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인터뷰] 근로자의 날, 정말 근로자를 위한 날이 되려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5-01 16:20  | 조회 : 3292 
[생생인터뷰] 근로자의 날, 정말 근로자를 위한 날이 되려면?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PD
■ 대담 : 장진나 노무법인 현율 노무사
  
◇ 김혜민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근로자의 날입니다. 어제는 YTN라디오 생일이었는데, 오늘은 생생경제의 생일이라고도 할 수 있네요. 경제방송이니까요. 하지만 주인공인 근로자들 중 오늘도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저를 포함한 그런 분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무법인 현율 장진나 노무사 모시고 관련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도 방송 들으시면서 질문 있으시면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어서 오세요~ 
 
◆ 장진나 노무법인 현율 노무사(이하 장진나)>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오늘 섭외하려고 전화 드렸더니, 제일 바쁘시다고요?

◆ 장진나> 전화 문의가 많았습니다. 

◇ 김혜민> 근로자의 날에는 사장님들이 전화를 많이 하나요, 근로자들이 전화를 많이 하나요?

◆ 장진나> 주로 휴일 근로를 시키시는 사장님들 전화가 많으시고요. 업종으로 따지면 서비스업, 휴일에 더 바쁘기 때문에 서비스업이나 건설업, 입원 환자들을 데리고 있는 병원, 이런 곳이죠. 그런 곳에서 사장님들이 휴일 근로수당을 줘야 하는 것이냐, 얼마만큼 줘야 하는 것이냐, 문의가 많습니다. 

◇ 김혜민> 오늘 문의, 대신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시고요. 근로자의 날이지만 쉬는 근로자가 있고 못 쉬는, 안 쉬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 장진나> 근로자의 날에 관련해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개별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매년 5월 1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해놨습니다. 5월 1일 노동절이죠,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인 주휴일과 같은 날입니다. 

◇ 김혜민> 그렇네요. 그러면 근로자의 기준도, 범위도 정의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 장진나> 근로기준법에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다 근로자라고 규정해놨습니다. 이 범위 규정에 들어와야 노동법상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도 휴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거죠. 

◇ 김혜민> 그런데 현실에서는 못 쉬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밖에서 있는 프리랜서 작가, 오늘 택배 기사님과 같은 분들, 특수 고용 노동자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보장을 못 받는 건가요?

◆ 장진나> 그렇죠. 임금을 목적으로 해서, 근로를 제공해서 여러 수입을 확보하겠지만, 이분들은 사용자, 사업주 회사로부터 직접적인 지휘 감독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 근로자들과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근로자 지위에 있진 않습니다. 

◇ 김혜민> 저희 작가의 경우 본인이 작가라는 직업을 택해서 하나의 사업주로 일을 하니까 괜찮은데, 제가 괜찮다고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택배 기사님들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사업주이지만 사업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 누리시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 장진나> 그렇죠. 현실적으로 보면 택배 하시는 분들도 보면 구역이 정해져 있고 몇 개 할당해야 하는 거고, 서비스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회사에서 암묵적으로 지시가 내려오는 건데 지위감독을 받지 않는다고 봐야 하는 것이냐. 현실적으로 있는데 부정해야 할 것이냐. 이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 최근까지도 논란이 많고 점차 4대 보험부터 확대해나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오늘 일하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쉬어야 하는데 못 쉬게 하면 벌금 같은 게 있나요?

◆ 장진나> 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바로 벌금이 부과되진 않습니다. 휴일에 근로자의 날뿐만 아니라 다른 휴일에도 근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로자의 날에도 근로하게 된다면 휴일 근로수당을 줘야 하는 거고요. 가산수당까지 줘야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임금 체불 행위가 되기에 임금 체불에 관련된 법조항, 근로기준법 조항을 적용해서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 김혜민> 법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벌받는 경우가 있나요?

◆ 장진나> 제가 노무사 처음 시작할 때 2000년도 초반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휴일근로에 대한 개념 자체가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처벌 받는 경우도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휴일근로, 주휴, 연차,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져 노동청에 이런 것들에 대해 미지급했을 때 지급해달라는 사건도 많고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처벌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 김혜민> 겁만 주는 게 아니네요. 그렇다면 수당 책정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기준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알아야 당당하게 요구하니까요. 

