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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드는 근로시간, 근로자라면 알아야할 것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3-05 12:44  | 조회 : 9672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3월 5일 월요일
□ 출연자 : 유성규 노무사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아슬아슬하게 통과됐습니다. 2015년 기준 통계를 보면요. OECD 회원국이 1년 평균 1766시간 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평균 2113시간 일했습니다. OECD 평균보다 20% 가까이 더 일하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역사에 남을 만한 법이 통과됐지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0945로 문자 부담 없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움말씀에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의 유성규 노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유성규 노무사(이하 유성규): 안녕하세요.

◇ 장원석: 일단 핵심적인 내용부터 들어보죠. 최장 근로시간이 올해 7월부터 단축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52시간으로 규정이 됐는데. ‘52시간’이라는 기준은 어떤 식으로 측정되는 겁니까?

◆ 유성규: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따라서 1주 52시간이라는 기준의 의미는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장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의미죠.

◇ 장원석: 그런데 52시간이라는 기준이 근로기준법상 주당 최대 근로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달라진 것이 일주일의 개념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가요?

◆ 유성규: 예, 맞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도 일주일 최장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주일’의 의미가 그동안 논란이 되었죠. 고용노동부가 평일에만 52시간이 적용되고 휴일은 제외된다고 행정해석하면서 휴일에 추가적인 휴일근로가 가능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기업들이 평일 52시간을 모두 일을 시킨 이후에도 휴일근로를 과도하게 시켜서 장시간 근로가 발생하게 된 거죠.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논란이 정리되고, 근로시간은 1주 7일 동안 52시간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진 겁니다.

◇ 장원석: 기존에는 그러니까 일주일이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주5일을 일주일로 하다 보니까 토요일·일요일은 그 외의 시간으로 처리해서 모두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었잖아요.

◆ 유성규: 그렇죠. 그러니까 휴일에는 무제한적인 장시간 노동이 가능했던 거죠.

◇ 장원석: 그런데 이번에는 일주일을 7일로 딱 규정해버렸다, 이거죠?

◆ 유성규: 그렇죠.

◇ 장원석: 그런데 이번에 시행되는 것도 순차적입니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변경되는 것도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어떤가요?

◆ 유성규: 예. 각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 등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요.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리고 3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까지 노사합의로 휴일에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도 허용해줬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법 개정안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장 열악한 곳이 제도개선에서 제외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알바생들이 많이 일하시는 소규모 커피 전문점이나 편의점, 이런 곳들이 다 빠져버린 거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해서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 장원석: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란 것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1/4 정도 되더라고요, 550만이 넘던데. 그런데 1/4이나 되는 이 많은 노동자들을 개정안에 함께 넣지 않고 함께 가지 않으면 결국 의미가 퇴색할 것 같은데, 언젠가는 분명히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 같고요. 앞으로 개정된다든지 그런 움직임이 있을까요? 이번에 정의당이라든지 다른 데서 반대한 이유도 이것 때문이었잖아요.

◆ 유성규: 예. 그래서 아마 노동조합이나 아니면 시민사회단체 쪽 그리고 또 언론 쪽에서 계속적으로 이 문제제기를 한다면 아마 정치권이나 국회, 정부도 좀 재검토에 나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겁니다.

◇ 장원석: 그리고 특례업종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다룬 바가 있는데, 특례업종은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종이었던 거죠?

◆ 유성규: 그렇죠.

◇ 장원석: 그런데 이번에 26종에서 5종으로 줄었죠. 관련 내용 좀 들어볼까요?

◆ 유성규: 그렇죠. 원래 물품 판매·보관업, 금융·보험업, 광고업, 청소업 등 26개 업종 다양한 업종에서 무제한적인 장시간 근로가 가능했었는데요. 그런데 항공운수업, 수상운송업 등 5개 업종으로 제한이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큰 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버스 이런 기사님들도 일주일 52시간제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거죠.

◇ 장원석: 뭐가 남았습니까?

◆ 유성규: 그러니까 대부분은 운송업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항공운송업, 그다음에 수상운송업,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이렇게 남았습니다.

◇ 장원석: 운수업. 보건업도 여전히 남아 있네요. 요즘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결국 나중에는 특례업종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나요?

◆ 유성규: 사실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시작되고 실천된 게 얼마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되리라고 기대해봅니다.

◇ 장원석: 그리고 앞서 얘기 나왔던 5인 미만 사업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 이 인원들도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되나요?

◆ 유성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연소자의 근로시간 한도는 원래 1주 46시간이었는데요. 이번에 40시간으로 축소됩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이제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급을 받는 비정규직이 아니라, 월급을 받는 정규직들은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임금 부분에서. 그런데 초과근무가 임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유성규: 약간 불가피할 것 같고요. 하지만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까지도 함께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조건 개선과 근로시간 단축이 함께 조화롭게 진행된다면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노동조건을 높이는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고 기대해봅니다.

