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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 급증... 효과 및 과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4-30 13:23  | 조회 : 2183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4월 30일 월요일
□ 출연자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마련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가 벌써 178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는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의 75%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일자리 안정자금을 부정적으로 봤던 이들은 ‘혈세 낭비다. 대량 해고가 있을 것이다. 물가가 폭등할 것이다’ 이른바 ‘3대 후폭풍’을 예상했지만, 또 일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연착륙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물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의 이런 지원정책을 두고서 이런 연착륙이 계속 유지될 것이냐, 의문을 품는 전망도 있습니다.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따른 효과와 과제에 대해서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교수님, 안녕하세요.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최배근): 안녕하세요.

◇ 장원석: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일자리 안정지금이 무엇인지, 취지는 또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배근: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철학이 ‘소득 주도 성장’입니다. 정확히는 임금 주도 성장인데요. 이 주장의 핵심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강화시키는 것이고요. 이러한 방안 중의 하나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끌어올리겠다, 이게 핵심인데요. 그러려면 최저임금 인상률을 평균 3년 동안 연평균 16%대로 인상해야 해요. 그래서 지난해에 올해 인상분을 16.4%로 결정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빠르게 인상하면서 최저임금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든가 영세 중소기업자들의 경영부담이 높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고용불안들, 해고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여기에 3조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려면 사업장이 기준으로 노동자를 30인 미만 고용하는 사업장한테만 한정하고 있고요. 물론 예외 사업장들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월 보수가 190만 원 미만 노동자들한테 1인당 월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돼 있고요. 사업주들 같은 경우 이것을 직접 지급받을 수도 있고, 사회보험료로 대납해주는 방식 중에 선택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일자리 안정자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취지는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나 받게 되는지까지 설명해주셨는데요. 신청자가 초반에는 참여가 미미하고 신청이 미미했는데, 지금 178만 명이라고 했어요. 이게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75% 수준이라고 하는데, 아무나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닌가 보죠?

◆ 최배근: 그렇죠.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최저임금을 빠르게 인상하면서 타격을 받는 사업장들에 초점을 맞춘 거기 때문에요. 상대적으로, 앞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들 중에서도 거의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다음에 중소기업 중에서도 영세 중소기업들에 고용돼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취약한 계층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임금이 인상됐을 때, 갑자기 임금이 빠르게 인상됐을 때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어려워지거나 혹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해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제한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장원석: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고, 소상공인들도 여러 가지 여론조사라든지 설문 이런 것을 해보면 걱정이 된다, 이런 분위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그런데 초반에는 글쎄요, 그렇게 반응이 뜨겁지 않았어요, 지금보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최배근: 정부가 추진하면서 어떤 정책이든 간에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게 되면요. 그 정책을 세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많이 홍보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연말에 갑작스럽게 시행이 발표되면서 연초에는 여기에 대한 충분하게 일선 사업장들한테 정확한 내용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던 것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설계에 있어서 미흡한 점들 같은 경우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업장들로 국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보험 미가입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요. 모든 작업장들은 원칙적으로는 사회보험 가입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비용 증가 부분이 있을 게 아니겠어요. 그 비용 증가분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원받는 것하고 비교해봤을 때 전자가 더 부담스럽다고 생각해서 신청을 주저했던 분도 있었고요. 정부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보험료 경감도 후속대책으로 지난 2월 달부터 다시 보완했죠. 그래서 이런 홍보를 강화한 측면도 있고, 설계에 있어서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완했던 것들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초반에 시행할 때 정책 혜택, 이런 것들보다 지금이 좀 더 나아진 거라고 보면 될까요?

◆ 최배근: 그렇죠. 여전히,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미흡한 부분은 있는데요. 그래도 좀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받는 게 유리한 사업장들이 있고요. 지원을 받기 어려운 사업장들도 있어요, 보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자신의 소득원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저생계비를 지원받는 가구들 있잖아요. 그런 가구들 같은 경우에는 가구당 소득이 일정액 이상이 넘으면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런 가계의 자제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부녀자들이 아르바이트 삼아서 돈벌이를 했을 때 그게 소득원으로 신고가 안 되는, 소득을 받고 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사회보험에 가입하면 소득원이 노출되거든요. 그러면 최저생계비 지원 대상에서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꺼리게 되고, 학자금 대출을 받는 청년들 같은 경우도, 대학 다닐 때요. 이런 경우에 아르바이트 삼아서 일을 하면서 그 아르바이트가 소득원으로 노출이 안 됐을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에 대한 상환부담이 지원되는데, 연기되는데, 이게 소득원이 드러나게 되면 학자금 대출 상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소득원이 노출되길 원치 않는 분들은 아무래도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죠. 

