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인터뷰] 이건희 차명계좌 못 찾나?... 안 찾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2-19 16:42  | 조회 : 2918 
[생생인터뷰] 이건희 차명계좌 못 찾나?... 안 찾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박용진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지난번에도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사람에 따라 돈을 달리 볼 수는 없겠죠. 법과 금융 제도 틀 안에서 돈은 똑같아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 들여다보겠습니다. 금융실명제 시행된 지 25년입니다. 삼성특검도 10년 지났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금융 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확인을 위해서 특별검사 착수했고요.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말은 나오고 있지만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여러 가지 무리도 얘기되고 있습니다. 적은 인력, 2주라는 기간 때문이죠. 관련 자료에 대한 신빙성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관심입니다.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용진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용진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용진)>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지난번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이야기할 때도 논란이 많았는데요. 금융 당국이 다시 한 번 특별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용진>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자기 돈을 남의 이름으로 넣어 놓는 일이 없고요. 자기 돈은 자기 이름으로 해야 세금도 제대로 내고 소유권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금융당국이, 금융위원회가 그간 해석을 엉뚱하게 해서 남의 이름으로 등록하더라도 전혀 금융실명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25년이나 시간을 허비하고 특검이 확인한 뒤에도 금융실명법 적용하지 않아서 과세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방치했던 겁니다. 이번에도 제가 작년 10월에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얘기해서 세금을 왜 안 걷었나요, 과징금을 걷지 않았나요, 얘기했더니, 세금도 걷어선 안 되고 과징금 대상도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금융실명법을 제대로 적용하고 운영해야 할 전문가 집단인 금융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버티기와 시간 끌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두 달 남았습니다. 겨우 두 달밖에 남지 않았고 과세와 과징금을 제대로 거둬 국민들에게 조세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줘야 하는데, 너무 늦어버린 겁니다. 한심하고 답답한 일입니다. 

◇ 김우성> 이런 상황과 맥락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당국이 더 날카롭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차명계좌 27개인데요. 지금 금융감독원 원승연 자본시장 부원장을 단장으로 한 TF가 출범했습니다. 27개 어떻게 검사하게 되며 어떤 것들인가요?

◆ 박용진> 지금 보도자료를 통해서 금융 당국이 제출한 것을 보면, 4개의 증권회사의 27개 계좌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증권회사에서는 원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고했다는 건데요. 이제야 다시 TF를 구성해서 했다는 식으로 호들갑을 떠는 것 같아서 이게 혹시 책임 회피를 위한 면피성 TF, 또 뒷북 TF로 끝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우려가 있긴 하거든요. 아마 증권회사에 가서 보고만 받는 게 아니라 증권회사에 가서 데이터가 복원될 수 없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직접 관련 데이터나 자료를 뒤져보겠다, 그래서 IT관련 전문가들 함께 간다고 계획을 발표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25년 간 무엇하고, 10년 간 무엇하다, 지난 두 달 동안 제가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박용진이 틀렸다고 얘기하고 주장하고 버티다가 이렇게 하는지 저는 계속해서 추궁하고 책임을 물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 김우성> 의원님이 이 문제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 국민들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등인데요. 한 회사당 2.5명입니다.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난 번 채용비리 때는 출력 자료를 어떻게 확보해서 파악한 방법이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성은 있지 않나, 국민들의 관심사인데요. 자료, 어떻게 보십니까, 확보 가능할까요?

◆ 박용진> 첫 번째, 무조건 찾아야 한다. 그동안 25년간 금융실명제 엉터리로 운영하고 10년 동안 방치해왔고 지난 2달 동안 시간 끌기 했던 금융당국의 책임자들이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못 찾아내면 자기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뒷북, 면피성 TF로 끝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이유가 4개 증권사만 대상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증권과 관련해서, 금융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인데 저보다도 모른다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당시 96년 이후 전산화 작업을 하기 이전에는 원장을 증권회사가 가지고 있지 않았고, 코스콤이라는 증권전산이라는 곳에서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에도 당연히 대상으로 삼아야죠. 또 하나는, 주식 비리 27개 계좌가 주식계좌, 증권계좌이기에 예탁결제원에는 어떤 자료가 남아 있으며 복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 김우성> 입체적으로 접근할 방법이 있군요. 

