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인터뷰] 드디어 공개되는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원가... 요금 떨어질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4-13 16:10  | 조회 : 3296 
[생생인터뷰] 드디어 공개되는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원가... 요금 떨어질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PD
■ 대담 : 안진걸 참여연대 위원장
  
◇ 김혜민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생생한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대법원이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야 속 시원하게 우리가 내는 통신요금의 민낯을 볼 수 있게 되나 싶어 반가운데요. 지난 2011년 소송이 시작된 지 7년 만에 내려진 확정판결, 이 판결을 이끌어 낸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죠. 수요일 을아차차를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식구, 참여연대 안진걸 위원장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안진걸 참여연대 위원장(이하 안진걸)>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혜민> 수요일에도 나오셔서 다른 분 모셔보려고 애썼는데요. 사실 이 일은 안진걸 위원장님이 제일 잘 아는 이슈라 안 모실 수 없었습니다. 

◆ 안진걸> 저는 너무 좋고 참 고마운데, 청취자들께서 수요일에 들었는데 또 들어서 짜증 나실까 봐 걱정입니다만, 통신비 인하에 대해 열심히 발로 뛰다가 얻어진 기념적인 판결이기 때문에 목소리 한 번 더 들으시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혜민> 성우 멘트에 이런 게 있었어요. 가계부 한 번 안 써본 주부 6년차 진행자, 김혜민PD가 하는 경제 시민 프로젝트다, 이 방송이. 그런데 이런 저조차도 통신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2011년도 참여연대에서 통신비에 대해 정보공개를 했던 거였잖아요. 경위를 자세히 말씀해주시겠어요?

◆ 안진걸> 국민들께서 조금만 돌이켜보시면, 그 전에는 2G폰 시절이나 초기에만 해도 기본요금 1만2천 원에다가 아껴 쓰면 2만 원, 많이 쓰면 3~4만 원 나왔는데요. 2010년쯤 스마트폰이 본격화되면서 스마트폰은 요금제 특징이 정액 요금제입니다. 처음에 35, 45, 55요금제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부가세를 빼고 붙여진 건데, 35요금제에 3,500원 더 붙이면 4만 원 가까운 요금제이고요. 국민들 통신비가 급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선통신이라는 건 유선통신에 비해 집집마다 선을 깔지도 않고 유지 보수 관리 비용도 줄어들잖아요. 유선은 집까지 다 들어오잖아요. 아무리 오지라고 하더라도. 무선은 큰 빌딩에 기지국 세우고 전파를 쏴주는 건데 이렇게 요금이 비쌀 수 있나, 원가를 한 번 청구해보자. 비록 재벌 대기업이 하는 서비스이긴 하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 당시 기준으로 전화국이라는 국가부처가 인프라를 깔고 운영했고, KT는 한국통신이었고 SK는 한국이동통신이라는 공기업이었거든요. LG도 공기업이었고, 정부에서 하던 일인데 재벌 대기업이 특혜를, 당시 그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서비스는 다른 서비스가 아니라, 전파나 주파수라고 하는 공공재를 활용해서 하는 서비스이며 정부의 허가를 받는 사업자이거든요. 전기통신사업법에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이 정도면 공공적 서비스라는 게 확실하다고 해서 제가 그렇다면 전기통신사업법을 보니까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요금 인가를 받아야 해요, 허가를 받는 거고 나머지 두 개 사업자는 신고해서 등록하는 절차가 있더라고요. 정부에서 자료를, 요금산정 근거 자료를 받고 심의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옳거니, 그러면 정부에 이 자료가 있겠네. 대기업은 정보공개 의무가 없어요.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 대학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 대해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해서 국민들 누구나 주권자 시민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원칙적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거든요. 기업에는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기업에 청구하면 바로 기각이죠. 그런데 정부의 인가나 허가를 받기 때문에 요금 원가나 요금제를 낼 때 산정 근거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당시에는 이명박 정부 때 방통위였습니다. 정보공개 청구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비즈니스 프렌들리라고 할 때이니까 바로 기각하더라고요. 그러면 정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2011년도에 낸 겁니다. 그래서 1심 승소하고 항소심 승소하고 그러다가 항소심 승소하고 대법원에서 재판을 안 해서, 대법원이 빨리 재판을 해야 한다 호소하고 촉구하고 어제 드디어 우리나라 역사상 아주 기념비적으로, 설령 서비스 공급 주체가 민간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서비스가 교육이나 주거, 의료, 통신비 같은 공공 서비스이고 주파수나 전파라는 공공재를 활용하고 있고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심대하다면 그 일부 영업비밀의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알권리, 공공성이 더 우선한다는 아주 중요한 판결이 나온 거죠. 

