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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이상한조합 “3억5천만원 금괴가 쓰레기통에, 보상금은 얼마?”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5-02 10:24  | 조회 : 3019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참 이상한 조합’ 

□ 방송일시 : 2018년 5월 2일 (수요일) 
□ 출연자 : 김태현 변호사,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굉장히 관심 있는 소재죠. 인천국제공항 쓰레기통에서 금괴가 발견됐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백기종 팀장님께서 한 번 간단하게 소개해주세요.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이하 백기종): 그렇습니다. 굉장히 핫한 뉴스였죠. 지난 4월 28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3층, 여기가 면세구역입니다. 환경미화원인데, 이모 씨 57세죠. 이분이 환경미화원 일을 하면서 쓰레기통을 치우는데 뭐가 발견돼요. 그런데 보니까 신문지에 둘둘 말려있는 건데, 신문지를 열어보니까 이거 웬 겁니까. 1kg짜리 금괴 7개가 발견됐어요. 이게 한 개당 5000만 원짜리거든요. 그러니까 3억5000만 원이죠. 이걸 경찰에 신고했는데, 사실 경찰이 1터미널 CCTV 분석을 해보니까 한국인 남성 두 명이 쓰레기통이 금괴를 버린 장면이 포착됩니다. 그래서 결국 세관도 출동하고 했는데, 이들이 어떤 거냐면 사실 홍콩에서 홍콩 면세로 금괴를 사게 됩니다. 그런데 면세로 금괴를 사서 비면세지역인 한국을 경유해서 일본에 들어가게 되면 10% 이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직으로 추정되는데, 이걸 발견하고 지금 세관과 경찰이 함께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호성: 이게 3억5000만 원의 가치를 버릴 수 있을 정도의 심리적인 부담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이하 이호선): 저는 여기에 두 사람 정도가 큰 고민에 빠졌을 거라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한 사람은 버린 자, 또 한 사람은 주운 자 두 사람일 텐데. 이걸 주웠던 환경미화원께서는 기꺼이 신고하셨어요, 그냥 인마이포켓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일단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걸 버렸던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이걸 이동한 게 처음이 아니었을까, 이런 짐작을 해봤어요. 왜냐면 이전에 성공 경험이 있었다면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아마 이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걸 버릴까, 말까에 대해서 아마 쓰레기통 앞에서 제가 볼 때는 최소한 30분~1시간은 고민했을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실제 이걸 버릴 때까지는 우리가 마치 금도끼, 은도끼, 이 금이 네 금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실제 버리는 과정에서 고민은 많이 있었겠지만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법적인 처벌이 어떤 관계상에서 나타나는 개인적인 특이보다도 두려웠기 때문에 버릴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 김호성: 쓰레기통에는 쓰레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황금 쓰레기통도 있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환경미화원분이 보상금을 받나요? 김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봐야 하죠? 얼마나 받게 되나요?

◆ 김태현 변호사(이하 김태현): 받긴 받죠. 그게 원래 잃어버린 물건 주워주면 20%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줘야 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20%를 주든지, 2%를 주든지는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그런데 줘야 한다고 의무상 의무처럼 규정, ‘줄 수 있다’가 아니라 ‘줘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주면 만약 환경미화원분이 그 사람 상대로 소송하면 받을 수 있죠. 다만 금액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죠, 20% 범위 내라고 했으니까요.

◇ 김호성: 백 팀장님, 이게 지금 찾아갔어요?

◆ 백기종: 네. 지금 현재 조사 중입니다. 방금 말씀을 우리 김태현 변호사 하셨지만, 최저 5%에서 20%까지 보상은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만약 범죄에 사용되는 그런 것 같으면 보상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면세구역이란 말이죠. 이게 세관법 관리구역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밀수입이 안 돼요. 왜냐면 관세구역을 벗어나게 되면 관세법으로 처벌합니다. 그렇지만 아니고요. 지금 세관에서는 이걸 왜 아직 돌려주지 않느냐면, 이게 범죄로 인한, 관세법 위반이나 범죄로 인한 조직에 의한 공용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경찰 수사 내지는 세관의 조사가 끝난 다음에 돌려주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돌려주지는 않았는데, 문제는 지금 이런 부분들 범죄가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거죠. 홍콩에서 이걸 반입해서 그다음에 한국을 경유해서 일본으로 가는데, 통상 3kg 정도는 반입이 가능한 게 일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노리고 해서 결국 시세차익 10%를 노리는데. 5000만 원짜리 하나를 가지고 들어가면 10% 500만 원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금괴 밀수 조직들이 지금 활개를 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죠.

