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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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위헌? 박주민 "헌법 128조 봐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3-13 19:50  | 조회 : 2068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위헌? 박주민 "헌법 128조 봐라"

- 개헌 주도권? 누가 가져갔다, 뺏겼다 이렇게 보는 것 맞지 않아
- 야당, 개헌안 내용도 보지 않은 채 반대하고 있어... 정말 국민 위한다면 내용 논쟁해나가야
- 개헌안 속 국민소환 부분, 국민들 국회에 대한 불신 해소 계기될 것
- 대통령 개헌안, 더불어민주당 안과 크게 다르지 않아... 합의점 찾는데 큰 어려움 없을 것
- 지방선거와 대선 합치는 것, 대통령 임기 4년 연임 장점 발현된다는 의미
- 대통령 개헌안 발의 위헌? 헌법 128조에 나와, 대선 공약에 대한 이행이기도
-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는 부정적
- 남북 분단, 4강 둘러싸인 급변 상황에서 신속한 정책 결정 가능한 제도는 대통령제... 국민들, 최고 권력자 직접 선출하기 원해
- 지금 개헌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몇 번 더 한다는 건 말이 안 돼... 다음번 대통령부터 적용
- 개헌 시기 늦추자? 또 다른 무책임한 상황 빚어낼 것, 지방선거 때 개헌이 선결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3월 13일 (화요일)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대선 결선투표 도입, 국회의원 소환제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 개헌안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이 개헌에 합의하지 못하면 오는 21일 개헌안을 직접 국회에 발의하겠다는 건데, 정부 주도 개헌안 발의가 목전인 상황에서 개헌을 주도해야 할 국회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국회 헌정특위(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개헌 주도권, 국회가 빼앗긴 건 아니죠?

◆ 박주민> 일단 이것을 주도권을 누가 가져갔다, 뺏었다, 뺏겼다, 이렇게 보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애초부터 헌법은 개헌안 발의 국회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들에게 바람직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적에 잘 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중심에 놓고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 곽수종>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한다면, 정부 개헌안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국회에서 통과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봐야 하지 않습니까?

◆ 박주민> 지금 대통령이 발의를 할 개헌안에 대해서 야당들은 오늘 나온 입장만 보면 반대한다는 얘기가 많은데요. 사실 어제 헌정특위 회의에서도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저는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개헌안의 내용도 보지 않은 채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정말 국민분들을 위한다면 내용을 보면서 내용의 어디가 맞고 어디가 틀리다, 이렇게 논쟁해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반대하겠다는 입장들만 내세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것이 불만이고요. 충분히 논의하다 보면 국회에서도 반대만은 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곽수종> 그러면 대통령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서 박주민 의원은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박주민> 네, 맞습니다. 

◇ 곽수종> 특히 어떤 부분인지 여쭤 봐도 될까요?

◆ 박주민> 일단 저도 계속 주장해온 국민소환 관련된 부분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실 정치에 대해 국민분들이 많은 불신을 가지시고 그중 핵심이 국회에 대한 불신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국민분들의 통제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도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하려고 노력했지만 잘 안 됐어요. 그런데 개헌안에 담기면서 국민분들의 판단과 의사로 개헌안이 통과된다면 사실 국회의원에 대한 통제권이 좀 생기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회와 정치에 대한 국민분들의 해소되어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 곽수종>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뽑은 국회의원에게 특정한 품위나 국가 이해관계에 위해를 범하지 않는 이상 소환하거나 감시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입법기관이고 독립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창의적 생각, 이런 것들을 제안할 수 있는 요소도 되지 않습니까?

◆ 박주민> 박사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지방자치의회 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제도는 이미 도입되어 시행된 지 오래됐고요. 그 과정에서 오남용 사례로 특히 지목될 수 있을 만한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못 한다면 당연히 국민분들 입장에서는 소환을 하실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곽수종> 일단 개헌안 초안이 나왔고 언제쯤 국회에서 될 거로 보십니까?

