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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국회 내 성폭력 하급직 여성에 집중, 피해자 보호 시급”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5-03 08:54  | 조회 : 2630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5월 3일 (목요일) 
□ 출연자 :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윤리특별위원장)

-국회 내 간접경험, 직접피해 모두 성희롱이 가장 많아
-성희롱, 성추행, 스토킹, 음란전화문자메일, 강간 등 다양 
-국회, 상급직은 남성 하급직엔 여성 몰린 구조...구조개선 시급
-국회 내 성범죄 대응 부서 없어, 국회 내 성범죄 대응 시스템 모색할 것
-2차 피해 당할까 적절한 대응 못해, 피해자 보호조치 마련 중요
-미투법안 130건, 국회 정상화 필요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한동안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감자였어요. 그런데 요즘 남북정상회담, 드루킹, 이런 굵직한 이슈에 가려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하지만 우리 사회의 ‘미투운동’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어제 이를 반증하는 조사결과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직접 설문조사를 진행한 유승희 국회 윤리특별위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유승희):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몇 년 전에 ‘봄날은 간다’라는 노래를 부르셨던 기억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봄날이 지금 가지는 않고 계속 봄날인데요. 국회 내 성폭력 실태 조사, 미투 이슈에 관련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죠?

◆ 유승희: 예. 이번 조사가 국회의원하고 또 의원회관에 근무하는 보좌진을 대상으로 해서 이뤄졌는데요. 설문지를 1818부 배부했어요.

◇ 김호성: 그러면 명수로 환산하면 되나요, 저희가? 1818명이다, 이거죠?

◆ 유승희: 예. 그런데 그중에서 958부가 회수되었기 때문에 응답률이 52.7%입니다. 굉장히 높게 나온 거죠.

◇ 김호성: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듣는 사람들 입장에선 반밖에 안 되네, 이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 유승희: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10~20%만 회수가 돼도 높은 응답률로 보는데요. 직접 설문지를 나눠주고 직접 회수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생각보다는, 기대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과반이 넘게 나왔습니다.

◇ 김호성: 어떤 질문들 포함돼 있나요?

◆ 유승희: 지금 실태조사는 목격하거나 들은 바가 있는 간접경험하고요. 그리고 직접 피해를 입은 경험을 구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간접경험·직접피해 모두 성희롱이 가장 많았고요. 그래서 간접피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성희롱을 당했다, 성추행을 당했다, 이런 것을 듣거나 목격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성희롱이 338건, 그리고 가벼운 성추행이 291건, 그리고 스토킹 110건, 음란전화라든지 음란문자, 음란메일이 106건, 그리고 강간미수가 52건, 또 강간 및 유사강간이 50건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하나는 직접 피해를 입은 유형으로는 성희롱이 99건, 그리고 가벼운 성추행이 61건, 음란전화·음란문자·음란메일이 19건, 아주 심한 성추행이 13건, 스토킹 10건, 그다음에 강간 및 유사강간도 2건이 있었고요. 강간미수도 1건으로, 직접 피해를 받았다,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 김호성: 가해자 중에는 현직 국회의원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 유승희: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많지는 않은데요. 한 10건 정도가 있는데 유형상 음란전화·음란문자·음란메일이나 성희롱이 1건, 8건이고요. 그다음에 가벼운 신체접촉을 동반한 성추행이 2건, 이렇게 있습니다. 

◇ 김호성: 실질적인 실명, 밝히실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 유승희: 이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익명성을 전제로 해서 조사했고, 무슨 폭로전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도 일단 실태조사를 국회에서 처음 한 거거든요. 이런 실태조사 자체를.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실태파악이 중요했기 때문에 익명성을 전제로 해서 했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응답률이 52.7%, 53% 정도 높게 나온 겁니다.

◇ 김호성: 이게 익명성이라는 것이 개인의 프라이버시 존중 차원에서 마땅히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만, 미투 이슈는 말이죠.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다시 또 재현된다는 우려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 유승희: 그렇죠.

◇ 김호성: 지금 윤리특별위원장 맡고 계시는데요. 성폭력 가해 의원, 색출해내셔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적지 않거든요.

