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투데이

인터뷰전문보기

서울시, 자전거전용도로 시대 개막…안전 문제 없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4-09 13:27  | 조회 : 1874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4월 9일 월요일
□ 출연자 : 최웅섭 월간 자전거생활 팀장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도심 자전거 전용도로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인 종로1가부터 종로6가 교차로까지 2.6km 구간 자전거전용차로가 개통됐는데요. 어제 개통식이 있었습니다. 자전거전용차로가 설치된 종로에서는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도로 표면을 암적색, 짙고 어두운 붉은색으로 칠해서 차로와 구분했고요. 차량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유도봉도 설치됐습니다. 서울시는 종로를 시작으로 도심 곳곳을 연결하는 자전거 전용도로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자전거 전용도로 시대,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자전거생활>의 최웅섭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 팀장님, 안녕하세요.

◆ 최웅섭 월간 자전거생활 팀장(이하 최웅섭): 안녕하세요.

◇ 장원석: 어제 개통됐죠, 본격적으로. 서울 종로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생겨서 2.6km 구간이 생겼는데. 도심 한복판에 전용도로가 생겼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까요?

◆ 최웅섭: 종로는 아시다시피 도로 상황이 굉장히 혼잡하고 정체도 잦은 구간인데요. 그런데 거기에 자전거도로라고 하면 일단 굉장히 많은 불편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당연히 그런 분들 중심으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국가에서 본격적으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가 뚜렷하게 관철된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국가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여기에 드러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프랑스 파리라든지 미국 시카고를 벤치마킹한 것 같더라고요, 서울시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곳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이제 시작일 뿐이지만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유사점이 있을까요?

◆ 최웅섭: 일단 그런 나라들은 국가가 발전하는 단계에서 내연기관이 발생하기 전부터 자전거가 대표적인 운송수단으로 자리 잡아 왔죠. 그렇기 때문에 도로의 대부분들이 자전거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업화 시절에서부터 자전거보다 자동차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자동차 위주의 도로가 발달한 상황이라 자전거가 다니기 어려웠던 거죠.

◇ 장원석: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군요, 외국과 우리나라는. 그런데 자전거 전용차로가 있고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 자전거 우선도로가 있는데 이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 최웅섭: 일단 크게는 차로와 도로의 차이를 알려드려야 할 텐데요. 자동차 다니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전용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차로가 있는 게, 자동차가 다니는 길의 우측 차선에 약간의, 암적색으로 표시됐다는 그 표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만 구분돼 있는 부분을 차로, 자전거 전용차로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 전용도로다. 이러면 차가 아예 들어갈 수도 없고, 한강변 이런 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자동차 도로와 같이 있을 경우에는 연석이라든지 볼라드라든지 이런 걸로 아예 구분돼야 자전거 전용도로가 되는 거죠.

◇ 장원석: 이번에 그러면 종로에서 종로1가부터 6가까지 2.6km 구간은 차로인가요, 도로인가요?

◆ 최웅섭: 일단 차로라고 보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 장원석: 같이 쓰는군요?

◆ 최웅섭: 예. 원래는 자동차가 들어가면 당연히 안 되는 건 맞는데요. 정확하게 연석이라든지 분리대라든지 이런 게 설치되지 않았고, LED는 설치되었고 일단 육안으로도 확인되는데요. 자동차가 들어가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은 꽤 있기 때문에요. 차로로 약간 해석하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자전거와 자동차가 거의 같이 움직인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은데, 확실히 분리돼야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까요?

◆ 최웅섭: 예. 그런 문제도 있죠. 확실히 분리가 돼야지, 뭔가 연석이라든지 차량의 진입이 완전히 제한이 되어야지 안전이 보장될 텐데요. 아직은 그런 게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데. 그래서 과태료라든지 이런 제도로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자전거가 함께 달리는 도로라면 자동차들의 속도제한을 낮춰야 할 것 같은데, 이것도 이번에 포함됐더라고요.

◆ 최웅섭: 네, 맞습니다. 원래는 그 도로, 종로는 제한속도가 60km이었죠. 60km였는데 거기 제한속도를 50km로 낮춰놓았고요. 

◇ 장원석: 자전거 전용차로나 전용도로에서 자전거 속도는 제한이 없나요?

◆ 최웅섭: 이게 좀 애매한데요. 한강 자전거도로 같은 데를 예를 들면 거기는 자전거의 속도가 시속 20km로 제한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전기자전거 법안을 보면 자전거도로를 들어가는 데 제한 최고속도가 25km로 설정됐죠. 그래서 약간 애매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조율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장원석: 일반적으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의 자전거 시속을 재보면 얼마나 나옵니까, 일반 평지에서?

