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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인터뷰]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창출효과 절반은 있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2-27 16:21  | 조회 : 2441 
[생생인터뷰]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창출효과 절반은 있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 새벽 주당 법정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이라면 주 5일 8시간, 40시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산법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죠. 지금 합의안에는 근로시간 단축 단계적 시행과 휴일 근로시간 적용, 공휴일 규정 도입 등이 담겼습니다. 실제로 노동법에는 공휴일 규정도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산업계 충격을 줄이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겠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통상임금 등 돈 관련 문제,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고요. 한 고비 넘긴, 한 단계 건너온 근로시간 단축 이야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해법을 찾아보아야 할지에 대해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이하 김성희)>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많은 분들이 주당 40시간 아닌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68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된다는 내용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성희> 기본노동시간이 40시간인데 12시간까지 노사 합의로 시간외 노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 52시간이 맞는데, 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에 8시간씩 시간외 노동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68시간까지 가능했던 것을 52시간으로 정상화시키는 안이죠. 그래서 52시간 단축으로 합의한 것은 정상화의 발걸음을 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이명박 정부에서도, 박근혜 정부에서도 하려다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그만두긴 했지만 그것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정상화하는 방안이 제대로 이행 안 됐을까 하는 것은 여야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이견 배경에는 노동시간을 줄이는 문제가 기업 비용 문제와 신규 고용을 해야 하는 문제와 맞물렸기에, 노동자의 시간외 노동을 통한 임금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와 결합되어서 어떻게 푸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오래 걸렸다. 정상화는 됐지만 정상화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얽혀서 여전히 체계 있게 뚜렷한 발걸음으로 가는 건 아니고, 복잡하게 얽혀서 뒤뚱거리면서 앞으로 나아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우성> 앞으로 나아갔다는 평가가 중요할 텐데요. 복잡한 문제 얽혔다는 김성희 교수 설명처럼 돈 문제도 얽혔고 어렵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OECD에서 두 번째로 근로시간이 길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 김성희> 우리나라 평균 노동시간이 연간 2,100시간이 좀 넘는데요. OECD 평균 1,700시간 대비해 400시간 길게 일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 관행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사회적 폐해를 가져올 수 있고,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데도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어서 오히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청년실업 해소라든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라는 고용 창출에 좋은 계기로, 역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한 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 김우성> 이러한 사회적 합의에서 시간 단축이라는 선언적인 합의를 이뤄낸 것은 아주 인정할 만한 일이고요. 풀어야 할 숙제들도 뒤이어 여쭤보겠습니다. 특례업종 개수도 대폭 줄였습니다. 버스운전 기사 얘기 때도 나왔는데요. 간단히 정리해주세요. 

◆ 김성희> 특례업종은 사실상 무제한 노동을 허용하는 제도다. 근로기준법에 근로시간 주간 한도, 연장 근로시간 한도 상관없이 노동을 시킬 수 있는 업종을 지정한 건데요. 61년에 제정되어 산업화 초기에 그러한 관행을 지금까지도 현재 정보화 사회에도 그대로 시행하고 있었다는 시대착오적 제도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주는 편향적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5개 업종으로 대폭 축소한 것은 바람직한데 사실 폐지까지도 가능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24시간 근무를 통해 공중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해야 하는 업종에는 지정해야 한다고 하지만, 현재 체계적인 근무 제도를 통해서 이것이 해결 가능하고, 추가 고용의 여력으로도 활용 가능하기에 사실 오래된 낡은 관행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하지만 이마저도 논의됐던 수준보다는 진전된 내용이긴 합니다. 

