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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기 처벌 가능성↑ 자백한 최일화는 형량 깎일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2-27 10:11  | 조회 : 3898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2월 27일 (화요일) 
□ 출연자 : 손수호 변호사

-미투 가해자 19명 중 조민기 씨 포함 3건 정식 수사 착수
-이윤택 사건 친고죄 적용, 처벌 어려운 상황
-이윤택 공소시효 완성, 형사처벌 어렵지만 손해보상 대상은 가능
-조민기 사건 이윤택과는 달라, 처벌 가능성 높다
-최일화, 수사기관 아닌 언론에 자진고백, 정식 자수라 보기 어려워
-최일화 사건 시점에 따라 이윤택처럼 형사처벌 어려울 수도
-성희롱은 범죄 아냐, 과태료 부과 정도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추행 사실이 폭로가 된 이후 연극문화계, 연예계에서도 성추행, 성폭행 피해 폭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이름만 들어도 아는 유명인들이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고소 시한을 놓친 경우가 많아서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법적 처벌 가능한지, 전문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손수호 변호사(이하 손수호): 안녕하세요.

◇ 신율: 지금 미투 운동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몇 명 정도 돼요?

◆ 손수호: 고소고발이 정식으로 이루어진 건수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어제 이철성 경찰총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중요한 언급을 했습니다. 경찰이 SNS를 들여다봤더니 지금 지목된 미투 가해자가 19명으로 보인다, 라고 했고요. 그중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한 건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고 또 그걸 포함해서 세 건은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라고 밝혔는데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배우 조민기 씨 등을 비롯해서 세 명을 우선 정식 수사 착수대상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 신율: 지금 이게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손수호: 공소시효가 각 범죄유형마다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법정형이 낮은 범죄는 상대적으로 짧고 또 법정형이 높은 범죄는 길게 되는데요. 성범죄에도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또 법정형도 다 다르기 때문에 공소시효도 마찬가지로 다르게 되는데, 범죄의 유형마다 10년인 경우, 7년인 경우, 5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신율: 10년이라는 건 성폭행 같은 것이 10년이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강한 처벌수위가 높은, 그런 법정형이 높게 기재된, 규정된 범죄의 경우 10년이고요.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는 5년으로 보시면 그중에 거의 다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이윤택 씨 이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주목되는데. 이게 ‘친고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죠? 고소 시한도 있는 모양이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공소시효와 별개로 고소 시한도 문제가 되는데요.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하죠. 명예훼손죄나 지금은 폐지된 간통죄가 친고죄입니다. 그런데 강제추행죄나 단순강간죄도 형법에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2013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니게 된 거거든요. 따라서 이제 2013년 전에 행했던 강간행위나 아니면 강제추행 행위는 당시 법에 따라서 친고죄가 됩니다. 그런데 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6개월인데 성폭력 범죄는 1년이고요. 1년 내에 고소해야 수사가 진행되고 처벌되는데 이미 한참 전에 그 고소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윤택 씨가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런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 처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 신율: 그러면 이윤택 씨가 ‘법적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 뭐예요?

◆ 손수호: 그것도 법적인 검토를 한 것 같은데요. 우선 형사적인 부분을 보자면요. 이미 고소 기간이 지나버렸거나 공소시효 완성되었기 때문에 설령 가해자 이윤택 씨가 행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받겠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안 되는 거죠. 또 민사는 별개인데요. 불법행위기 때문에 손해보상 대상이 됩니다.

◇ 신율: 민사는 공소시효 같은 거 없는 거죠?

◆ 손수호: 소멸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같은 경우에는요. 손해발생사실하고 가해자가 누군지를 안 날로부터 3년, 또 행위일로부터 10년 지나면 소멸합니다. 그래서 형사적으로도 공소시효나 고소 기간이 이미 다 지나버렸고 민사적으로도 소멸시효가 다 지났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인데, 하지만 형사적으로는 책임지겠다 하더라도 책임이 안 생기지만 민사적으로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배상하겠다, 라고 하면 피해자와 합의해서 이야기해서 진행하거나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만,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진지한 사과와 반성이 선행되지 않는 한 합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또 공탁을 할 때도 신상정보가 필요한데 공탁이 이루어져도 공탁금을 받아가지 않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윤택 씨가 기자회견을 할 때 이런 부분까지 모두 다 검토하고 고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신율: 조민기 씨 경우에는 좀 다르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조민기 씨의 경우는 이윤택 씨와 많이 다른데요. 일단 범죄를 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조민기 씨의 행위는 상대적으로 최근입니다. 즉 행위가 친고죄가 아닌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공소시효도 아직 전혀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수사기관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미 경찰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이후 사건은 고소가 없더라도, 피해자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 수사하라, 라고 지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선다면 처벌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신율: 그러면 처벌을 받으면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을 거라고 보세요?

