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인터뷰] 브랜드 상표권으로 '북'치고 '장구'친 본죽·원할머니 보쌈 대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5-14 16:01  | 조회 : 2657 
[생생인터뷰] 브랜드 상표권으로 '북'치고 '장구'친 본죽·원할머니 보쌈 대표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PD
■ 대담 : 김남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변호사
  
◇ 김혜민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본죽, 원할머니보쌈 많이 드시는 가게 음식이죠?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 죽이라는 음식이 힐링푸드라 왠지 죽전문집인 본죽 음식은 믿음이 갔거든요. 원할머니보쌈도 할머니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그런지 거 친근했고요. 그런데 본죽과 원할머니 보쌈이 제 이런 믿음에 상처를 줬습니다. 본죽과 원할머니보쌈 대표들이 상품권 부당이득으로 기소됐습니다. 물론 음식으로 장난을 친 것은 아니지만, 회사 브랜드 상표권을 대표 명의로 등록해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는 뉴스입니다. 관련이야기 나눠보죠.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연결되어있습니다.
 
◆ 김남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변호사(이하 김남근)>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앞서 제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본죽과 원할머니보쌈이어서 더 괘씸했다, 이런 주관을 얘기했는데요. 

◆ 김남근> 물론 프랜차이즈 산업이라는 게 핵심적인 것은 상표와 같은 브랜드를 사용하게 하고, 영업 노하우나 제품 노하우도 알려주게 됩니다만 상표 브랜드 가치에 대한 대가로 가맹수수료를 받는 거고, 많은 한국의 프랜차이즈들은 광고료를 따로 받고 있거든요. 그런 광고료, 가맹 수수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광고나 마케팅을 하면서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활동을 하는게 프랜차이즈 본사의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그 상표권이 없으면 프랜차이즈 산업을 본질적으로 하기 어려운 거죠. 그 상표권을 오너 일가 개인에게 넘겨주고 가맹사업주로부터 받는 거액의 가맹 수수료나 광고비 같은 것을 개인들에게 넘겨주는 활동을 했기 때문에 당시 정의당이나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같은 시민단체, 가맹사업주 단체들이 그 부분을 고발하게 됐던 겁니다. 

◇ 김혜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본죽과 원할머니여서 괘씸했느냐, 이 의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브랜드 상표권을 가지고 부당이익을 취한 거잖아요. 저는 그 이름 때문에 가게를 애용했던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소비자 입장에서 화가 난 건데요. 회사의 수수료를 대표가 챙겼다는데, 얼마나 챙긴 겁니까?

◆ 김남근> 고발하기 전에 파리바게뜨의 경우 3년 동안 130억 정도 받아갔고요. 본죽은 본죽, 본비빔밥, 본도시락 등 여러 부문이 있습니다만 고발 직전 연간 한 110억 정도 받아갔고, 원할머니보쌈의 경우 로열티만 4년 동안 145억 정도 받아갔습니다. 

◇ 김혜민>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 김남근> 상당히 거액의 돈들인데요. 그 돈들은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 점주들이 낸 가맹 수수료, 광고비에서 받아간 게 된 겁니다. 

◇ 김혜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점주들이 이 비용을 결국 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 김남근> 그래서 회사가 그런 돈을 받아서 브랜드에 대한 가치도 높이는 작업도 해주고 여러 마케팅 활동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돈의 상당부분을 오너 일가에게 주고, 당연히 광고 활동이나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영업 활동에서도 부실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가맹점주들의 불만인 것이고, 더더욱이 그런 것들을 위해서 더 많은 광고료, 더 많은 가맹 수수료를 내게 한 것이라는 점이 고발의 배경이 된 겁니다.  

◇ 김혜민> ‘을아차차’에서도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그중 한 부분이 이 문제로 불거진 건데요. 상표권의 문제잖아요. 변호사님, 상표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브랜드 상표권은 누가 가지는 게 맞는 겁니까?

◆ 김남근> 당연히 회사가, 프랜차이즈 본사가 제품을 개발하고 개발한 제품에 대해 상품을 등록하고 영업 표지로 해서 가맹점주들에게 상표권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영업하도록 하는 게 프랜차이즈 산업의 본질적 내용이거든요. 브랜드 가치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을 내면서 프랜차이즈에서 공급하는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기에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광고 활동이나 마케팅 활동을 하게 됩니다. 본사의 마케팅 활동은 가맹점들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영업에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해 가맹수수료와 광고비를 내는 건데요. 그 부담이 상당하기에 내역을 투명하게 밝혀라, 광고비를 얼마나 쓰는 것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밝히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를 오너 일가들에게 거액의 브랜드 대가로 상표권 사용료로 지급하고 있던 점이 드러나게 된 거죠.  

◇ 김혜민> 모든 것을 다 상표권으로 등록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 몇 개라든지.

◆ 김남근> 그런 건 없죠. 제품을 개발할 때마다 상표를 만들게 되니까요. 예를 들면 파리바게뜨의 경우 제품 만들 때마다 상품 등록하게 되니까 상표의 개수만 하더라도 400여 개가 넘게 되는 거죠. 

