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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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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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박영수 특검수사관 "뇌물죄 주범 박근혜 구형 더 강했어야... 25년 선고 예상"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2-27 20:21  | 조회 : 1913 
前 박영수 특검수사관 "뇌물죄 주범 박근혜 구형 더 강했어야... 25년 선고 예상" 

- 박근혜 검찰 구형, 무기징역과 30년 사이에서 고민했을 것
- 전두환, 노태우와 비교 어려워
- 최순실 선고 20년, 뇌물죄 주범 박근혜는 좀 더 구형 강하게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정치적 고려 있었나
- 1,185억 벌금, 기소된 뇌물액수의 두 배 구형... 최순실 뇌물 액수 180억 비슷한 정도로 선고될 듯
- 국민 세금 가지고 성형수술, 기치료, 옷 사 입은 분이 사적 이익 추구하지 않았다? 의문... 국가 최고 수반으로 비난받아 마땅
- 한 국가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허탈하고 분노
- 뇌물 액수가 형 선고에 가장 큰 영향
- 박근혜, 최순실 모른다 주장... 끝까지 부인할 것으로 보여
- 법정 출석 거부, 선고에 반영될 것
- 현 재판부 25년 정도 선고하지 않을까 예상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2월 27일 (화요일) 
■ 대담 : 이정원 변호사 (前 박영수 특검 특별수사관)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면된 뒤 재판을 받아 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라며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히고, 또 박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박영수 특검팀 특별수사관 지낸 이정원 변호사 연결해 검찰 구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정원 변호사(이하 이정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원 변호사입니다. 

◇ 곽수종> 검찰 구형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원>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최순실 구형했을 때 25년 구형했는데, 무기징역과 30년 사이에서 고민했을 거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30년 정도로 구형한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비해서 이번 구형은 어떻습니까?

◆ 이정원> 그때는 내란외환죄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비교하기 어렵죠. 

◇ 곽수종> 민주평화당 쪽에서 나온 논평을 보면 신랄하다고 할까요. 안민석 의원도 그렇고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그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 이정원> 저도 개인적으로는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최순실에 대한 1심 선고 자체가 징역 20년 선고했기 때문에 당연히 뇌물죄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외에도 블랙리스트라든가 다른 직권남용 범죄들이 같이 경합되어 있기에 당연히 제가 봐서는 좀 더 구형을 강하게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은데요.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 곽수종> 벌금형으로 1,185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찾아보고 내린 벌금 액수입니까, 아니면 뇌물죄에 버금가는 액수를 구형으로 한 건가요?

◆ 이정원> 뇌물죄로 기소를 한 금액의 두 배이죠. 기소된 뇌물액수를 전부 합산하면 592억 정도 되거든요. 그것의 두 배를 구형한 거로 보이고요. 만약 최순실 선고, 같은 재판부이기 때문에 그때 최순실의 경우 뇌물 액수를 180억을 인정했습니다. 그와 비슷한 금액 정도가 벌금으로 선고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 곽수종> 박 전 대통령은 언론으로 나오는 것을 봐서는, 당신은 스스로 국가를 위해서 바쁘게,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신 건 아닌가요, 변호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 이정원> 변론하는 입장에서 변호인들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국민 세금 가지고 성형수술도 하시고 기치료도 받으시고, 개인적으로 옷도 사 입으신 분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국가 최고 수반으로 비난받아 마땅하죠. 

◇ 곽수종> 특검에서 수사하시면서 이정원 변호사께서 가장 분노하고 이해되지 않았던 대목이 어떤 부분입니까? 

◆ 이정원> 제가 수사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개인적인 심정은, 한 국가의 시스템이 이러한 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 굉장히 허탈하고 분노했습니다. 

◇ 곽수종> 방조자가 누구였을까요? 국민이었을까요, 우병우 전 수석이었을까요? 아니면 51명 피의자 모두가 다 방조자였을까요?

◆ 이정원> 모두가 방조자였죠. 

◇ 곽수종> 30년 구형에 뇌물 수수액수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거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 이정원> 그렇습니다. 특히나 뇌물죄는 형이 가중되고 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뇌물 액수가 형 선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 곽수종> 일반 국민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한 대목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같은 법정에 피의자 신분으로 앉아 있을 때 서로 눈빛도 교환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대화나 소통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 이정원> 공범일 경우에는 교도소에서 유치하는 과정 안에서 서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차단합니다. 서로 변호인들끼리 왔다 갔다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천적으로 그 부분은 불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 곽수종> 법으로 두 사람을 공범으로 정의했다면, 정말 경제 공동체 또는 권력 공동체로서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은 증거도 있고 물증도 있었을 텐데, 왜 이 부분을 두 명은 부정하고 있을까요, 그래야만 합니까?

◆ 이정원>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거죠. 이미 그와 관련된 자료들, 증거들 충분히 되었다고 보이고요. 다른 재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최순실을 알지 못한다고. 여전히 그렇게 주장하는 마당에. 제가 봐서는 이 재판을 정치적 재판으로 몰아가고 또 하나는 본인이 좀 더 억울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계속 부인해야겠죠. 끝까지 부인할 거로 보입니다. 

◇ 곽수종> 검찰이 이번 구형하며 읽었던 내용 중에, 국가의 위기 사태를 초래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국가 위기 사태라고 보셨는가요?

◆ 이정원> 재판부가 어떤 부분을 그렇게 판단했는지 제가 감히 판결문을 읽어보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단적으로 세월호 6~7시간은 아직도 해명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 상황이 국가 비상사태임에도 대통령에게 연락되지 않고 6~7시간 지나서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국가 중대한 위기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죠. 

◇ 곽수종> 그런데 오늘 박 전 대통령 재판장에 안 나왔는데요. 법정 출석 거부하면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나요?

◆ 이정원> 당연합니다. 재판부에서 유죄로 판단하면서 법정 출석을 이렇게 거부하는 사태를, 아마 그 부분이 충분히 선고에 반영될 거로 보입니다. 

◇ 곽수종> 저는 깜짝 놀랐다고 할까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정농단 사건에 51명이 피의자로 구속되고 조사받았고, 그중에 49명이 구속됐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 이정원> 그렇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국정농단 사태가 국민들의 촛불시위를 통해서, 탄핵을 통해서,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지고 결국 정권 교체까지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한 발짝 전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 곽수종> 순리를 잘 승화시켜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선고와 진행 상황이 언제까지 마무리될 거라고 보십니까?

◆ 이정원> 아마 오늘 구형이 됐기 때문에 실제 선고할 때까지 양측에서 굉장히 많은 의견서가 제출되고 공방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모두 검토해야 하기에 최소한 선고할 때까지 한 달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보이고요. 그렇다면 3월 말, 4월 초 정도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추측해보고요. 

◇ 곽수종> 예언하신다면 선고 형량은?

◆ 이정원> 선고 형량,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더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보지만, 아마 현재 재판부 예상해보기로는 25년 정도 선고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정원>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박영수 특검 특별수사관으로 활동하셨던 이정원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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