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전성기, 오늘
  • 진행자: 김명숙 / PD: 신아람 / 작가: 조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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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말아요 그대 “50+ 취업 임금분쟁”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1-22 13:43  | 조회 : 4496 
YTN라디오(FM 94.5) [당신의 전성기 오늘] 
□ 방송일시 : 2018년 1월 22일 (월요일) 
□ 출연자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

걱정 말아요 그대 “50+ 취업 임금분쟁”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


◇ 김명숙 DJ(이하 김명숙): 오늘 <걱정 말아요, 그대> 역시 우리의 걱정을 한 방에 해결해주시는 분이죠. 월요일의 변호사,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녕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이하 최진녕): 반갑습니다. 월요일의 변호사 최진녕입니다. 월요일의 걱정인형 최진녕입니다.

◇ 김명숙: 언제나 활기차고 정말 기분 좋게 해주셔서 늘 고맙습니다. 2주 만에 뵙는데, 뵐 때마다 새해 들어서 더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 최진녕: 꼭 그것도 아닌데요. 누구나 계획은 세우지만 항상 작심삼일은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쨌든 올해 개인적으로 건강, 또 저희 사무실을 지금 확장하고 있는데요. 5년 이내에 서초동 제1의 로펌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좀 바쁘고요. 올해 또 3대 목표 중의 하나는 방송과 변호사 업무 조화롭게 하는 건데, 앞으로도 이 방송에는 제가 제 모든 역량을, 엑기스를 팍팍 쏟아내겠습니다.

◇ 김명숙: 역시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잘 이루어지시길 바라고요. 지금 방송과 일과 다 균형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그런 말 유행이더라고요. ‘워라밸, 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요.

◆ 최진녕: 그럼요. 그래서 또 일과 가정의 양립도 되게 중요한데,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하기도 한데요. 실천하시는 분들은 정말 올해 일과 가정 잘 양립하시길 저도 기도드리겠습니다. 

◇ 김명숙: 워라밸이라고 합니다,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정말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가치 있는 생활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적용되고 있죠. 아르바이트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장에서 다 적용되는 거죠?

◆ 최진녕: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나 인원, 업종, 지역 등 조건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1인 사업장에도 사실상 최저임금이 적용되는데요.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게 16% 이상 올랐고 그 근거법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 최저임금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용범위에 있어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예외가 있다고 하면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가족끼리 하는 사업 외에는 1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다 적용된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명숙: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한 만큼 사실 정당하게 페이를 받는 건 당연한 건데, 가끔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러 있었어요. 특히 50+들의 경우에는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 후에 퇴직수당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또 재취업하려면 알아둬야 할 것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오늘 잠깐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특히 오늘은 그 가운데 최저임금을 비롯해서 휴일수당이라든가 퇴직수당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그런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이런 걸 둘러싼 소송들이 많이 있죠?

◆ 최진녕: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지난주에 부산 재판에 다녀왔는데요. 사건 자체는 보험사건이었지만 부당해고 관련된 임금 청구와도 관련한 사건입니다. 실제로 제가 사법연수원 다닐 때 노동법 교재 이름이 노동법이 아니고 ‘해고와 임금’이었습니다. 실제 근로 관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해고와 임금인데요. 아시다시피 체불임금 청구, 통상임금 청구, 체당금 청구 등등 노동법 관련된 임금 소송은 정말 많습니다. 사실 다가오는 2월 중순이면 설날이 되지 않습니까. 설날에 가장 서러운 게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 실제로 정부가 그 전후로 해서 체불임금 숫자가 몇 명이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이번 설날은 정말, 1월 1일부터 지금 최저임금법이 7530원 적용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적용되고 모든 임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번 설날은 따뜻한 설날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김명숙: 말씀만 들어도 그렇게 된다면 정말 따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바라시는 거고요. 최근에 보면 우리 환경미화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이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휴일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서 치열한 공방이 진행됐다고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지난주였죠. 수요일이었습니다. 1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로 해서 성남시 소속의 환경미화원, 제가 알기에는 40여 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성남시를 상대로 이른바 휴일근로 중복가산금 지급청구소송이 진행됐습니다. 그 사건은 이번 대법원장님이 바뀐 첫 전원합의체 심리로써 공개심리가 돼서 인터넷으로 방송까지 됐는데요. 원고인 환경미화원 측은 근로기준법상 1주, 이 범위에 휴일이 다 포함된다, 라고 해서 그때까지도 휴일근로에 따르는 급여를 달라고 하는 반면, 성남시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일단 따로 구별돼 있다. 그래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와 구분해서 근로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 측 주장처럼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결국 사회적 파장이, 근로시간이 단축돼서 10만 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지 않으냐.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고 근로자를 위해서도 이것은 인정돼야 한다고 하는 반면, 성남시 측은 이게 휴일가산수당까지 중복 지급할 경우 고과를 비롯한 기업들 부담이 1년에 7조 원이 넘는다. 그리고 실제로 법적으로도 사실상 정부가 중복 지급하지 않는 걸로 유권해석 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휴일을 제외한 평일로 봐야 한다고 해서 지금 상당히 치열하게 붙고 있는데요. 지금 변론이 진행됐기 때문에 빠르다면 이번 봄, 2~3개월 내로는 이것에 대해서 대법원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떤 결론이 내릴지, 아직까지는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김명숙: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양측의 주장들이 팽팽하니까.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대법원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소송이 잇따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파장이 클 것 같아요.

