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 방송시간 : [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 진행 : 최휘/ PD: 신동진 / 작가: 성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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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그리는희망]"해외입양, 부모 아닌 아동권리 최우선 해야"-이성규 교수 3/3(토)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3-05 18:58  | 조회 : 3149 
[YTN 라디오 ‘열린라디오YTN’]
■ 방송 : FM 94.5 MHz (20:20~20:56)
■ 방송일 : 2018년 3월 3일 (토요일)
■ 출연 : 이성규 서울시립대 교수

토요일 열린 라디오 YTN 2부에서는 <함께 그리는 희망>으로 함께합니다.
장애, 복지계 이슈나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이자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이성규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 버림받은 ‘해외 입양인’

  ◦ 지난 1월, 김해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노르웨이 국적의 입양인 채씨(45)의 장례식이 있었음. 채씨는 친부모를 찾고자 2013년 고국으로 돌아와 5년간 노력했지만 결국 그리운 부모를 찾지 못하고 지난 해 12월 21일 경남 김해의 한 고시텔에서 숨진 채 발견됨.
  ◦ 발견 당시 방안에는 술병이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었으며 채씨는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으로 건강이 나빠졌고, 간 경화와 당뇨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됨.
  ◦ 채씨는 8살 때인 1980년 국내 아동 입양기관을 통해 노르웨이로 입양되었으며, 그에 관한 입양기관의 기록은 6살 때인 1978년 김해에서 미아로 발견되었다는 사실과 이름 이었으나, 이마저도 친부모가 지은 것인지 아니면 입양기관에서 지은 것인지가 확실 치 않아 부모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친부모를 찾을 길이 막막해지자 우울증을 앓으면서 정신과 육체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짐.

2. 친부모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고국에서 힘든 시간을 보낸 채씨의 가슴 아픈 사연이 안타깝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최근 채씨처럼 뿌리를 찾기 위해 나서고 있는 해외 입양인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 해외 입양 현황

  ◦ 한국전쟁 이후, 급증한 고아와 혼혈아동을 국외로 입양하기 시작했으며, 지난 1953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서 해외로 입양 된 아이들은 17만여 명에 이름. 산업화가 진행되고 전쟁과 절대빈곤이 없어진 뒤에도 해외 입양은 계속됐고, 1970~80년대에만 전체 입양의 67%인 11만 2,500여 명이 해외로 보내져 1980년대에는 ‘아동 수출 1위’라는 오명을 쓰기도 함.
  ◦ 지난 10년간 해외 입양인은 약 1만여 명으로 매년 감소세지만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버려지고 해외로 입양되고 있음. 최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해외로 입양 된 아동 수는 1,243명으로 입양 된 국가는 미국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증가하고 있는 해외 입양인의 뿌리 찾기

  ◦ 통계에 따르면 재외동포 700만 명 중, 약 3% 정도가 입양 인이며 많은 이들이 성인이 되면서 부모를 찾기 위해 나서고 있음.
  ◦ 2012년 해외 입양 인의 입양정보 공개청구 건수는 250여 건인데 비해 지난해에는 1,900여 건으로 급증하였음. 또한, 온라인 등이 활성화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서도 가족을 찾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음. 

3. 가족을 찾기 위한 해외 입양 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족을 찾기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 입양 정보의 부족

  ◦ 해외 입양인이 친부모를 만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일임. 이는 입양 당시 기록이 없거나 이름과 생년월일도 친부모가 짓고 출생신고를 한 것인지 확실치도 않기 때문임. 또한, 친부모가 정보공개를 거부할 경우 연결할 방법이 없음.
  ◦ 실제,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입양원 홈페이지에는 고국에 있는 친부모를 찾으려는 해외 입양인 1,200여 명이 등록되어 있으나 이들의 입양 정보가 부족해 가족을 찾기는 쉽지 않은 실정임.

