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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재판 예고편’ 최순실 1심 선고, 적어도 15년 구형?”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2-13 10:02  | 조회 : 3197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2월 13일 (화요일) 
□ 출연자 : 정태원 변호사

-핵심은, 뇌물 액수-이재용 부회장 부정청탁-안종범 전 수석 수첩
-최순실-박 전 대통령, 대부분 뇌물 혐의에서 공범
-뇌물액수, 적어도 36억 이상은 나올 것
-최순실 선고, 이재용 재판부대로 판단하라는 법칙은 없어
-최순실 판결 결과, 박 전 대통령 판결에 그대로 반영될 것
-적어도 15년 이상 선고될 가능성 높다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박근혜 정권의 ‘비선실세’ 최순실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 16개월 만에 1심 선고를 오늘 받습니다. 최순실은 18개의 혐의 중에서 뇌물죄를 비롯해서 12개 혐의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번 재판 결과, 이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을 엿볼 수 있는 일종의 예고편이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있을 1심 판결의 주요 핵심 쟁점, 관전 포인트가 어떤 건지, 관련해서 검사 출신이시죠. 정태원 변호사, 연결해서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정태원 변호사(이하 정태원): 안녕하세요. 정태원 변호사입니다.

◇ 신율: 정 변호사님 보실 때 오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뭐라고 보십니까?

◆ 정태원: 우선 뇌물을 액수를 얼마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첫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런 점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걸로 보입니다. 또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의 증거들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도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세 가지를 꼽으신 이유가 뭐예요, 관전 포인트?

◆ 정태원: 우선 지금 최순실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서 592억 이상의 뇌물을 요구하거나 약속했고 368억 원을 실제로 수수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소장에. 그래서 이 여부에 따라서 그 형이 굉장히 달라지게 되고, 더더군다나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경영권 승계작업에 관여했는지 따라서 사건의 성격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선고형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부정한 청탁이나 경영권 승계작업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라든지 김영한 전 수석의 수첩의 증거능력이 상당히 관여하게 됩니다.

◇ 신율: 그렇다면 말이에요. 제가 하나씩 좀 여쭤볼 게, 이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같이 묶여있는 부분은 그러면 어떤 부분이에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부정청탁,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증거능력 이런 것들인가요?

◆ 정태원: 네. 결국 주된 것은 뇌물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또는 제3자뇌물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미르재단에 대한 강제모금, 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같은 경우 직권남용·강요죄로 돼 있거든요. 그런 것도 공범으로 되어 있고요. 또 삼성 관련 범죄, 뇌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삼성의 승마 지원이라든지 미르재단 또 K스포츠재단에 돈 댄 것, 이런 것들도 전부 같이 묶여있고. 또 플레이그라운드라든지 포스코 펜싱팀 창단 이런 것들도 같이 직권남용 내지는 강요죄로 같이 공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 신율: 그러면 하나씩 좀 알아보죠. 뇌물 액수 얼마 정도로 인정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정태원 변호사님께선?

◆ 정태원: 지금 공소장 상으로는 592억을 요구 내지는 약속을 했고 368억을 수수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삼성의 경우를 본다고 한다면 우선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에 대한 뇌물죄는 제3자뇌물로 되는데 그건 좀 인정되기 어렵지 않을까 추측하고요. 적어도 승마 지원 관련된 부분은 인정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그 액수가 1심에서는 72억, 항소심에서는 36억으로 인정되었는데 적어도 36억 이상 나올 것은 명백합니다,

◇ 신율: 그런데 36억하고 368억은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 정태원: 그렇습니다. 그 점은 삼성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돈, 204억을 뇌물로 볼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액수가 크게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 신율: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부정청탁 부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난번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 때는 협박을 받아서 뇌물을 할 수 없이 줬다,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 정태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부는 승계작업이 있었고, 그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돈을 줬다, 이렇게 됐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승계작업이란 자체가 있지 않았다. 따라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 그러므로 제3자뇌물, 그러니까 삼성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 또 영재센터에 대한 16억 후원금은 제3자뇌물로 기소됐기 때문에 그것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 신율: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 정태원: 오늘은 결국에는, 물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는 그렇게 판단했지만, 지금 최순실 씨 재판부가 반드시 거기에 따르라는 법칙은 없습니다. 서로 재판부마다 견해를 달리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긴 하지만 최순실 씨 지금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나오는 판결 결과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에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거의 틀림없습니다.

◇ 신율: 그리고 아까 정태원 변호사님께서 세 번째로 꼽으신 관전 포인트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증거능력인데. 이게 오늘도 증거능력이 부정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때는 부정됐죠?

◆ 정태원: 그렇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런 수첩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정될 수 있지만 그것은 형사소송법 상 전문증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내용. 내용이 뭔가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씨가 서로 어떠어떠한 이야기를 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에게 어떤 지시를 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쓸 수 없다. 따라서 이것은 전문증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 재판부는 장시호 씨와 차은택 씨에 대해서 증거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증거가 어디에 쓰이느냐. 증거 제출 목적,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이번 재판부가 장시호 씨나 차은택 씨와 마찬가지로 증거로 인정하게 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삼성 관련해서 뇌물 액수가 항소심 재판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 신율: 전문증거가 뭐예요?

◆ 정태원: 전문증거는 남한테 전해들은 이야기가 전문증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하고 법정에 나와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직접 그 얘기한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해야지, 남이 이야기한 걸 가지고 재판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이재용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부회장이 와서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지, 그 얘기를 전달받은 안종범 전 수석이 쓴 수첩은 남한테 전해들은 이야기니까 증거로 쓸 수 없다, 그런 이야깁니다. 이것은 영미법에서 hearsay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증거에 한해서 인정되는 그런 법칙입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러면 말이에요. 정태원 변호사님이 보실 때 지금 구형은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9735만 원인데요. 선고에서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 정태원: 우선 뇌물만 보면 특가법상 1억 이상 뇌물 수수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고요.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더라도 5억 이상 받은 경우에는 무기 또는 11년 이상 징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는 뇌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 직권남용·강요죄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범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경합범 가중한다고 하면 적어도 15년 이상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신율: 15년 이상이요. 그러면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도 엮인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 정태원: 그렇습니다. 지금 재판부는 결국 이건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와 현직 대통령이 공모해서 국정농단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최순실 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에 그대로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 신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도 3월 쯤 나온다고 그러는데, 잘 알겠습니다. 오늘 2시 반인가요, 2시인가요, 그때 있죠?

◆ 정태원: 2시 10분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신율: 2시 10분이요. 그때 한 번 보고서 또 한 번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태원: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정태원 변호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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