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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직접 신청해야 하는 이유?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5-01 11:38  | 조회 : 3850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5월 1일 화요일
□ 출연자 :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오늘부터 이달 31일까지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정기신청기간인데요.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모두 307만 가구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신청했을 경우죠. 기존보다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낮추는 등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보다 수급 대상이 9만 가구 늘었고요. 하지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겠습니다. 개선할 점은 없는지 살펴보죠. 관련 소식, 인천대 경영학부 홍기용 교수,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홍 교수님, 안녕하세요.

◆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이하 홍기용): 안녕하세요.

◇ 장원석: 먼저 근로장려금이 어떤 제도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기용: 네. 우리가 저소득층이 많이 계시는데, 저소득층이라고 하더라도 근로를 하시면 그런 분에게 어떤 일정한 금액을 장려금으로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로소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세금을 근로소득세를 내거든요. 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준에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거꾸로 마이너스 세금이죠. 세금을 돌려서 다른 분의 것까지 합쳐서 더 드리겠다, 그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근로 의욕을 높이려고 하면서 저소득층을 보호하려고 하는 제도가 근로장려금 제도입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근로장려금이 어떤 제도인지,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 같은 것들 설명해주셨는데. 국세청에 따르면 5월 1일, 오늘 노동절부터 이달 31일까지가 정기 신청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로장려금, 그리고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데 신청자격이 좀 기존보다 달라진 것 같아요.

◆ 홍기용: 네. 이번에 신청자격을 약간 완화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래가 단독인 가구의 경우에도 지원해줬는데, 그때 기준이 40세가 넘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30세만 넘어도 그런 기준을 완화해주는 그런 제도를 뒀고요. 외국인들이 이번에 우리나라에 많이 와 계시는데, 대한민국 국적이 부양가족이 있으면 예전에는 안 됐는데 이번에는 신청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이것이 부양가족이나 배우자가 원래 있어야 하는데 결혼을 하지 않고 7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도 홑벌이 가구로 인정해서, 단독가구가 아니라 홑벌이 가구는 좀 더 혜택이 많거든요. 맞벌이가 있고 이러는데 홑벌이 가구로 인정해주겠다든지. 또 근로장려금도 최대 지원액도 늘렸습니다. 그래서 단독은 85만 원까지, 홑벌이는 200만 원, 맞벌이 250만 원 이렇게 늘리는 이런 제도가 있고. 종교인일 경우에도 할 수 있는데 그건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수급 대상이 지난해보다 9만 가구 늘어난 307만 가구가 되겠습니다. 종교인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이것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죠. 종교인 소득 과세 가지고 논란이 참 많았는데, 근로소득하고 기타소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이 부분을 설명해주시죠.

◆ 홍기용: 예. 원래 이게 종교인 소득은 우리 조세학자나 이런 많은 분들은 이게 근로소득이다, 그랬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기타소득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근로소득세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기타소득세를 냈는데. 원래 근로장려세제는 근로 소득자에나 사업자에게만, 근로를 하는 분에만 해당되거든요. 기타소득자에게는 이게 해당이 될 수 없는 것인데, 예외적으로 종교인에 대해서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셨다 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되기 때문에 실제 혜택은 올해 신청에선 제외되고 내년부터 신청을 받게 될 것으로 되겠습니다.

◇ 장원석: 일반 근로자들은 무조건 근로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는 건데, 종교인들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을 준 거네요.

◆ 홍기용: 아주 특별하게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종교인만 그렇습니다.

◇ 장원석: 기타소득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일반인의 경우?

◆ 홍기용: 일반은 강연을 간다든지, 또 우리가 복권, 로또에 당첨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로 상금을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기타소득은 뭐냐면, 근로소득은 일정한 기간 동안 어디 특정한 고용 상태에 있으면서 소득을 발생했을 때 근로소득세를 내고 이자나 배당 이런 걸 다 내는데, 기타소득은 보통 일시적으로 생기는 소득을 보통 기타소득에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인이 특정한 종교단체에서 받는 게 그러면 일시적인 소득 같으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학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여러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근로소득으로 할 수도 있고 기타소득으로 할 수도 있게 배려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특혜를 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종교인이 기타소득으로 선택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일반 근로자들처럼 받을 수 있다는 것, 이 점이 올해부터 추가돼서 내년부터는, 그렇군요. 이 점이 참 특이한 사항이네요. 그러면 신청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들어볼까요?

◆ 홍기용: 예. 신청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주 전자 시스템이 잘돼 있어서 홈택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www.hometax.go.kr인데, 거기 들어가시면 지금 오늘 들어가시면 바로 첫 화면에 3개의 버튼이 있는데, 가운데 보면 ‘장려금 신청’을 오늘부터 받게 돼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 한 달 간 받고, 물론 이때 신고를 못하더라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는데 6월 달부터 하게 되면 10%를 덜 받게 되니까 5월 달에 신청하면 됩니다. 들어가시면 인적사항은 컴퓨터에 이미 거의 다 입력돼 있습니다. 또 소득명세 자료도 국세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건 이미 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국세청 자료 불러오기 하면 되고. 또 특히 전세금 명세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은 사실 금액이 정부가 통제하고 있지 못합니다, 전체 자료를. 그래서 본인이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때 정확하게 신고를 하면 계좌정보 입력하고 확인 누르면 신청이 간단하게 이뤄집니다. 계좌정보는 나중에 돌려받을 때 그 계좌에 돈이 입금되겠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두 가지가 있고, 따로따로 신청할 수도 있고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할 수도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기준 몇 가지 알아볼까요? 아까 말씀 간단하게 해주셨지만, 배우자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동거하는 부양 부모가 있거나 그런 경우요.

