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투데이

인터뷰전문보기

"항공사 마일리지, 쓸곳이 없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3-09 11:05  | 조회 : 10028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3월 9일 금요일
□ 출연자 : 박경준 변호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항공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항공권을 구입해 쓸 수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상식처럼 알고 계시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대형 항공사 등에서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입하기가 쉽지 않고, 항공권 대신 인형 같은 다른 상품 구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일부 항공사는 내년 초부터 소멸하는 것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 역시 받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인, 박경준 변호사 연결해서 오늘 관련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경준 변호사(이하 박경준): 안녕하세요.

◇ 장원석: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행기를 타는 경우, 그리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실적 포인트를 마일리지로 쌓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국내에서 대표적인 대형 항공사 두 곳,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는 현재 몇 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나요?

◆ 박경준: 과거에는 사용기한에 제한 없이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항공사들이 약관을 개정해 적립일로부터 10년간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서요. 그때부터는 10년 동안 항공 마일리지가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장원석: 쭉 무기한으로 누적돼 있으면 좋은데 왜 2008년에 약관이 이렇게 바뀌었나요?

◆ 박경준: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비행기를 탈 때 적립되는 탑승 마일리지고요. 또 하나는 신용카드나 이동통신사, 은행 등의 제휴사들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립되는 제휴 마일리지입니다. 이 제휴 마일리지는 항공사가 제휴사들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 것을 그 제휴사가 소비자들에게 적립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항공사 입장에서는 항공 마일리지 자체가 부채거든요. 그런데 2004년 경을 기점으로 제휴 마일리지 판매 규모가 늘어나면서 항공사의 수입도 늘어났지만 더불어서 마일리지 부채도 덩달아 늘어나게 되니까 항공사들이 자구책으로 마일리지 사용기한을 일반 채권의 사용기한처럼 일정 기한 지나면 소멸되는 것으로 약관을 개정했습니다.

◇ 장원석: 이런 약관 개정은 그냥 항공사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율적으로? 다른 부서가 개입한다든지 그런 건 없는 거죠?

◆ 박경준: 그렇죠. 개정 자체는 항공사들이 하는 것이고, 혹시라도 이게 불공정한 약관이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약관심사를 통해서 약관개정을 권유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직접적인 관여는 할 수 없군요. 그럼 지금까지 두 항공사에 쌓여있는 마일리지 전체 액수는 어느 정도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 박경준: 그게 거의 조 단위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요.

◇ 장원석: 올해 언론에 알려진 걸 보니까 올해 안에 안 쓰면 사라지는 마일리지가 전체의 30% 정도 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 박경준: 네. 그것도 몇 천억 정도 됩니다.

◇ 장원석: 2008년 7월, 대한항공의 경우. 그리고 2008년 10월,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이때부터 쌓였던 마일리지가 내년 1월부터는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불만이 많이 제기되는 걸 들어보니까 막상 항공권을 예약하려고 들여다보니까 쓸 수 없더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불편이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 박경준: 제휴 마일리지 증가로 마일리지를 다른 서비스 구매에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관람, 놀이공원 이용이나 핸드폰 구매 이런 데에도 마일리지 사용할 수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항공권 구매를 더 원하는 게 1마일리지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화관람이나 이런 편의시설 이용 시에는 1마일리지의 가치가 6.7원 이 정도인데요. 항공권 구매 시에는 1마일리지 가치가 두 배가 넘는 13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소비자들은 항공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 마일리지로 항공권 구매해보려고 했던 분들 다들 아실 텐데요. 보너스 좌석에 한정해서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데, 보너스 좌석이 거의 배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공사들이 마일리지의 가치는 높게 책정해주고 사용은 어렵게 해놓고. 그래서 마일리지 사용이 극도로 제약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증가된 마일리지는 많은데 쓸 데가 없다, 라는 불만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 장원석: 그런데 항공사가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보너스 좌석을 전체 좌석의 5~10% 정도 두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민원 들어오는 걸 보면 이게 맞을까 싶기도 해요. 이것보다 더 낮은 것 같기도 한데요.

◆ 박경준: 맞습니다. 보통 그런 것들이 밝혀지면 좋은데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어느 정도의 좌석이 배정돼 있는지 알려주지 않고 있거든요.

◇ 장원석: 이걸 공개하지 않고 있군요, 정확하게.

◆ 박경준: 네.

◇ 장원석: 항공사에서는 이런 것들을 두고서 그냥 영업비밀이다, 이런 정도로만 해명하고 있나요?

