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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간 덜 일하면 ‘저녁 있는 삶’ 가능해질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3-02 10:03  | 조회 : 3954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3월 2일 (금요일) 
□ 출연자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일주일은 월화수목금토일 7일, 이라는 것 명확해져 
-일주일 7일 동안, 52시간 이상 일 더 시킬 수 없다
-삶의 질 향상, 저출산 문제, 일자리 창출위해 필요
-장시간 노동하는 분들에 불리? 지원금 제도 지원 가능할 것
-근로시간 단축 차등 적용한 것, 안타까워
-5인 미안 사업장에 확대적용 방안 검토해야
-노동시간 제대로 측정하도록 출퇴근 기록 의무제 필요
-휴일근무 중복할증, 노동자들에 큰 피해 없을 것


◇ 백병규 앵커(이하 백병규): 우리나라는 OECD에서 두 번째로 근로시간이 길다는 불명예를 안고 있죠.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7월부터는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두고 그 기대도 크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이사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하 김유선): 안녕하세요.

◇ 백병규: 오는 7월부터 근로시간이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게 되는지 먼저 말씀해주실까요?

◆ 김유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흔히 ‘주 40시간 근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 백병규: 그렇죠. 5일 근무이고 8시간씩 해서 40시간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 김유선: 예, 예. 그런데 지금 주 52시간 부분은 주 52시간 상한제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노사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할 수는 있는데 12시간을 넘어서면 안 된다, 하는 게 기존의 법이거든요. 이미 있던 법인데,

◇ 백병규: 그런데 어떻게 68시간까지 근로를 시켰나 모르겠어요.

◆ 김유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주 52시간 상한제인데, 그동안 노동부가 법을 이상하게 해석해줬어요. 어떻게 했냐면 주 52시간이 월화수목금 5일 동안에 한정된 거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마치 추가로 더 가능한 것처럼 해석하다 보니까 주 68시간 상한제 이렇게 오해가 된 거거든요. 

◇ 백병규: 그러면 노동부는 이를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걸까요?

◆ 김유선: 노동자들을 위해서 해석했을 리는 없고요. 기업의 참여를 위해서 했겠죠. 그러다가 그 부분이 상당히 계속해서 노동계에서도 문제가 되고 정치권에서 문제제기가 되다가 이번에 더 이상 그런 잘못된 해석을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주일은 월화수목금 5일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일 7일이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법문에 박아서 주 52시간 상한제를 분명히한 거죠.

◇ 백병규: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7일 동안에 52시간 이상은 더 일을 시킬 수 없다, 이렇게 한 거군요?

◆ 김유선: 네, 맞습니다.

◇ 백병규: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대되는 효과, 크게 보면 두 가지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저녁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유선: 예. 그 말씀이 맞고요. 그러니까 요즘 하는 ‘일과 생활의 양립’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곤 하는데 지나치게 노동시간이 긴 경우에는 사실 직장에만 매여 있다 보니까 가정생활하고 양립이 어렵다, 이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 보면 출산율이 너무 낮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출산율 낮은 것은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이 저 직장을 다니면 그래도 내가 나름대로 상당 기간 동안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어, 하는 믿음이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러는데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사실 직장에만 너무 매이다 보면 애들을 갖다가 제대로 양육할 수 없거든요. 그 면에서도 특히 나름대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라도, 또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이것과 더불어서 아무래도 노동시간을 줄이면 그에 상응해서 상당수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죠.

◇ 백병규: 그리고 사실 적정시간 근로를 해야 생산성도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 김유선: 예, 맞습니다. 생산성도 높아지고요. 그리고 산업재해라든가 직업병이라든가 이런 소지도 아무래도 지금보단 줄어듭니다.

◇ 백병규: 그러나 앞서 제가 ‘고용노동부가 해석을 통해서 그동안 일주일에 휴일근로 16시간을 더할 수 있도록 해준 게 노동자를 위한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저녁은 있는데 월급은 없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특히 생산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금은 적고 특근수당 비중이 높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특근을 해야, 특히 휴일근로를 해야 그나마 얼마라도 다소 말하자면 생활할 수 있는 월급을 챙겨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우려되는 대목도 없지 않다,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많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 김유선: 네.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주 68시간 상한제라는 이상한 해석이 일정 부분 노사 간에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그동안 유지되어 온 측면도 있었다, 이렇게는 봅니다. 그렇긴 한데, 특히 저임금이면서 장시간 노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52시간 이내로 노동시간이 묶이는 경우에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임금 수준이 줄어드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는 보이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과도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노동자들 임금을 갖다가 노동시간에 상응해서 그려보면요. 주 40시간까지는 노동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월 임금총액이 늘어나요. 그런데 주 40시간이 지나고 나면 노동시간이 잔업을 8시간 하나 12시간 하나 월 임금총액은 거의 똑같이 나오거든요.

