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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화) 대통령 연임제와 중임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3-20 17:08  | 조회 : 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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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전진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공식 발표한 가운데,
정부 형태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바꾼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 알아봅니다.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은 5년 단임제입니다.
5년 동안만 단 한 번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건데요,
독재 정치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속성 있는 정책을 펼치기는 어렵겠죠.
단임제와 반대 되는 개념이 바로 중임제와 연임제인데요,
우선 중임제와 연임제의 공통점은 한차례 이상 대통령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연속성’인데요,
먼저 ‘연임제’는 단어 그대로 연속해서 두 번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제돕니다.
현재 대통령이 임기 중에 치러지는 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당선될 경우 연이어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패배한다면 차차기 대선에는 도전할 수 없습니다.
반면 ‘중임제’는 횟수에 상관없이 대통령직을 맡을 수 있는 건데요,
즉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거나 떨어져도
언제든지 다음 대선에 출마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4년 중임제를 선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미국이죠.
하지만 관례적으로는 4년 연임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빌 클린턴, 조지 W.부시, 그리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달아 8년 동안 집권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의 임기를 헌법에 정하고 있어서 함부로 바꿀 수 없고,
만일 바꾸더라도 바뀔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못하도록 제한돼 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부터 3일간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대국민 설명을 진행한 뒤
최종 발의한다는 방침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진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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