◆ 박경준: 맞습니다. 본인들이 영업상의 비밀이라 이건 알려줄 수가 없다, 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공개를 하고 있지 않고요. 이게 2010년 8월정도 쯤에 유수의 항공사가 유효기간도 10년으로 연장하고, 마일리지 이용할 수 있는 좌석도 확대하고, 가족 마일리지 합산범위도 확대하고 사용처도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개선안을 발표는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용할 수 있는 좌석이 진짜 확대된 건지, 소비자들이 알 수도 없고 검증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경실련에서 한 번 파악을 해보니까 전체 좌석에서 마일리지로 이용할 수 있는 좌석이 1~3% 그 이내인 것 같아 보이고요. 또 휴가 때나 주말 연휴 때는 거의 사용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장원석: 항공사들이 어느 항공사는 이런 걸 공개하고, 어디는 공개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같이 쉬쉬하고 있는 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서로 이런 것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누가 더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을 가리려고 하는 건지, 어쨌든 영업비밀이라고 하니까 지금 그 부분이 공개되지 않고 있군요. 그런데 앞서 잠깐 언급이 됐지만, 지난 2015년도에 국토교통부하고 대한항공·아시아나가 마일리지 사용제고 방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얘기 나온 것이 모형 비행기를 마일리지로 산다든지, 인형을 산다든지, 대한항공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아시아나항공은 마트에서 쓰도록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모형 비행기가 3만4000마일 가지고 살 수 있고 곰인형이 1만2000마일로 살 수 있는데, 동남아 갈 수 있는 정도가 4만 마일. 모형 비행기하고 동남아 갈 수 있는 항공하고 비슷하잖아요. 가치가 너무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침해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 박경준: 그렇습니다. 항공사들이 자기네 마일리지를 적립하면 많은 혜택이 있다는 식으로 해서 마일리지의 가치를 두고 있는데, 이 마일리지 가치를 항공권의 구매인 경우에 높게 책정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은 마일리지로 많은 혜택을 받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항공권은 구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아주 소량이라서. 그리고 다른 제품들과 관련된 부분은 제휴사들이 이 마일리지를 평가해서 가치를 매겨주는 것인데, 이것은 1마일에 대한 평가금액이 낮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마일리지를 주고 인형 한 개를 사는 이런 구도가 되는 것이죠.

◇ 장원석: 아시아나항공은 항공권 살 때는 1마일에 20원 쳐주는데 마트에서는 7원 정도 쳐주니까 세 배 정도 가치가 차이 나서, 이게 마일리지를 마트에서 쓰기가 아까울 정도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요. 그러면 마일리지 사용하는 제도가 우리나라 대형 항공사들만 유독 이렇게 까다롭게 책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국내 저가항공사라든지 저비용항공사라든지 아니면 해외 유명한 항공사들도 그렇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 박경준: 지금 해외의 유수한 항공사들도 마일리지 사용기한을 정해놓고 일정 기한이 지나면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마일리지를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좀 다른데요. 항공권 구매 편의성이 어느 정도 우리보다 더 좋으냐, 라는 건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호텔 이용이나 비매품 구매, 또는 신문잡지 구독, 기부까지. 항공권 이외에 편의시설이나 상품권 구매까지 사용가능하도록 편의시설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대형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사용이 좀 더 까다롭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장원석: 그리고 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소멸시효라든지 사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다는 거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 박경준: 보통 인터넷 쇼핑몰이나 카드사들이 마일리지 쌓인 경우, 이런 경우 소멸되기 전에 메일이나 문자로 개별적인 안내를 해주고 있거든요, 개인 소비자들하고 아주 밀접하게 접촉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항공사들의 항공 마일리지는 탑승 마일리지라기보다는 제휴사의 마일리지다 보니까 개별 소비자들하고 약간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소비자들에게 소멸되는 부분을 알려주지도 않고. 또 다만 홈페이지 들어가서 본인이, 소비자 본인이 확인해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는 소비자 보호에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장원석: 마일리지를 내가 못 쓰면 다른 사람이라도 쓸 수 있도록 양도하는 그런 제도도 좋은데, 그것도 국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 박경준: 네, 맞습니다. 양도도 막혀있고 다만 가족이 등록돼 있으면 가족 합산 마일리지를 쓸 수는 있도록 되어 있지만, 그 이외에 양도나 이런 부분들은 다 막혀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사실 마일리지 정책은 항공사 내부 규정에 따라서 실행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하는데, 소비자 권리는 약간 침해되고 있다고 경실련에서도 지적하고 있고 여러 단체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 박경준: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개선이 필요한데, 문제는 기업들이 마일리지나 포인트, 상품권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소비자들을 상대로 마케팅에 이용하고 있잖아요.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제공받은 마일리지나 포인트 이런 게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인데요. 이런 방식의 재산들을 보호하고 또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또는 기업 일방이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도록 해야 하는데, 체계적인 이런 관리하는 법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는 이런 무형 자산 가치 있는 이런 권리들 수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권리들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또 사용편익을 보장하고, 소비자를 위해서 법 개정이나 제도적인 보완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경준: 수고하세요.

◇ 장원석: 지금까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인 박경준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