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전성기, 오늘
  • 진행자: 김명숙 / PD: 신아람 / 작가: 조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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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말아요 그대 “보험사기”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3-12 12:38  | 조회 : 7078 
YTN라디오(FM 94.5) [당신의 전성기 오늘] 
□ 방송일시 : 2018년 3월 12일 (월요일) 
□ 출연자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

걱정 말아요 그대 “보험사기”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


◇ 김명숙 DJ(이하 김명숙): 월요일에 함께하는 코너죠. 오늘도 역시 월요일의 변호사, 오늘은 월요일의 변호사가 아니고 월요일의 한국 신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통하는 퀴즈에서 영국 신사 이야기했더니.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녕 변호사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이하 최진녕): 반갑습니다. 맑은 하루가 되길 바라고요. 봄날 너무 좋습니다.

◇ 김명숙: 저도 오늘 아침에 살짝 날씨가 우울한 느낌이 들었어요, 뿌예서. 그런데 낮부터 갠다고 하니까요.

◆ 최진녕: 아까 부산에서 문자 주신 분은 부산 날씨 너무 좋다고 하던데, 전국적으로 좋은 날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명숙: 남쪽에서는 벌써 매화가 활짝 폈다고 해요. 이러다가 금방 여름 얘기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 최진녕: 시간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 김명숙: 그렇죠. 시간 빠르다는 건 누구나 다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즐거운 순간으로 꾸며야겠죠.

◆ 최진녕: 당신의 전성기, 오늘이죠.

◇ 김명숙: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즐거운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보험 관련해서 점점 범죄가 조직화, 집단화, 보험사기가 늘고 있다고 해서 조금 안타까워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보험사기 관련해서 집단화, 조직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사기로 허황되게 보험금을 받아 가면 어떻게 되죠? 내 보험료가 높아지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주제로도 정해졌는데요. 실제로 경찰청 자료를 보면 재작년이죠. 2016년 보험사기 검거 건수가 2300건이 넘는다고 하고, 관련해서 잡힌 사람이 7700명이어서 굉장히 생각보다 건수가 많습니다. 그만큼 조직화하고 집단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의 사고라든가 아니면 과장진료를 해서 허위 입원을 한다는 등 이런 일이 많은데,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이 보험금이 부당지급되면서 사실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는, 저도 거의 20년 내면서 병원에 가본 적이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좋은데 결국 이렇게 허황되게 보험금이 나가면 보험료가 점점 높아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나와 정말 밀접하게, 내 지갑에서부터 돈이 오히려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명숙: 우리가 그래서 흔히 그런 경우에 나이롱환자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최근 이런 것에 대한 판결이 엄해졌다면서요?

◆ 최진녕: 전체적으로 옛날에는 보험사기가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됐는데, 재작년 말부터는 보험사기에 관한 특별법이 정해져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있었느냐면, 지난 2015년에 교통사고로 경미한 부상을 입었는데 자기가 아는 외과의사한테 가서 입원도 하고 뭐해서, 사실 아주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조작해서 700만 원 정도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낸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조사한 결과 이것이 보험사기라는 것을 확인해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원에서는 나이롱환자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진료기록을 부당하게 위조한 의사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예전보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처벌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또 지금 의료법상 의사는 진료기록부를 부당하게 허위로, 고의로 작성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임의로 바꾸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요. 소탐대실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명숙: 의사가 왜 그랬을까요? 이 부분에서 또 물음표가 생기네요. 병원에도 그러면 그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 최진녕: 결국 많이 진료하고 환자가 많으면 그것에 따른 수입뿐만 아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해서 들어오는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의사선생님들 요즘 옛날에 비해서 참, 의사도 두 부류가 있다고 하죠. 옛날 의사와 요즘 의사. 요즘 의사분들은 주말진료, 야간진료를 안 하면 병원 운영이 어렵다는 소리를 제 주위에서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성심껏 진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런 보험사기에 연루된다는 것은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도 좋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명숙: 그렇다면 보험사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너무 많아요?

