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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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새로운 이정표 만들었다, 일주일에 하루는 노는 문화 만들어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2-27 20:28  | 조회 : 1900 
홍영표 "새로운 이정표 만들었다, 일주일에 하루는 노는 문화 만들어야"

- 여야 끈질기게 토론하고 타협점 찾아 새로운 이정표 만들어
- 이정도면 노동계와 경제계 대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
- 운수업, 보건업종 제외하고 나머지 다 특례업종에서 해제, 대상자 300만 명... 일주일에 하루는 노는 문화 만들어야
-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들 부담 커, 구간 나눠 단계적으로 기업들 대응하도록
- 버스, 11시간 연속 반드시 쉬게 하는 제도 도입
- 택시, 복지 및 요금인상 쪽으로 개선 필요
- 대한민국 일주일 7일 명확, 주 40시간 초과근로 12시간 52시간까지만 일하는 체제
- 일 많이 시켜서 기업 경쟁력 유지하는 시대 아냐, 생산성 높이고 혁신하는데 노동계 협조도 필요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2월 27일 (화요일)
■ 대담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노위원장)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여야가 주당 근로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데 전격 합의했죠. 2013년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시작된 지 5년 만입니다. 내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근로시간 단축 입법은 완료되는데요. 5인 미만의 소형 사업장은 제외되는 등 노동계가 반발할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국회 환노위원장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연결해서 의미와 과제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홍영표)> 네, 안녕하십니까. 홍영표입니다. 

◇ 곽수종> 2013년부터 논의되던 노동시간 단축이 합의된 모양입니다. 

◆ 홍영표>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4시에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 곽수종>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주세요. 

◆ 홍영표>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1주일이 7일이 아니라 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2002년도 주 40시간 초과근로 12시간으로 52시간 체제를 도입했는데, 실제로 토요일, 일요일을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아서 실제로 68시간까지 장시간 노동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2시간으로 명확하게 하고 기준을 새롭게 만든 겁니다. 

◇ 곽수종> 야당과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라든지 아쉬운 부분은 없었습니까?

◆ 홍영표> 야당과 어떤 이견이 있다고 하기보다 중소기업이나 영세한 자영업의 영향 등을 걱정하는 것과 또 노동계가 주장하는 것들이 크게 대립되다 보니까 이것을 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013년, 14년도에도 시도했다가 못했고, 작년에도 하다가 몇 번이나 실패했습니다. 이번에 여야가 끈질기게 토론하고 타협점을 찾아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작년 11월로 기억나는데요. 3당 간사분이 합의하셨는데도 파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자유한국당도 환영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 홍영표> 이번에는 여야가 완전히 서로 조정하고 양보하면서 같이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곽수종> 노동자 쪽 반응도 보겠지만, 산업계 쪽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 홍영표> 물론 산업계나 노동계 둘 다 아주 만족한 건 아닙니다. 노동계로 봐서는 그간 주장했던 중복할증 부분이 실현되지 못했고, 또 산업계로는 공휴일을 중소기업 노동자들도 누릴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게 또 경제계 부담이다, 특례에 대해 부담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분위기는 있습니다만, 이 정도면 노동계와 경제계가 대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특례 부분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전면 도입하면서 공공기관에 적용되던 법을 일반 근로자에게도 휴일 근무 적용하면서 수당을 200%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특례업종의 경우 26개 업종 중에서 21개 업종 폐지하고 5개만 남기다 보니까 결국 사업자 측에서는 비용 부담이 든다, 이 부분이 부담스럽다는 거겠죠?

◆ 홍영표> 아시겠지만, 대기업이나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휴일을 많이 누리는 반면에 일반 중소기업에 주로 하는 분들은 그게 누리지 못했거든요. 휴일의 양극화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어서 같은 날인데도 한 사람은 일을 해야 하고, 한 사람은 쉬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개선하게 됐습니다. 특례업종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1,900만 명 정도 임금근로자가 있는데, 약 400만 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적용받지 않다 보니까 사실 무제한으로 일을 하게 되는, 이러한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운수업과 보건업종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특례업종에서 해제했습니다. 그 대상자가 300만 명 정도 됩니다. 많은 거죠. 이번에 특례업종은 사실 여러 가지 시대도 바뀌었고, 이건 더 이상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하루는 노는,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특례업종을 해제하게 됐습니다. 

