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 방송시간 : [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 진행 : 최휘/ PD: 신동진 / 작가: 성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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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그리는희망]"장애인 고용 촉진 방안"-이성규 교수 4/28(토)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5-03 17:06  | 조회 : 2873 
[YTN 라디오 ‘열린라디오YTN’]
■ 방송 : FM 94.5 MHz (20:20~20:56)
■ 방송일 : 2018년 4월 28일 (토요일)
■ 출연 : 이성규 서울시립대 교수


토요일 열린 라디오 YTN 2부에서는 <함께 그리는 희망>으로 함께합니다.
장애, 복지계 이슈나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이자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이성규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 장애인 고용 : 장애인고용촉진 강조기간

  ◦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4월을 ‘장애인고용촉진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장애인 고용촉진대회, 취업박람회, 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음.
  ◦ ‘장애인고용촉진 강조기간’은 1990년 제정 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4조 명시되어 있으며, 최초 9월에서 장애에 대한 관심이 높은 4월(장애인의 날 ; 4월 20일)로 시행규칙을 개정(2011년)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

 □ 2018 국제장애고용포럼 개최

  ◦ 지난 17~18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최하는 '2018 국제장애고용포럼(IDEF ; International Disability Employment Forum)'이 개최되었음.
  ◦ 이번 포럼은 이번 포럼은 호주 ‧ 프랑스 ‧ 일본 정부 관계자와 국내외 전문가들이 장애인 고용 정책과 전략을 논의하고 서비스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포럼은 세 가지 주제(‘사업주 및 장애인근로자 지원 전략과 일자리 확대’,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의 사례와 성과’,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의 효과적 실행방안’)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우리나라 정책의 현황과 향후 계획을 수립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게 되었음.

2. 4월은 ‘장애인고용촉진 강조기간’과 함께 ‘장애인의 날’이 있어 어느 때 보다도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인데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 현황은 어떠한가요?

 □ 장애인 고용률, 실업률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표한 ‘2017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제활동을 통한 생산가능 인구(만15세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246만여 명 중, 경제활동을 하는 장애인은 95만 3,000여 명으로 전체의 38.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이 중, 고용률은 36.5%, 실업률은 5.7%로 나타났으며, 전체 인구의 고용률 63.0%, 실업률 3.7%와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임.
      ※ 고용률 : 만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 실업률 :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3.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고용률과 실업률이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지원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나요?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용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법으로 규정함.
  ◦ 이 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함께 실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3.2%(2019년부터 3.4%) 이상 고용해야 하고, 상시 50인 이상의 민간기업은 근로자 총수의 2.9%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불이행 시 고용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강제 규정임.

 □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률 : 2.61%

  ◦ 2017년,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 대상 민간기업 2만 7,01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률은 2.61%로 나타났음.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고용률이 낮았으며, 2013년 2.48%에서 2017년 2.61%로 4년간 증가 수치가 0.13%에 그침.
      ※ 장애인 고용률 : 100~299명, 3.04% / 300~499명, 2.88% / 500~999인, 2.83% / 1,000인 이상, 2.24% / 대기업 2.04%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적립액 : 8,796억 원

  ◦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 시 미달한 정도에 따라 매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차등하여 납부하고 있음.

장애인 고용률
1명당 부담금
고용의무 이행률 3/4 이상
월 945,000원(최저임금의 60.05%)
고용의무 이행률 1/2이상 3/4 미만
월 1,001,700원(최저임금의 63.65%)
고용의무 이행률 1/4이상 1/2 미만
월 1,134,000원(최저임금의 72.06%)
고용의무 이행률 1/4 미만
월 1,323,000원(최저임금의 84.07%)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월 1,573,770원(최저임금의 100%)
      ※ 장애인고용부담금(2018년 기준)
 
  ◦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으로 적립, 사용되고 있으며 기금 적립액은 2013년 2,294억 원에서 2017년 8,796억 원으로 대폭 상승하였음.

      ※ 장애인고용
2013년 - 2,294억 원
2014년 - 3,608억 원
2015년 - 5,649억 원
2016년 - 7,645억 원
2017년 - 8,769억 원

촉진기금 적립 추이
 

4. 장애인 고용률은 정체되고 고용부담금 적립금만 증가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대안으로 지난 4월 19일, ‘제5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 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 기업 규모별 부담금 차등제 도입

  ◦ 장애인 의무고용 기업의 경우,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점을 감안하여 고용의무 이행율 부담금 기초액 자체를 차등 적용하는 기업 규모별 부담금 차등제를 도입함.

 □ 고용개선계획 제출 의무화

  ◦ 현재, 장애인 고용이 법정 의무 고용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명단 공표를 실시하고 있음. 여기에 더해 2019년부터는 명단 공표 전 이들 기업으로부터 ‘고용개선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함.
  ◦ 고용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선 공공입찰 시 불이익을 부여하고, 이행 시에는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5. 규제와 의무를 부과하는 방법 외에도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 정책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 연계고용 제도 확대

  ◦ 기업의 의무고용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부담금 납부 기업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에 도급을 주는 경우,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도급액 일부를 부담금의 50% 이내에서 감면해주는 ‘연계고용 제도’를 확대함.

 □ 고용기여 인정제도 신설

  ◦ 기업이 채용을 전제로 장애인에게 무상 훈련을 제공하거나, 직업체험 공간 ‧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훈련 인원의 일정비율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고용기여 인정제도’를 신규 도입함.

 □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설립 확대

  ◦ 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다수의 중소기업과 공동투자를 통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고, 투자비율 만큼 의무고용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는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을 현재 설립투자금 지원한도액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함.

6.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는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이 더 필요할까요?

 □ 일자리 질 개선 및 지원체계 강화

  ◦ 그 동안 장애인 고용정책이 양적확대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질적인 측면에서의 한계가 있었음. 중증장애인의 최저임금, 근로환경 및 조건 등 제도와 시스템을 보완과 함께 고용 지원책을 더욱 강화하여 대기업 등 질 좋은 일자리에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 해야함.
  ◦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장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부처 간의 정책 추진을 위한 긴밀한 협의와 함께 지역 중심의 장애인 고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함.

 □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 장애인 고용이 대부분 경증장애인에게 집중되어 있음. 중증장애인에게 노동권이란 단순히 생존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독립된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다양한 직무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또한, 보호작업장 등 보호 고용을 위한 특별한 일터를 만들고 한정 짓는 것이 아닌 모든 일터가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 나가려는 생각의 전환과 함께 이에 걸맞은 노력도 필요함.

 □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

  ◦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에 있음. 장애인이 일할 능력이 있고 일을 하고 싶어도 기업에서는 장애인의 직무능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고용을 꺼려하기 때문임.
  ◦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이 자리 잡아야 기업은 편견 없이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고, 직장 내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이 조성 되어 많은 장애인이 일자리를 갖고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음.

지난 4월 20일, ‘제38회 장애인의 날’의 슬로건은 ‘동행으로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르지 않고, 함께 걸어갈 때 모두가 행복하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장애인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가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발맞추어 함께 나아가길 희망해 봅니다.

토요일 열린라디오 YTN 2부 <함께 그리는 희망>에서는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이자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이성규 교수와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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