◆ 최웅섭: 일반 평지에서 일반인들이, 자전거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른데요. 일반 생활차들, 동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자전거들은 시속 15~20km 정도로 보시면 되고. 자전거도로에서 레저형으로 달리는 자전거는 20~30km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장원석: 그 정도까지 속력을 평균적으로 낼 수 있군요.

◆ 최웅섭: 네, 네.

◇ 장원석: 앞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서울시가 종로부터 해서 청계천 변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대하고, 연말까지는 한양도성에서 여의도~강남까지 이어주는 73km 구간 정도의 도로망을 완성할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차선도 줄어들게 될 거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수도권 투데이>에서 사대문 안에 도로 이른바 다이어트를 한다고, 차로를 한두 개 줄인다는 이런 이야기도 전해 드렸는데. 교통대란과 자전거와 뒤섞여서 안전 면이나 교통의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최웅섭: 안전·효율성보다는, 물론 일단 도로 혼잡의 문제가 가장 먼저 일어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생긴다고 해서 차를 타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전거로 바꿔 타고 다닌다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당분간은 아주 많은 마찰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그것은 정책이 자리 잡기 위한 성장통으로 해석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물론 당분간은 굉장히 짜증을 유발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도로를 만들어 놓고 단속도 철저히 하고 자전거가 다니기 좋은 환경을 연출하면 자연스럽게 자전거 이용이 늘어나서 자연스레 교통체증도 해결이 되고. 당분간 일어날 혼란에 대해서는 시에서 잘 대처해야겠습니다.

◇ 장원석: 그렇죠. 그런 혼란들 때문에 일단 자전거 전용도로를 차량 이용자들이 이용했거나 자전거도로 기본규칙을 위반하면 얼마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것도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죠?

◆ 최웅섭: 네. 만약에 차량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하거나 주정차를 한 경우에는 승용차는 5만 원, 오토바이 4만 원, 승합차 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인데 그게 끝나면 7월부터는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하고요. 또 여기에 파파라치라고 하죠.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각종 차량 운전자분들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숙지해놓으셔야겠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전거도로 확충에 대해서 굉장히 반가워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조심해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걱정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라든지 자전거 애호가들에게 양쪽에 당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자전거 전문가로서 서울시 당국에다가 이런 점은 지금 좀 미비하니까 고쳐 달라, 아니면 개선해 달라고 요구할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 최웅섭: 일단 예를 들어서 공유 자전거를 예로 들면 서울시의 자전거 대여 시스템이 너무 잘 발달돼 왔고,

◇ 장원석: ‘따릉이’ 말씀하시는 거죠?

◆ 최웅섭: 네. 따릉이 같은 경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이게 9월부터는 우리나라도 헬멧 착용이 의무화가 돼요, 올해 9월부터는. 처벌 제도나 처벌 규정은 없는데 그때부터 헬멧 착용을 의무화한다는 법안이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 자전거를 대여할 때도 헬멧을 같이 대여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조금 더 신경써줘야 하겠고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자전거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타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이고, 차로로 다녀야 하고, 인도로 다니면 안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무지한 분이 너무 많은 거죠. 자전거가 일단 도로 위로 나오게 되면 자전거는 도로 위의 최약자가 되어 버리고. 그렇다고 인도로도 다닐 수도 없고. 그리고 도로마다 제한속도라든지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점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게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겠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자전거가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 건널 때에도 자전거도로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내려서 끌고 가야 하는 거잖아요.

◆ 최웅섭: 맞습니다.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 장원석: 만약에 자전거가 그러면 횡단보도나 인도에서 보행자와 사고를 냈을 때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나요?

◆ 최웅섭: 맞습니다. 자동차가 사람을 친 것과 똑같은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 장원석: 그런데 이 점을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 최웅섭: 그렇죠. 옛날 같은 경우는 자전거랑 사고가 났다, 이러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오히려 큰소리 치고 그랬던 분들도 많잖아요. 자전거랑 사고가 났는데.

◇ 장원석: 그리고 어려서부터 자전거를 탈 때 이런 교육을 받아본 기억이 저는 전혀 없었거든요.

◆ 최웅섭: 그렇죠. 대부분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전거 면허 제도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 관련해서 자전거를 타려면 면허를 따야 하고, 면허를 따려면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전거 관련된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이런 걸 습득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전혀 그런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이런 제도 같은 것도 좀 뒷받침돼야 할 것 같고,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의 의식도 지금과는 달라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인프라가 구성되는 것만큼. 추가적으로 지금 제가 여쭤본 것 외에 이런 말씀은 꼭 전해야겠는데 못하신 것 있습니까?

◆ 최웅섭: 아까 말씀드린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안전 문제, 시가 자전거 도로를 딱 만들어놓고 자전거 이용을 장려한다고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이 같이 뒷받침돼야 하겠고요.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제도적인 면허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체계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자전거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좀 달리할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자전거 인프라를 늘려만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좀 변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웅섭: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월간 <자전거생활> 최웅섭 팀장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