◆ 최진녕: 어마어마한 소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지금 관행적으로 인정된 것과 다른 대법원 판결이 내리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 재판에서도 대법관님마다 상당 부분 다른 측면에서 많이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대법관님들은 근로자 측에 유리한 듯한 인상을 주는 질문도 한 반면, 또 다른 대법관님들은 기존의 관행대로 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했습니다. 만약 이게 원고 측, 한마디로 성남시 환경미화원 측에 유리한 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노동 관행이 크게 바뀔 수 있고, 나아가서는 근로 관계되는 법령까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아주 신중히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명숙: 이제 구체적인 사연을 통해서 한 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고를 해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문자 참여, 사연까지 길게 보내주셨어요. 일단 

“저의 부모님이 한 사업장에서 10년 넘게 근무하고 계십니다. 지각 한 번 없이 성실히 근무하셨으나, 사업장은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을 줍니다. 10년 넘게 성실히 근무했음에도 2018년이 되어가는 지금 시급 5000원을 받고 계십니다. 물론 제 부모님뿐만 아니라 그 사업장의 모든 분들이요. 식비마저 지급되지 않고 월급에서 뺍니다. 부모님께서는 얼굴 붉히기 싫어서 신고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대신 신고할 수 있나요? 꼭 노동청에서 당사자와 직접 얼굴을 대면해서 대화를 나누어야 하는지, 사업장 최저임금 위반사례로 향후 개선을 위해서 신고하는 것도 있는데, 익명을 보장으로 해주고 사장이 벌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비공개 민원으로 다른 회사 분들까지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갈등이 나는 게 싫어서 그냥 참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그 자제분인 것 같은데. 절실하신 거죠. 

◆ 최진녕: 참 정중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익명으로 하는 비공개 민원 이것은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대신에 서류로 해서 접수하는 건 일단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신고를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노동관청은 이른바 특별사법 경찰이라고 해서 노동 문제에 관해서는 경찰관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익명으로 고발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사건이 처리되려고 하면 직접 신고자가 나가서 조사도 받고. 그런다 하면 사용자도 조사한 다음에 서로 얘기하는 게 다르면 대질심문까지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익명으로 그냥 신고한다 해서 처리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10년 넘게 했는데 사장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기가 어렵다, 라고 한다면 이럴 때 있는 것이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등 노동관계 전문가들에게 사건을 위임해서 처리한다고 하면 이런 감정적인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고. 더불어 사건 자체는 기본적으로 한 사건이 한 사건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만 거의 유사한 사안이 있다고 하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사실상 그 선도적인 선례를 통해서 다른 어떤 회사에 있는 직원들까지도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라는 점에서 사실상 실질적인 전체를 해결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더더욱 한 명이 할 것이 아니고 체불임금을 못 받은 여러 사람이 있다고 하면, 설령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여러 분들이 같이해서 한 명의 대리인을 선임한 다음에 정식으로 처리하면 오히려 바라는 결과를 빠른 시간 내에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조언을 드립니다.