◆ 박주민> 현재 정확한 일정이 나온 건 아닌데요. 언론들 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21일쯤에 국회에 발의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곽수종>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 의견, 의원분들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박주민> 지금 개헌안, 특히 정부가 발의하게 될 개헌안에 대해서 공식적이고 직접적으로 현재 당과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오늘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이후에 당과도 이야기가 될 거로 보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만들었던 안과 크게 달라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의가 되거나 합의점을 찾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고 보입니다. 

◇ 곽수종> 대통령의 생각이 지방자치제와 선거, 대선을 같이 하면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 박주민> 일단 전제가 되는 게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연임으로 바꾼다는 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4년 연임제가 가지는 장점이 발현된다는 의미가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방선거와 선거 시기를 맞추면서 선거 횟수를 줄일 수 있고요. 주권자의 의사를 집약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여러 가지 행정행위나 이런 것에 있어서 호흡이 잘 맞아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의회와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가는 모양새가 나와진다면 이전보다는 훨씬 더 조화롭게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로 보입니다. 

◇ 곽수종> 말씀 그대로 지방자치제도인데 중앙정부와의 독립적인 지방정부 행정 업무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중앙정부와 호흡을 같이 맞춰야 한다는 건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지방분권을 저희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지방분권을 당연히 강화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복지 정책이나 이런 부분은 호흡을 같이 해야 합니다. 호흡을 같이 한다는 표현을 일부러 썼던 이유도, 상명하복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호흡을 맞춘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헌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 박주민> 어제도 그렇고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이 마치 위헌적인 것처럼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헌법 128조의 경우 이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상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며 대통령의 경우 대선 공약에서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했고, 국민분들이 공약을 믿었기 때문에 표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공약에 대한 이행이기도 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개헌안 내용을 청취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쟁점 중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이것이 민주당 내부에서 당론도 4년 연임제입니까?

◆ 박주민> 맞습니다. 4년 연임제입니다. 

◇ 곽수종> 이원집정부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에서 정한 입장은 4년 연임제입니다. 

◇ 곽수종> 간단하게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박주민 의원이 생각하는 개인적 판단을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상대적으로 더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 박주민>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첫째는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굉장히 급변할 수 있는 겁니다.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요, 4강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급변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신속한 정책 결정이 가능한 제도가 무엇이냐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대통령제겠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최고권력자를 직접 선출하는 것을 원해오셨고, 지금도 선호하고 계십니다.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분들을 위한 것이고 국민들의 뜻에 따라야 하는 것인데, 국민분들의 절대다수가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제로 가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 대한 정치적 불신이 굉장히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예 의회가 행정부의 권력을 구성하는 내각제라든지 행정부의권력을 나눠갖는 이원집정부제의 경우에는 국민분들의 불신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 곽수종> 4년 연임제 두고 일부에서 현 정권이 한 번 더 집권하려는 생각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주민> 사실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왜냐면 지금 현행 헌법에도 개헌을 할 경우 개헌 내용 중 대통령 임기에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다음 번 대통령 때부터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헌을 한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님이 몇 번을 더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 곽수종> 개헌을 하게 되면 개헌을 하는 정부는 개헌안과 별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일 헌정특위 회의에서 총리 선출권 문제도 쟁점이 됐나요?

◆ 박주민> 사실 총리 선출권 문제를 야당 쪽에서 얘기했습니다.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국회에서 추천하는 것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는 얘기를 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조차 의견 통합이 없었고요.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 곽수종> 정세균 의장, 말씀 나눠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개헌을 하겠다고 하셨던 분 같은데요. 의장으로 선출될 때요. 입장이 바뀌신 것 같아요. 개헌 시기 늦출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 박주민> 조건 없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여나 야가 확실하게 개헌할 수 있다는 전제가 성립된다면 개헌 시기 늦춰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정도의 말씀인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개헌 시기를 늦추자고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른 무책임한 상황을 빚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대로, 또 모든 정당의 대선후보들이 약속했던 대로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심각하게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 박주민> 이번에 개헌을 통해서라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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