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전성기, 오늘
  • 진행자: 김명숙 / PD: 신아람 / 작가: 조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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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말아요 그대 “미투운동과 법적 대응”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2-26 12:38  | 조회 : 3621 
YTN라디오(FM 94.5) [당신의 전성기 오늘] 
□ 방송일시 : 2018년 2월 26일 (월요일) 
□ 출연자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

걱정 말아요 그대 “미투운동과 법적 대응”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


◇ 김명숙 DJ(이하 김명숙):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걱정 말아요, 그대>는 성폭력 관련 소송 관련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월요일의 변호사,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이하 최진녕): 반갑습니다.

◇ 김명숙: 연휴 때 못 뵈어서 그런가, 왜 더 오랜만에 뵙는 느낌이죠?

◆ 최진녕: 그 사이에 겨울이 가고 봄이 온 것 같은데요. 청취자 가족과 직장에도 환한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 김명숙: 이미 최 변호사님은 벌써 봄을 맞이하셨다는 소문이 확 돌았습니다. 사무실도 확장 이전하시고 너무 바쁘셨다면서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제가 있는 법무법인 이경을 지난 4월에 설립했는데요. 제 목표가 5년 이내에 서초동 최고의 로펌, 10년 이내에 한국 내 10대 로펌을 만드는 게 꿈이었는데 지난 주말 이틀 동안 이사하고 오늘 새로운 둥지를 틀었는데요. 역량 있는 분들 많이 영입해서 정말 공경하는 마음으로 의뢰인을 섬기는 그런 제대로 된 로펌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 김명숙: 축하드리고요.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하시는 게스트 분들이 신변 벽두부터 정말 좋은 소식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어서요. 역시 우리 프로그램 함께하면 전성기를 맞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래도 괜찮은가요?

◆ 최진녕: 요즘 말로 ‘믿습니다’

◇ 김명숙: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하시는 애청자 여러분도 새로운 전성기 맞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최근 들어서 문화예술계뿐만 아니라 종교계, 사회 여러 분야에서 성폭력을 폭로하는 미투운동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폭력에 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이런 폭로뿐만 아니라 성폭력 관련 소송도 실제로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범죄 중에 성폭력이 급증한 것으로 통계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보면 성폭력 범죄가 2006년에는 1만 5000여 건. 그런데 2015년에는 3만 1000건으로 해서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늘었느냐, 라고 했을 때 성폭력 범죄 자체가 증가한 부분도 있지만, 예전보다 여성분들의 권리의식, 신고의식이 좋아지다 보니까 많이 신고한 것도 있고요. 그 사이에 여성 관련 범죄들이 많이 정비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수범죄, 드러나지 않는 범죄보다 예전보다 점점 드러나는 것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이런 성폭력 범죄의 뿌리가 뽑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명숙: 점점 많이 드러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자연적으로 점점 또 줄어들겠죠, 이 사건들이.

◆ 최진녕: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옛날에는 드러내놓고 말씀을 못 했죠. 그런데 사회에서 여성 파워가 점점 커지면서 여성들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구조가 전체적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번에 있었던 미투운동을 계기로 해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고, 저는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명숙: 우리 모두 그런 걸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폭력 하면 성희롱도 있고, 성추행이다, 성폭행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르고 현행법으로는 어떻게 처벌이 다른지요?

◆ 최진녕: 간단 정리 딱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용어를 봤을 때는 이것이 성폭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성폭력이라는 것은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타인에게 성과 관련한 위해를 가하는 물리적·언어적 폭행 전반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조금 더 법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형법적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우리가 성폭행이라고 할 때 강간과 강제추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간이라고 하는 것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여기는 벌금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감방 가야 하는 겁니다. 그 반면 강제추행이라는 것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것, 사람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진다든가 이런 것인데, 이 케이스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지난주였습니까, 어금니 아빠. 그 같은 경우에는 강간살인이었는데 사형이 선고됐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형법상에는 강간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있었는데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면, 우리나라에서 성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하다 보니까 법원의 양형 기준이 점점 높아져서 어느 순간 살인죄보다 강간죄, 성범죄의 양형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연동해서 살인죄의 양형 기준을 좀 더 높인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회의 법적 생각이 성범죄는 거의 살인죄에 해당할 정도로 처벌해야 한다, 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 김명숙: 그러면 강제추행에 성추행, 성희롱이 다 포함되는 건가요?