◆ 장진나> 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어떻게 줘야 하는 건지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 근로했을 경우 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 100%, 5인 이상이기에 가산 임금이 있습니다. 50% 가산 임금. 근로자의 날뿐만 아니라 주휴의 경우 유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급분에 대한 보장분으로 해서, 원래 유급분에 대한 보장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150%를 더 줘야 하는 거고요. 이게 8시간 넘어가면 연장에 대한 추가 할증까지 붙여서 200%를 추가적으로 더 주셔야 합니다. 

◇ 김혜민> 문자로 7841번 님, “저는 오늘 8시간 다 근무하지 않고 4시간 정도 근무하는데요. 이래도 받을 수 있나요?”라고 하셨습니다. 

◆ 장진나> 그렇죠. 당연합니다. 8시간 범위 내에서는 추가로 150%를 더 받는 것이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0분의 1을 해도. 

◇ 김혜민> 나오는 것 자체가 직장인에게는 그게 노동이고 스트레스인데요. 5151번 님, “24시간 맞교대하는 경비원입니다. 저희들도 근무할 경우 대체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장진나> 경비원분들, 감시단속적 근로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분들은 격일제, 즉 24시간으로 맞교대 하는 경우가 많고 근무시간이 길고 노동의 강도는 조금 다소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사업주가 감시단속적 근로자 인가를 받아놓으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김혜민> 그 직업의 특성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회사에 알아봐야 하나요?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 장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알아보셔도 되는 거고, 사업주 관할 노동청에 해서 물어보셔도 안내해주십니다. 

◇ 김혜민> 5151번 님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6965번 님, “버스 기사입니다. 버스 기사도 명절, 근로자의 날 못 쉽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기사님 덕분에 저 버스 타고 회사 왔어요. 보람을 거기에서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질문을 그러면 제가 하나 드려볼게요. 수당에 대한 말씀 해주셨는데, 통상임금 50%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안 내면 벌금을 매긴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관리 감독은 노동청에서 하는 거죠?

◆ 장진나>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서요. 

◇ 김혜민> 일 하는 근로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되나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감독하나요?

◆ 장진나> 사업장 감독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감독하면서 휴일 근로수당에 대해 지급했는지 여부를 꼭 체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김혜민> 왜냐면 0938번 님, “저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데, 알바들은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저는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셨거든요. 

◆ 장진나> 그런데 편의점이라는 곳 자체가 업종 특성상 5인 이상 사업장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휴일근로 가산수당 50% 추가적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5인 이하여서요. 그날 나와서 일을 한 것에 대한 대가, 유급분으로 보전 받아야 하는 보전분이라고 해서 적어도 200% 정도는 추가적으로 보전해서 지급해줘야 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감독을 통해서 확인되긴 다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서 충분히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예전처럼 어렵지 않으니 시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예전처럼 어렵지 않으니까, 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그 말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면 나의 권리이지만 찾기 쉽지 않거든요.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권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관련 사이트들 가셔서 찾아보시고요. 저희가 근로자 입장에서 얘기를 해봤는데, 사업주 경우에는 물론 근로자를 쓰면 돈을 줘야 하지만 어려운 기업들이 있잖아요. 5인 이상 기업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기업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 장진나> 만약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면 많지는 않지만 어려운 사업주에게 융자를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업주가 사업이 어렵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임금은 생계수단이기에 꼭 보장해주라는 게 법의 취지, 태도인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오늘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 못 쉬는 근로자인 김혜민PD와 근로자의 날에 제일 바쁜 장진나 노무사가 인터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 노동권이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해요. 

◆ 장진나> 2017년도 경제활동조사 데이터를 보니까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지는 부분도 보이고요. 예를 들면 월평균 근로시간은 2007년도와 비교했을 때 188시간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171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월평균 임금에 있어서도 2007년도는 217만 원 정도였는데 70만 원이 올라서 2016년에는 283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 김혜민> 최저임금이 올랐으니 이 부분은 몇 년 지나 통계를 내면 더 올라갔겠네요. 