◆ 최진녕: 무지하게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자동차 사고 같은 경우에는 대충 열 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대표적인 3~4가지를 든다고 하면, 음주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사기를 하는 케이스가 있죠. 음주 운전 왔다갔다하는 걸 보고는 가서 그냥 사고를 내면서도 당한 것처럼 해서 보험사기를 하는 케이스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리를 잘 모르는 분한테 역주행하는데 가서 부딪혀서 그렇게 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또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위장하는 케이스도 적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제일 사고가 많은 것이, 사고 후처리가 미흡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보험사기하는 케이스가 있죠. 아주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 처리도 하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고 갔는데 나중에 자동차 운전 번호판을 신고 해서 뺑소니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 중에 제일 핵심인 것은 경미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경찰서나 보험사에 보험사고를 접수하는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명숙: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알고 있음에도 일하러 오다가다 하다 보면 바쁘다는 이유로 그냥 그 자리에서 해결하지,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고 지나치는 경우가 사실 있거든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실제로 변호사인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이번에 이 코너를 위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손해보험협회나 이런 데에 가면 ‘교통사고 신속처리 표준합의서’라는 게 있습니다. 키워드가 ‘교통사고 신속처리 표준합의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걸 차 안에 프린트해서 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이름 이렇게 쓰고, 거기에서 바로 현장에서 돈을 얼마 지급하건, 추후에 통장으로 하건 해서 합의서를 작성해놓으면 이 부분은 뺑소니로도 되지 않고 나중에 무사 튼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올라와 있는 표준합의서에 따라서,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사고란 건 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자동차에 하나 프린트아웃 해놨다가 쓰면 유용하게 보험사기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명숙: 트렁크에 그냥 스프레이만 가지고 다니지 마시고, 사진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교통사고 신속처리 표준합의서’라는 게 있다고 하니까요. 인터넷에서 출력해서.

◆ 최진녕: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보이는 라디오면 제가 오늘 가져와서 보여 드릴 수 있는데, 앞에 휴대폰이건 아니면 데스크톱이 있는 분들은 바로 한 번 검색해보십시오.

◇ 김명숙: 교통사고 신속처리 표준합의서. 이런 것을 자동차 안에 늘 갖고 다니시면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됐을 때,

◆ 최진녕: 간단한 사고 있을 때 바로 해서 뒤탈 없이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비치해놓겠습니다.

◇ 김명숙: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우리 모두 다 자동차 안에 한 부씩 갖고 다녀야겠어요. 지금 사연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우선 이분이 사연을 길게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며칠 전 보행자와 차량 사고가 났습니다. 스치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우선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검사받고 지금 입원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보험 접수를 했고요. 제가 블랙박스 저장 시간이 2시간밖에 되지 않는데 당황해서 끄지 않는 바람에 사고 당시 영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병원 측에서도 '자주 오시는 요주의 인물'이라는 식으로 말했고.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렇게 많이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합의해야 하나요?”

◆ 최진녕: 이 부분에 있어서 보험사기 대처 3대 요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째, 신고하기. 둘째, 촬영하기. 셋째, 증인 확보하기. 신고하고, 촬영하고, 확보하자. 이게 보험사기 대처 3대 요령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을 경우에는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제일 우선돼야 합니다.

◇ 김명숙: 그런데 보통 경찰이 하면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보험사에 많이 하죠.

◆ 최진녕: 그렇죠. 보험사에 하면 요즘, 저도 얼마 전에 사고가 났는데 출퇴근 시간에 하면 요즘 옛날하고 달리 차로 오지 않고 오토바이로 해서 5~10분 만에 오더라고요. 차로 오면 차가 막히니까 오토바이로 오기 때문에 보험사에 신고하는 것 정말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분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대처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보험료를 냈다고 하면 그에 따르는 서비스를 받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블랙박스 저장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실제 2시간이 넘었다 하더라도 그 메모리에는 그전 것도 재생하면 다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디지털 증거를 활용했으면 싶은데요.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에 블랙박스뿐만 아니고 전후에 있는 사진도 촬영해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더불어서 그 현장이 익숙한 곳인지, 아니면 먼 곳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집 근처에서 아는 분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주위에 있는 목격자를 찾아서 그분의 증언을 확보한다면 이와 같은 어이없는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요. 더불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병원에서도 자주 오시는 요주의 인물이다, 라고 하면 한마디로 사기의 상습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보험회사를 통할뿐만 아니고 경찰에도 신고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습니다.

