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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학원생...5월 종합소득세 꿀팁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5-02 11:21  | 조회 : 2696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5월 2일 수요일
□ 출연자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이번 달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의 달입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국세청은 납세자들을 위해서 맞춤형 신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비롯해서 휴대전화,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는데요. 만약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연결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하 김선택): 안녕하십니까.

◇ 장원석: 일단 종합소득세가 뭔지부터 간단하게 청취자 여러분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선택: 소득 종류에는 근로소득이 있고 사업소득이 있고, 그리고 이자 배당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이라고 해서 다른 소득, 일시적으로 생기는 원고 소득이라든지 강사소득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근로소득이 있고 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고 기타소득이 있고. 그러면 종합소득을 합산해서, 여러 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5월 말까지 자기의 총소득을 국가에 신고하는 겁니다.

◇ 장원석: 많은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잖아요. 보통 3월에 마무리들 다 하셨을 텐데, 그럼 연말정산하고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고는 뭐가 다른 건가요?

◆ 김선택: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월 확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 때 예를 들면 소득공제를 놓쳤거나, 그리고 부양가족이 장애인이어서 직장에 알려지고 싶지 않은 사생활 보호나, 이런 걸 해서 자진해서 소득공제를 못 받은 경우라든지. 이러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서 추가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작년에 퇴사했으면 퇴사 당시에는 신용카드 공제나 여러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하시면 추가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이면서 자기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거나 기타소득이 우리가 소득금액 기준으로 300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분들도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 장원석: 결국 취지는 연말정산하고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같은 의미인데, 그 대상에 조금 차이가 있고 연말정산에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신고를 못 한 분들은 이번 5월에 최종 신고를 할 수 있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를 지난해에 다니다가 중간에 퇴사하고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 그런 경우도 이번에 5월 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만약 연말정산을 3월에 마쳤고요.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리고 만약 기타소득, 사업소득 이런 게 있다면 추가로 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줘야 하는 건가요?

◆ 김선택: 예, 그렇습니다. 종합소득이라는 것은 근로소득 플러스 사업소득이 있다면 합산해서 세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합산하게 되면 세금이 더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장원석: 그리고 일반적인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 대부분 정규직에 해당하는 분들은 다 회사에서 일괄처리해줄 텐데, 개인사업자라든지 아니면 일반 회사에 다니더라도 비정규직, 그러니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분들은 이번 달에 무조건 소득신고를 해야겠죠.

◆ 김선택: 예, 그렇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내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우리가 확정신고를 해야 하고. 지금처럼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월급을 받을 때 3.3% 원천징수하는 경우하고, 4.4% 원천징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신 분들도, 수입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신 분들은 확정신고를 하시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즉 미리 뗀 3.3% 원천징수 당한 금액을 대부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받기가 어려운 것들이기 때문에 신고해야겠는데요. 만약 개인사업자라든지 자영업자들이 이달 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편한 사항들이 생깁니까? 국세청 등에서 불이익을 줍니까?

◆ 김선택: 일단 우리가 세금은 강제적으로 납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의 20%를 무신고가산세로 납부하시게 되고, 그리고 연 10.95%라는 엄청난 고리의 이자를 추가로 내시기 때문에 세무서로부터 보통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라 3.3% 원천징수하거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당하시는 분들은 확정신고를 통해서 부양가족 공제나 기본공제나, 그리고 기타 다른 공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추가로 신청하셔야만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 장원석: 그렇죠. 그러면 소득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 일단 우편으로 뭔가 용지가 날아오긴 하는데, ‘모두채움신고서’ 이런 게 왔다고 하거든요. 이게 뭔가요?

