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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수) 김영란법 개정안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1-18 08:37  | 조회 : 1863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손영주입니다.
그동안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사회 환경에 많은 부분이 변했죠.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아이들에 대해 변화된 부분을 실감하며 다양한 반응이 나왔는데요.
오늘부터 시행된 ‘김영란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청탁금지법 대상자인 공직자나 유관단체, 교직원, 언론인 등에게
농,축,수산물이나 임산물을 선물할 때
원래는 5만원까지만 가능했지만, 오늘부터 10만원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사교나 의례 목적으로 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
농수산물 등이 포함돼 있으면 1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농수산물에는 화환이나 꽃 화분도 포함되는데요.
농수산물 등이 아닌 선물만 줄 경우엔 종전대로 5만원이 상한선입니다.
만약 5만원짜리 일반 선물과 5만원짜리 농수산물을 함께 선물하는 것은 괜찮지만
6만원짜리 일반 선물과 4만원짜리 농수산물을 함께 주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됩니다.
또한, 경조사비 상한액은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는데요.
이것은 현금에만 적용됩니다.

화환이나 조화를 보내는 경우엔 기존대로 10만원까지 가능하고요.
조의금 3만원과 7만원짜리 조화를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조의금 7만원과 3만원짜리 조화를 주는 것은 안됩니다.
그리고 식사 상한액은 종전과 같이 3만원으로 유지되고요,
또,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선물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상품권 등은 5만 원 이하라고 해도 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학부모가 자녀의 담임선생님에게 스승의 날 카네이션을 선물해도 될까요?
안된다고 합니다. 여전히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손영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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