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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전 판사 "우병우 2심 감형 가능성, 박근혜 무기징역 나와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2-22 21:15  | 조회 : 2428 
이정렬 전 판사 "우병우 2심 감형 가능성, 박근혜 무기징역 나와야" 

- 우병우, 전체 기소 중 무죄 상당히 많이 선고, 절반 이상
- 정치보복이다 아니다 가지고 형량 달라지진 않아
- 직권남용죄, 우리나라 판례나 법리상 인정되는 범위 상당히 좁아
- 국정농단 최고 정점에 박근혜 피고인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 미칠 것 
- 다른 데서도 1심 판결 선고되면 십중팔구 항소, 항소심 재판부에 모여 하나의 판결 선고될 가능성 
- 박 전 대통령, 결심 공판 최후진술 달리 나올 것 같지 않아... 궐석 상태 재판 예상
- 박근혜 검찰 구형, 무기징역 희망사항
- 우병우 2심, 집행유예는 불가능... 반성 안하고 변명만. 감형 가능성 있어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2월 22일 (목요일)
■ 대담 : 이정렬 전 부장판사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국정농단을 묵인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수석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었는데, 왜 이렇게 줄어든 걸까요. 이정렬 전 부장판사 연결해 이번 선고 결과의 의미와 향후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정렬 전 부장판사(이하 이정렬)>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왜 이렇게 형량이 확 줄었습니까?

◆ 이정렬> 우선 가장 큰 이유는 전체 기소된 부분 중에서 무죄가 상당히 많이 선고됐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법원의 관행이 꼭 검찰의 구형에 의존하는 건 아니지만, 대략 그래도 구형량의 절반에서 약간 높은 정도 선고하는 게 관행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형량은 검찰에서는 유죄라고 주장하는 거니까, 유죄인 것을 전제로 해서 구형한 거고요. 선고 내용을 보면 절반 이상이 무죄가 선고되어 있어서 형량이 상당히 줄어든 것이 아닌가 분석되고 있습니다. 

◇ 곽수종> 형량을 선고할 때 매뉴얼 식으로 관례라고 식으로 느낌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무죄를 인정받았다는데 그러면 직무유기 부분, 직권 남용과 강요 부분,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 무죄 받았습니까?

◆ 이정렬> 매뉴얼은 아니고요. 오래된 관행이긴 한데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은 통신망이 발달하고 내부적으로 인트라넷이 많이 구축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법원과 검찰을 대비해보면, 법원은 내부적인 교류가 별로 없고 독립적 관계이니까요. 그런데 검찰은 수사 통일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내부적인 통신망이 발달되어 있었거든요. 지금도 법원, 검찰청 가서 보시면 건물 옥상에 안테나가 설치된 건물이 검찰청이고, 없는 곳이 법원입니다. 예전부터 검찰은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검찰에서 하는 구형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다고 되어 있었기에 법원 입장에서는 법원의 구형량을 보고 어떤 기준을 삼았던 거죠. 매뉴얼이라고 하기보다 그래서 관행이 성립된 겁니다.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직무유기는 하나 기소됐는데 그건 유죄가 인정됐고요. 특별감찰관법 위반도 하나 기소됐는데 유죄가 인정됐고요. 강요는 전부 무죄가 됐습니다. 그 다음 직권남용 부분은 4건이 기소됐는데 하나가 유죄됐고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3건이 기소됐는데 하나 유죄이죠. 

◇ 곽수종> 직권남용 부분 중에서 하나 기각된 사안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된 건가요?

◆ 이정렬> 무죄 부분이요? 네,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체부 감사담당관에 대해 좌천성으로 인사 조치를 했다는 부분이 영장 기각될 때도 다툴 여지가 있었다는 거고요. 이번에 무죄가 났죠.  

◇ 곽수종> 무죄 선고됐다고 해서 우병우 수석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고 보긴 어렵겠죠?

◆ 이정렬> 이 부분은 주장이 받아들여졌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전체 판결문이 공개가 안 된 상황이라서 재판부에서 선고하면서 했던 얘기만 가지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우병우 전 수석 입장에서는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리적인 부분에서 주장한 것이고 그렇게 보면 받아들여졌다고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법리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도 그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 곽수종> 우병우 전 수석도 법률가인데요. 최후진술에서 이번 재판을 정치보복 표적수사다, 자신 혐의가 모두 유죄라고 하더라도 8년은 너무 많다고 했는데, 받아들여진 겁니까?

◆ 이정렬> 우병우 전 수석이 법률가라고 하지만 다른 법률가와는 달리 청와대에서 근무했고 정책에 깊숙이 관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주장이고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법원에서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유죄, 무죄,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그 다음 그것을 가지고 그동안 구형량도 참고합니다만, 다른 재판부의 선례나 양형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정치보복이다, 아니다, 가지고 형량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 곽수종> 본인이 이번 결심공판에서 9건이나 의견서를 직접 제출했다, 이런 내용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례적인 겁니까?