◇ 김호성: 얼마 전에요. 한 지역에서 길을 가던 행인 할머니 두 분이 돈이 든 가방을 주우셔서 가져가셨잖아요. 가져가셔서 뉴스가 됐던 걸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물건들을 본인들이 가져갔을 경우, 신고하지 않고요. 어떤 벌을 받게 되나요?

◆ 김태현: 그건 점유이탈물횡령이라고 하죠. 남의 물건을 훔친 건 절도인데, 딱 떨어져서 주인이 없는 것, 모르는 것, 그걸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걸 일반인이 잘 모르시잖아요. 떨어진 물건이니까 주워도 되는 거 아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명백한 범죄고요. 다만 점유이탈물횡령은 법정혐의도 법정혐의지만 처벌하는 게 약하긴 하죠. 앞서 말씀드린 그 사례 제가 실제로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 주인을 찾아주고 결국 나중에는 찾았다고 하고 만약 그렇다면 일반적인 절도 같은 것보다는 경하게 처벌하죠.

◇ 김호성: 일반적으로 그런 가치가 있는 물건을 습득했을 때 사람들의 심리상태는 어떤가요? 이걸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을 갖나요? 아니면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인마이포켓 해야겠다는 생각이 보통 들게 되는 건가요?

◆ 이호선: 앵커께선 어떠세요?

◇ 김호성: 저는 나이가 들면서요. 찾아줍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냥 제가 갖고 싶었어요.

◆ 이호선: 저는 한 번 주운 돈을 찾아줘서 경찰서에서 모범상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경험 있는 분들은 기꺼이 이걸 찾아주는 게 도리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런 상을 받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심의 소리라는 게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여러 교육의 결과들로 주인에게 원래 물건을 찾아줘야겠다, 이런 의지는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이게 예를 들어 액수가 커지거나 돈 단위가 굉장히 커진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갈등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부분의 갈등 속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내가 얻는 실질적인 보상이 클 것인가, 아니면 처벌이 클 것인가, 에 따라서 심리적 대차대조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걸릴 가능성이 크다면 당연히 돌려줘야 한다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면 사실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어떤 것을 취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봐야겠죠.

◇ 김호성: 그래요? 배달사고란 이야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강력계 사례를 여러 가 지 접해보신 백기종 팀장님께서는 기억나는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 백기종: 네. 사실 앵커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현금 ATM 기계, 현금인출기를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인들이 보통 현금인출기에 있는 돈이 10만 원, 20만 원 정도 있는데 미처 깜빡하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뒤에 찾으러 오시는 분이 ‘이거 웬 횡재야’ 하고 가져가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선 경찰서에서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져가게 되면 보통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 절도죄로 처벌합니다. 예를 들어서 ATM 기계라든가 은행에 딸린 부속건물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져가게 되면 이것은 그 점유, 피해자의 점유를 벗어나거나 아니면 은행의 점유를 벗어났다고 안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져가서 본인 인마이포켓을 하게 되면 나중에 추적이 다 됩니다. CCTV라든가 계좌 추적을 통해서. 그래서 이건 절도죄로 입건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점유이탈물횡령죄 같은 부분은 양심의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이게 길에 돌아다니니까 ‘이게 웬 횡재야’ 하고 내가 인마이포켓 챙기게 되면 사실 그게 들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슨 죄를 받느냐, 양심의 죄를 받죠. 이거 남의 돈인데 주워서 잘못됐다는 양심이 계속 움직이는 벌을 받는 죄고. 그리고 하나는 나중에 점유이탈물횡령죄로처벌받는 두 가지로 처벌받기 때문에 사실 내 물건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게, 그리고 합당한 보상을 5~20% 받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김호성: 짧게 김 변호사님께 한 번 여쭤볼게요. 양심에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변호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 김태현: 없는데요. 할 게 없어요. 그냥 빌면 돼요, 이런 것은. ‘죄송합니다. 다신 안 그러겠습니다. 제가 보자마자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엉엉’ 그러면 좀 봐줘요.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첫 코너였고요. 다음 주에 더 재미난 주제로 만나기로 하고요. 사실 보니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 주제를 놓고서 쭉 이야기하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워낙 세 분이 아주 디테일에 강하신 분이어서 하나의 재미난 주제를 놓고 수요일 날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 이호선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 백기종, 이호선, 김태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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