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 방송시간 : [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 진행 : 최휘/ PD: 신동진 / 작가: 성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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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그리는희망]"평창패럴럼픽 자카르타 아시아경기대회 위한 담금질 등"-김홍래 기자 2/10(토)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3-05 16:34  | 조회 : 2047 
[YTN 라디오 ‘열린라디오YTN’]
■ 방송 : FM 94.5 MHz (20:20~20:56)
■ 방송일 : 2018년 2월 10일 (토요일)
■ 출연 : 김홍래 장애복지 전문 저널리스트

MC :‘올 겨울은 정말 제대로 춥다’고들 말합니다. 서울이 시베리아보다 기온이 낮아 ‘서베리아’라고도 불렸는데요, 이럴 때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건강이죠. 최근 B형 독감이 한 풀 꺾이고 나니 이번엔 A형 독감이 또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와 어르신이 있는 집에선 더욱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평창동계올림픽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고, 평창장애인올림픽도 얼마 안남았죠? 평창패럴럼픽, 개막일이 언젠가요?

답변 : 네, 평창동계패럴럼픽은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열흘간 같은 장소에서 열리게 됩니다.

MC : 패럴럼픽에 출전할 우리 선수들 마지막 훈련에 한창이겠군요.

답변 : 그렇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지난 1월 25일 이천훈련원에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명호 대한장애인체육회장, 그리고 선수, 지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국가대표 훈련 개시식’을 갖고, 우리 선수들 본격적인 담금질에 들어갔습니다.

MC : 평창올림픽은 우리가 주인인 축제고, 올핸 아시아경기대회도 있군요.

답변 : 네, 겨울에는 평창동계패럴림픽이 있구요, 가을에는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평창패럴림픽은 우리가 주인인만큼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이 참가해 아마도 최고의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 기대를 모으고 있구요, 그 여세를 몰아 자카르타 대회까지 간다는 전략입니다.

MC : 선수들 훈련량도 더 많겠군요.

답변 : 그렇습니다. 훈련일수가 평소보다 20여일 늘어난 150일로 잡혔구요, 자카르타 대회 참가종목을 대상으로 20일간의 추가 특별훈련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 종목별 가맹단체 행정인력도 추가해 우리 선수단의 훈련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MC : 자카르타 대회가 10월에 열리죠?... 이번 아시안대회부터 달라지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답변 : 네, 아시아경기대회가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데요, 왜 올림픽이나 각종 비장애인 국제대회에서는 메달리스트들에게 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 메달리스트에게는 연금 지급이 적용되지 않는 대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카르타 아시안경기대회부터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연금포인트가 적용되기 시작하는 경기라 선수들의 각오가 남다르다고 합니다.

MC : 네, 우리 선수들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 얘기한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군요.

답변 : 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2월 2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충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 찬성 25표, 반대 11표, 기권 1표로 통과가 됐습니다.

MC :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군요.

답변 : 네, 아마도 이 인권조례안 발의 당사자인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의원 24명과 국민의당 의원 1명 모두가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나 예상이 되구요, 인권단체 등 여러 시민단체들은 인권조례 페지안 가결에 대해‘반헌법적 폭거’라며 충남도지사에게 재의 요청을 촉구하고 있는 상탭니다.

MC :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인권조례를 폐지한 사례가 될텐데... 다른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해집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답변 : 네, 지난 달 31일 여러 뉴스에서 ‘휠체어 장애인도 고속버스 탄다... 의무화 법안 국회통과’라는 제목의 보도를 보고 기뻐하신 우리 중증장애인분들 계실겁니다. 그런데 이 보도가 흔히 말하는 “가짜뉴스”로 알려져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MC : 더러 뉴스들이 오보를 하기도 합니다만, 오랜 세월동안 장애인도 장거리 버스를 타게 해달라고 요구해 온 장애계는 실망이 크겠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알려주시죠.

답변 : 네 1월 31일 연합뉴스가 ‘휠체어 장애인도 고속버스 탄다...의무화 법안 국회통과’라는 제하의 보도를 하면서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장치를 연차별, 단계별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전했구요, 이 연합뉴스 보도 이후 다수의 언론들이 이를 그대로 받아 썼는데, 이게 사실하고 거리가 있는 보도였다는 겁니다.
MC : 해당 법이 통과되지 않았나요?

답변 : 지난 2016년 11월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를 연차별, 단계별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월 30일 이 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때는 해당 내용이 삭제된 수정안이 통과된 겁니다.

MC : 아예 이 조항이 쏙 빠져버린건 아니고 수정이 됐다는 거죠?

답변 : 그렇습니다. 수정안에는 도지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버스’의 도입 계획을 포함하고,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버스’를 도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속버스나 시외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마련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장거리 운송사업자에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마련되지 않은 거죠.

MC : 이제 기본 근거만 마련됐다는 얘긴데, 그런데 왜 애초 발의된 법안이 수정이 됐을까요?

답변 : 그게 2017년 2월과 12월에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임시회의록을 좀 살펴보면요, 우선 국토교통부가 연구 중인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개조차량의 표준모델 및 운영기술’연구가 2019년 9월에 끝나서 지금은 기술적용이 어렵다는게 하나의 이유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콜택시 같은 장애인 이동교통수단이 이미 많다. 시외버스에 휠체어 장착이 의무화된다면 시설낭비가 우려된다는 등의 일부 국토교통부 위원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MC : 제가 알기로도 꽤 오래 전부터 명절 때마다 ‘버스 타고 고향 가고 싶다’는 휠체어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 같은데... 이에 비해 정부의 진행속도가 좀 더디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장애계의 실망이 크겠네요.

답변 : 네, 장애계는 현재도 충분히 도입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구요, 그리고 정부 연구용역은 거의 2020년도까지라 지금 도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들에게 휠체어 탑승장치 설비는 의무화 돼야 한다. 그리고 다른 장애인 교통수단의 경우, 저상버스는 시내에서만 운영이 되고, 장애인 콜택시는 법정의무대수마저 못채우는 지자체가 많아서 장애인 이동수단이 이미 많다는 국토교통위 위원들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MC : 비장애인이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아무 문제없이 탈 수 있다면 휠체어 장애인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게 차별금지법의 기본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속이 법안이 제대로 마련되길 바라봅니다.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답변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2018년도 화면해설 작가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 교육을 수료한 후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를 모두 통과하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화면해설 작가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화면해설방송에 관심 있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구요, 교육은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수,금요일 총50회, 250시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수강료는 70만원이구요, 서류는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MC : 네, 화면해설작가 양성교육 관심있으신 분은 전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미디어접근센터 전화 서울 02-95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답변 :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경기도 고양시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고양시 권익옹호 기자단 ‘두드림’ 단원을 모집합니다. 두드림 단원은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의식 향상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 목적으로 편의시설 모니터링과 지역사회 현장취재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장애의 이해 및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센터의 역할’과 ‘간단한 기사작성법’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구요, 이후 소정의 활동비와 단원증 발급 등 활동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립생활팀 전화 031-906-****번, 직통 070-7730-****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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