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전성기, 오늘
  • 진행자: 김명숙 / PD: 신아람 / 작가: 조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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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뭐길래 "5월 개인사업자의 골칫거리! 종합소득세 신고" - 엄진성 재무과학연구소 소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5-14 14:02  | 조회 : 29233 
YTN라디오(FM 94.5) [당신의 전성기 오늘] 
□ 방송일시 : 2018년 5월 14일 (월요일) 
□ 출연자 : 엄진성 재무과학연구소 소장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50+라 더 궁금한, 돈이 뭐길래 "5월 개인사업자의 골칫거리! 종합소득세 신고" - 엄진성 재무과학연구소 소장


◇ 김명숙 DJ(이하 김명숙):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오랜만에 재무과학연구소 엄진성 소장님,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셨어요.

◆ 엄진성 재무과학연구소 소장(이하 엄진성): 안녕하세요.

◇ 김명숙: 너무 오랜만이에요. 저는 보고 싶었는데 저희가 10주년 생일잔치도 하고 휴일도 끼고 그래서 엄 소장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오늘이라도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잘 지내셨죠?

◆ 엄진성: 그러게 말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불러주셨어요. 10주년 축하드립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불러주셔서요. 청취자분들께 도움되는 내용 많이 준비했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명숙: 언제나처럼 오늘도 꿀팁이 많이 들어있으리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주제가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소장님도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나요? 아니면 연말정산 하시나요?

◆ 엄진성: 저는 근로소득도 발생하고 있고요. 기업체 강의나 개인상담,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기타소득이 발생하죠. 그래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 김명숙: 그러시구나. 세금은요. 많은 방송에서 많이 다루고 있지만, 들을 때마다 늘 새롭고 어려워요. 일단 종합소득세. 소득을 종합해서 세금을 내는 게 맞는 건가요?

◆ 엄진성: 그렇죠. 5월의 가장 큰 이슈가 종합소득세인데요. 종합소득세의 개념을 먼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 동안 경제활동을 통해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일반 직장인들은 매년 연말에 하는 게 뭐죠? 연말정산을 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5월에는 개인사업자나 저처럼 기타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고요. 2018년도부터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율이 있는데, 과표가 있습니다.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6%를 적용하고요. 1200~4600만 원은 15% 세율을 적용하고요. 4600~8800만 원까지는 24%를 적용하고, 8800만~1억5000만 원까지는 35%를 적용합니다.

◇ 김명숙: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 엄진성: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다는 이야기는요. 세금을 계산할 때 몇 퍼센트를 곱해서 계산하느냐, 산출하느냐. 그걸 말하는 건데요. 소득이 높으면 많을수록 계산되는 세율이 높으므로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1억5000만~3억 원까지는 38%를 적용해주고요. 3~5억 원은 40%를 적용해주고, 5억이 넘는 분들은 무려 42%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세금을 많이 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명숙: 그래도 많이 벌어서 많이 낼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월급을 받는 일반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해서 세금을 더 내거나 13월의 보너스라고 해서 돌려받는 경우가 있는데, 자영업자나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그렇게 돌려받는 금액도 많을 수 있을까요?

◆ 엄진성: 돌려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히려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항목은 총 8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을 말하는 거고요. 나머지 두 개는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인데요.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세금이 매번, 매년 꼬박꼬박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양도를 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이고요. 내가 직장을 퇴직했을 때 발생하는 게 퇴직소득이기 때문에 어쩌다 한 번 발생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라고 해서 따로 분류해서 처리하고요. 종합소득세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6개 항목,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작년에 직장생활을 하시다가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경우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마무리를 하셨어야 하는데 직장을 중간에 그만뒀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케이스거든요. 이런 분들은 올해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작년에 A라는 회사에 다니시다가 그만두고 B라는 회사로 이직하셨어요. 이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 직장의 근로소득도 합산하셔야 하고, 현재 직장의 근로소득도 합산하셔서 연말정산을 하셔야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 김명숙: 그렇군요. 지금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우선 6624님, ‘근로소득자였다가 은퇴 후에 자영업을 하고 처음 세금신고를 하게 됐는데요. 혼자 다 알아보려니 복잡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등에 들어간 지출이 매출보다 아직 높은 상태인데 신고를 해야 하나요? 자영업자들에게 필요한 세금 신고 꿀팁 좀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매출이 아직 없을 수도 있고요. 지출이 더 많을 수도 있고.