◇ 김혜민> 길게 7년의 과정을 설명해주셨습니다. 핵심을 이야기하자면, 기업의 정보라고 할지라도 통신서비스 자체가 국민생활 필수재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더 크다. 그러니까 원가 자료 공개해라고 해서 어제 대법원이 판결한 거예요. 7년의 마침표를 찍으셨어요. 물론 이 마침표를 딛고 또 달려나가셔야 하지만 그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 안진걸> 드디어 국민들, 요즘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고 정부는 조금 더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좋은 정부로 들어섰다고 하지만, 아직도 양극화나 불평등이나 민생고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특히 월급이 200만 원 이하에 처한 국민들 1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어렵게 번 돈도, 월급 들어왔다 월급 나갔다.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너무 시달림이 많은데, 정말 다행입니다. 이 판결이라는 게 국민들 생활에 영향을 많이 끼치면서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에 대해 원가를 공개하라는 게 단순히 통신비 원가를 공개하면 통신비 인하의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주요 서비스에 대해서는 국가나 시민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발언할 수 있고 정책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겁니다.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좋은 판결이라는 생각 때문에 어제 하루종일 좀 웃고 다녔습니다.  

◇ 김혜민> 기념비적인 판결이라고 거듭 안진걸 위원장님이 강조해주십니다. 시쳇말로 빼박이에요. 빼도 박도 못하고 이동통신사들이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 건데요. 어떤 것을 공개하는 건가요?

◆ 안진걸>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데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저희가 공개받는 게 아니고, 그 대기업이 이 서비스의 공공성과 특수성 때문에 정부에게 허가를 받을 때 제출하는, 특히 SK텔레콤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점유율 1위라서 요금 인가를 받아요. 요금 인가 받을 때, 예를 들어 스마트폰 정액 요금제, 35, 45, 55 요금제를 낼 때 산정 근거는 이러하다, 원가는 얼마이고, 이 정도를 붙여 정액요금제를 내왔다. 정액요금제 이렇게 구성됐다고 요금 산정 근거를 제출하거든요. 정부는 이를 심의,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 평가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평가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닌가요. 그 자료 일체가 공개되는 겁니다. 

◇ 김혜민> 그 자료 일체라는 게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자료는 물론 서비스 상품별로 요금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판단하기 위한 분기별 가입자수, 회선수, 통화량, 고용 인원수를 공개해야 한다. 

◆ 안진걸> 영업 통계 안에는 총괄원가나 서비스 원가도 포함되어 있는 거로 해석하고 있거든요. 어제 정보통신부에서도 아무래도 정부도 바뀌고 그랬더니 전향적으로, 그전에는 절대 공개 안 된다고 했는데 대법원 판결도 나왔고, 환영할만한 판결이고, 공개하겠다. 기자들이 물어보니 최대한 자세하게 공개하겠다. 법원이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하는데 기업이나 정보통신부에서 약간의 장난을 쳐서 부실하게 공개하면 우리는 알 길이 없잖아요. 정부가 최대한 자세하게 내어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통신 서비스 원가, 음성이 1초당 1.98원이고 문자가 한 건당 22원이고 데이터가 0.5KB당 0.275원이거든요. 3만2천900원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하면 데이터를 300MB밖에 주질 않습니다. 그러면 300MB가 3만2천900원이라는 건데요. 음성과 문자도 요즘 데이터로 전환이 되니까요. 폭리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LTE 요금제는 당시 정보공개 요청할 때는 출시 전이었고 이번 소송에서는 제외되어 있지만,

◇ 김혜민> 그래서 제외된 거군요. 원가공개 대상에. 