◇ 장원석: 왜냐하면 휴일 자체가 일주일로 포함돼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임금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서 초과근무 수당을 주로 받던 2교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임금이.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걱정이긴 하고요. 그런데 법정 근로시간은 지키되 업무량이 줄지 않으면 이것 역시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생산성도 많이 떨어질 것 같고요. 앞서 한 대형마트가 굉장히 선진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였지만 업무량이 줄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유성규: 사실 근무시간과 업무량은 따로 떨어져서 고민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사실 업무량과 근무시간이 분리되어 있는 업종은 아주 한정적이라고 보고요. 대부분의 업종은 사실 업무량과 근무시간이 함께 가겠죠. 근무시간이 늘어나면 업무량도 늘어나고, 업무량이 늘어나면 근무시간도 늘어나고. 그래서 아마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아주 특수한 업종의 일부 한정적인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 장원석: 그리고 길게 봤을 때 영세 사업주들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더 선호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어요. 노조가 있는 정규직들이야 단체협약을 통해서 기존의 근로기준법과 관계없이 휴일노동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노조가 없는 근로자,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는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면서, 휴일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면서 임금도 줄어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 유성규: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아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많은 부분에서 탈법적인 부분들도 발생할 것 같고요. 또 이런 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노동자들도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정부가 이런 의미 있는 정책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 있는 정책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지금 말씀하셨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고제도라든가 아니면 단속이라든가 아니면 사전예방이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구제나 조치들을 좀 더 엄격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장원석: #0945로 여러분 문자 계속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7494번 님이,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공항에서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형태가 주주야야비비, 주간·야간·비번이고요. 주간은 9시~저녁 6시, 야간은 저녁 6시~다음날 오전 9시까지고요. 휴게시간은 4시간입니다. 저희도 이번 단축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될까요?’ 이런 질문 주셨네요.

◆ 유성규: 맞습니다. 교대제를 시행하고 있던 곳이나 아니면 통상근무를 시행하고 있던 곳이나 어쨌거나 1주 52시간이라고 하는 이 기준 자체는 이제 엄격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아마 사업주들의 이제 교대제 시스템을 개편해야겠죠.

◇ 장원석: 그리고 8272번 님이, ‘법인택시 운전기사입니다.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에 택시기사는 왜 빠졌을까요? 현실도 모르고 제멋대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 유성규: 이번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은. 근로시간 단축에 제외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한 가지 간과하지 마셔야 하는 게,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포함되더라도요. 이번에 중요하게 바뀐 내용 중의 하나가, 전날 근무 종료일과 그 다음 날 근무 시작일 사이에 반드시 11시간의 공백을 두도록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업종은 다 빠졌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에게도 상당히 큰 변화가 있는 거죠. 과거에는 사실 3시간 자고 다음 날 근로를 시작한다든가 이런 일들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반드시 중간에 11시간의 휴게시간도 보장되는 겁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전체적으로 우리 근로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 개정안인데. 그런데도 사업주가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고서 계속 업무를 요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 유성규: 일단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거나,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 등에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 신원이 노출되는 게 두려운 경우에는 익명보호를 함께 요청하시면 됩니다.

◇ 장원석: 익명보호라는 게 있군요.

◆ 유성규: 그렇죠.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상담신고전화 1350, 이건 메모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50으로 전화하시면 아마 친절하게 도움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리고 사업주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근로자가 필요에 의해서 어떤 특수한 프로젝트 때문에 자발적으로 초과근무를 하는 일도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 유성규: 사실 자발적이어도 법 위반입니다. 사실 진정하게 자발적인 근무가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근무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업주가 아닌 다음에야 결국에는 그 대부분의 이윤과 이익들이 사업주에게 가게 되는데, 이건 일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비자발적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죠.

◇ 장원석: 그럼 이런 경우에는 초과수당을 어떻게 받습니까? 법 위반인데요, 결국.

◆ 유성규: 법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수당은 법대로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리고 어떤 주에 평일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지난주 같은 경우 3·1절이 그랬죠. 목요일인데 휴일이었잖아요. 그때 못한 일을 다음 주에 다 처리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 유성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1주 5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그 사유가 어떤 것인지와 상관없이 52시간을 절대로 넘길 수가 없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이 외에 혹시 제가 질문에서 빠뜨렸다든지 근로자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 뭐가 있겠습니까?

◆ 유성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동안 공휴일은 공무원들만 의무적으로 쉬고 일반 근로자들은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공휴일이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쉬었기 때문인데요. 이제 일반 근로자들도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쉬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됩니다. 그 시행은 2020년부터고요.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그리고 방금 들어온 문자 하나 보겠습니다. 6814번 님이 보내주셨는데, ‘만약 회사 측에서 법이 바뀌었지만 계속 더 일해줄 것을 요구하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집으로 일을 가져가서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많이 당하신 것 같아요.

◆ 유성규: 예. 그런 경우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해 드렸던 고용노동부나 상담센터, 이런 곳 등에 전화하시면 아마 본인의 신원노출 없이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줄 겁니다.

◇ 장원석: 1350번이었죠?

◆ 유성규: 예, 그렇습니다.

◇ 장원석: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5인 미만 사업장이라든지 손길이 닿지 않는 곳도 많은데 계속해서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성규: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의 유성규 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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