◆ 엄진성: 그렇죠. 근로소득 활동을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자영업을 하시게 된 경우 매출이 당장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매입이라는 활동을 먼저 하시게 되는데요. 사업 초기에는 매출 발생보다는 오히려 여러 가지 장비도 사야 하고 판매를 위한 여러 가지 장비도 매입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매입 금액이 큰 경우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매입신고를 하시는 게 좋고요. 비용이 매출보다 높은 경우에는 나중에 부가세 환급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매출이 적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아예 하지 말아야겠다, 하시기보다는 매입하신 부분들을 누락하지 마시고 정리를 잘하셔서 신고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창업 초기에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초기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요. 사업자 등록을 하시게 되면 사무실 임대에 대한 부분이나 물품 구입, 또는 사업 초기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다 합산해서 부가세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출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매입이 많은 경우 돌려받는 10%는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로 10%를 돌려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사업 초기에는 개인이 사업 때문에 사용하는 휴대폰, 전기, 전화, 가스요금 등은 부가세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돌려받느냐 면요.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이 요금을 납부하는 곳에 사업자 등록증을 보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통신사에 사업자 등록증을 보내서 내가 쓰고 있는 통신료 부가세 10% 돌려 달라, 사업 때문에 사용한 거다, 이렇게 요청하시면 부가세 신고 기간에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김명숙: 도시가스 요금 같은 것도 그러면 가스 공사에다 보내면 돼요?

◆ 엄진성: 그렇습니다. 물론 금액이 좀 적어서 공제되는 금액이 별로 없겠거니,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 김명숙: 이런 게 바로 꿀팁이네요. 놓치고 가는 부분일 수 있거든요. 

◆ 엄진성: 또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요. 은퇴하신 분들이 사업하시는 경우 달라지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건강보험료인데요.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내주다가 개인사업자가 되시게 되면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해요. 생각하지 못했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8만 원, 10만 원 이 금액도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국민연금입니다. 직장생활 할 때는 국민연금을 회사에서 같이 부담해줬는데 이제 개인사업자가 되시는 순간부터는 개인이 지역가입자로 납부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직장생활 할 때는 연말정산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회사에서 알아서 아주 쉽게 처리해줬는데, 개인 사업을 하실 때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체크하셔야 하고요.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복잡하고 절차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세무사를 통해서 기장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하셨을 때보다 세무사를 통해서 세금 정산을 하시게 되면 무려 20% 정도 오히려 세금을 더 돌려받거나 내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세무사, 전문가를 활용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김명숙: 그런데 연간 소득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 엄진성: 맞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 금액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단순경비라고 해서 매출이 24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아주 간단하게 단순경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요. 2400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세금 계산을 조금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단순경비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세무사나 기장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연 매출이 2400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기준경비로 계산해서 아주 심플하게 계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세무사를 통해서 기장을 하시면 오히려 세금을 조금 더 절약하시고 돌려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죠?

◇ 김명숙: 네. 정말 돈 관련 이야기는요. 정말 어렵습니다. 벌기가 그만큼 어렵단 얘기겠죠. 

◆ 엄진성: 많이 버시고 세금도 많이 내셔야 합니다.

◇ 김명숙: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방송 함께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면 #094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중에 문자 사연 주시면 엄 소장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박미경이 부릅니다. ‘기억 속의 먼 그대에게’

(음악: 박미경 - ‘기억 속의 먼 그대에게’)

◇ 김명숙: <당신의 전성기, 오늘>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50+라 더 궁금한, 돈이 뭐길래> 돈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돈도 없는데 세금은 내야 하고, 정말 짜증 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짜증도 내보시고 풀어보시라고 우리 엄진성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언제라도 궁금한 점 있으면 문자 #0945로 보내주세요. 지금 문자 주셨네요. 0588님, ‘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인 딸을 둔 엄마입니다. 저희 딸이 작년·재작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3.3% 세금공제도 받으면서요.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거든요. 올해 2016년도 것까지 같이 신고 가능한가요?’

