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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갑질, 조현민 사태는 빙산의 일각?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4-17 10:09  | 조회 : 2811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4월 17일 (화요일) 
□ 출연자 : 이용우 직장갑질119 운영위원 (변호사) 

-내부고발자 법적처벌 불가피? 아직 예단하긴 일러
-음성파일 속 고함 욕설,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법적 의율 될 수도
-조현민, 사과를 하려면 진정성 있게 해야
-권력관계서 비롯된 오너 갑질 문제, 사회적 정화 기능 부재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 반복, 갑질 문제 방지 못한 셈
-갑질 사태 불거질 때마다 직장인들 자괴감, 고통 호소
-사적 심부름, 따돌림, CCTV 감시 등 갑질 행태 이루 말할 수 없어
-다양한 갑질 행태, 법적 보호받기 어려운 현실
-고용노동부에서도 직장 내 문제 소화 못하고 있는 실정
-법적 규제 마련 시급


◇ 백병규 앵커(이하 백병규):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행태가 국민적인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적인 조 전무가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불법 재직했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혐의점이 드러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조 전무를 소환할 예정인데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갑질 문제,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었죠. 관련해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이신 이용우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용우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이하 이용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백병규: 경찰이 조현민 전무 갑질 논란에 대해서 조사 중인데요. 직원 얼굴에 물을 뿌린 건지, 아니면 물컵을 던진 건지, 이게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고요.

◆ 이용우: 네. 법적으로는 직원 얼굴에 단순히 물을 뿌린 것이라면 단순폭행죄가 될 것이고요. 얼굴을 향해서 유리컵을 던진 것이라면 특수폭행죄가 될 것입니다. 사실관계가 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 백병규: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가요?

◆ 이용우: 예, 그렇습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만약 합의하게 된다면 사건이 형사절차로 진행되지 않고 종결되고요. 다만 특수폭행죄라고 한다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 백병규: 그러니까 일단 물컵을 던진 건지, 아니면 물을 뿌린 건지, 이런 것부터 명확하게 규명돼야겠군요.

◆ 이용우: 예, 그렇습니다.

◇ 백병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 이용우: 예. 지금 현장에 대한항공 관계자라든지 또 광고대행사 직원들이 함께 배석했던 것 같고요. 지금 그들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외부로 밝혀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면 그에 합당한 형사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단순폭행죄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만약 특수폭행이 인정된다면 좀 형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겠죠.

◇ 백병규: 그리고 지난 주말이었죠. 조 전무로 추정되는 여성이 고함과 욕설을 지르는 음성파일이 공개됐는데. 이걸 대한항공 측에서는 ‘조 전무의 육성이 아니다’ 이야기하니까 무슨 소리냐. 본인이 제보했던 언론사에 자신의 대한항공 직원 신분증인가요. 이것까지 제시하면서 조 전무의 육성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음성파일을 제보한 당사자가, 내부고발자가 자칫하면 법적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까?

◆ 이용우: 사실 그런 이야기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번 사안에서 본질을 흐리는 주장으로 보여지고. 사실 내부고발자의 법적처벌 문제는 지금으로서는 전혀 예단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저는 그 음성파일에서 나오는 조 전무로 추정되는 여성의, 저도 듣고 굉장히 놀랐는데, 고함이나 욕설을 지르는 이런 반복적인 행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 자체가 오히려 모욕이나 명예훼손 이런 부분들로 법적으로 의율될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백병규: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이럴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그리고 조현민 전무 말은, 해명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업무에 대한 열정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경솔한 행동을 했다’ 이런 이야긴데. 조 전무의 이 같은 해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이용우: 어차피 명백하게 밝혀질 부분이고, 또는 음성파일 같은 경우 만약에 조 전무로 확인된다면 그 부분도 문제가 될 텐데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사과 자체를 한다고 하면 좀 진정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업무에 대한 열정, 업무에 대한 집중, 사실 대한민국 직장인들 모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이번에 조현민 전무가 보였던 그런 행태를 보이는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런 말들이 진정성 있는 사과로 다가오지 않고 오히려 변명처럼 들려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 백병규: 사실 이들 오너의 갑질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된 게 한두 번이 아닌데 말이죠. 그러나 계속되고 있는 것, 왜 이렇다고 봐야 할까요?

◆ 이용우: 사실 오너 갑질 문제는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 사내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제대로 자정능력이 발휘되지 않고 사회적인 정화 기능도 작동하지 않는 어떤 권력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병규: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적으로 통제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처벌이 그동안 너무 가벼웠던 게 아닌가, 솜방망이 처벌이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게 되지 않나요?