◆ 유승희: 네. 여기 오늘 지금 설문조사에 대한 초점은 전체적으로 국회 내에서 보좌진들을 포함해서 대략 3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 내에 이런 성폭력에 관련된 팩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유형별로 이것을 가려내는데요. 우선적으로는 국회 내에서 발생한 피해 유형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권력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기 때문에 이 유형에 의해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대부분 하급직의 여성으로 지금 집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상급직 남성으로 나타나는데, 이 자체가 국회 구성이, 다른 조직도 대부분 그렇지만 상급직은 남성으로 채워져 있고 하급직에 여성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는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이번 설문조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런 구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의 경우에는 현황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실제로 성폭력 사례에 대한 확인을 하신 건데요. 이렇게 된다면 후속조치, 예를 들어서 팩트 체크라든가 이런 걸 해서 윤리위 제소도 하고요. 이런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유승희: 예. 그래서 지금 성폭력 신고라든지 이런 피해를 밝히는 것조차도 굉장히 지금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지금 응답한 사람들 86명의 피해자 중에 피해를 받았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느냐, 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동료라든지 아니면 타 의원실의 동료 같은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경우, 42.9%의 경우에는 도움을 받지 못했다, 아예. 그리고 오히려 2차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응을 전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한 이런 상황이 위력에 의한 성범죄 피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국회에 대응 시스템이 있느냐. 이 문제까지 저희가 지금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설문조사 하기 전에 국회 내에 성희롱 고충 전담 창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피해자의 상담 요구가 거의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이런 상담을 요청한 경우도 한 건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피해를 받고서도 이 피해를 호소할 경우나 아니면 다른 데에다가 호소할 경우, 요청할 경우 2차 피해를 당할까 봐 두려움이 앞선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2차 피해까지 당한 경우도 많고, 만약 내가 피해를 당했다 해서 이것을 밝힐 경우에는 일단 직장을 그만둘 각오를 하거나 아니면 해고를 각오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의원님, 지금 말씀 도중에요. 5698님이 지금 문자를 하나 보내오신 게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요. ‘국회의원 누군지 꼭 밝혀서 처벌해주세요’ 이런 문자가 왔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단순한 조사 차원에서 끝나지 말고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아주 강한 의지표현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 유승희: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1800부가 넘는 설문조사를 했고, 또 그중에 회수율이 지금 900건이 넘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런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회 내에 적절하게 성폭력 범죄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구조적인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권센터를 지금 마련하겠다고 국회에서 발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운영위원회에서 빨리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 김호성: 주위를 환기시킬 것이다, 라는 정도의 차원인지,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는 처벌까지 할 것이라든지. 이런 입장표명을 분명히 해주시죠. 어떤 상황을 만드실 것인가요?

◆ 유승희: 지금은 우리가 이 설문조사를 한 부분은 가해자를 지금 색출해서 처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피해를 받아도 대응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자들을 보호하게 하는 보호조치라든지,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 김호성: 관련된 법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안만 만들어놓고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사안도 있다고 해요. 이 부분은 앞으로 처리해나가실 계획이시죠?

◆ 유승희: 지금 미투 관련해서 발의한 법안이 90건이 넘거든요. 그리고 국회에 쌓여있는 법안이 130건에 달하는데, 지금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돌아가야 하는데요. 지금 다 계류 중에 있고 지금 공전 상태가 길어지고 있어서 큰일입니다. 그래서 법안들이 해결되려면 상임위라든지 법사위를 거쳐서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일단 정상화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저도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성폭력 범죄를 폭로할 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것을 배제하는 법을 개정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직무수행 중에 만약 성범죄를 인지하지 않습니까. 상급자의 경우 특히 성범죄를 인지했을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미투 법안을 발의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명예훼손죄 부분이 성폭력을 당한 사람도 이것을 폭로했을 경우 사실을 적시하는 명예훼손죄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자기가 성폭력을 당해도 이것을 쉽게 폭로하지 못하는 그런 법적인 지금 현재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법안들은 지금 개정안으로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국회가 열려야 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 김호성: 오늘 아침에 유 의원님 연결할 거라고 하면서 제가 어제 저녁에 국회에서 일하고 있는 후배하고 통화를 한 번 했어요. 설문조사 참여했다고 하고요. 결과를 제대로 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 제가 들었거든요.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유승희: 네. 감사합니다.

◇ 김호성: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유승희: 네.

◇ 김호성: 지금까지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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