◆ 엄진성: 대학생은 소득활동을 하실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할 때. 그런데 아르바이트할 때 음식점이나 회사에서, 단체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는 상황이라면 따로 신고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3.3% 세금만 공제하고 소득을 지불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5월에 하셔야 하고요.

◇ 김명숙: 그래요? 대학생들은 방학 때 한두 달 잠깐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 엄진성: 네. 그런 건 크게 상관없지만, 장기적으로 1년이나 2년 정도 하시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소득 자체가 300만 원 이상 넘으면 기타소득 300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무조건 신고하셔야 합니다.

◇ 김명숙: 1년에 300만 원 이상이면.

◆ 엄진성: 그렇죠. 그리고 최근 5년 치까지도 합산해서 신고를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소득신고를 누락하신 부분이 있으면 체크하셔서 같이 신고하시는 게 가산세도 물지 않고 정확하게 세금을 납부하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 김명숙: 신고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8897님, ‘회사 다니는 중인데요. 올해 연말정산을 아직 안 했어요. 회사에서도 말이 없어서 안 했는데 꼭 해야 하나요? 안 하면 불이익이 따르나요?’ 하셨네요. 회사에서 하라고 할 텐데.

◆ 엄진성: 재미있는 질문 주셨는데요. 연말정산은 하는 게 좋습니다. 또 연말정산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하지 않으면요. 결국 본인 손해예요. 왜냐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는 거고요.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고 불성실 신고자가 되기 때문에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다만 회사 상황마다 다르고 회사에서 어떻게 정산했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소득이 많이 적은 상황에서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여는 조금 주면서 나중에 성과금이나 상여금 기타소득으로 현금으로 월급을 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상황을 정확하게 한 번 확인해보시고, 안 했으면 왜 안 했는지를 확인하시고 나서 신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김명숙: 그렇네요. 또 질문 들어오고 있습니다. 7824님, ‘어머니께서 하던 분식집을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 손님이 많고 음식값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현금영수증을 끊어준 적도 몇 번 안 되고요.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지 않은 매출은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장부 같은 거라고 만들어 내야 하나요?’ 하셨네요.

◆ 엄진성: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자영업자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분식집은 보통 카드결제가 안 되고 현금으로 받죠.

◇ 김명숙: 보통 3000~4000원 이러니까 현금 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 엄진성: 그렇죠. 그리고 7824님은 학생손님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게 맞습니다. 부모님도 자녀들한테 현금 용돈을 주는 게 맞고요. 자녀분들한테 카드를 맡기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세요. 왜 이렇게 하느냐면 본인이 나중에 연말정산하고 세금 신고할 때 소득공제로 돈을 더 돌려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녀에게는 자녀 교육상 현금으로 용돈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현금으로 쓰기 때문에 분식점에서는 현금영수증 처리를 안 해서 매출 누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방송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금액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을 누락하는 것도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 반드시 매출이 커지게 되면 신고를 하시는 게 맞고요. 분식집은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세금 계산할 때 단순경비율이라고 해서 91%를 적용해주는데요.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면, 연간 총 매출이 분식점에서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발생한다고 하면요. 경비를 거의 91%를 잡아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경비를 많이 잡아주기 때문에 사실 총수입은 100만 원, 150만 원 정도밖에 계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음식점은 연 매출액이 36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순경비로 계산하기 때문에 세금 낼 게 크게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따로 현금영수증 처리하지 않으셔도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김명숙: 그렇군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는 것은 연 매출이,

◆ 엄진성: 2400만 원이 기준이고요.

◇ 김명숙: 4000만 원이 아니고요? 저는 4000만 원이라고 어디서 들었는지.

