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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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팩트체크]"미투(Me Too), 가해자 처벌 가능여부 팩트체크!"-이고은 기자 3/4(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3-05 19:04  | 조회 : 2701 
[YTN 라디오 ‘열린라디오YTN’]
■ 방송 : FM 94.5 MHz (20:20~20:56)
■ 방송일 : 2018년 3월 4일 (일요일)
■ 출연 : 이고은 기자

사회자 : 지난 2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팩트체크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해봅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이고은 팩트체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고은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지난 1월 서지현 검사로부터 시작된 미투 운동이 한달 새 검찰 뿐만 아니라 문단, 연극계, 연예계, 종교계 등 각 분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던 가해자들이 점차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하거나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등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분위기인데요. 이제는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도 궁금해집니다.

이고은 :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하나둘 자신의 가해 사실에 의해 사회적으로 처벌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고은 시인은 단국대 석좌 교수직에서 물러났고, 배우 조민기씨는 청주대에서 중징계로 면직되는 한편 준비 중이던 드라마에서도 하차했습니다. 연출가 이윤택은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고 그가 이끌던 연희단거리패는 해체됐죠. 그러나 이와 별개로 법적 문제도 남아 있어서 가해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도 관심입니다. 아직 수사에 사용될만한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지만, 언론에 보도된 피해자들의 주장을 전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한 행위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특히 가해자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한 경우들이 많은데, 이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 이 업무상 위력이라는 것,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가해자의 우월적인 지위 자체가 피해자에게 위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봐도 될까요?

이고은 : 네 그렇습니다. 위력이란 유형이냐 무형이냐는 중요치 않고요. 사회 경제적, 또 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힘을 위력이라고 말합니다. 연출가 이윤택의 경우 안마 중 유사 성행위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지만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러나 이윤택의 요구를 거절하면 배역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극단 내에서 마녀사냥을 당하는 등 피해자는 실질적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자 : 그냥 추행이 아니라 강간, 즉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증언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우는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고은 :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윤택은 강간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형법 297조에 따라 강간 행위가 인정되면 당연히 그에 따라 처벌이 가능할 것이고요. 폭력이나 협박 행위가 증명되지 않아 강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형법 303조 제1항에 따르면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윤택에 의해 구강성교를 강요당했다는 피해자의 증언도 있었는데요. 2013년 6월 19일부터 형법 제297조 제2항에 따라 유사강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에 따라 유사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자 : 그런데 가해 사실이 모두 밝혀진다고 해도 공소시효라는 것도 있고 모든 사건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는 의문인데요. 어떻습니까?

이고은 : 말씀대로 문제는 고소기간과 공소시효입니다. 강간,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간음 모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6월 19일부터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었는데 시행일 이전 범죄가 소급이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의 경우 범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고소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 현재 친고죄로서 고소기간은 지난 상태라고 봐야죠. 때문에 2013년 6월 19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은 친고죄에 따른 처벌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특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이 시점 이전의 사건 대부분은 공소시효도 만료됐다고 봐야 합니다.

사회자 : 그런데 상습범이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고요?

이고은 : 상습범은 마지막 범죄행위가 끝났을 때부터 공소시효 및 고소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마지막 범죄시기를 기준으로 처벌 여부가 갈립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는 형법 제305조 제2항이 2010년 4월 15일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발생한 범죄까지는 상습범으로 처벌하기는 힘듭니다. 이상 관련 법률을 토대로 보면, 비친고죄에 해당하는 강간상해 등의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처벌이 가능하고요. 2013년 6월 18일까지 친고죄였던 강간,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은 그 이후 발생한 범죄에 한해서만 처벌할 수 있고, 상습성이 인정되면 2010년 4월 15일부터 발생한 범죄까지 상습범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2011년부터 청주대 교수로 근무한 조민기의 경우 상당한 부분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윤택의 경우에는 2010년 4월 15일 이전에 발생한 범죄는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자 :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에 대해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지난달 25일 평창 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렸습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많은 논란도 있었지만 그중 여자 쇼트트랙 선수 최민정이 착용한 헬멧에 부착한 세월호 리본을 두고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좀 알아볼까요?