◇ 곽수종> 문 대통령이 얘기하던, 사람 중심의 경제 또 소득주도 성장의 모멘텀, 이런 것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기반을 이루는 노동시장의 점진적 변화를 도모하신 내용인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할 부분이 있지만, 300인 이상 사업장, 50~299인 사업장 등 유예기간이 있다는 것도 말씀 주시겠습니까?

◆ 홍영표> 300인 이상은 사실 지금 장시간 노동 많지 않고요. 30인 미만 영세한 사업장들 부담이 큽니다. 어제 저희가 합의한 것은 이전 3당 합의보다도 1년 6개월을 30인 미만 사업장에 더 둬서 노사가 합의하면 현재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줄인 거고요. 300인, 100인 이런 식으로 구간을 나눠 단계적으로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 변화에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 곽수종> 2190번 님이 질문을 보내셨어요. 앞서 운송업은 특례업종에서 이번에 제외됐다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혹시 택시 기사들은 해당 안 됩니까? 하루 12시간, 주 6일을 일하는데 상식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임금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택시 기본요금 인상을 고려하는 겁니까?

◆ 홍영표> 이번에 저희가 특례업종에서 특히 운수업종을 배제하게 된 것은, 시내버스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운전 기사분들을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바로 도입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음 기회에 하기로 했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한 것 중에 남아 있는 업종 5개 말씀드렸는데요. 이 5개는 연속 휴게 시간, 일을 하면 11시간 연속해서 반드시 쉬게 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유럽의 경우 하고 있는데요. 11시간은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를 고안했고요. 택시 기사분들 비롯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사회 복지라든지 요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민주노총 반응은 어떻습니까?

◆ 홍영표>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통해서 이 합의를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곽수종> 기본적인 근간에 노동시간을 일주일로 볼 때 일주일을 5일로 볼 것이냐, 7일로 볼 것이냐,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정의를 내렸습니까?

◆ 홍영표> 지금까지 대한민국 일주일은 7일이 아니라 5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법으로는 애매한 구석이 있어서 행정해석으로 대한민국 일주일은 5일이라고 사실 해석해서 68시간까지 노동시간이 가능했거든요. 이번 대한민국은 일주일 7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했고, 그에 따라 주 40시간, 초과근로 12시간, 52시간까지만 일하는 체제로 된 겁니다. 

◇ 곽수종> 현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로 예상되는데요. ‘월화수목금금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일주일을 7일로 정의했다고 하더라도 5일로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도 말했습니다만, 수당 문제라든지 중복가산 문제라든지 제대로 임금 문제가 정리되어야 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진행될 거로 보십니까? 

◆ 홍영표> 중복할증의 경우에는 노동자들의 소득이 줄어든다, 이런 측면에서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지금 이번에 저희가 개정안을 통과시킨 취지는, 적어도 한국에서 장시간 노동은 더 이상 안 된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고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서라도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진 않습니다. 기업에게 일부 부담이 되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도입하는 시기를 늦췄고요. 이러한 상황이기에 앞으로는 기업도 생산성을 높인다든지 혁신한다든지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더 강화해야 하고요. 일을 많이 시켜서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이런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산성을 높이고 혁신하는 데는 노동계의 협조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4867번 님, “노동환경은 개선되고 법적으로 여러 가지 입법되면서 사람 중심의 경제가 되는 건 좋은데, 과연 노동생산성이 향상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성장이 있을 것인가.” 이 문제는 해답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 홍영표> 맞습니다. 그러나 근로시간이 장시간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비교하면 일을 길게 한다고 해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건 아니라는 점은 많은 연구와 경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홍영표>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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