◆ 홍기용: 예. 이게 받는 조건이 있어서 모든 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게 다 조건이 맞아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가구 요건’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소득 요건’이 있고, 세 번째는 ‘재산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가구 요건은 배우자나 18세 미만에 있는 부양가족, 아니면 70세 이상의 부양 부모가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3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많으면 안 되죠. 그래서 단독가구인 경우 근로장려금은 1300만 원 넘으면 안 됩니다. 미만입니다, 미만. 그다음에 홑벌이 가구는 2100만 원, 맞벌이는 2500만 원 미만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장원석: 연소득 말씀하시는 거죠?

◆ 홍기용: 연소득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거나, 하여튼 사업소득이 있어도 다 해당이 됩니다.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4000만 원이어야 하고 단독은 안 되죠, 자녀가 없으니까. 홑벌이 가구나 맞벌이 가구인데 4000만 원 됩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재산 요건이 또 중요하죠. 갖고 있는 재산이 1억4000만 원, 근로장려금은 1억4000만 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재산이 2억이 넘으면 안 되죠. 그게 거기 돈에 전세금도 포함되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전세금을 특별히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신고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수급 사례의 아주 많은 걸 차지하는 게 전세금인데, 그게 1억 2억 됐는데 그걸 몇 천만 원으로 해서 자기가 대상자인 것처럼 신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주의해서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수급을 받게 되면, 대상자로 선정되면 일시금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받나요?

◆ 홍기용: 예, 9월 달에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달에 하게 되면 자기 계좌정보에 그 돈을 딱 집어넣어줍니다. 그래서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게 지금 맞벌이 부부하고 또 홑벌이 부부, 금액이 다 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가 받을 수 있는 게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맞벌이 벌려면 소득이 2500만 원 미만자이긴 합니다만 250만 원 받고. 홑벌이는 200만 원까지 받고,. 또 단독가구도 85만 원까지, 이렇게 받게 되겠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지금 우리 홍기용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셨는데, 라디오로 듣기에 좀 복잡하게 들리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지금 번호를 찾아보니까 1544-9944 이 번호로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아마 자세한 내용 설명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근로장려금, 그리고 자녀장려금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들어봤는데, 지금 여전히 논란이 있긴 있습니다. 몇 년째 시행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꼭 가야 할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에게도 돈이 가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게 왜 이런 허점이 발생할까요?

◆ 홍기용: 네, 이게 자격요건이 아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국세청에서 미리 다 체크를 해서 귀하만 이번 대상자다, 이렇게 미리 알려주면 문제가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가구의 예금이나 재산 관련 정보나 이런 건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세청 입장에서도 이런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수집해서 특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내게 되는데, 신고를 할 때 부정확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자기가 전세금 있거나 예금 있거나 여러 가지, 아니면 현찰이 있거나 현금도 다 이게 포함돼 있거든요, 법으로는 지금 현재. 그것이 1억4000이 넘지 말아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신고할 때 누락됨으로써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배우자가 여러 가지 인적용역, 예를 들면 골프장 캐디 같은 업무를 하는데 이런 걸 소득신고를 안 한다든지, 폐업된 사업장에서 무슨 근무사실 확인서를 받아온다든지, 하여튼 부정적인 방법 이런 것은 완전히 지금 걸러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나중에 이게 알려지면 또 다시 장려금 받은 걸 돌려낼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이죠.

◇ 장원석: 그러게 말입니다.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한국복지패널에서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보니까 2015년도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가 128만 가구인데, 그중에서 소득 6분위 이상인 중산층, 그리고 소득이 많은 가구가 30만 가구였는데, 전체 비율로 보니까 23.4%였단 말이죠. 이런 허점 때문에 정작 받아야 할 분들이 못 받으니까 우리 세금으로 이게 제대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건지 의구심을 품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렇다면 학계에서는 학자들이 보기에 근로장려금의 장점은 아까 설명해주신 걸로 갈음하면 될 것 같고요. 보완점으로 무엇을 꼽고 계십니까?

◆ 홍기용: 이게 지금 매년 나가는 게 2016년만 해도 1조6000억이 나갔습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오는데, 다만 이런 부정수급자에 대한 것을 사전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국세청에서는 인력을 증강해서 여러 가지 해오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현대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올해부터 국세청에서 세정 기본방향을 정했습니다. 따라서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금융거래 분석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러한 전세금, 전세금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매매거래의 금액은 등기부등본에 기록됩니다만, 전세금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록관리 하는 것이 없습니다, 체계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자료수집에 대한 부분을 보완해서 이런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이 점을 명심해서 앞으로 좀 더 나은 제도로 거듭나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홍기용: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홍기용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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