◇ 장원석: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체의 75%가 지금 신청한 상태고, 나머지 25%는 말씀해주신 거기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25%에 해당하는 사업주들의 통제를 받으면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너무 열악한 거 아닌가요?

◆ 최배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역설적인 건데요. 지금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대부분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입니다. 정규직 근로자들은 대부분 사회보험 가입의 혜택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비정규직은 상대적으로 취약한데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의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지원 제도가요. 이 사업의 지원 제도가 원래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사업장들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도 사회보험 미가입자라든가 최저임금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들은 별도로 저는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지원금 제도라는 것이 고용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한 거라면, 결국 사회보험 가입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사회보험 혜택을 확대시켜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시키고 싶으면 실업부조제도 같은 것을 도입해서 하게 되면 사회보험 가입을 강제하지 않더라도 사회보험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부담을 덜 갖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저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말씀해주신 것은 역시 지원금을 받으려면 보험료로 13만 원 이상을 내야 하고, 여러 가지 사업주들이 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완화된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사업장에서는 처음에 13만 원 이상 안 내고 고용을 줄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사실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 지적해주셨고요.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폭과 관련해서 산입범위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올해는 어떻게 결정될지가 관건인데요. 왜냐하면 일자리 안정자금 역시 이에 맞춰서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같이 유지될 수 있는 사업이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산입범위 어디까지 정할지가 포인트죠?

◆ 최배근: 예. 이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의 임금체계는요. 기업 입장에서도 장기간 고용이 도움되었던 시대의 산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본급은 낮고 각종 수당이 결합된 일종의 월급체계인데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는 많은 중소기업에 고용된 노동자의 경우에는요. 시급보다는 월급 단위로 소득을 생각하는 오래된 관행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고용의 안정성은 약화되고 있고, 근로시간 단축하는 환경 변화가 오다 보니까 이게 과거의 제도하고 변화된 환경하고의 사이에서 미스매치라든가 혼란이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시키게 되면, 결국 상여금이라든가 교통비, 숙박비, 식비 이런 수당들을 산입범위에 포함시키게 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장시간 근로하고 결합된 월 소득 기준으로 임금체계를 고려했을 경우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기업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하나의 예들이고요. 또 하나 문제는 앞에서의 문제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시장에서 우리 일반 노동자들이 확보해야 하는 임금소득이 자신의 소득에서 너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일반 시민들은 우리가 의식하든 안 하든 간에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소득이 꽤 있습니다. 자녀 양육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사회임금 비중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에요. 시장소득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저임금의 인상에 굉장히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란 얘기죠. 그래서 사회임금 비중을, 지금 사회 안전망이라든가 사회보장 강화를 하게 되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낮출 수도 있고요. 혹은 근로장려금 지원 제도를 보다 더 현실화시켜서 보완하면 최저임금 인상률을 과도하게 빠르게 하지 않아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최저임금을 인상했을 때 그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게 받던 근로자들이요. 상대적으로 임금이 인상 안 되게 되면 역설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위 계층 근로자들도 같이 임금 인상의 혜택을 수혜를 받으려면 대기업을 비롯해서 중견기업들의 산업경쟁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임금 인상을 해줄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요.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를 재구성하는 문제. 단순하게 지금 재분배하는 차원을 넘어서 산업 생태계 전체를 활력을 다시 높이는 문제가 병행돼야지만 최저임금 인상 속도도 지속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그러네요. 어느 한 부분만 지원하고 잠깐 구멍 메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조그마한 기업들이 자립심을 키울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아주 큰 문제군요, 생각보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시작된지 몇 개월이 지났고요. 사후관리라든지 부정수급 예방 같은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끝으로 앞서 언급되지 않았던 개선돼야 할 점, 아니면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 최배근: 앞에서 잠깐 지적했지만 가장 취약한 계층들이 혜택에서 제외되는 역설적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여전히 25% 정도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들은 아마 그중에 상당 부분이 여기에 해당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기본 취지하고 상충되는 문제죠. 문재인 정부가 가장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강화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면 그 효과가 아무래도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회보험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보다는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대상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실업부조제도 같은 경우를 도입해서 보완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근로장려금 제도도 현실적으로 강화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산업 생태계를 재구성하는 문제를 보완하지 않으면 재정의 지원을 가지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을 완화시키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배근: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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