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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 기준 강화, 국민들 반발 이해하지만 추가 보완책 없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3-06 09:56  | 조회 : 3210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3월 6일 (화요일) 
□ 출연자 :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구조안전 문제없던 재건축 사업, 더이상 추진 어렵다
-강남-비강남, 타깃으로 한 것 아냐
-안전진단 그동안 형식적으로만 운영, 개정 필요
-혼선 우려해 조속히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내진보강에 필요한 자금지원 이뤄지고 있다
-주민들 반발 예상했지만...현 상황에서 추가 보완책 없다


◇ 백병규 앵커(이하 백병규):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받는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열흘간의 행정예고를 거쳐서 어제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안전진단은 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한 사실상 첫 관문인 만큼,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재건축을 준비 중이었던 주민들의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기준, 어떻게 강화되었고, 기대효과와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국토교통부 김흥진 주택정책관,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하 김흥진): 안녕하십니까.

◇ 백병규: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골자를 보면 20%이던 ‘구조안전성’ 평가기준이이 50%로 올라갔고요. 대신 ‘주거환경’ 비중은 40%에서 15%로 내리는 것이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 김흥진: 안전진단을 하는 기준은 네 개 항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안전성’과 ‘주거환경’이 있고, 그 외에 ‘설비노후도’ 그리고 ‘비용분석’ 이렇게 네 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가항목들의 가중치를 조정하게 됐습니다. 구조안전성 비중은 20%에서 50%로 올리고, 주거환경은 40%에서 15%, 그리고 설비노후도를 30%에서 25%로 소폭 조정했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주거환경 중심으로 평가하던 것을 구조안전성 중심으로 평가의 중점을 조금 바꿨습니다.

◇ 백병규: 쉽게 정리해서 본다면 좀 오래됐다 하더라도, 주거환경 낡거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무너질 정도의 아파트가 아니면, 그런 정도의 위험이 아니면 재건축 어렵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 김흥진: 무너질 정도의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노후화라든지 부식 등으로 구조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재건축이 사실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제도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구조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기존에 추진되던 재건축 사업은 추진을 어렵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 백병규: 그러나 이렇게 기준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동안 재건축 기한이 되기만을 그야말로 절실하게 기다려왔던 비강남의 아파트 주민들. 강남의 재건축 과열을 막겠다고 만든 정책 때문에 우리만 손해 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정말 불만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 김흥진: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펴거나 하지는 않고요. 서울의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단지 중에서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단지들이 10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중에 강남4구에서도 전체 1/4 정도가 있어서 특별히 강남 아니면 비강남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타깃을 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 그동안 안전진단이 되게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내 집을 내가 재건축을 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재건축 사업이 자기 집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재건축을 하게 되면 세대수가 증가하는데요. 예를 들면 1000세대 정도 있는 단지가 재건축을 하면 1500세대로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도로라든지 상하수도와 같은 도시의 기반시설에 부하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반시설이 제대로 작동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재건축인지 여부에 대한 공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그것이 안전진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이 지금까지는 되게 형식적으로 운영되어오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기준을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 백병규: 이제 그러한 설명도 가능하고 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대목도 많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강남 재건축 과열을 막기 위해서 급히 쓰는 정책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김흥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행정예고를 하고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다 보니까 실제로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강남 지역의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또 비강남 지역의 아파트들만 새로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 백병규: 그런데 보통 현행법규 상 행정예고 기간이 통상 20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흘 만에 바로, 예고기간을 열흘만 갖고 바로 시행에 들어갔는데. 그럴 정도의 급박한 사정이 있었던 건지요?

◆ 김흥진: 행정예고 기간은 예고하는 내용의 성격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단축을 할 수 있고 또 실제로 단축한 사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안이 안전진단을 정상화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인 것만큼 가급적 조속한 시간 내에 개정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또 개정규정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서둘러 안전진단을 실시한다든지 하는 그런 혼선들도 우려해서 기간을 단축하게 됐습니다.

◇ 백병규: 그러면 이렇게 단축하신 이유는 말하자면 안전진단 기준이 개정될 것이다, 이런 움직임을 알고 이를 서두르는 아파트 단지들, 재건축 단지들이 많았던 건지요?

◆ 김흥진: 예, 그런 측면도 있었고. 아무래도 저희가 새로 개정된 기준을 빨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장을 조금 더 정상화시키고 안전진단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조금 빨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 백병규: 그러면 새로운 안전진단, 이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어제부터 적용되는 건지요?