◇ 김명숙: 제3자라기보다는 본인 위주로 서류를 작성해서 대리인으로 해서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최저임금법 6조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면,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통상의 임금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 한마디로 서로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요. 그와 달리 최저임금법은 합의돼서 이제 처벌하지 말아 주세요, 해도 처벌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른바 임금에 관해서 오히려 특별법으로써 서로 합의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한 사업자는 처벌될 수 있도록 해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법입니다. 다만 이게 나중에 합의되면 처벌 수위가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만, 최저임금법 위반은 합의해도 사업자가 처벌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죠? 정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명숙: 받지 못한 임금을 받으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대리인 자격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서류 꾸미는 것도 어렵고 할 테니까. 지금 3518 쓰시는 분, ‘식당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더 요구하는 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이분은 자영업 하시는 입장, 사업주 입장에서. ‘법적 기준으로 준다고 하면 사무실에서 사람을 보내지 않아요’ 이 사무실이라는 건 아마 인력 용역 업체 그런 거겠죠. 또 반대의 걱정이죠.

◆ 최진녕: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코너를 들으시는 분들이 50대 전후,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최근에 이른바 최저임금 인상의 역습이다, 라고 해서 오히려, 특히 식당 하시는 분들이 아르바이트나 직원을 고용했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해고하고 가족들끼리 한다. 그리고 이른바 견우직녀 커플이 드러났다. 한마디로 옛날에는 직원을 두고 했다가 지금 직원을 해고한 다음에 남편이 낮에는 하고, 그래서 교대를 하는 정말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법의 취지는 참 좋습니다만 그것에 현실이 따라가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상당 부분 이와 같은, 지금 질문 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고민이 참 많은데. 결국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이와 같이 최저임금을 못 주게 되면 합의해도 처벌이 돼서 정말 너무나 많은 자영업자, 특히 이른바 한계선상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형사적인 범죄자를 양산하지 않는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저도 실무에 있으면서 법과 현실이 차이가 날 때 저도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마음이 답답한데요. 어떻게든 사업의 혁신, 좋은 아이템을 통해서 사업을 좀 더 잘 되는 방법으로 하고 거기에서 어떤 잉여이익으로 추가적인 고용을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 참, 제가 속 시원한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하기도 하네요.

◇ 김명숙: 어쨌거나 경제가 정말 활성화돼서 소비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게 돼서 최저임금도 그냥 걱정 없이 줄 수 있고, 장사도 잘되고, 임금도 더 잘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참 좋겠어요. 올해 2018년 황금개띠해라고 하잖아요. 좋은 일이 서로서로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9980님, ‘급여를 16개월 못 받았고 퇴사했습니다. 대표는 구속됐습니다. 밀린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5년 전에도 못 받은 급여가 4,000만 원 정도입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이분과 비슷한 사연도 들어와 있거든요. 어떤 분이 사연 주셨는데,

“얼마 전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할 무렵 회사가 어렵다고 하면서 퇴직금 중 일부를 지불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소송하라고 큰소리치는데 온전히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정말 난감할 것 같아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첫 번째 아까 문자 주신 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9980님 같은 경우에는 임금채권에 소멸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년입니다. 그래서 3년이 경과한 임금채권은 청구한다 하더라도 사용자 측에서 3년 넘었으니까 못 줘, 이러면 법적으로 이걸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전의 4,000만 원 정말 이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그때 이 방송을 일찍 듣거나 주의했다고 하면 소송을 통하거나 했으면 아주 간단하게 소액사건을 청구해서 판결문을 받아놨을 텐데, 그 부분이 참 아쉽고요. 아까 좀 전에도 10여 개월, 거의 20개월 가까이 체불된 임금이 있다는데. 이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민사적 해결방법과 형사적 해결방법이 있는데. 형사적 해결방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는, 이른바 진정을 하거나 고소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임금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사전 상담을 한 이후에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있는데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관련된 서류를 들고 가면, 예를 들어서 계속 들어오던 임금 통장에 몇 개월 안 들어온 게 있잖습니까. 그럼 근로계약서하고 임금 지급받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들고 가서 신고하고 진정을 하면 지금 현재 내부 규정은 진정 사건 접수한 때로부터 25일 안에 처리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 경우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번 더, 25일 더 연장해서 50일 안에는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서 가장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근로노동청에 진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형사적인 처벌,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금체불은 합의하면 처벌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형사적으로 압박할 경우에는 많은 부분을 합의해서 취하하죠. 그런데 가끔은 그렇게 해봤자 보통 합의 안 한다 하더라도 구속, 이 케이스는 아주 금액이 컸나 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보통 체불임금의 20~30% 정도 벌금을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배 째라,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 김명숙: 큰소리친다잖아요.