이고은 : 지난달 17일 강릉 아이스 아레나에서 열린 여자 1500m 쇼트트랙 경기에 출전한 김아랑 선수가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의미의 노란 리본을 부착해 출전을 했죠. 이 모습을 보고 보수 커뮤니티인 일베 사이트 이용자가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국제올림픽위원회인 IOC에 제소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리본이 정치적 도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김아랑 선수에게 경고와 제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일부 보수 정치인이나 언론인도 이를 비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부 여론에 부담을 느꼈는지, 이후 경기에서 김아랑 선수는 노란 리본에 검은색 테이프를 붙이고 출전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자 : 그런데 세월호 리본이 정말 올림픽 정신에 위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IOC 규칙에서 이와 관련한 정책이나 조항이 있습니까?

이고은 : IOC가 채택하고 있는 올림픽 헌장 가운데 제50조 2항은 어떠한 형태의 시위나 정치적, 종교적 혹은 인종적 선전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자면 평창올림픽 바로 직전인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때 추모 상징과 관련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선수단이 자국에서 일어난 유혈 사태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검은 완장을 부착하려다가 결과적으로는 무산된 일입니다. 올림픽 개최국이 러시아였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깊숙이 개입한 국가죠. 당시 IOC 공식 입장은 완장 착용을 금지한 바는 없었지만, 우크라이나 선수단의 자체 결정으로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IOC가 추모 상징에 대해 공식적으로 금지한 전례는 없었던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월호 리본 역시 정치, 종교, 인종적 선전이나 시위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사회자 : 세월호 노란 리본, 희생자의 구조를 염원하는 마음이었고 또 그들을 추모하기 위한 뜻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자꾸만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고은 :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월호 사건 자체가 대한민국의 아주 불행한 역사인데요. 그 역사를 지우고자 한 박근혜 전 정부와 보수 진영의 추악한 면모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사실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조정위원회를 앞두고 IOC 위원들이 세월호 희생자를 공식적으로 애도한 적도 있습니다. 어쩌면 세월호 추모는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를 중시하는 올림픽 정신에 오히려 부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보수 진영이 정치적 선전을 하기 위해 정치적 선전을 금지한 IOC 헌장을 인용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자 : 마지막으로 뉴스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메신저 단체방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서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에게 부동자세로 결재를 받고 있다는 사진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같은데, 사실입니까?

이고은 : 당연히 사실이 아닌데요. 주로 노년층의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전파가 되고 있는 해당 사진은 책상에서 무언가를 쓰는 김여정 옆에 조명균 장관이 서있는 사진입니다. 사진과 함께 쓰여진 글에는 “사진 속 장면은 평양이 아닌 대한민국인데 한국땅에서 통일부장관 조명균이 깍듯한 부동자세로 북괴 차관급 김여정 앞에 결제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남북관계나 정치에 대해 잘 모르고 이 글만 접한 이들은 자칫, 한국의 장관이 북한의 지도급 인사에게 결제를 받는 장면으로 오인할 수 있어 보입니다.

사회자 : 그럼 이 사진이 합성입니까? 사실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고은 : 사진은 합성이 아니고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를 방문한 김여정 제1부부장이 청와대 본관에서 방명록을 작성하는 모습입니다. 김 제1부부장은 방명록에 “평양과 서울이 우리 겨례의 마음속에서 더 가까워지고 통일번영의 미래가 앞당겨지기를 기대합니다”라고 썼습니다. 청와대를 방문한 국내외 인사들이 의례적으로 이렇게 청와대 본관 책상에 앉아 방명록을 작성하기 때문에, 이런 장면은 김여정 뿐만 아니라 다른 인물이 방문했을 때도 많이 연출된 바 있습니다.

사회자 : 그런데 왜 이렇게 일부러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것일까요? 전형적인 가짜뉴스같아 보입니다.

이고은 : 한국의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제1부부장에게 결재를 받을 일이 없죠. 한국은 독립국가이고 타국의 누구로부터 결재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악의적인 가짜뉴스임이 분명하고요. 일부에서는 조 장관의 자세가 지나치게 공손해서 굴욕적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색 사이트에 ‘청와대 방명록’으로 이미지를 검색해보면 장관 뿐만 아니라 역대 대통령들이 청와대를 방문한 인사들이 방명록을 적는 동안 옆에 공손하게 서 있는 장면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도 외국 정상들이 방명록을 쓸 때 예를 갖추고 공손히 서있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뉴스톱 팩트체커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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