◆ 장진나> 확 뛸 거라고 예상되고요. 고용률이나 이런 부분도 개선되어서 63% 정도가 66% 정도로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다. 

◇ 김혜민> 그래도 OECD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많이 낮은 편이죠? 노동권에 대해서요. 

◆ 장진나> 기사에도 많이 나왔던 것처럼 근로시간 부분들, 가장 삶의 질과 연결된 근로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28개국 중에서도 두 번째로 긴 나라죠. 이런 부분은 다른 3~4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많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혜민> 이 부분은 사업주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해주셔야 합니다. 저녁이 있는 삶 살고 싶습니다. 3858번 님, “6개월 된 택배기사입니다. 허리 다쳐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약 처방 받아먹고 있는데 허리 통증 때문에 고생입니다. 빨리 주말이 왔으면, 근로자의 날이 뭔지.” 상대적으로 다른 근로자는 쉬는데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노동권, 근로권에 대해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저도 아이 둘을 임신하고 38주까지 일을 했는데요. 제가 임신 출산할 때만 해도 제도나 사람들 인식이 많이 바뀌어 편안하게 일을 했고, 육아휴직도 쉬고 복직했어요. 제 바로 직전에 임신 출산한 선배만 해도 그러지 못했거든요. 최근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환경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회사에서 우리가 정말 받을 수 있는 혜택, 제도는 뭐가 있을까요?

◆ 장진나> 38주까지인데, 제가 알기로는 임신 기간이 40주로 알고 있습니다. 38주까지 일을 풀로 다 채워서 하셨다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임신 초기와 임신 마지막까지 초기 12주와 마지막 34주부터 출산할 때까지는 근로시간 단축 2시간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거고요. 월급 깎이지 않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올해 년도의 경우 5월 29일부터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안 가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 지원금도 확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산부뿐만 아니라 출산율 높이기 위해 난임이 있는 분에게도 연간 3일 범위 내에서 휴가를 쓸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있고요. 노동법적으로 모성 보호에 관련 부분이 많이 보강되고 개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 김혜민> 제가 경험자로서 중요한 건, 제가 출산휴가에 들어갔을 때 저 대신 일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급여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남은 동료들에게 미안하거든요. 출산이 축복받을 일인데도 제가 알기론 제도가 있는 거로 알아요. 

◆ 장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출산 대체 근로자이죠,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금도 주는 부분이 있고 인건비 지원 부분도 있고요. 충분히 많습니다. 국가에서 장려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 김혜민> 또 하나는, 방송국 프리랜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프리랜서들이나 파견직은 퇴직금을 못 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정규직이 아니니까요. 아니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무엇이 맞는 건가요?

◆ 장진나> 제가 특수고용노동자들 얘기를 드렸던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프리랜서, 프리가 붙지 않습니까? YTN 사장님에게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프리랜서라고 한다면 자유롭게 일을 한다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근로자들에게 지급이 되는 퇴직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명칭으로만 따지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 정도 컨트롤을 받는다,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인정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분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사례들도 나왔습니다. 

◇ 김혜민> 사례별로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작가님도 9시 출근하셔서 6시에 퇴근하세요, 저와 같이 하셔야 해요. 이러면 줘야 하는 거죠?

◆ 장진나> 원고 다 검토 받아야 하고, 

◇ 김혜민> 결재 라인 다 하시고. 8085번 님, “교통공사 지선버스 운전원입니다. 노동법에 6일 근무하면 1일 유급 휴무로 인정해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급 휴무입니다. 공기업이다 보니 일당제가 아닌 시급제이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1.5배 통상임금 적용은 받습니다. 유급 휴무에 대한 급여를 받아낼 수 있나요?”

◆ 장진나> 지금 버스 운전 하시는 분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6일 일을 하면 하루를 유급 주휴분으로 받으셔야 하는데 못 받고 있다는 내용이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법 적용을 받아야 하는 거고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급으로 계약서를 써놨다, 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받을 수 있는 거로 보입니다. 

◇ 김혜민> 더 깊은 상담은 가까운 노무사님에게 여쭤보셔서 얻을 수 있는 것들 얻으시고 권리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근로자의 날 근로자들이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장진나 노무사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진나> 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