◇ 김명숙: 또 사연 주셨네요, 어떤 분이.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술집 골목에서 차량이 진입 중이었고 제가 백미러에 팔꿈치를 박았습니다. 그런데 차 주인이 사과도 안 하고 병원도 가보라는 말도 없고 "아프지도 않은 것 같은데 돈 10만 원 줄 테니까 가라"더군요. 상대방 보험사가 오고, 저는 경찰에 신고 해서 경찰들이 왔었습니다. 다음날 빨간 날이라서 응급실에서 진료받았고요. 그리고 후에 물리치료 한 번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병원 가서 진단서(전치 2주)를 끊고 어제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교통사고 피해자로 조사를 받는 게 아니고 보험사기로 조사를 받는 거였어요. CCTV 영상으로는 제가 일부러 차를 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법한데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아마 홍대 앞 같은 데 주말에 가면 보행자 도로인지 차량 도로인지, 헷갈릴 정도로 있는 케이스가 많죠. 그래서 차가 천천히 가다가도 툭 부딪히는 케이스는 종종 일어날 수 있는데, 바로 이 케이스가 비슷한 케이스 아닌가 싶은데요. 다행히 전치 2주는 툭 부딪혀서 멍들 정도면 전치 2주고, 아주 중한 상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한 치료는 사기로 처벌되지 않죠. 다만 과잉진료나 과잉부상을 상대로 진단서를 조작하거나 보험금 목적으로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일을 하면 보험사기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 눈에 띄는 것이, CCTV 영상으로는 마치 문의하신 분이 차를 일부러 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가장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CTV의 그 모습을 본인도 확인하고 그 전후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안이 형사적으로 문제 될 가능성은 낮다. 말씀드렸듯이 이게 4주, 6주 이런 식으로 해서 중하게 해서 많은 피해가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사실 경미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있는 사이에서 사람을 피하다가 툭 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잘 해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은 행위를 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10만 원 정도로 해서 서로 합의를 하는데, 가해자도 약간 서로 빈정상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해를 푸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안이 사기까지 조사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보기에는 좀 과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명숙: 이 경우가 아니더라도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되고 그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사기 수사 협조를 위해서 심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입원해있는데 나이롱환자냐, 이걸 확인해보겠다는 그런 취지로써 2016년 말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입원 적정성 심사라는 게 있는데요. 수사기관이 보험사기 수사를 위해서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입원 적정성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 부분을 위원회를 통해서 확인하는 건데, 매월 300~400건이 조사 의뢰되고, 2017년 작년 같은 경우에만 심사한 것이 3만 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사기를 방지하는 긍정적인 역할도 있지만, 지나치게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되지 않느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지금 도입된 지 1년 정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통해서 시행을 어떻게 해나갈지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 김명숙: 그렇군요. 3699님, ‘저는 용달기사입니다. 강서구 모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약간의 후진 중에 뒤차와 작은 접촉이 있었어요. 저는 몰랐는데 뒤차가 접촉됐다고 항의하더라고요. 아무 흔적이 없어서 사과하고 헤어졌는데 며칠 후에 수리받고 치료받겠다고 전화 왔어요. 마음대로 하라고 했더니 경찰에 신고하더군요. 결국 도색 처리하고 마무리됐어요’ 이런 경우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지만 그냥 괜찮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그러고 헤어졌는데 나중에 당하는 경우. 당했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 최진녕: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하는 부분인데요. 본인은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 뒤에 멈춰있던 차량을 접촉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경찰에서는 쉽게 말하면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냐고 해서 보험으로써 처리하거나, 아니면 자기부담금 범위 내라고 하면 일정 부분 현금으로 주고 서로 합의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가 접촉됐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요. 다만 말씀드렸듯이 그때 그 현장에서 사실 시시비비를, 아마 빨리 가셔야 하는 부분이 있었겠지만, 현장에서 시시비비를 가린 상태에서 헤어졌다면 이런 문제가 확대가 안 됐을 텐데,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만약 문제가 될 경우에는 급박하고 하면 사실 대인사고가 없을 경우, 대물사고 같은 경우 추후에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인적사항, 명함 같은 걸 주고 추후에 만나서 해결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명숙: 어쨌거나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안 나면 물론 좋은 거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촬영을 하든가 증거를 확보하고 신고하고, 또 우선적으로 교통사고 신속처리 표준합의서 늘 차 안에 갖고 다니면서 확보하고.

