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 방송시간 : [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 진행 : 최휘/ PD: 신동진 / 작가: 성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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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빅데이터]"삼성 이재용 부회장, SNS빅데이터 분석하니..."-배철순 소장 2/11(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3-05 16:41  | 조회 : 2289 
[YTN 라디오 ‘열린라디오YTN’]
■ 방송 : FM 94.5 MHz (20:20~20:56)
■ 방송일 : 2018년 2월 11일 (일요일)
■ 출연 : 배철순 하우사회문제연구소장

∘이슈!빅데이터 시간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미디어에서 보여 진 사회현상의 의미를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를 처형하라’의 저자이자, 하우사회문제연구소 소장이신 배철순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 네 안녕하세요. 

∘2월이 되었는데도,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 네. 지난 4일 일요일이 봄이 온다는 입춘(立春)이었는데요. 아직도 겨울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내복과 한 몸이 되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 이후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주제를 선택하셨을지 무척 궁금합니다. 

→ 네 지난 2주간은 정말 많은 이슈들이 관찰되었습니다. 먼저 한국판 ‘미투운동(Me Too)’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나도 성폭력의 피해자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여성들이 큰 공감을 얻고 있는데요. 전혀 성폭력 사건과는 거리가 멀 것 같은 분들입니다. 서지현 검사, 임은정 검사와 관련된 기사와 댓글, 네티즌 의견이 많이 관찰되었습니다. 문학계지요. 최영미 시인, 또 영화계, 미술계에서도 잇따른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 또 다른 빅 이슈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일 석방되었습니다. 지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는데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서 353일 만에 석방되었다는 소식에 찬반양론 등 많은 데이터들이 관찰되었습니다.

→ 이외에도 ‘도도맘’의 전 남편이지요. 조용제씨가 혼인파탄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는 소식. 평창올림픽을 비판한 랩이지요. ‘평창유감’을 발표한 벌레소년. 북한 예술단을 태운 ‘만경봉 92호’가 지난 6일 입항했다는 소식 등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아!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었군요. 주제선정에 고심하셨을 것 같은데요. ‘미투운동’과 ‘이재용 부회장 석방’사이에서 고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 네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열린라디오’에서는 ‘어금니아빠’, ‘한샘 성폭행’, 같은 주제를 통해서 국내 성범죄 관련 이슈에 대해 꾸준히 말씀드려 온바 있습니다. 또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서도 지난 방송에서 집중적으로 다뤄본 만큼 이번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결과’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삼성전자라는 무게감. 또, 법적 이슈를 다룬다는 점에서 어떤 내용을 말씀 주실지 기대됩니다. 

→ 네. 저희 프로그램이 늘 그래왔듯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빅데이터가 보여주는 객관적인 결과, 그리고 미디어를 모니터한 미디어비평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법적판결에 대한 적절성이나 인물에 대한 평가는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것 같습니다.

→ 예, ‘삼성’이라는 국내 최대, 최고의 대기업을 다루는 부담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재용’이라는 개인에 대해서 언급하는 경우라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법에 의해 운영되는 법치국가입니다. 헌법101조에 규정된 ‘사법부의 독립’과 관련된 사항을 다룬다는 점에서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더 궁금합니다. 빅데이터가 보여주는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 어떤 결과일까요?

→ 먼저 키워드 ‘이재용’에 대한 구글 빅데이터 검색결과입니다. 재판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데이터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된 연관어로는 가족관계나 개인사와 관련된 내용이 눈에 띕니다. 상당한 유명인이라는 말이지요. 실제로 구글 트렌드에서 제공하는 관심도의 5년치 평균값은 배우 ‘하정우’씨와 같은 수준입니다. 여의도 증권가에 삼성전자가 기침하면, 코스피가 감기에 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삼성의 매출이 국내총생산(GDP)의 18%에 이른다는 수치도 있지요. 상당한 영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겠군요.

→ 다음은 소셜미디어의 빅데이터 조사결과입니다. 재판결과에 대한 솔직한 국민 의견을 보여주는 데이터로 보이는데요. 키워드 ‘이재용’과 관련해 네티즌들은 ‘집행유예’, ‘석방’, ‘재판부’, ‘판결’에 대한 상당한 데이터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담당판사였던 ’정형식‘판사의 이름도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감정과 관련된 연관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분노‘, ’적폐‘, ’비판‘, 비속어입니다만 ’개판‘, ’수동적‘, ’부끄러운‘과 같은 결과가 데이터로 나타납니다. 보시다시피 판결이후 대다수 네티즌들이 매우 부정적인 데이터를 쏟아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 판결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국민들이 많다는 의미인가요?    