◆ 김선택: 그것은 보통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매출액이 적으신 분들은 단순경비를, 우리가 사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자기 매출에다가 일정 비용을 공제하고 아주 간단하게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115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모두 신고서를 발송했는데, 여기는 세금이 다 계산돼 있습니다. 특히 주의하실 것은 본인에 관한 소득공제가 기본공제만 보통 되어 있습니다. 기본공제만, 신고서가 맞다고 하면 그냥 바로 우리가 전화나 ARS나 간단하게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자녀공제가 있거나 기부금 공제가 있거나 기타 장애인공제가 있거나 다른 소득공제가 있으신 분들은 거기다 수정해서 추가로 우리가 세금을 낮추거나 해서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 장원석: 그렇죠. 기본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국세청에서 어느 정도 계산해서 보내줬는데, 여기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냥 기본공제로만 하면 아깝죠, 더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데. 그러면 만약 이 신고서를 받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데 문제가 따르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 김선택: 그렇진 않습니다. 자기가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긴 하죠. 그렇지만 보통 모두채움신고서는 매출액이 조금 적으신 분들에 해당하고, 비정규직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해당하는 겁니다, 학습지 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모두채움신고서를 우리가 발급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이번에 또 특이한 것이, 대학원생들이라든지 대학원에 다니다가 중퇴한 분들도 신고할 수 있다고 하던데, 모든 대학원생이 해당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 김선택: 대학원생 중에서도 교수님하고 연구프로젝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 보수를 받을 때 4.4%를 원천징수합니다. 기타소득자입니다. 기타소득자로 세법상 분류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연 수입이 1500만 원 이상이 되시면, 소득금액 300만 원을 초과하시면 반드시 우리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고, 1500만 원이 되지 않더라도 확정신고를 하시면 환급을 대부분 받습니다. 4.4% 원천징수한 금액을 대부분이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정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대학원생 중에서 만약 프로젝트, 연구에 참여해서 어떤 일정한 금액을 받았을 때 4.4% 원천징수를 당한 것을 받고 싶으면 참여했던 인원 중에 중퇴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계속 재학 중인데도 받을 수 있나요?

◆ 김선택: 재학 중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고, 대학원생 중에서 지금 결혼을 했거나 애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자기가 원천징수 당한 금액 전액을 대부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연 수입이 15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자들한테는 확정신고 안내문이 안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챙겨서 만일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그러면 반드시 확정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 장원석: 국세청에서 고지를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 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서류가 많아서 복잡해 보여요. 어떤 서류들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중요한 것들 위주로 설명 좀 해주시죠.

◆ 김선택: 사실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으신 분들은 큰 서류는 필요 없고 반드시 장애인증명서를 가지고, 보통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하면 동사무소에서 장애인등록증이 있는 분들만 장애인으로 아시는데, 세법에서는 암환자라든지 난치성 질환이라든지 중풍이라든지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환자도 장애인으로 봅니다. 이런 분들은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장애인증명서를 병원에서 꼭 발급받으셔야 하고. 그리고 자영업자들도 기부금 소득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양가족이 기부한 것까지도 같이 우리가 공제되기 때문에 기부금 영수증을 꼭 챙기시면 환급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장원석: 방금 말씀해주신 것들을 다 챙기면 환급받을 수 있는 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른바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은데요.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잖아요.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하는 건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클릭 몇 번만 하면 내가 이 정도 금액을 올해 벌어들였고, 이 정도 세금을 냈고, 환급은 어느 정도 받겠다 알 수 있는데, ARS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김선택: 올해 처음으로 국세청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ARS로 신고 가능하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터치 화면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앱을 까셔야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RS로 신고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ARS 신고는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으신 분들만 해당합니다.

◇ 장원석: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분들은 거기 있는 번호로 ARS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겠군요. 여러 가지 국세청에서는 홈페이지, ARS,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바쁘고 정신없기 때문에 복잡한 서류 챙기기 힘든 분들은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직접 하는 경우하고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하는 경우, 단순히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할 때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신고를 위임하는 건데, 어떤 큰 차이가 있습니까?

◆ 김선택: 일단 스스로 차이가 있지만 세무사를 통해서 장부를 기장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조금 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데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영수증을 첨부해서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장부를 기장해서 신고하는 것이 수수료를 제하고 아마 하더라도 세금이 조금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소득하고 부동산임대소득이라든지 신고하는 방법이 굉장히 복잡한 경우에는 세무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오늘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한 이야기 전반적으로 나눠봤는데, 끝으로 제가 질문을 못 드린 것 중에서 꼭 하셔야 할 말씀이라든지 우리 납세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하신다면요?

◆ 김선택: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확정신고와 관련 없다고 보통 생각하시는데, 그런 경우도 놓친 소득공제라든지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라든지, 사생활 보호 때문에 연말정산 때문에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5월에 확정신고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납세자연맹에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납세자연맹 환급도우미 서비스 이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나요?

◆ 김선택: 예, 홈페이지에 가입하시고 신청하고 서류를 우리 쪽으로 보내주시면 납세자연맹에서 서류 일체를 작성해서 세무서로 보내면 세무서에서 개인 통장으로 환급해주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 장원석: 마무리하기 전에 좋은 정보 알려주셨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선택: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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