◆ 최진녕: 그렇죠. 특히 운전을 주로 하는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이런 서식을 비치해놓고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는 것, 아주 중요한 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명숙: 네, 경미한 경우에는요. 그리고 8897님, ‘다른 차가 와서 들이받았는데 판정이 80:20으로 나왔어요. 보험사는 왜 그 시간에 하필 거기 있었냐고 하고, 100:0은 절대 없다고 법정에 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정말 화가 나요. 내가 피해를 당하고도 내 시간 쓰고 내 차 망가지고 정말 어이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고속도로 갓길 주차하는 케이스도 많은데요. 갓길에 주차돼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했다가 사고가 나면 그만큼의 과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런 것도 있습니다. 나는 택시 뒷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택시가 사고 나면서 내가 다쳤는데, 내가 안전벨트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서 20~30% 정도 과실을 법원에서 인정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본인 스스로 안전은 지키는 노력, 그것이 바로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과실상계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주정차금지구역에는 가급적 주정차하지 마시고요. 차에 타고 다니실 때는 안전벨트를 하는 것 자체, 그걸로 본인의 피해도 막을 수 있고 나중에는 안 했다는 이유로 해서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하지만, 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과실을 20% 전후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운전할 때는 최대한 본인의 안전장치를 하는 것을 저는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 김명숙: 갑자기 한 생각이 났는데, 골목길 같은 데 주차구역에서 주차해놨는데 지나가던 차가, 아니면 주차를 다시 하려고 서로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시동을 켜고 있었느냐, 끈 상태로 주차된 거냐, 이런 경우도 따지더라고요.

◆ 최진녕: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완전히 주차했는데 그걸 전방주시의무나 아니면 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움직인 차의 과실이 훨씬 더 높은 건 맞죠. 

◇ 김명숙: 그것도 100:0은 아니라면서요.

◆ 최진녕: 그런데 이것을 억지로 따지면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100:0으로 처리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차량을 와서 박았다고 하면 박은 차량에서 과실이 거의 100%에 가까운 건 현실입니다.

◇ 김명숙: 그런 인간적인 면이 발휘돼야 할 때는 발휘해야 하지 않겠어요, 너무 법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 최진녕: 맞습니다. 현장에서의 탄력성 있는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명숙: 지금 또 사연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것은 또 자동차 사고, 보험과는 다른 내용이에요.

"친구가 아내 몰래 쓸 통장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었습니다. 이른바 대포통장인데요. 친구가 보험을 하고 있어서 보험 가입도 했는데요. 그 지난달 나를 위암 및 교통사고 허리, 오른쪽 다리 수술로 위조하고 보험금 1억 8천을 제가 빌려준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구속되었고 저도 벌금을 내야하고 징역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나도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등록되어 있다며 아무리 피해자로 말해도 경찰은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또 1억 8천은 제가 갚아야 한다는군요. 대포통장은 인정하지만, 보험사기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거 정말 걱정근심 되시겠어요.

◆ 최진녕: 참 안타까운 문의인 것 같은데요.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일단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려고 하면 보험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보험금 청구서, 그리고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플러스 병원 서류가 필요하죠. 그리고 또 200만 원 이하 보험금 청구할 때는 사본으로 충분하다, 라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아까 질문하신 분은 위암하고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수술로 인한 병원 서류를 이 친구분이 위조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위조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가서 진단서를 받는데 일정 협조한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냥 나는 통장만 빌려줬는데 친구가 알아서 보험에 가입하고 자기 돈으로 돈 넣고 해서 나중에 의료 관련된 서류조차도 혼자 위조했다, 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기죄 공범이라고 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보험 가입하고 하면서 자필 동의서를 쓰고, 또 치료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문의하신 분이 개입됐다고 하면 지금 경찰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정말 본인이 진실로 이처럼 보험사기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든가 해서 이 부분을 무죄를 다퉈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처벌을 받지 않는 것뿐만 아니고 1억 8천만 원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으로부터 면제받기 위해서라도 변호인을 선임해서 무죄를 다투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다만 본인이 스스로 대포통장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포통장을 주는 것만으로도 사기죄의 방조범이라 해서 처벌을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그렇게까지는 않습니다. 대신 전자금융거래법상 대포통장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부분뿐만 아니고 방송을 듣는 청취자들은 절대 본인의 통장을 어떠한 목적으로든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금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명숙: 맡겨도 안 되겠죠?

◆ 최진녕: 그렇습니다.

◇ 김명숙: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 <당신의 전성기, 오늘>에서 월요일에 함께하는 4부 코너 <걱정 말아요, 그대> 점점 조직화하고 지능화되고 집단화되는 보험사기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하셨는데요. 지금 시간관계상 여기서 줄여야 할 것 같아요, 변호사님.

◆ 최진녕: 아쉽습니다.

◇ 김명숙: 늘 변호사님 함께하는 월요일 이 시간에는 시간이 모자라요. 아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진녕: 감사합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 김명숙: <걱정 말아요, 그대>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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