 □ 국가적, 사회적 시스템 부족

  ◦ 해외 입양인들의 삶은 그리 녹록치 않음. 해외 입양인 17만여 명 중, 입양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입양인이 지난해 8월말 기준으로 2만 6,000여 명에 달함.
  ◦ 해외 입양인이 해당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해 추방되고, 이렇게 되면 사실 상 ‘국제 미아’ 신세가 되기도 함. 모국에 들어온다고 해도 언어와 문화 장벽 등을 비롯해 적응하기 쉽지 않아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입양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도 있음.
4. 친부모를 찾기 위한 해외 입양인의 기대와 희망이 절망으로 변하고, 이는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 사회에서는 이러한 문제 예방을 위해 협약을 맺고 해외 입양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헤이그협약’이라 칭함, 1993 Hagu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은 해외 입양되는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해 입양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한 국제 조약으로 입양 명목의 아동매매, 약취(폭행이나 협박 따위의 수단으로 자신의 지배하에 두는 행위)로부터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1993년 5월 29일 체결되었음.
  ◦ 헤이그협약은 전문포함 총 48조로 이뤄져 있으며, 주요 원칙으로는 원가정 보호와 원가정 보호가 불가능할 경우 국내에서 보호할 수 있는 가정을 찾고 그래도 없으면 해외 입양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으로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음.
  ◦ 입양 절차는 양친될 자가 정부에 신청(입양 신청)하면 수령국 정부가 입양 신청자의 적격여부 및 입양 적합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아동 출신국에 송부(양부모 조사)하고 출신국 정부는 아동의 신원 및 입양 적합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입양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입양 결정)해야 함.

5. 국제 사회에서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입양 절차의 공적 책임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움직임은 어떤가요?

 □ UN, 헤이그협약 비준 촉구
  ◦ 2003년, UN은 한국의 해외 입양을 우려하면서 우리 정부가 해외 입양 제도를 종합 검토하고, 헤이그협약을 비준하라고 촉구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헤이그협약에 가입하지 못한 상황임.
  ◦ 2017년 기준, 98개국이 비준한 헤이그협약에 한국은 2013년 5월, 2년 내 가입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헤이그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내법을 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과 절차에 맞춰 제 ․ 개정해야 하는데, 현재 민간기관 주도와 아동의 해외 입양 수월성에 맞춰진 국내법제와 헤이그협약 기준 간 격차가 크기 때문임.

 □ 입양특례법 개정 준비

  ◦ 입양특례법은 요보호 아동의 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1976년 12월 제정되었음.
  ◦ 정부는 지난 해 10월, 입양 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입양특례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입양부모, 해외입양인, 입양기관, 양육미혼모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헤이그협약 비준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힘.

6. 해외 입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친부모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 입양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 아동의 권익을 중심으로한 입양특례법 개정
  ◦ 입양특례법 개정은 아동이 행복할 권리를 지켜주고자 하는 것이나 각계의 입장에 따라 방법이 다를 수 있음. 어느 것이 더 ‘옳다’, ‘그르다’를 따지기 전에 해외 입양 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아동 당사자의 권익을 우선 시 하는 법을 제 ․ 개정 할 필요가 있음.

 □ 입양인에 대한 관리 시스템 구축
  ◦ 부모를 찾는 해외 입양인의 사연은 하나같이 구구절절함. 하지만 해외 입양인의 뿌리 찾기와 정작 도울 수 있는 국가적 ․ 사회적 시스템이 부족함.  해외 입양을 추진함에 있어 수령국과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입양 후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 하여야 함.
  ◦ 정부 및 입양관련 기관에서 친부모 찾기를 지원하는 한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상담 및 치료서비스와 함께 주거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교육 체계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

해외 입양, 친부모도 입양 부모도 아닌 아동의 권리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우선 시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해 봅니다.

토요일 열린라디오 YTN 2부 <함께 그리는 희망>에서는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이자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이성규 교수와 ‘해외 입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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