◆ 엄진성: 그것은 간이과세자냐, 일반과세자냐 할 때 4500만 원이 기준금액이 되는 거고요.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는 신고서를 보시면 내가 단순경비자다, 기준경비자다. 매출액에 따라서 이게 표시돼 있습니다.

◇ 김명숙: 그렇군요. 저도 매번 방송하면서 이렇게 몰라요. 전문가들한테 얘기 들으면서도 다 자꾸 잊어버리고 들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0263님, ‘종합소득세 신고 때마다 우울해집니다. 돌려받기는커녕 매년 내고 있어요. 올해도 이미 늦어서 어쩔 수 없이 내겠지만 내년을 위해서라도 준비하고 싶어요. 지금부터 들어두면 좋은 절세상품 같은 게 있을까요?’ 하셨네요.

◆ 엄진성: 짧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공제가 가능한 항목들을 보시면 돼요. 서류를 보시면 공제 가능한 항목이 나와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공제 항목, 두 번째는 세액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득공제 항목은 또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국민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매월 납부하시는 전체 금액을 다 공제해주고 있고요. 개인연금저축은 예전에 가입하신 상품의 경우 최대 72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은 가장 활용하시기 좋은 상품으로,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혹시나 폐업하거나 노후준비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놓은 공제상품인데요. 매월 5~100만 원 납입이 가능하시고, 이렇게 납입하신 금액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로 적용해줍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이 소득공제가 되고 돈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말씀드렸던 세액공제 항목을 보셔야 하는데요. 세액공제 항목의 가장 대표적인 게 개인 퇴직연금과 개인 연금계좌입니다. 연금계좌는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 드렸지만, 연간 4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적용해주고 있고요. 자영업자들도 가입할 수 있는 개인 퇴직연금 IRP라는 계좌를 개설하시면 연간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연금저축과 개인 퇴직연금저축 계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시면 총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 김명숙: 노란우산공제와 연금저축상품을 자영업자들은 잘 활용하시면 훨씬 많은 세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겠네요.

◆ 엄진성: 제 생각에는 무조건 가입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노란우산공제는 시중 금리보다 조금 더 우대금리를 적용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고, 요즘 폐업이 많고 압류가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도 보호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절세적인 측면, 목돈 마련 측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하고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분들이 무조건 가입하셔야 해요. 왜냐. 일반 직장인들은 직장생활 하면서 퇴직금을 다 보장해주거든요. 자영업자분들은 이 부분이 쏙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준비하셔야 하는 부분인데, 반강제적으로라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 김명숙: 오늘 아마 새롭게 정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끝으로 4442님, ‘50대 자영업자입니다. 금융소득을 나눠서 관리하면 좋다고 하던데, 분리과세 규정 활용하는 방법 있을까요?’ 하셨네요.

◆ 엄진성: 이 분은 돈이 조금 있으신 분 같아요. 금융소득을 신경 쓰신다는 건 연간 이자가 2000만 원 이상 들어온단 얘기거든요. 연간 2000만 원 정도 이자를 받으시려면 시중 금리 지금 3% 정도 가정했을 때 현금으로 6억7000만 원 정도, 7억 정도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이자를 2000만 원 받으실 수 있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자 지급 시기를 바꾸셔야 합니다. 매년 똑같은 달에 이자가 들어오게 하기보다는요. 어떤 상품의 이자는 연초에 들어오게 하고, 연말에 들어오게 하고, 내년에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시점을 분산하시는 게 좋고요. 배우자하고 금융상품을 나눠서 가입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쪽으로는 이런 상품, 저런 상품 이렇게 나눠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분리과세의 대표적인 상품은 ISA 계좌가 있고요. 또 세금우대저축상품도 있고, 최근에 나왔던 비과세해외펀드의 경우 아예 비과세 적용이 되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명숙: 엄 소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 엄진성: 시간이 모자라죠?

◇ 김명숙: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시간을 우리가 약속해야 하는 거죠. 오늘 정말 유익한 팁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엄진성: 감사합니다.

◇ 김명숙: 재무과학연구소 엄진성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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