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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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팩트체크]"드루킹 사건, 그리고 여론조사 팩트체크!"-이고은 기자 4/29(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5-03 17:10  | 조회 : 2739 
[YTN 라디오 ‘열린라디오YTN’]
■ 방송 : FM 94.5 MHz (20:20~20:56)
■ 방송일 : 2018년 4월 29일 (일요일)
■ 출연 : 이고은 기자


사회자 : 지난 2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 해봅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이고은 팩트체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고은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일명 ‘드루킹’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개헌, 남북관계 등 굵직한 이슈들을 삼켜버린 채 정치권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때문에 시끄러운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무효를 운운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 사건을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과 비교하는 목소리도 나왔죠.

이고은 : 네. 지난 19일 방송된 JTBC 시사 프로그램 ‘썰전’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드루킹 댓글 조작이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보다 더 무서운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유시민 작가가 실소를 터뜨리며 반감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정말 드루킹이 한 일들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 비교될 정도로 위법한지 궁금해하신 분도 많았습니다.

사회자 : 국정원 댓글 사건은 전직 두 대통령과 그 측근들까지도 위기에 몰고 간 사건 아닙니까. 그만큼 드루킹 댓글 사건 역시 중대하고 위법한 사안입니까.

이고은 :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긴 하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범죄만 놓고 두 사건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국정원 간부들이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 소속 직원들에게 대통령이나 여당, 당시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 의견을 온라인 상에 유포하도록 지시했죠. 또 야당이나 야권 정치인에 대해서는 비방하고 반대하는 의견을 올리도록 지시했습니다. 원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3차장, 심리전단장에게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기소됐습니다. 또 공무원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받았습니다.

사회자 :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형이 확정된 원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서 피고인들이 무거운 형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이 무효가 될 수도 있었던 사안입니까?

이고은 : 2014년 개정 전의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르면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원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것이라면, 당선 무효까지 가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이죠.

사회자 :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은 그만큼 중차대한 사안이었던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드루킹으로 돌아와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어떻습니까?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과 비교하면요.

이고은 : 우선 드루킹은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19대 대선 당시 조직적으로 문재인 후보 편이 아닌 후보들을 향해 비판 댓글을 달았다고 해도 내용상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지 않고 사실을 이용해 비방했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또 후보자를 비방했더라도 그 근거가 된 사실이 진실하고, 또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드루킹은 공직자가 아니라 공직선거법 상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 문 대통령에 대한 당선 무효를 언급할 근거는 부족해 보입니다.

사회자 : 중요한 것은 드루킹이 문재인 캠프와 어떤 연관이 있었는지 여부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보도된 바에 따르면 김경수 의원이 그 연결고리로 언급되고 있죠.

이고은 : 드루킹은 형법 제314조 2항 업무방해 위반으로 구속됐습니다.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인데요. 그러나 이 업무방해죄에 당선인이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서 이 역시 당선무효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결국 드루킹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후보자 비방을 했고,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공범으로 처벌되어야만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드루킹의 댓글 조작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고 해도,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는 공무원 특히 국정원의 조직적인 정치활동과 비교하면 더 중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 현재 법률적인 사실입니다. 공직선거법을 통해 공무원의 정치개입,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이유는 바로 민간 조직의 부정보다 그 해악이 훨씬 크다는 사실 때문이죠.

사회자 : 또 드루킹 사건 관련한 뉴스 하나 더 팩트체크해 봅니다. 드루킹 사건을 각 여론조사 기관도 난타를 당하고 있다고요. 이번 드루킹 사건을 특별검사 수사로 맡기자는 야당 측의 주장이 나왔는데, 이 방안에 대해 여론조사가 몇 군데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기관별로 천차만별이라고요.