◇ 김우성> 일자리의 개수도 중요한 문제인데요. 효과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결국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기업비용이라고 하셨지만 수당 문제라고 하셨는데요. 휴일근로수당은 현행 기준대로 유지하겠다. 노동계에서는 이것이 개악이다, 중복할증 해야 하지 않느냐고 얘기합니다. 입장이 갈리는데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김성희> 현행 기준이라는 것도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표현이긴 합니다. 현행에서 명료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대법원에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휴일근로수당을 시간외 노동과 50%, 50% 할증률을 더해서 100%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는데요. 일주일이 5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사실 휴일노동과 시간외 노동 중복할증이 정상적으로 판단되는 사안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행적으로 휴일근로수당과 시간외 수당 중복 적용하지 않고 시간외 노동 50%만 적용하는 경우를 못박은 거죠, 지금 제도는.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타협이 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가 중복 할증 문제를 사용자 편을 들어준 것 때문에 야당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었던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 김우성> 여당 일부 의원들은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휴일수당 관련 부분 때문에 반발을  하기도 했는데요. 여야 합의로 한 개의 문턱은 넘었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 노동조합이 낸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나왔지만, 통상임금 산입 범위를 놓고 팽팽합니다. 특히 추가근로수당 관련된 부분은 어려운 상황인데요. 결국 노사정 대화로 풀어야 할 텐데요. 이 뉴스를 접하시는 분들에게 이것 하나만큼은 염두에 두고 보아야겠다,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김성희> 중복할증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 임금 구조가 기본급이 매우 낮은 구조이죠. 그래서 대기업 대공장 노동자들이 고임금이라고 하는데 기본급은 최저임금의 1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간외 노동에 의존하고 휴일 근로에 의존해 와서 장시간 근로를 조장해온 측면이 있긴 하죠. 중복할증 제도마저 없어진다면 사실 노동시간 단축 추세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죠. 중복할증 제도가 있어야 휴일근로나 장시간 근로를 좀 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자제하자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반대급부로 작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데요.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소득이 급격히 줄어드는 문제에 대한 보완책은 빨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수당을 포함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받던 돈이 휴일근무에 대한 규정이 바뀌면서 못 받게 될 경우에 대한 여파도 준비해야겠다. 정부도 대안을 세우겠다고 하지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휴일 규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빨간 날 다 쉬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사실 주휴일 외에는 정부가 아닌 경우에는 회사에서 쉬지 말라고 하면 못 쉬는 날이지 않습니까. 민간 규정까지 적용하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희> 대기업의 단체 협약을 통해서 쉬기로 한 날엔 쉬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니면 쉴 수 없고 또 하나 문제는 임금과 연결됩니다. 쉬는 날로 규정되어 있어야지 그날 치 임금이 유급 휴일 수당이 나오는 건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 그날 근무하게 되면 중복되는 휴일근무 제도가 되는 것이죠. 쉬는 것과도 관련 있고 돈과도 관련 있다는 점이죠. 그게 공무원 공공기관에만 적용됐던 것이고 민간에는 사실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소기업 중심으로 대부분 빨간 날에도 쉬지 못하거나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을 정상화시키는 사안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 김우성> 이것도 이미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자영업자나 작은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현실과의 괴리 얘기도 나올 텐데요. 일자리 확대에 도움이 될까, 이에 대한 논의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제조업은 한 사람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지 이게 비싸졌다고 사람을 새로 고용하진 않을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고요. 서비스업종은 장시간 노동 관행 줄여서 사람 더 뽑을 거라는 얘기도 있고 갈리는데요. 일자리 창출 문제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김성희> 제조업의 경우에는 사실 다른 방식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거나 노동집약적 기술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은 있지만 시간이 걸리는 문제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게 누출되는 부분은 3분의 1 내지 2분의 1 정도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절반 정도는 추가 고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비용을 사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이잖아요. 비용부담을 덜어주면서 고용창출로 연결시키게 하는 제도로 전환한다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어서, 절반 정도 추가 고용의 여력은 생긴다고 할 수 있고요. 서비스업의 경우 그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점들도 있지만 고용 창출 효과도 커진다는 점도 같이 생각하고 제도를 설계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구별해서 정부 지원 제도를 통해 좋은 계기로 전환시키는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우성> 정부도 그렇고 여야 합의가 충격파를 예상해서 단계별로 시행하겠다, 300인 이상, 50인에서 299인, 5인에서 49인 등으로 나눴는데요. 장기 노동은 인력이 적은 사업장일수록 심한데요. 차등 적용은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 김성희> 사실 기업 규모별로 고용 조건의 차이가 워낙 크게 벌어지는 상황에서 노동 시간에서도 차별이 크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이죠. 새로운 제도로 이행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중소기업이 많이 느끼니까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쓴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 유예 기간 동안 사실 계속 이렇게 장시간 노동 관행에 인건비를 낮추는 경비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 개선을 취할 수 있고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 연착륙해서 사회적으로 적절한 인건비를 주고 적절한 시간 노동을 시키면서 생존 가능한 중소기업 모델을 만드는데 제도적 방안이 작동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우성> 단지 비용의 문제로만 보고 밑돌 빼서 윗돌 괴기가 되지 않도록 생산성이나 여러 좋은 점들을 합의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성희>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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