◆ 박용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회사 네 군데만 하겠다는 거니까, 이것 혹시 또다시 박용진을 그동안 속여오고 국민들 우롱하고 했던 이러한 나쁜 행위를 금융당국이 또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눈 가리고 아웅하는 TF 검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속으로 부글부글하면서 오늘 발표를 들었고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야말로 매의 눈으로 노려봐야겠구나 생각하고 있어요. 

◇ 김우성> 지금 박용진 의원께서 말씀해주신 게 국민들도 똑같은 생각일 텐데요. 삼성 스스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법 위에 삼성이 있다? 삼성도 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법제처는 일단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시간이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과징금 부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당연한 얘기라는 말이 맞긴 한데요. 

◆ 박용진> 원래 법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금융실명법을 위반하는 비실명자산, 다시 말해서 차명재산과 관련해서는 과징금도 걷고 차등과세도 해야 한다. 다만 과징금은 93년 이전 계좌에 대해서는 그렇게 꼭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저만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주장하고 나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발표했는데 거기에서 이미 이건희 차명계좌 27개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여기에 대해 과징금을 거두라고 했는데 그것을 발표한 다음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못하겠다, 안 받아들인다고 빛의 속도로 거부해버렸거든요. 이번에도 또 법제처 법령 해석이 나오니까 마지못해 따른다고 하면서, 이미 사실 알아봤는데 원장이 없어서 자료가 폐기되어 못 거둔다고 언론플레이를 하더라고요. TF 만들기도 전에. 

◇ 김우성> 의도가 보인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 박용진> 사리가 생길 지경이에요. 금융당국 관료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국회의원이 이런 것을 알려주고 끌고 가야 하나요? 자기들이 해야 할 일 아니에요.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받아들일 생각은 안 하고 시간 끌고 안 하고 이러다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똑똑하다는 금융 관료들, 책임자들, 2천여 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분들 뭐하고 있다가 국회의원 한 명 박용진만큼도 이런 문제를 제대로 안 들여다보고 왔는지 답답하고요. 창피한 줄 아셔야 할 거예요. 

◇ 김우성> 지금 사실 앞서 10월 국정감사 때도 그렇고 인터뷰를 하면서 존재하는 사람이 실명이기 때문에 금융실명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했다가 금융실명제 무력화라는 반발이 일어나니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지금 법제처는 과징금 거둬라, 두 달 남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의도는 생색만 내고, 하는 시늉만 내고 결과적으로는 법 위에 있는 계좌, 또 다른 돈으로 전락할까 봐 걱정인데요. 강력하게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징금을 거둘 수 있는 여러 자료, 과징금은 부과될까요?

◆ 박용진>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자료를 찾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위치에 있지도 않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반드시 찾아야 한다, 못 찾으면 지금까지 방치해왔던 사람 책임져야 한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자신들의 임무가 제대로 적용하고 세금 걷고 과징금 걷고 우리 금융 질서의 투명성을 제대로 확보하라는 거였거든요. 이것을 안 했던 것 아니에요. 못하겠다고 해서. 저는 못 거두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밖에 할 수 없죠. 

◇ 김우성> 못 거두면 책임져야 한다는 말의 무게감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은데요. 의원님, 끝으로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 가지 짚어야 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이라는 세계 초유의 기업을 이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명계좌까지 만들어가며 돈을 했을까 하는 근본적인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문제의 중요성도 와 닿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박용진> 삼성은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최고의 기업이고요. 앞으로도 대한민국 경제에 많은 부분을 이끌어가고 책임져야 할 훌륭한 기업입니다. 삼성이라는 그룹과 삼성전자 기업이 이른바 오너리스크 때문에 문제인거죠. 고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이라고 자기들은 주장하는데 여러 정황은 사실 상속재산이 아니라 비자금으로 조성된 재산 아니냐고 하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회사 재산이죠. 회사 재산에 가져다가 개인적으로 쓰고 있었다, 개인 재산으로 남용하고 있었다, 횡령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큰 문제이거든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있지 않도록 일벌백계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금융위원회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차등 과세와 과징금을 제대로 거둬들여서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삼성도 앞으로 제대로 나가고 우리 경제, 사회도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 김우성> 미국의 대표 기업들도 회계부정 하나로 그룹 CEO가 수십 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지, 국민들과 박용진 의원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박용진>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박용진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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