◆ 최진녕: 제가 아까 말씀하다 빠뜨렸는데, 형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강간 강제추행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직장 내에 성희롱이라는 것은 고용평등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성희롱은 주로 직장 내에 상사나 직원 동료 등이 채용이나 근무 과정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하는 성적 접촉이나 불쾌한 말, 이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직접적으로 바로 법적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것을 이유로 해서 보복으로 해고한다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 업주가 처벌되는 케이스는 있습니다.

◇ 김명숙: 앞서 잠깐 친고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친고죄라는 게 2013년 6월 18일 이전에 발생한 성추행에 대해서는 친고죄가 적용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당사자가 아니라면 이런 내용이 밝혀졌을 경우에도 재판으로 가면 법적 처벌을 안 받는 건가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아마 이거 들으시는 분 중에 이윤택 씨라고, 전 연희단거리패의 예술감독 문제가 바로 이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미투운동을 하면서 고발을 한 분들이 알고 봤더니 2000년대 초반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성범죄라는 것이 10년이 넘어가면 처벌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더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 6월을 기준으로 해서 그전에는 친고죄, 한마디로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고소할 수 있는 기간도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고 고소 기간도 넘었다 보니까 책임지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법적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요. 다만 이윤택 씨 같은 경우 2013년 이후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10년이 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니다 보니까 고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관계만 밝혀진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 피해자들이 경찰에서 지금 내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명숙: 지금 6277님 문자 드셨는데요. ‘항상 푸근해서 기대고 싶은 방송 YTN. 오늘도 유익하고 멋진 방송 만세’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최 변호사님 팬인가 봐요. V 하는 멋진 사진과 함께 ‘최 변호사님, 멋진 꿈이 꼭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믿습니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5874님, ‘최 변호사님, 축하드려요. 만나 뵙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이분 어떤 분이실까요?

◆ 최진녕: 저희 사무실로 오시면 제가 커피 한 잔 모시겠습니다.

◇ 김명숙: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실에는 좋은 일로 가셔야죠.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축하의 인사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사연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미성년자였을 때인데요. 10년 전 학원 선생님에게 강간미수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아직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를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 최진녕: 이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마음에 평생 아마 이게 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공소시효는 일정 기간 경과하면 더 이상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하게 하는 정책적인 겁니다. 실제로 형법상 강간이나 강제추행 이런 것은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그런데 예외규정이 없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성년이 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이 케이스는 본인이 미성년자였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했기 때문에, 성년이 된 이후 10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면 성년이 된 때로부터 해서 10년 내라고 하면 형사고소를 해서 처벌할 방법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이영학이나 이런 경우, 강간으로 인한 살인. 이 부분은 아예 공소시효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법조인과 한번 상의해보는 것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 김명숙: 그런데 이렇게 시일이 지난 사건의 경우에는 고소하게 되더라도 그것을 밝혀내는 과정이 참 힘들 것 같아요.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 최진녕: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요. 실제로 고소하게 되면 피해자가 가서 조사를 받고 하는데, 지금 10년이 넘었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수사할 때 실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보다 제일 먼저 검찰이나 경찰에서 하는 것은 이것이 공소시효 내이냐, 행위가 언제 일어났느냐를 봐서 그것이 벌써 10년이 넘었다면 그걸로 공소권 없음으로 끝내버리는 것 같은데요. 이 케이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전이긴 하지만 이게 미성년자가 된 이후 10년이 된 지의 여부를 정확하게 가려서 고소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이나 형사적 처벌을 받게 할 가능성도 있어서, 말씀드렸듯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좀 더 전문가와 상의해볼 것을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 김명숙: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하나 더.