이고은 : 드루킹의 댓글 조작 사건을 특별검사 수사에 맡겨야 하느냐에 대해 묻는 각종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가 잇달아 발표됐는데요. 예를 들어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는 검찰수사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52.4%가 나왔지만, 주식회사 여론조사공정 같은 경우는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63.3%로 집계 됐습니다. 아예 반대로 여론이 모아진 것인데요. 어느 쪽 한 곳은 여론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이 자유한국당 등 야권 일각에서 나왔습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부실한 여론조사 회사는 여론조작의 공범”이라며 “특검 수사대상에 넣어 같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자 : 일단 이렇게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고은 : 여론조사 결과는 질문 시 문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조사 시점이 언제냐, 조사 방식은 어떠하냐 등 다양한 이유로 그 결과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정 반대의 여론이 수집된 두 여론조사에서 질문이 어떻게 다른지 봤더니요. 리얼미터의 경우 “최근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해야 하는지, 아니면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했고요. 여론조사공정 같은 경우는 “최근 민주당 당원 5명이 정부비판 댓글을 쓰고 추천수를 조작할 뿐만 아니라 김경수 의원을 통해 청와대에 인사 청탁까지 요구한 일명 ‘드루킹 사건’이 정치적으로 쟁점화 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영향력과 외압으로 부터 독립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조사하기 위해 특검을 실시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드루킹 사건 자체에 대해 리얼미터는 설명하지 않았고 다소 건조하게 물은 반면, 여론공정 같은 경우는 드루킹 사건을 부정적으로 설명하고 특검 실시가 긍정적인 것처럼 설명한 후 의견을 모았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사회자 : 아무래도 질문의 내용에 따라 답변자의 대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아리송한 여론조사 결과들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응답률이 30%가 되지 않으면 여론조사를 폐기한다”면서 “응답률이 최소한 10%가 되지 않으면 이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했지요?

이고은 : 네. 홍 대표는 지난 23일 자유한국당사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는 1~3%의 형편없는 여론조사 응답률로 국민여론을 포장해서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여론조사 응답률은 낮아지는 추세여서 각 여론조사 응답률을 10%까지 높이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응답률이란 여론조사를 위해 연락을 했을 때 이에 응한 사람의 수를 퍼센티지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만명에게 전화해서 1000명이 응답했다면 응답률이 10%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10%인데 응답자수가 1000명이라면 이 여론조사를 위해 총 1만명에게 전화를 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리얼미터의 경우 응답률은 5.2%, 응답자수는 500명이고 여론조사공정의 경우 응답률은 6.7%, 응답자수는 1037명이었습니다. 거꾸로 계산을 해보면 리얼미터는 여론조사를 위해 약 9500명에게 전화를 했다는 뜻이고, 약 15300명에게 전화를 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회자 : 그러면 홍 대표의 말 대로 미국에서는 응답률 30%가 되지 않으면 여론조사를 폐기하는 게 사실입니까? 10% 채우기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요.

이고은 : 사실 미국에서는 여론조사 공표를 제한하는 응답률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 응답률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이 공표조차도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인 미국 여론조사 협회 홈페이지에 가봤더니, 그것에서 권고하는 여론조사 공표 항목에 응답률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응답률이 높으면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는 표본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응답한 사람들이 즉 전체 집단의 대표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표본으로 수집되었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응답률이 여론조사의 품질을 결정한다고 여겨지지만, 오히려 미국에서는 응답률 수치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샘플의 표집방식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사회자 : 결과적으로 홍 대표의 발언은 사실이 아닌 셈이군요. 하지만 여론조사 응답률이 낮아지고 있다는데, 응답률이 낮아지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고은 : 과거 학계에서 미국의 30% 응답률 기준이 거론된 적은 있지만 정정된 바가 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내용이 와전됐기 때문이 아닐까 싶고요. 응답률이 낮으면 믿을 만하지 못할 것이라는 착각을 대중에게 불러일으키고, 자신의 권위를 실어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응답률이 낮아지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휴대전화 스팸 등이 기승을 부리면서 자연스레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센터 통계를 보면 1997년 36%였던 전화여론조사 응답율은 차차 줄어들어 2012년 9%로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응답률이 낮아지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뢰도와 큰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데, 응답률이 낮아지면 비용이 더 든다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위해서는 일정 수의 표본이 수집되어야 하는데, 그 표본을 얻기 위해서는 계속 전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사회자 :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것도 참 문제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보도하는 입장의 언론, 보도를 바라보는 독자들 모두 어떻게 여론조사를 바라보면 좋을까요?

이고은 :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데서 흔히들 발견되는 오류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정치인 지지율 조사를 했는데, 박빙일 때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오차범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론조사의 오차가 생길 수 있는 범위라는 뜻이어서, 그 수준 안에서 차이가 난다면 실제로는 여론조사 결과가 누가 이겼는지 알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론이 보도할 때는 명확한 결과가 없고 재미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론상 맞지도 않은 이상한 보도를 하게 됩니다. 여론조사와 통계 분석이라는 게 상당히 복잡하지만 이론적인 근거가 분명히 있는 만큼, 언론이 좀 더 전문적 식견을 갖고 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대중들은 좀 더 비판적인 시각으로 여론조사 보도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뉴스톱 팩트체커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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