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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재해 인정지침, 어떻게 적용되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1-11 11:15  | 조회 : 4583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1월 11일 목요일
□ 출연자 : 정광엄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국장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된 산업재해보험법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교통수단에 대해서만 출퇴근 시 산재를 인정했는데, 인정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서 올해 들어 첫 출퇴근 산업재해 인정 사례도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정광엄 산재보상국장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 정광엄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국장(이하 정광엄): 안녕하십니까. 정광엄입니다.

◇ 장원석: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올해부터 시행됐는데요. 출퇴근재해 인정지침을 두고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논란도 있었고 논의도 있었죠? 

◆ 정광엄: 그랬습니다. 지난해 9월에 산재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관련된 대통령령이 12월에 통과하기는 했지만, 산재보험법 출퇴근재해 인정범위 확대에 관해서는 이미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 공단이 지난 2월부터 TF를 꾸려서 외국 사례도 연구하고 각계의 의견도 청취하고, 고용노동부와 협의도 하고 하면서, 내부 논의도 여러 차례 거치면서 장기간 동안에 걸쳐서 지침을 만들어왔습니다.

◇ 장원석: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직장에서 마련한 통근버스를 타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버스를 탄다든지 하다가 부상을 당하면 산재가 인정됐잖아요. 그런데 일반 직장인들도 이번에 산재 범위가 늘어난다는 건데. 통근버스를 탄 근로자는 산재 적용을 받았지만 일반 자신이 이용하는 버스라든지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그런 근로자들은 산재 적용이 안 돼서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해석도 있었고요. 그래서 인정 범위가 늘어나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까?

◆ 정광엄: 과거에는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다가 사고 나면 산재로 인정되고. 그 외에는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들은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다니는 경우도 인정됐는데 그것하고 형평에 맞지 않다,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 이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고. 그래서 그 결정을 반영한 산재보험법 개정이 지난해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확대하는 것은 회사 통근버스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면 그 전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 장원석: 그런데 몇 가지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나중에 법적인 다툼을 할 때 해석할 때 모호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인데 다른 예외사항은 없나요?

◆ 정광엄: 있습니다. 출근이라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해서 집에서 회사로 가는 것이고, 퇴근은 일을 마치고 회사에서 집으로 가는 것인데, 법에는 이것을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를 이동하는 것’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쟁이 되는 것은 ‘취업과 관련하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거는 무엇인가. 주거의 경계는 어디를 말하는가. 이게 논쟁이고요. 또 하나는 취업장소도 어디를 말하는가, 이고. 그러면 이동 경로는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이게 합리적이냐, 그러지 않느냐를 두고 합리적인 경로를 이용해서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를 이동하는 것을 산재로 인정하겠다, 인데요. 그 사이에 경로를 이탈하거나 출퇴근과 상관없는 개인적인 일을 본다거나 이런 경우를 두고 ‘일탈’, ‘중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데. 그러나 근로자가 출퇴근 과정에서 일상생활상의 필요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인정돼야 하는 게 예를 들면 퇴근길에 식료품을 사가지고 집에 가는 일, 허용돼야 하는 것이고요. 출근길에 어린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맡기고 데려다 주고 출근하고 또 퇴근길에 데려오는 일, 이런 것들을 위해서 경로를 일탈하는 경우는 그것까지 보호하지 않는 것은 과하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보호하자.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해서 일탈·중단되는 경우는 예외 된다. 이게 모호할 수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좀 더 여쭤볼게요. 이게 해당이 될지, 안 될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근하다가 점심때 도시락으로 먹을 음식을 사러 대형마트를 들르다가 사고가 나면 이거 산재 인정될까요?

◆ 정광엄: 그게 일률적으로 된다, 안 된다 말할 수 없는데요. 출근 경로 상에 그런 정도, 가령 도시락을 잠깐 사가지고 가는 것은 통상의 경로를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 않았다면 통상의 출퇴근 경로로 보고, 마트 안에서 일어난 사고는 보호되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보호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저하게 비합리적으로 먼 길을 가서 온달지 이러면 또 인정 안 되기도 할 것이고요.

◇ 장원석: 그렇군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들을 따져봐야 할 점들은 있겠지만, 제가 그래도 사례를 좀 더 들어볼게요. 퇴근하다가 백화점에서 그냥 개인적인 옷을 사러 가다가 사고가 나면 이건 해당하기 어렵겠네요?

◆ 정광엄: 기본적으로 생각의 중심은 일상생활의 필요입니다. 옷 사러 가는 것은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불요불급하거나 시급한 것은 아니어서 중단이나 일탈로 해석될 수도 있겠습니다.

◇ 장원석: 여러 가지 변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됐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를 여쭤보는 거고요. 승진시험을 위해서 영어학원에 가다가 사고가 났다. 이런 것도 고려대상이 될까요?

◆ 정광엄: 됩니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학원에 다니는 일, 이것은 일상생활상의 필요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누가 봐도 이것은 직무와 연관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 정광엄: 그렇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건강을 위해서 체육관에 가다가 사고 난 것은 이건 개인적인 일일 수 있고요. 그런데 아까 유치원에 아이를 데려다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대학생 자녀를 출퇴근길에 데려다 주는 경우는 어떨까요? 