◇ 백병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되죠?

◆ 김유선: 이 말씀은 뭐냐면 저희가 나름대로 해석을 할 때는 일단 기업에서, 특히 풀타임으로 장시간 노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시간에 따라서 월 임금총액이 달라지기보다는 대체로 저 사람에게 월 200만 원 줘야 해, 250만 원 줘야 해, 하는 월 임금총액이 정해지고, 그러고 나서 해당기업의 고용관행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52시간 하기도, 60시간 하기도 하고 이런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그 면에서 노동시간 줄어들 때는 과도기는 단기적으로는 저는 약간 임금이 축소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일정 시점이 지나면 어떤 형태로든지 조정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 백병규: 그 말씀 다시 정리하자면, 기업에서는 사실 지출할 수 있는 말하자면 인건비를 이미 총량을 산정해놓고, 여기에 따라서 시간당 임금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해왔다, 이런 이야기신가요?

◆ 김유선: 네. 그런 측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에게 해당 업종의 성격이나 이런 걸 봐서, 그러니까 일정한 수준의 임금은 우선 보상을 해야, 그래야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일단 지금까진 총액으로 맞춰줘 왔다, 이렇게는 봐요. 그렇긴 한데 이것과 더불어서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생산성이 늘어나는 효과는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성이 향상되는 측면은 기업이 아무래도 부담하는 게 맞을 거고요.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과 맞물려서는 정부에서도 일단 고용보험기금에서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제도를 최근에 신설 내지는 대폭 확충을 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일정분은 지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백병규: 이제 이런 생산직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대기업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들, 부담이 너무 크게 느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 김유선: 예, 예. 그 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 52시간 상한제는 기존의 법을 엉뚱하게 해석을 해온 데서 비롯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곧바로 다 시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갖는데. 일단 그런 중소기업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이 감안돼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300인 이상 사업장은 금년 7월부터 시행하되, 그것보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 반씩 텀을 줘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안타까운 문제입니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아직 적용 부분을 일단 제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백병규: 그렇죠. 어떻게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근로조건이 열악한 곳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제외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근로기준법의 보호가 가장 절실한 부분들이 보호대상에서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김유선: 예, 예. 그 면이 맞고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동안에도 근로시간 관련 조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전부 다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거든요, 이번 건만이 아니라. 그 면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뭔가 확대적용을 해나가야 하는데, 지금처럼 제외해놓은 게 벌써 98년도에 전혀 근로기준법 아무것도 적용을 못 하다가 일부 조항에서 적용하면서도 근로시간이나 이런 부분은 업주들에게 부담이 된다 해서 그때부터 제외를 해놨는데, 벌써 그게 20년이 흘렀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또 적용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주 52시간 상한제가 안착되는 시점하고 맞물려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백병규: 그리고 그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68시간까지 일을 하도록 행정해석을 통해서 그렇게 허용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상으로 일을 시키는 것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화이트칼라나 대기업 같은 데서도 밤샘 일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게 이렇게 법으로 규정을 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김유선: 예. 특히 사무직이나 관리직 같은 경우 근무시간도 제대로 측정하기 어렵거나 애매한 경우, 또는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으레 두 시간 정도 잔업하는 것으로 해서 잔업수당으로 해서 임금총액을 맞춰주고, 그러고 나서 상당히 잔업 철야나 이런 부분이 일상화된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 부분하고 결부해서는 대체로 저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출퇴근시간 기록 의무제를 시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 출근시간하고 퇴근시간하고 요즘 웬만큼 큰 기업은 거의 다 출퇴근시간 카드로도 찍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 의무가 없다 보니까 대체로 업체에서 그 부분을 감추거나 안 내놓거나 또는 축적을 안 시켜놓으니까 이후에 노동시간 부분이 거론될 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출퇴근시간 기록 의무제를 하면 오히려 그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노동시간을 분명히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 백병규: 그런 부분들은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안들이지 않을까요?

◆ 김유선: 예, 예. 그러니까 근로감독 행정하고 맞물려서 그런 출퇴근시간기록 의무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사실 이번에 법 개정도 됐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있는 법도 안 지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그동안 근로감독 행정이 제 역할을 못해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근로감독 행정이 대폭 강화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 백병규: 김유선 이사장님, 사실 시간이 30초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가장 핵심 쟁점이 휴일근무 중복할증이었잖아요. 민주노총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현행대로 가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 어떻게 정리해나가야 할까요?

◆ 김유선: 그 부분은 논리상으로는 휴일·연장근로로 중복할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 부분 자체가 그동안에도 적용을 받던 부분이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주 52시간 상한제가 시행되면 기업에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의 소지가 상당 부분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금액에 있어서 노동자들에게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 백병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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