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열린라디오YTN’]
■ 방송 : FM 94.5 MHz (20:20~20:56)
■ 방송일 : 2018년 1월 27일 (토요일)
■ 출연 : 김홍래 (장애복지 전문 저널리스트)
제목 : 한국당 의원이 만든 충남인권조례 한국당이 폐기 추진 등 주간 장애계 뉴스
MC :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겐 겨울이 더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따뜻한 찜질팩이나 핫팩 같은 걸 좀 활용해보시면 어떨까요?... 주머니 속의 핫팩 하나가 기분까지 따뜻하게 해줄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자 오늘도 주간 장애계 소식 전해줄 김홍래 장애복지 전문 저널리스트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날씨가 추울 땐 따뜻한 소식들이 좀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오늘은 어떨까요? 첫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답변 : 네, 첫 뉴스부터 따뜻하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자유한국당 의원이 만든 충청남도 인권조례를 한국당 의원들이 나서서 폐기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MC : 요즘 그런 일들이 심심찮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일 때 마련한 법이 야당이 되면서 오히려 자기 발목을 잡아서일까요?...
답변 : 뭐 그런 이유도 있고, 이 인권조례안 폐기 움직임은 아무래도 지방선거와 관련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어쨌거나 충청남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국 최초로 인권조례 폐지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MC : 합의를 거쳐 만든 인권조례를 왜 폐기하려는 걸까요?
답변 : 지난 1월 16일 충남도의회에서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충남도의원은 한국당 소속 의원이 24명, 국민의당 의원 1명 해서 총 25명인데요, 이‘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안의 발의 이유가 “도민들 간 역차별과 부작용 우려에 따른 이견으로 갈등 관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MC : 보통 인권 조례의 경우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답변 : 그렇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충남도민을 역차별하고 있다는 게 발의안 폐지 이유인거죠.
MC : 아까 인권조례 폐지안 발의가 지방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보수표를 의식한 걸까요?
답변 :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게, 인권조례 폐지 발의를 두고 인권단체들은 “혐오 선동세력의 표몰이를 위한 시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특수학교 건립에 반대하는 지역 이기주의와 뜻을 함께 한다거나, 동성애를 혐오하는 세력의 표를 얻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는 거죠.
MC : 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곳이 있다는 얘기네요.
답변 : 네, 예를 들어 충남 기독교단체들의 경우 성적 지향과 성별 지향성 같은 것들이 '역차별'을 낳고 동성애를 주장한다'라며 인권조례 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C : 하지만!,...인권조례 폐지법안 발의에 반대 목소리도 많을 것 같은데요...
답변 : 그렇습니다. 현재 ‘충남 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이 한국사회 인권수준의 심각한 후퇴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인권단체들은 25일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 발의에 앞장선 한국당 의원들을 비판했습니다.
MC : 그런데, 폐기하려는 인권조례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만든 법안이라면서요?
답변 : 그렇습니다. 2012년 당시 자유선진당 소속이던 송덕빈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발의해 통과된 법안이었습니다. 김혜영 충청남도 인권조례 지키기 공동행동 공동대표는 “한국당 도의원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기독교 표를 모으기 위해 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MC : 어떻게 보십니까? 충남 인권조례가 폐지될까요?
답변 : 문제는 현재 충남도 의원이 총 40명인데, 이 중 27명이 한국당 소속입니다. 과반이 넘죠. 그래서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인권단체들은 인권조례는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를 지자체를 통해 구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갖는데, 충남의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혹여 전국적으로 확대될까봐 우려하는 모습이구요, 그래서 더욱이 "본회의에서 폐지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지역 시민단체들은 물론 전국 인권활동가들과도 힘을 합하겠다"며 절대 폐지하게 둘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도의회와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C : 조례를 만들고 폐지하는 데는 주민의 동의와 지지 같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말이죠...
답변 : 그렇습니다.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도 25일 긴급 성명을 내고 충남인권조례 폐지 반대 의견을 밝혔는데요, "인권조례 폐지는 인권의 지역화에 역행해 지자체의 인권보호 의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여성, 장애인, 어린이, 노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권보장 체계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지역인권 보장체계 폐지로 상실되는 공익 등에 대한 구체적 근거나 검토 없이 반대 여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합리성과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며, 도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폐지안임에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MC :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일이 결코 가벼이 넘길 일은 아닌 듯 합니다. 폐지든 존치든 모쪼록 지역사회가 함께 논의하고 협의해서 좋은 결과 얻어내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답변 : 오는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MC :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뭔지 자세히 좀 설명해주시죠.
답변 :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같은 의학적 시술 같이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MC : 그럼, 그런 연명의료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건가요?
답변 : 네, 연명의료결정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게 된 겁니다.
MC :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해 둘 수 있는데요, 다만,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이 됩니다. 그리고 연명의료계획서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인데요, 이 서식들은 이미 작성됐더라도 본인이 언제든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MC : 자신의 생명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은 나쁘지 않겠죠?.. 하지만 잘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생명은 소중하니까요~ 이번에는 이른바 행복팀 소식이네요.
답변 : 네, 지난해 장애인계뿐만 아니라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농아인 투자사기단 행복팀 총책 A 씨에 대해 창원지법 형사4부가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그리고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의 중형을 내렸습니다.
MC : 징역 30년이 구형되지 않았나요?
답변 : 네, 검찰은 30년을 구형했는데, 이 A씨가 언어청각장애인이라 형법 제11조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는 조항이 적용돼 20년이 선고됐습니다.
MC : 이 사건으로 인해 목숨을 끓으신 분 등 피해자가 너무 많아서 안타깝네요. 피해 변제라도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답변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는 장애인 학대와 관련해 신고 전화 영상을 제작해 홍보하고 있는데요, 장애인학대 신고전화는 1644-8295번입니다.
MC : 장애인학대 신고 전화 1644-8295번 잘 기억해두셨다가 주변에 학대당하는 장애인이 있다면 곧바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모집 소식이네요.
답변 : 네, 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가 음악적 특기를 가진 발달장애음악가들을 대상으로 서초한우리오케스트라 예비 단원을 모집합니다. 국내 거주하고 있는 만15세 이상 발달장애인으로 호른, 트럼펫, 트럼본, 튜바 우대 등의 관악기와 첼로를 다룰 수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구요, 자세한 내용은 전화 서울 02-2055-****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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