◆ 안진걸> 법원이 임의로 제외시킨 게 아니고 2011년도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그것을 비공개 한 것에 대해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정부를 상대로 제가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당시 정부가 갖고 있던 것만 공개하는 겁니다. 물론 시민 여러분들에게 기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우리 국민 대부분 가입되어 있는 LTE요금제나 데이터전용요금제, 이 원가도 사실상 자연스럽게 공개되는 게 맞는 것이죠. 어제 정보통신부에서도 법원 판결 대상은 아니지만 취지는 공개하라는 것이니까 적극 검토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LTE 요금제, 데이터전용요금제, 원가 더하기 적정 이윤을 보통 받잖아요, 자그마한 장사를 하더라도. 김밥을 마는데 1천 원이 들었는데 실제 임대료나 인건비 생각하면 2천 원은 받아야 하잖아요. 그 적정선을 넘어서서 폭리를 취하거나 과도한 이윤을 붙였다고 밝혀지면 국민 입장에서는 옛날에 가져간 것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적정히 추구해라. 그 근거가 통계로 나옵니다. 작년, 재작년 통신 3사에 영업이익이, 매출에서 모든 비용을 제외한 것 말하잖아요. 4조 가까이 됩니다. 

◇ 김혜민> 지금 방송 들으시며 안진걸 위원장님이 제가 말리지 않으면 한시간 내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7년 동안 이것을 위해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셨는지 느껴지실 거예요. 물론 안진걸 위원장님만 애쓰신 게 아니라 같은 시민단체, 운동하시는 분들도 애쓰셨는데 이런 분들 덕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신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럼 제일 관심은, 통신비 내려가나요? 

◆ 안진걸> 맞습니다. 원가가 공개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요금을 많이 받았네, 이게 밝혀질 때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요인이 될 겁니다. 원가 공개된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국민들 입장에서 너무 많이 받았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저렇게 많았구나. 영업이익이 4조라는 건 3사를 평균으로 하면 1.3조쯤 되잖아요. 우리나라 대기업 다 통틀어 영업이익 1조가 넘는 대기업들 보통 1조 원 클럽이라고 하는데 30, 40개 밖에 안 됩니다. 통신 3사는 다 아시다시피 굴지의 재벌 대기업이라 통신업 말고도 다른 계열사에서도 1조가 넘는 곳이 있거나 하잖아요. LG전자도 있고. 

◇ 김혜민>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지만, 어쨌든 기업이 공짜로 장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의 설립 목적 중 하나가 이윤 추구인데. 그렇다면 적절한 요금 산정, 가격에 대한 연구도 해보셨나요?

◆ 안진걸> 계속 제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모든 요금의 서비스 원가를 주장하지, 이렇게 비약하시는데 저희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이해하기 쉽게 길가다가 사이다도 가끔 드시고 튀김도 사 드시는데, 저희는 한 번도 사이다나 튀김의 원가를 요구한 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고, 인하해라고 말해 본 적도 없잖아요. 피할 수 있는 것, 기호식품, 민간 시장에서 알아서 조정되는 것은 그렇게 굴러가면 됩니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다만 교육, 의료, 주거, 통신처럼 공공성이 강하고 시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에 한해서 원가를 공개하거나 요금 인하하라고 하는 건데요. 

◇ 김혜민> 어떻게 책정되어야 할까요?