◆ 손수호: 사실 숫자로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강제추행인데요. 강제추행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언론에서는 순화해서 성폭행으로 말합니다만 강간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중간단계로써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처벌수위가 많이 달라지고요. 또 그런 행위,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밝혀낸 다음에 피해자와의 추후 합의 여부라든지요. 아니면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지, 아니면 선처를 구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처벌수위, 숫자보다는 구체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과연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신율: 배우 최일화 씨 같은 경우에는 자진해서 이 사람이 자기 했다, 이렇게 나온 이후에 성폭행이 있었다는 추가 폭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손수호: 좀 의아했죠. 지금 상황에서 굳이 먼저 이렇게 밝힐 필요가 있겠느냐. 도대체 이유가 뭘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는데요. 역시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분의 주장에 따르면 꼬리자르기를 시도했다, 라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즉 단순한 추행이 아니라 강간 시도였다, 라는 주장인데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왜 도대체 갑자기 먼저 밝혔을까, 라고 하는 점에 대한 의문이 약간 풀리기도 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렇게 먼저 자백 또는 자수를 했을 경우에는 또 형량이 약간 내려가는 것 아니냐, 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즉 죄를 범한 다음에 수사관서에 자수했을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최일화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처벌대상인지 여부, 처벌대상이라는 전제에서 말씀드리자면 아직 수사기관에 자수한 건 아니거든요. 언론에 말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말하는 그런 정식 자수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 신율: 그런데 이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최일화 씨가 했던 행위가 구체적으로 몇 년도에 있었던 행위인지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거나 아니면 이미 예전에 친고죄일 때의 행위기 때문에 고소 기간이 지났다고 한다면 이윤택 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신율: 그리고 김해극단인가요? 경남 김해극단 ‘번작이’ 대표가 체포됐죠. 미성년자 단원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미성년자 성폭행은 강도가 더 세야 하는 거 아닙니까?

◆ 손수호: 실제로 굉장히 엄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줄여서 아청법이라고 많이들 부르시죠. 아청법에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강간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또 강제추행을 해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특히나 강간·강제추행은 엄하게 처벌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 공소시효에서도 특례가 있습니다. 즉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이 성년이 되어야만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고요. 또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면서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알아본 몇 가지 경우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유형무형에 있어서의 권력관계가 개입될 소지가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특히나 만약에 유죄판결을 선고한다면 중요한 건 형량일 텐데요. 죄질이 나쁠수록 당연히 형량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죄질을 판단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라든지, 아니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즉 조금 전에 말씀하신 권력관계라든지 사제관계 이런 것, 아니면 업무상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범죄를 저질렀다, 성범죄를 저질렀다 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형량에 있어서도 굉장히 나쁜 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태죠.

◇ 신율: 그리고 말이에요. 언어적인 성희롱 이런 것들이 법적 처벌대상이 됩니까?

◆ 손수호: 현재까지는요. 언어적인 그런 행위는 범죄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성희롱이라고 범주를 규정할 수 있겠는데요. 범죄는 아니고 다만 관련법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업주에게. 하지만 언어적인 행위를 했다고 해서, 언어적으로 어떤 희롱행위를 했다고 해서 범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기 때문에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만 그게 얼마나 실효성 있는 법적인 조치일지는 의문입니다.

◇ 신율: 그리고 어쨌든 지금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오히려 피해자들이 고소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것을 없애야 한다, 지금 여당 내에서도 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을 얘기해도 명예훼손이 된다, 이런 얘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현행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받고요. 그게 아니라 정말 있었던 사실,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을 말했을 경우에도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어느 경우에나, 모든 경우에 다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고 예외 상황들이 존재하긴 합니다만, 이런 사실적시했을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좀 꺼려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이게 명예훼손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물론 본인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만 또 그로 인해서 자신에 대한 범죄가, 자신이 피해를 입는 것도 승인하는 것을 강요할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양측의 이해가 충돌하는 부분은 존재합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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