◆ 정광엄: 대통령령으로는 ‘아동’이라고 돼 있고요. 아동은 저희가 통상 아동복지법 등등을 고려할 때 고등학생 수준, 나이로 명확히 자를 수는 없지만, 고등학생 정도까지를 범위로 보고 있고요. 대학생은 일상생활상의 필요, 부모가 반드시 학교에 데려다 줘야 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봐서 일단 대학생의 경우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리고 출퇴근길에 갑자기 복통이 생겨서 병원에 가야 한다. 병원에 가다가 갑자기 사고가 나면 이것도,

◆ 정광엄: 당연히 인정됩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여쭤봤는데,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래도 산업재해에 따라서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다, 아니면 이것은 논외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출퇴근재해 신청자 수는 어느 정도나 파악되고 있나요?

◆ 정광엄: 이게 첫해라서 예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논란도 많았고 연구도 많았는데요. 우선 객관적으로 나온   근거는 2015년에 고용노동부에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재해발생은 9만 4천 건 정도로 예측했습니다. 그중에 교통사고가 7만 건 정도, 나머지는 도보·자전거 이런 걸로 예측이 됐는데. 금년에 초년도 시행이니까 어느 정도 범위에서 이게 높아질지, 그건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오늘이 11일이니까요. 정말 초기 중의 초기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부분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국회 예산정책처가 조사해보니까 개정된 법으로 인해서 재원이 6493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대부분 기업이 내는 보험료로 충당하기 때문에 사업주 부담은 어떤 식으로 대비돼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개정된 이후에 늘어날까요?

◆ 정광엄: 당연히 보호 범위가 넓어졌으니까 늘어날 텐데요. 산재보험료는 전부 전액을 사업주가 내서 사업주 부담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으로 보면, 전체 산재보험금 예산이 5조쯤 됩니다. 그중에 출퇴근재해 관련해서 예산이 4천억 잡혀 있습니다. 금년 예산으로 보면 그렇고요. 보험료율을 반영해서 징수하는데, 금년도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보험료, 이런 통근 문제의 경우는 1.5/1000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 보수 1000원당 15원 정도 꼴을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5로 책정은 됐지만 다른 보험급여나 효율화와 절약을 통해서 이미 산재보험 적립금이 좀 더 있기 때문에 1.5만큼 사업자가 추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그보다 적게 부담하도록 이번에 보험료율이 고시된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물론 그런 분들이 없어야겠지만 일부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런 것들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있어야겠고요.

◆ 정광엄: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사업장 밖에서 일어나는 사고여서 부정수급 유인이 큰 사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크리스트 많이 만들고 유관기관 정보도 많이 활용해서 부정수급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억울하게 보상을 못 받는 분들도 없어야겠지만, 또 억울하게 사업주들이 이런 지출을 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지난 9일에 출퇴근 산재범위가 확대된 이후에 첫 사례가 나왔죠. 어떤 사례였습니까?

◆ 정광엄: 그렇습니다. 대구에서 나왔는데요. 대구에서 철야근무를 하는 근로자인데, 철야근무를 마치고 아침에 퇴근하다가 버스 타러 가는 중에 길거리에 나와 있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오른팔에 골절상을 입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어떤 보상을 받습니까?

◆ 정광엄: 산재로 인정되면 전체 근로자에게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고요. 두 번째는 그것 때문에 치료받느라고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자기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자기 임금의 70%가 최저임금, 금년도 같으면 7530원인데요. 그 최저임금의 1일분은 8시간분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60240원인데, 자기 평균임금의 70%가 60240원보다 못하면 최소 60240원의 휴업급여를 지급하고요. 치료가 끝나고 장애가 남으면 장애 정도에 따라서 장애급여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출퇴근을 포함해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분들이 산재를 신청하려고 하면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까요?

◆ 정광엄: 산재신청은 어렵지 않고요. 굉장히 쉬운데 어렵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출퇴근 사고는 상대방이 있는 사고가 많고, 자동차보험과 관계도 있고 해서 복잡할 수 있지만, 산재신청을 먼저 해주시면 저희가 자동차보험과의 관계도 잘 정리해서 재해노동자가 충분히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산재신청은 사실은 요양급여신청서를 우리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그걸 적어서 내면 되는데, 그런데 그 내는 것이. 가장 쉬운 것은 지금 치료받고 있는 의료기관. 의료기관에 제출을 해주라고 하면 의료기관이 우리 공단하고 토탈 서비스라고 전산연계가 돼 있습니다. 병원에서 작성해서 전산으로 제출하면 그만이어서. 그리고 병원에서 그렇게 해주면 우리 공단이 그에 대한 수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재해노동자는 산재로 처리해달라는 요청만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 공단에 전화, 1588-0075입니다. 0075로 전화하시면 안내를 자세히 받을 수 있고, 또 가령 어려우면 우리 공단에서 직접 나가서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장원석: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산재 관련 문의하실 분들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광엄: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 정광엄 산재보상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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