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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화) 특별 귀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2-13 20:29  | 조회 : 2336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전진영입니다.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에 참가한 우리나라 선수의 명단에서
외국인 선수들의 이름이 유독 많이 눈에 띄는 걸 보셨을 겁니다.
이들은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특별 귀화한 선수들인데요,
오늘은 특별 귀화에 대해 알아봅니다.


귀화란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고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을 말하죠.
국적법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데요,
귀화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가 있습니다.
특별귀화의 요건은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사람입니다.
2011년 국적법 개정으로 ‘체육 분야 우수인재 특별귀화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전보다 쉽게 귀화가 가능해졌는데요,
요건과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고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본래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에도 KBL에서 맹활약했던 리카르도 라틀리프 선수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라건아’라는 이름으로 귀화한 적이 있었죠.
이처럼 최근 우리나라로 귀화하는 선수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이번 올림픽에 총 19명, 역대 최다 귀화선수들을 내보냈습니다.
귀화 선수들이 참가하는 종목은
아이스하키, 피겨스케이팅 아이스댄싱,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스키, 루지 총 5개입니다.


저마다 다른 이유로 태극 마크를 달았지만 목표는 같은
'푸른 눈'의 대한민국 국가대표 19명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특별 귀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진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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