“사무실 계단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해 추행 무혐의, 무고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정황증거가 전부이고 상대가 전면 부인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 최진녕: 아마 피해자 입장에서는 잘못 인터넷에 올리거나 고소했다가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2차 피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무고죄에 대해선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시다시피 무고는 기본적으로 사실이 아니면서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하거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와 같은 일을, 정말 허무맹랑한 고소를 했다고 하면 무고가 되겠지만, 시간이 지난 이후라 하더라도 본인의 진술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을 경우 설령 이것이 증거부족으로 무혐의가 된다 하더라도 무고죄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무고죄가 두려워서 고소를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인터넷에 실명을 특정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해서 글을 올리는 부분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허위의 사실뿐만 아니고 사실인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로써 비방의 목적이 있다면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 누구를 특정해서 올리는 부분은 조심해야 한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실무상 어떤 케이스가 있느냐면, 인터넷에 올린 것이 직장 내의 그것을 고발하는 의미를 비롯한 공공적 목적이 있고, 그 내용이 진실할 경우에는 설령 인터넷에 올려 외면적으로 보기에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것 같지만, 공공적 목적이 있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검찰에서 명예훼손을 무혐의로 하는 케이스도 상당수 있습니다. 서로 조심하되 중요한 것은 어디에 밝히는 것보다도 그 사람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법적 처벌을 받게 하고 손해배상을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집중하면 피해배상도 받을 수 있고 사법적 정의도 밝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명숙: 지금 말씀하신 부분 가운데 참 미묘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전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등장했잖아요. 한편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 최진녕: 그렇습니다. 특히 아주 유명한 배우 같은 경우에도 실명은 아니지만 누군지 거의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얘기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과 기획사는 절대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여성의 성범죄의 피해를 배상하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이없는, 특히 사회 유명인사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언론에 떠도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명예에 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자의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실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성범죄에서는 여성의 말에 신빙성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5년 전에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이걸 입증하느냐, 하는 건데 하급심 판례의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 케이스에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또 피해자가 동료에게 사건 직후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점. 그리고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면서까지 가해자를 무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여성의 권익을 좀 더 보호해주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근거 없이, 특히 상사라든가 유명인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고, 실제로 무고로 처벌되는 케이스도 없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형사고소나 글을 올릴 때는 함부로 하지 말고 주위에 있는, 요즘 옛날하고 달리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국선변호인까지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만나서 상의해서 대응하면 2차 어이없는 피해를 당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명숙: 지금 문자와 사연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이것이 많이 표면화되다 보니까.

“회식자리뿐만 아니라 사무실 내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성적인 질문. 관계를 가져봤느냐, 가슴사이즈 몇이냐, 원나잇 해보고 싶지 않느냐, 여자들은 나이 들면 더 밝히지 않느냐 등등. 그때마다 화를 내지 않고 웃으며 넘어갔는데요. 요즘은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녹음해서 증거로 사용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거부하거나 불쾌했다는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될까요?”

제가 지금 사연을 읽어 드리지만 참 어이가 없네요.

◆ 최진녕: 녹음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적극적으로 녹음하십시오. 아시다시피 우리가 대화 중에 녹음하는 것은 대화자 사이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녹음하는 것, 통화를 녹음하는 것,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대신에 통신비밀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해킹하듯이 다른 사람이 하는데 몰래 살짝 녹음. 그게 문제 되는 것이지,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증거로 남기기 위한 녹취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어이없는 질문을 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성희롱이 있을 경우 처벌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 김명숙: 성희롱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최진녕: 대법원에서 성희롱의 기준이 있는데요. 옛날에는 지극히 여성계 같은 경우에는 딱 보면 안다,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만 딱 봐서 알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성희롱의 전제인 성적 언동이라는 것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신체와 관련된 것이나 시각적 행위로써 우리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실제로 언어적 행동이나,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신체 사이즈라든가 남자친구와 어떤 관계를 했느냐, 이런 부분 정도가 된다면 실무상으로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이기 때문에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 계속 그것이 반복된다면 녹음하시고요. 또 주위에 아마 다른 여성 직장동료에게도 유사한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사실 확인서가 있다고 하면 이른바 양성평등기본법 위반으로 그에 따른 과태료라든가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명숙: 지금 5856님, ‘청소년 남자애들 동성 간에 성기를 툭툭 치고 장난친 것도 형법상 처벌이 되나요? 부모가 고소했습니다’ 와, 이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 최진녕: 문제가 됩니다. 옛날 같으면 강간도 부녀를 간음했을 경우에 강간이라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 트랜스젠더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성전환자는 어떻게 되느냐, 해서 실제로 지금은 강간도 사람의 간음. 남자가 남자를 간음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강간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신체의 성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을 동성이 추행한 경우에도, 지금 그 케이스의 경우 성적 폭행·협박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명백히 됩니다. 거기다가 이게 권력관계, 예를 들어서 군대에 있거나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은 오히려 훨씬 더 엄히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친구들끼리 장난을 친다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가해자 측인지, 피해자 측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처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 김명숙: 청소년 남자라고 말하면 중고등학생일 것 같은데.