◇ 김혜민> 지금 조사 과정 중 사주 입장에서는 대표가 내 회사이고 여기에 대해 상표 개발 힘을 쏟았으니 상표권을 대표가 갖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 김남근> 프랜차이즈 본사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회사의 조직을 운영하고 회사 조직에서 여러 협력을 통해 상표를 개발하고요. 상표 개발을 한 이후 유지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한 브랜드 가치 유지하는데도 회사가 돈을 다 낸 거거든요. 그런데 오너 일가들은 상표 브랜드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광고 비용이나 그에 필요한 마케팅 활동 비용 같은 것을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서 그것들을 받는 것이어서 배임 혐의가 있게 되는 겁니다. 

◇ 김혜민> 배임 혐의라 함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해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를 말하잖아요. 

◆ 김남근> 그 누군가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접 상표권을 등록하고 상표권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각종 비용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하면서도 그 이익은 회사가 아닌 오너 개인에게 준 것이기 때문인 거죠. 오너는 당연히 회사의 가치가 높아지면 자기가 많은 주식을 갖고 있으니 그에 비례해서 많은 배당금을 받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사에 기여한 게 있다면 그와 별도로 주총에서 전해지는 바에 의해 거액의 보수를 받게 되는데, 그러한 보수라든가 배당금 외에도 별도의 이익들을 가져가는 것이기에 배임 혐의가 적용되는 겁니다. 

◇ 김혜민> 오늘 생생인터뷰에서 본죽과 원할머니보쌈 대표들이 상표권 부당이득으로 기소됐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데요.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김남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2015년 9월 경제민주화네트워크가 이미 이 상황을 고발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2015년 9월에 고발한 게 이제야 기소됐습니까?

◆ 김남근> 당시 박근혜 정권 때였는데 박근혜 정권에서는 대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하는 그런 정책을 펴겠다고 해서 재벌 대기업이라든가 대기업들의 여러 가지 불법행위를 눈감아주는, 그러한 정부 차원에서의 분위기가 있었다고 보이고요. 거의 송사가 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가 정권이 바뀐 다음 본격적 수사를 하면서 아마 그 과정에서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가맹점주들과 상생협약 같은 것을 체결하도록 하고 파리바게뜨 회사의 경우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데 그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상당히 상생 노력들, 이런 것들을 했다고 수사에 반영해서 일부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도록 하고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이유로 불구속기소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수사 내용이 어렵다는 이유라고 하기보다,     

◇ 김혜민> 의지의 문제였네요. 

◆ 김남근> 이런 것들을 처벌하도록 정권의 의지 같은 것도 있겠고요. 사회적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들 사이 상생협약, 상생교섭 이런 것들을 촉진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어서 지켜보면서 최종적인 처분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결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된 건데요, 본죽 대표와 원할머니보쌈 대표가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경제 뉴스에서 많이 보긴 했는데 변호사님께서 간단히 설명해주시겠어요?

◆ 김남근> 경제범죄에 있어서 피해액이 클 경우에 있어서 특별형을 가중하는 것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있는 겁니다. 50억 이상 배임죄인 경우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5억 이상의 배임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50억이 넘는 배임혐의로 기소가 된 것이기에 그 자체로 중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에 해당되는 것이죠. 

◇ 김혜민> 그렇네요. 금액에 따라 징역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금액이 상당한 것을 보면 처벌 수위가 높겠죠?

◆ 김남근> 수사를 하는 과정에 보면 그 상표권들을 또 회사에 다 반환했거든요, 그 사이에.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도 배임으로 이득을 얻고 있다면 중형이 불가피할 텐데 그 사이 회사에 다 반환하고 또 회사는 그러한 가맹점주들과 상생협약을 취하는 노력들을 하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기소유예 처분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 것으로 봐서는 검찰이 높은 형을 구형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 김혜민> 처벌 때문이라고 하기보다 이것을 시작으로 상생하는 문화를 만들려는 정부의 의지라고 봐야할까요?

◆ 김남근> 검찰이 정부의 정책까지 반영해서 수사하진 않을 텐데요. 검찰 수사도 사회적 여론을 반영해야 하니까 그동안 범죄 행위로 일어난 상표권도 다시 회사에 다 반환하고 더 이상 그런 식의 부당이득을 얻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을 거고요. 여러 상생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기소유예하거나 불구속기소를 하게 된 거로 보입니다. 

◇ 김혜민> 일각에서는 문무일표 민생사범 집중 수사의 시작이다, 일환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건데요. 변호사님께서 경제정의를 위해 많이 애쓰셨으니까 또 어느 곳에 불공정 관행이 바로잡혀야 할까요? 딱 한 가지 꼽으신다면요?

◆ 김남근> 가맹점 분야뿐만 아니라 대리점 분야, 대형유통점에 납품하는 본사, 제조업 하도급 분야, 곳곳에서 불공정 행위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더 이상 눈감지 않고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검찰에서도 이런 것들을 담당하기 위해 공정거래담당부 같은 것을 중앙지검에 만들곤 했는데요. 다름 지검에도 전담 부서를 마련하고 민생사범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적극적 수사 의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남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남근>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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