◆ 안진걸> 공개되면 3만2천900원 요금제에서 데이터를 300MB밖에 주질 않습니다. 카톡하다가 떨어지고 동영상 하나 보면 떨어지거든요. 외국에도 보면 2만 원대 요금제에서 10GB까지 주는 요금제들도 있습니다. 저렴한 요금제에서 데이터를 풍성하게 주는, 다 데이터 시대이니까요. 마침 정부에서도 기본요금 폐지를 추진하다가 통신 3사가 반대하니까 유보해놓고 2만 원 대에서 풍성하게 나름대로 음성 문자나 데이터를 쓸 수 있는 보편요금제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혜민> 보편요금제, 음성 200분에 데이터는 얼마 정도이죠?

◆ 안진걸> 정부는 1GB로 하고 있는데 1GB도 너무 적다, 시민사회도 2GB는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저렴한 요금제가 출시될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 국민들의 데이터 요금 사용이 가난하신 분들은 알뜰폰이나 일반 통신사의 3만 원대나 4만 원대 요금제에 가입되어 있고, 가난하지만 데이터를 많이 써야 하는 직업이거나 조금 중산층 선생님들, 조금 산다는 분들은 데이터 전용 요금제에서 무제한 데이터 쓸 수 있는 구간이 6, 7, 8, 9, 10만 원대로 많이 가입되어 있어요. 데이터 조금 쓰다보면 다 7~8만 원 가입한 분들도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집집마다 통계청 통계로도 14, 15만 원 나오고 3인 가구, 4인 가구 가구 수가 늘어나면 많이 나오는 집은 30~40만 원 나오거든요. 1만 원 정도만 인하되어도 4인 가구로는 4만 원이 인하되는 거잖아요. 적정 이윤이 어느 정도이냐에 대해서는 더 연구해봐야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영업이익 추이라든지 통신 3사가 기술이 발전한 것들을 보면 초과이윤,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인하 요인, 군대에서 통신병 하셨던 분들, 무전 통신할 때 충전만 시키고 나머지 비용은 전혀 안 든대요. 유선은 선을 깔아야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데. 원가가 많이 안 듭니다. 다만 처음에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했잖아요. 광케이블도 깔고 기지국도 보이잖아요. 

◇ 김혜민> 그래서 정부에서 혜택도 많이 받았잖아요. 

◆ 안진걸> 허가 사업자의 가장 큰 혜택이 제4, 5 사업자 외국인 사업자가 없잖아요. 처음에 비용을 많이 깐 건 이해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입자가 6천만 명이거든요. 박리다매가 충분히 가능한 구조이고 초기 투자 비용은 다 환수한 거거든요. 지금쯤 요금이 대폭 인하될 때가 됐는데 오히려 요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분노나 원성이 컸던 거죠. 

◇ 김혜민> 요즘 스마트폰으로 얻는 정보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단지 핸드폰만 못 쓰는 게 아니라 정보 접근조차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통신비는 통신비 자체의 의미만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대법원의 판결이 기념비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위원장님, 애 많이 쓰셨고요. 이제 판결이 나왔으니 진짜 실제적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더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진걸> 이 소송을 참여연대 조형수, 한범석 변호사님들 하셨거든요. 너무 고맙고요. 사실 저희들 배후에 청취자들, 시민들 압도적 응원이 있었어요. 시민단체들도 하다보면 시민들께서 동의를 많이 안 해주는 캠페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교육비, 주거비, 통신비, 의료비 절감하자는 건 백프로 응원을 보내주시는데요. 더 열심히 하고 채찍질 해주시더라고요. 반드시 이번 원가 공개 판결에 이어 오히려 통신비가 반드시 인하될 수 있도록. 통신 3사 망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5천만 가입자를 통해서 박리다매하는 구조로 가시되 통신비는 대폭 인하하자, 이런 방향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김혜민> 매일 인터뷰 모셔도 좋으니 좋은 판결, 좋은 소식 있으면 나오세요. 지금까지 안진걸 참여연대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진걸>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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