◆ 이정렬> 본인이 법률가이니까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선고를 앞두고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변론 요지서나 변호인 의견서라고 해서 의견서를 내거든요. 그건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우병우 전 수석이 또 재판 하나 더 있죠? 국정원 불법사찰 재판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 이정렬> 지금 오늘 무죄가 나온 사안들 중에서 대부분 차지하는 것이 직권남용 부분인데요. 직권남용죄가 우리나라 판례나 법리상 인정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습니다. 글자 글대로 직권남용죄이기에 첫 번째 요건으로 혐의를 받는 사람의 행위가 그 사람의 일반적인 권한 범위 내에 일단 속해야 합니다. 직권 남용하는 것이기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한 행위가 그 사람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면 직권남용죄 자체는 성립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판례에 있는 사안인데요. 법원 집행관이 구속해버리겠다, 이렇게 한 경우에 집행관은 구속할 권한이 없잖아요. 직권남용죄가 안 되는 거예요, 나쁜 짓이긴 하지만. 그래서 앵커께서 말씀해주신 사안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직권에 속하는가 관련해서 보면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공직자의 기강이나 이런 것을 감찰하는 일반적인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찰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석수 특별감찰관, 여러 교육감님들,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권한 하에 속하고, 다만 감찰을 하는 건 일반적인 권한에서 정당한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 전 수석도 이 부분을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범위를 넘어서 사찰까지 했다면, 사생활까지 뒤졌다면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이 부분 때문에 구속된 거고 그 부분에 관해서 법원도 일단 인정했던 겁니다. 

◇ 곽수종> 그리고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서 어떻게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나올 것인가. 최순실은 20년, 관련자들도 줄줄이 중형을 받는데요. 우 전 수석의 재판 결과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 이정렬> 일단 재판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주장했던 것도 박 전 대통령이 다 지시해서 한 거다, 다 지시 받아서 한 것이지 내가 알아서 한 것 아니라는 식으로 주장했거든요. 지금 외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번 재판부에서도 판결 선고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라든가 업무 범위 내에 있는 것을 일개 수석비서관으로서 그것을 부정하고 가긴 어려웠을 거라는 얘기를 했다는 소문이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 물론 사실관계상 그럴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일련의 국정농단 행위의 최고 정점에는 박근혜 피고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 전 수석의 경우 재판을 예를 들고 보더라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가능합니다. 

◇ 곽수종> 이번에 1심 선고가 나온 것 외에도 우병우 전 수석 재판이 남았으면, 형량이 예를 들어 1년 6개월 나왔다, 다음 것은 3년이 나왔다면 다 더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서 제일 높은 것을 하는 겁니까?  

◆ 이정렬> 원래는 다 더하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지금 1심 선고 됐는데요. 다른 데서도 1심 판결이 선고되고 그렇게 하면 십중팔구 항소할 테니까 항소심 재판부에 모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건들 전부 모아서 하나의 판결로 선고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별도로 선고가 되어 확정되면 그렇지만, 지금 현재 진행 경과를 보면 전부 다 한군데 모여서 하나의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곽수종> 박 전 대통령 결심공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7일에 결심공판이 열린다는데요. 과연 최후진술을 할까요?

◆ 이정렬> 그분이 안 좋은 쪽으로 일관성이 있는 분이라 지금까지 재판을 거부하셨는데 이제 최후진술 때문에 달리 나올 것 같진 않고요. 아마 이것도 궐석 상태에서 재판이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 곽수종> 검찰 구형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 이정렬> 예측은 제 영역이 아니라서, 앵커께서 물어보시니 희망사항만 말씀드리면, 저는 무기징역. 

◇ 곽수종> 부장판사 하셨는데 희망사항 잘 말씀하셔야 합니다. 

◆ 이정렬> 무기징역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탄핵부터 시작된 이번 재판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대법원 인사 문제도 일종의 사법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고, 국정농단 관련 여러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이정렬 전 부장판사께서 보시기에 사법부의 정의, 제대로 갈 길로 간다고 보십니까?

◆ 이정렬> 기존의 판례나 교과서에 적힌 법리대로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법원이 행사하는 사법권이라는 것이 결국 헌법에서 나오는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주권의 일부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뜻과 의사, 생각이 맞아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국민의 뜻과 요구에 맞게 가고 있는지는 솔직히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 곽수종> 예상이 족집게처럼 맞았는데요. 박 전 대통령 무기징역을 예상하셨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우병우 2심 예상은 어떻게 하십니까?

◆ 이정렬> 솔직히 아직 유무죄 판단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판결문을 못 봐서. 

◇ 곽수종> 집행유예는요?

◆ 이정렬> 집행유예는 불가능할 것 가고요. 집행유예가 되려면 반성을 해야 하는데 재판부에서도 반성 안 하고 변명만 하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집행유예는 아닐 것 같고. 다만 이런 정도의 비율로 무죄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2년 6월이면 약간 높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유무죄가 다 맞다고 보면. 유무죄 판단이 항소심 재판에서 뒤집히지 않는다면 감형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봅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정렬>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이정렬 전 부장판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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