→ 그렇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의 오해가 있어 바로잡습니다. ‘집행유예’는 무죄가 아닙니다. 유죄지만,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의미입니다. 1심 5년에 비해서 형량이 줄었고 그마저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서 석방되었다는 점에서 “뇌물죄 등의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풀려나는가?”, “왜 뇌물의 범위가 줄어들었는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결국 반복되는 것아닌가?”라는 내용의 네티즌 의견이 상당히 많이 관찰됩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 “이 재판의 결과가 향후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 등과 관련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우려의 내용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 이런 여론을 반영한 듯이 정치권이나 일부 언론 등에서 국민의 ‘법감정’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많이 보입니다.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법감정’은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학문적으로 논거를 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법적으로 올바른 결론에 대한 국민의 감정’ 정도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조두순 같은 흉악 범죄자가 대다수 국민들의 법감정인 사형이 아니라 법리에 따라 12년형을 선고 받은 것이 좋은 예가되겠습니다. 이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리적 판결이 국민의 ‘법감정’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제가 느끼기에도 그런 괴리를 느끼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법감정이라는 어찌 보면 여론에 의존하는 판결이 이루어진다면 이것 역시 법치국가의 정상적인 행태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삼권분립인지도 의심해 봐야할 대목이지요. 반대로, 법감정과 법리가 너무 다른 것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법리만 적용할 것이라면, “판사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판례를 입력시켜놓은 컴퓨터로, 인공지능으로 재판하면 되지 않는가”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이번재판의 경우에는 법리의 적용범위에 있어서도 “판사의 주관적인 판단이 작용하지 않았는가”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법감정’과 실제 법리.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니, 법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만 줄여야할 것 같습니다. 다만, ‘법감정’과 이번 재판결과가 매우 다르다는 것은 빅데이터상에서 관찰되는 명확한 결과입니다.  

∘그럼 소장님이 보시는 이번 재판결과에 대한 미디어의 태도는 어떻게 보실까요?

→ ‘법감정’과 ‘법리’가 불균형을 이루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존재는, 미디어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법은 따라야합니다. 판사에 의해 엄격하게 검토된 법리에 의해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결과가 법감정과 심대한 차이가 난다면, 미디어는 이것을 공론화하고 힘을 실어서, 국회의 입법절차를 거쳐서, 법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취감형 폐지법, 소위 조두순법이 현재 발의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겠군요. 미디어가 국민의 ‘법감정’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 그렇습니다. 국민대다수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면, 다음엔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겠지요. 저는 지금 언론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판결직후 미디어의 보도는 소셜미디어 빅데이터와는 조금 다른 내용들이 많습니다. 아직 여론조사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힘내라 삼성, 나아가라 이재용”과 같은 기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판결에 대한 제 의견은 없습니다만,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에게,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는 분이지만, 응원의 메시지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 그렇다고 이번 판결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는 매체라고 잘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지적을 하려면, 적어도 법적 논리와 근거의 제시가 명확해야합니다. 또 한쪽의 의견보다는 양쪽의 의견이 항상 균형감 있게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할 미디어가 어느 순간 저주의 주술사가 되어서 감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감정’은 국민들의 몫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미디어는 침착하고, 공정해야하는 것 아닐까요? 재판의 흠결을 지적하면서 왜 정치인이나 유명인이 등장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 정말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 반드시 지적해야할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빅데이터에서도 자주 나타난 연관어 ‘정형식 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언론이 판결이 아니라 판사에 대해 다루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재판의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나 배경을 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판사의 모교가 어딘지, 고향이 어딘지, 과거 성향은 어떠했는지, 미리 샅샅이 털어내고 재판결과를 예측하는 소위 ‘소설’을 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맘에 들면 공정한 판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쁜 판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덕목인 3권 분립이 가능할까요? 판사에 대한 정보가 미디어를 통해 미리 공개되고, 네티즌들의 신상털이가 이루어지는 것을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 언론이 여론을 등에 업고, 법위에 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4의 권력이라는 말 역시 적절치 않습니다. 미디어는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나 권력의 견제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특검이 이번 재판을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미디어가 좀 더 진중하게, 정말로 법관들이 참고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줬으면 합니다. 그것이 미디어가 이번 재판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지난 주간의 다양한 이슈로 시작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결과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소셜미디어에서 보이는 국민 법감정과 법리 사이의 간극, 그리고 본연의 자리를 잃어버린 미디어의 보도태도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소장님.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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