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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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의 변호사 "미투 가해자 무고 명예훼손 맞고소 트렌드처럼 번져"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3-08 19:59  | 조회 : 2277 
이은의 변호사 "미투 가해자 무고 명예훼손 맞고소 트렌드처럼 번져"

- 미투,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를 함께 보호한다는 류의 백업... 진실성에 대한 담보
- 중간지대 어딘가에서 담론 치열하게, 대안 찾아가야
- 직장 내 성폭력 문제는 남녀 대결구도 아닌 폭력의 유형일 따름
- 피해자, 법적 처벌 혹은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 많이 고민
- 가해자들 무고죄 혹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마치 트렌드처럼 벌어져
- 무죄추정의 원칙, 성폭력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냐... 다만 성폭력 피고인과 무고 혐의 피고인에 대한 의심 정도 비슷하게 놓고 있는가 돌아봐야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3월 8일 (목요일)
■ 대담 : 이은의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오늘은 110주년 맞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각계각층에서 터져 나오는 미투 운동으로 올 여성의 날 참 씁쓸하죠. 미투 운동을 법적ㆍ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주로 다루는 이은의 변호사와 함께 미투 입법 과제에 대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은의 변호사(이하 이은의)>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요즘 바쁘시겠습니다. 

◆ 이은의> 덩달아 바빠졌습니다. 

◇ 곽수종> 지난 1월쯤 서지현 검사 폭로 이후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다는 표현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여성분들이 미투 운동에 많이 참여하셔서, 그동안 가진 관습적 내용을 많이 변화시키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은의>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여성들이, 약자들이 혹은 전향적인 사고를 하던 남성분들도 하시던 사고들이 겉으로는 많이 도드라지거나 사회적인 함의로까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각자 소수의견처럼 묻혀있던 것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했던 다른 피해자를 함께 보호한다는 류의 백업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피해자가 나도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게, 단순하게 나도 피해자, 이런 것보다는 다른 피해자의 발언과 진실성에 대한 담보를 함께 해주는 거잖아요. 당장은 가해자 처벌로 이뤄지진 못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성폭력 범죄에서 가해자 중심으로 적용되어 왔던 사례를 바꿔나가는 하나의 진일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미투 운동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투 운동에 대해서 본질에 대한 내용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모두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YTN 뉴스에서도 들었습니다만, 미투 운동을 전개하면서 피의자를 고소하는 경우에 무고죄나 이런 부분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도 생각 중이라는 내용도 있고, 펜스룰도 있고 다양한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한꺼번에 나오면서 정리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은의> 맞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사람들은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게 맞고요, 법은 법의 안정성 부분, 정의를 추구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 이런 부분과 함께 법적 안정성 부분도 담보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에 그런 부분이 간과되어 흘러가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의 사실이 지나치게 확정적으로 치우치다 보면 어쩌면 때때로 사실관계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우려도 있긴 합니다. 다만 미투 운동에서 피의자들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을 해나가고 있고, 자기들의 그동안 사회적으로 해결해주지 못했던 내용들, 사회가 범죄로 보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주었던 위험성들, 그런 것들 때문에 미투가 터져나오고 있다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그 중간지대 어딘가에서 조금 더 담론을 치열하게 하고 신중하게 중간지점의 대안을 찾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그러한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이 정도로 끝내자고 해석하면 더 곤란하고요. 

◆ 이은의> 아닙니다. 저는 미투는 앞으로도 한참 더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계속 가야되는 거겠죠. 오늘 수원시청 강의도 하신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하신 말씀이, 성희롱 문제는 섹스의 문제가 아니라 파워의 문제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 이은의> 우리가 흔히 직장 내 성희롱 문제나 조직 내 성폭력 문제, 그런 것들을 성의 문제, 남녀의 대결구도로 보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권위의 복종, 나에 대한 충성을 보여라, 너는 내가 어떤 불이익이나 부당한 행위를 하더라도 너는 이것에 복종해야 한다는 하나의 폭력의 유형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자 사장님, 예를 들어서 여자 대통령, 여자 장관, 밑에 사람들이 그런 분들을 향해서 성희롱을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만질 수 있어서 만지고 희롱할 수 있어서 희롱하게 되는 그런 종류의 폭력이라는 점 때문에 이 문제가 섹스의 문제가 아니라 파워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 곽수종> 방금 말씀을 듣고 보니 김지은 씨가 방송에 나와서 앵커분과 인터뷰 할 때 나온, 안희정 지사가 자신에게 했던 말이 겹쳐지네요. 지금 많은 분들이 용기 내 성폭력 상담 전화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보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십니까?

◆ 이은의> 아무래도 그런 고민들을 좀 더 많이 치열하게 하는 건 사실입니다. 성폭력 상담 전화가 많이 늘었고 상담하는 경우도 물론 그것이 고소로 실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들여다보고 이것을 어떻게 할지 보다 진지하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한다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미투 운동에 공감하면서도 진행 양상의 어떤 한 부분 우려 중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큰 사건은 미디어가 다뤄주니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그런 것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데 작은 사건들, 크다, 작다는 표현은 조금 적합하진 않지만, 사회적으로 가해자가 어떤 위치가 있어서 미디어가 노출되는 사건을 크다고 얘기 드린 거고 그렇지 못한 사건들,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 혹은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피해자들이 많이 고민하게 된 것 같습니다. 

◇ 곽수종>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가해자 중에서. 

◆ 이은의> 너무 많습니다. 특히 업무상 위력관계가 있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입장 차이가 있고 주장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건들은 요즘 마치 트렌드처럼 가해자들이 무고죄 혹은 명예훼손, 이런 것들은 거의 맞고소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곽수종> 상당히 주관적인 내용도 포함된 거라서, 법리적으로 해석하는 점에서도 판례의 경우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내용도 많이 있겠습니다. 

◆ 이은의> 제가 피해자 사건도 하고 피고인 사건도 하고 때로는 성폭력 피해 신고를 했다가 무고죄로 피고인이 된 사건들도 다루면서 느끼는 건, 저희가 형사 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형사법 대원칙이고, 그것이 성폭력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판단하는 수사기관이나 법조계가 과연 성폭력 피고인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정도와 성폭력을 무고했다고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정도를 비슷하게 놓고 있는가는 가치관의 문제이고 사회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심각하게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은의>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이은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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