◆ 이용우: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불거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수사선상에 오르지도 않고, 제대로. 또는 수사 단계에서 반의사불벌죄라는 이유로 합의로 종결돼서 수사를 아예 받지 않거나, 수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재판 단계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일들이 또 한 번 반복되고 재발되고,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 백병규: 그리고 곧바로 얼마 안 있다가 자숙하는 척하다가 다시 복귀하잖아요.

◆ 이용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뭔가 어떤 엄정한 조치들, 그리고 엄정한 분위기들 이런 것들이 쭉 형성돼야 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백병규: 정 안 된다고 한다면 시민들이 나서서라도 이런 기업 등에 대해서는 불매운동을 펼치든지 이래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런 사건이 생길 때마다 공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각기 사실은 직장에서 겪은 갑질에 대한 분노가 투사된 것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를 외부에 이야기를 못해왔던 것, 이런 것들이 이런 사건을 계기로 분출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이번 사건이 터지니까 내부에서 정말 창피해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다. 이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터질 게 터졌다, 이번에야말로 확실하게 이 부분을 근절시켜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용우: 예. 사실 이번 조현민 전무 사태 보면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많은 국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처벌을 요구하고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이번 사태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졌을 경우에는 앞으로 어떤 다른 직장 내에서 직장인들이 참 자괴감도 느끼고 함께 어떤 고통들을 호소하고,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 백병규: 그래서 직장 내 행태들을 보자면 이런 재벌 오너 일가들의 이 같은 정말 안하무인 격인 모욕주기, 폭행 이런 일도 있겠습니다만. 꼭 이런 수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 이용우: 그렇죠. 사실 직장 내 갑질이라고 하는 게 정말 저희가 직장갑질119 활동하면서도 다양한 유형들이 제보되고 확인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본연의 업무 이외에 청소를 시킨다거나 회사의 행사에 동원하거나, 심지어는 개인의 사적 심부름이나 개인사에 동원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따돌림, 심지어 CCTV뿐만 아니라 개인 직원을 동원해서 감시와 사찰을 한다거나. 이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갑질 행태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서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 백병규: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규정 같은 게 없나요?

◆ 이용우: 사실 다양한 유형의 직장 갑질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으로 의율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규제 장치가 시급하게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백병규: 노동부에서 이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의 인권침해랄까요. 이런 부분으로 규율할 수 없는 방법은 뭐 없습니까?

◆ 이용우: 고용노동부는 노동법을 주로 업무처리 관련 법령으로 보고 있어서 다양한 일반적인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서 기민하게 대응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직장갑질119를 하면서 직장 내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갑질 행태들을 상담하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이런 방식의 안내를 하기도 하는데, 기존의 통상적인 절차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용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다 받아 안아서 소화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백병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선 아직 직장 괴롭힘에 대한 어떤 명확한 정의,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는 건가요?

◆ 이용우: 현행법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이제는 기준을 세우고 촘촘한 규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많고요. 현재 국회에도 여러 가지 법률들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국회에 제기된 법률조차도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시급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백병규: 국회에선 어떤 법률들이 제기돼 있나요?

◆ 이용우: 일단 직장 내 괴롭힘을 단일한 법률로써 성안해서 제기된 법률도 있고요. 기존의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기존 법률의 개정된 사항으로 제기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백병규: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갑질 피해를 당한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단한 팁 하나 주신다면요?

◆ 이용우: 사실 개인적으로 일일이 대응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계속 무대응으로 일관하거나 방치하면 그 정도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일단 적극적으로 자기 입장이나 자기 의사를 피력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내 고충처리 기관을 이용하거나, 또는 외부의 기관에 진정 등의 법적 절차를 이용하거나, 가장 중요한 것들은 그때그때 자기가 받았던 고충이나 피해를 정확하게 근거로 기록 등을 통해서 남기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백병규: 일단 자기가 처하고 있는 상황, 거기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근거 같은 게. 그리고 정 어려울 때는 직장갑질119로 문의해도 되겠죠?

◆ 이용우: 예, 맞습니다. 직장갑질119의 언제라도 저희 문호가 열려 있고요. 많은 분들이 제보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 백병규: 상담도 같이 해주시는 거고요?

◆ 이용우: 예, 맞습니다.

◇ 백병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용우: 감사합니다.

◇ 백병규: 지금까지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인 이용우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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