◆ 최진녕: 그렇다고 하면 아직까지 미성년자죠. 그런데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형사미성년자, 14세 미만이라고 하면 처벌이 안 되지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일 경우 형사적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고 다만 소년법의 특성상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통해서 위탁된다든가 소년원에 간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최대한 가해자라면 신속히 사죄하고 피해합의를 하시고, 피해자 측이라면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든, 아니면 피해자로서 가해자 측의 합의 시도나 진정한 합의가 있다, 노력한다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텐데요.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이 동성 간의 추행도 형법상 내지는 성폭력특별법상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는 것, 꼭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명숙: 지금 청소년 남학생 부모님이신 것 같은데, 비단 이 케이스뿐만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 때는 그런 데에 예민하고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더불어서 성교육이라는 것, 학교에서 정말 제대로 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저 어릴 때만 해도 성교육 같은 것 학교에서 받아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 최진녕: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예전에 구성애 선생님 같이 아우성, ‘우리들의 아름다운 성’ 그렇게 해서 합니다만 실제로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실무상 참 어려운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예전보다 훨씬 더 성적인 것이 개방되고 있는 부분인데 쉬쉬하기보다는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인 성교육, 피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명숙: 그리고 지금 0171번 쓰시는 분, ‘분명히 서로 좋아하고 썸 탔는데 이제 와서 여자 동료가 성희롱을 당했다며 저에게 협박합니다. 서로 주고받은 카톡도 있는데요. 누가 봐도 정상적인 연인 관계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하셨네요.

◆ 최진녕: 정말 그런 케이스가 참 난감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준, 이게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서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과연 그것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그런 행위에 해당하는지, 이 부분은 결국 두 분이 주고받은 카톡 중에 피해자의 입장에서 하나만 딱 떼어서 그런 부분을 강조한 게 있겠죠. 하지만 결국 가해자라고 한 분 같은 경우,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그것을 아직까지 수사기관까지 가지는 않은 상태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좀 더 납득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참 이런 부분이 말씀드렸듯이 예전과 달리 여성의 권리의식이 조금 더 늘어나는 과정에서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가운데 중재를 할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분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중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피해자분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하는 태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명숙: ‘서로 좋아하고 썸 탔는데’ 이 말이 정말 저는.

◆ 최진녕: 다만 그 부분이 남성적인 시각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만, 여성적인 시각. 특히 본인이 상급자고 여성이 하급자일 경우에는 그것이 본인 생각과 여성의 피해자적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좀 더 아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김명숙: 오늘 사연이 많이 들어왔어요. 앞서도 얘기해 드렸지만 또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제 친구는 직장상사에 8개월 전 성폭행을 당했는데요. 업무 핑계를 대며 밤늦게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해서 갔다고 합니다. 한동안은 집으로 가지 말았어야 했다며 스스로를 탓했는데요. 아무래도 성폭행으로 신고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네요. 이미 8개월이 지난 상태고 남은 증거가 없는데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최진녕: 아까 제가 구체적 사례를 하나 말씀해 드렸는데요. 좀 전에 드린 말씀 기준에 비추어봤을 때 정말 8개월 지났다 하더라도 그 전후로 해서 동료들에게 그와 같은 일을 이야기한 것을 증언해줄 사람들이 있고, 또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그런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까지 밝히면서 이 사람을 무고할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몇 개월 지났다 하더라도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미투운동이 시작된 계기가 서지현 검사의 8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회적 반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판단했을 때 구체적인 주위 사람들이 플러스알파 되는 사실 확인을 해줄 사람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고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서 직장 내 성추행 해결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규모가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내에 고충처리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의해서 공식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남녀 고용평등법 같은 경우 사업자는 성희롱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한 징계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규모가 작아서 이분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경우, 고용노동부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방법도 있기 때문에요.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진술,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위 사람들의 추가적인 사실 확인서, 이런 부분을 첨부해서 외부에 이와 같은 진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김명숙: 요즘 미투운동으로 밝혀진 성폭력 내용을 보면 대부분 상하관계, 권력을 이용해서 그랬다든가, 권력적인 우위에 있는 경우 벌어지는 상황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사내 같은 경우 고충처리위원회 이런 데에 얘기해도 그걸 그냥,

◆ 최진녕: 오히려. 오히려 그걸 가지고 너 때문에 회사 분란을 일으킨다면서 잘라버리는 케이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드렸던 고용평등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꾸로 그와 같이 성희롱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해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조치를 하면 오히려 업주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와 같은 것이 사실상 사문화되어서 규정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됐다고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십시오.

◇ 김명숙: 더 밝은 투명한 사회가 돼야겠죠, 여러 면에서. 오늘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한 <걱정 말아요, 그대>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최진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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