◆ 최진녕: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3,000만 원 이하라고 하면 이 케이스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서 소장을 아주 간단하게 해서 소를 제기하면, 이 케이스에서는 아주 쉽게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지금 변호사 선임이 쉽지 않잖습니까. 그 케이스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월 급여가 400만 원 이하는 지금 이와 같은 체불임금과 관련해서는 국가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시면 소송비용 부담 없이, 사실상 부담 없이 민사상 손해배상,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을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빨리하려고 하면 노동관서에 진정을 하거나 고소를 해서 압박하는 방식으로 합의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고. 그것도 해결 안 된다고 하면 통상 이와 같은 문의를 하신 분들은 급여가 그렇게 높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법률구조를 받으면 손쉽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명숙: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시든가, 아니면 반드시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어쨌거나 퇴직을 하고 나서는 3년 이내에는 반드시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4449님, ‘근로기준법에 주5일 근무로 되어 있는데 사업주가 제시한 근로계약서에는 주6일 근무로 되어 있지만, 취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근무하고 있어요. 토요일에 쉬어도 연차에서 공제하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요? 토요일 근무에 별도의 수당은 없습니다’

◆ 최진녕: 그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근로기준법상에 말씀드렸듯이 기준과 다르다고 한다면, 물론 서로 노사 협의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그 부분도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상 노동조합이 없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것을 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연장근로 수당이라든가 아니면 주말근로 수당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근로계약서를 정확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주말근로와 관련해서는 좀 더 관련된 규정을 찾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조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 김명숙: 근로계약서에는 6일로 하기로 합의를 하고 근로를 시작하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 최진녕: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일요일은 아니고 토요일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서 했다고 하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그것이 강제됐다고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맥락을 파악하기는 좀 어려워서 조언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로 합의했다고 하면 사실상 문제 삼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다만 급여라는 측면에서 급여를 주중과 동일하게 지급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명숙: 그리고 4518님은, ‘4대보험 가입 전에 일했던 것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네요.

◆ 최진녕: 저는 전체적인 맥락과 관계없이 딱 이 얘기에서, 지금 4대보험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아르바이트라든가 비정규직으로 고용했던 기간이 있었고, 아마 지금 4대보험이 된다는 것은 그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김명숙: 요즘에는 아르바이트생들도 시간적으로 하루에 몇 시간 이후면 자동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된다고 하던데.

◆ 최진녕: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정을 지금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근로계약에서 전체적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의 기준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휴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설령 그전이라 하더라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내라고 하면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가 싶습니다.

◇ 김명숙: 그리고 또 8897님, ‘최저시급과 최저월급은 다른가요? 저희 회사에서도 월급을 30날로 나누면 최저임금을 한참 못 받는 누님들이 많아요’ 이러셨어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각종 지금 최저임금을 벗어나기 위한 편법이 상당 부분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연봉제를 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더불어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가족끼리 하는 기업 이외에는 반드시 이 부분은 따라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그것을 월급이라는 명목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시급으로 나누어서 환산했을 때, 만약 최저임금법이 미만으로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분명히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 소지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명숙: 그리고 이것은 8879님께서 아까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분은 국민연금과 보험 관련 문자를 주셨는데. 8879님, 질문하신 내용 저희가 지금 알고 있고요. 주신 질문은 오늘 이 시간이 아니고 다음 주 월요일에 함께하는 <걱정 말아요, 그대> 엄진성 재무과학연구소 소장님 출연하실 때 답을 해주실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서 저희가 그 질문은 다음 주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879님, 다음 주 월요일에 함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이렇게 받지 못한 임금, 또 최저임금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너무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셔서 저희가 준비한 질문과 많이 보내주신 사연들을 오늘 다 소화를 전혀 못 했어요. 변호사님, 어쩜 좋죠?

◆ 최진녕: 저도 준비한 게 무지하게 많은데요. 

◇ 김명숙: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또 2주 후에 뵙잖아요. 그래서 오늘 못다 한 이야기는 아무래도 다음다음 주죠. 2주 후에 우리 변호사님과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준비 많이 해오셨는데, 한 번 더 복습하셔서 2주 후에 뵙죠.

◆ 최진녕: 엑기스 뽑아서 다음번에는 더 많은 분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숙: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많은 분께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 최진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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