◆ 김흥진: 월요일부터 새로운 개정이 적용됐는데, 통상적인 안전진단 절차가 주민들이 안전진단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현지조사를 나갑니다. 현지조사를 나가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안전진단을 할 업체를 선정하고 안전진단을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전진단 의뢰가 기준이 되어서 지난 월요일 이후에 의뢰하는 단지들은 새로운 바뀐 개정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 백병규: 그전에 이미 신청한 단지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 김흥진: 예, 그렇습니다. 이미 업체에게 안전진단을 의뢰한 단지들은 기존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 백병규: 이제 붕괴위험을 따지는 구조안전성 분야의 가중치 비중을 50%로 대폭 높이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진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노후 아파트,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느냐. 내진 문제 때문에 사실 재건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구조안전성 기준으로 보면 재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 김흥진: 일단 구조안전 비중이 높아지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물들이 재건축이 더 쉬워지는 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구조안전 비중이 높아지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물들이 재건축이 쉬워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문제는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경우가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볼 때 안전진단을 통과한, 안전진단 상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건축물은 되게 튼튼한 건축물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이런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방법이 꼭 재건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수보강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내진성능 확보가 가능합니다. 구조적으로 아무 문제는 없는데 내진보강이 안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건물을 허무는 것보다는 내진보강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에 비용분석 항목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가지 항목 중에. 비용분석을 할 때에는 재건축을 하는 비용이라든지, 비용과 그다음에 내진보강과 같은 유지보수의 비용을 서로 비교하도록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꼭 이것을 허물어서 새로 짓는 것만이 대안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백병규: 그런데 내진설계를 위한, 내진보강을 위한 유지보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 김흥진: 재건축 비용보다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수 있겠죠.

◇ 백병규: 그러나 재건축을 했을 때 말하자면 아파트의 시장가격이 높아지는 반면, 집은 그대로 두고 내진보강만을 했을 때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입주자들로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일 텐데요?

◆ 김흥진: 맞습니다. 주민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실제로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용적률이 높아지고, 일반 분양분을 통해가지고 재건축 비용을 충당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는 재건축이 비용이 더 적게 든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새로 건물을 짓는 것하고 내진보강을 하는 방법하고는 서로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병규: 그러면 노후 아파트의 내진보강을 위한,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 김흥진: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내진보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자금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백병규: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서요. ‘주거환경’ 분야에서 주차공간이 부족하거나 소방차 진입이 힘든 곳에 대해서는 점수 비중을 높였다. 그래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두 가지도 전부 9개로 주거환경 평가항목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주차공간 부족 문제,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래가지고 과연 재건축을 통과할 수 있겠느냐, 그 기준 심사를 통과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 김흥진: 저희가 주거환경 평가항목 중에 소방차 진입, 소방활동 용이성, 그다음에 주차공간 부분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그러니까 기준을 저희가 조금 바꿨는데요. 이런 제도개선만으로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곧바로 재건축이 허용된다고 하기는 조금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항목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기준이 조금 낮아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종합점수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또 대부분의 단지들이 안전진단을 하면 안전진단 점수가 현행유지와 조건부 재건축 사이의 경계선 근처에 점수들이 좀 많이 몰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도개선이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줄 것으로 그렇게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 백병규: 아무튼 재건축이 어려워진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집회는 물론이고 정부 상대로 소송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같은 반발은 예상했던 건지요?

◆ 김흥진: 사실 지금까지 워낙 안전진단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신청만 하면 사실 안전진단이 다 통과되다 보니까 연한이 도래하면 재건축이 가능하다, 이런 기대를 많이 하셨던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꾸다 보니까 종전의 기대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으로 해서 반대 의견이 좀 있을 것으로는 저희도 예상했습니다.

◇ 백병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이런 반발이 심하다거나 해서 호응을 받지 못하면 추진이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정부로서는 어떤 보안책이랄까요, 대책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 김흥진: 저희가 개선안을 만들고 행정예고를 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의견들은 앞서 말씀드린 소방, 주차 문제에 대해서 평가비중을 반영하는, 높이는 쪽으로 저희가 반영을 해서 현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비중을 다시 바꾼다든지 하는 이런 보완책은 고려하고 있지 않고요. 안전진단이 꼭 필요한 사업을 걸러내는 안전진단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백병규: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흥진: 감사합니다.

◇ 백병규: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김흥진 주택정책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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