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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가능성↑ 애플 집단소송 참여 지금도 늦지 않았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1-11 09:51  | 조회 : 3250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월 11일 (목요일) 
□ 출연자 :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송금 실패, 어플리케이션 중단 등 피해 사례 다양
-구형 아이폰, 출시 2~3년 된 핸드폰 해당
-소송 참여자 100여명 정도 계속 늘어나...2,3차 소송 진행할 계획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홈페이지 통해 소송 참여 신청 가능
-손해배상 청구액, 기종 평균가액 + 정신적 피해, 합쳐 220만 원
-소비자 몰래 업데이트...소비자 기본법 침해, 이제 와 면피성 해명만
-애플 고의성 입증됐다, 승소 가능성 높아
-정부는 침묵 중...소비자들이 나서기 전 얼마든지 제재 가능했다


◇ 신율 앵커(이하 신율): “구형 아이폰을 업데이트했더니 성능이 떨어졌다” 얼마 전 아이폰 사용자들 사이에서 이런 불만 많이 제기가 됐었죠. 알고 보니까 애플이 일부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면서 성능을 떨어뜨렸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명 ‘애플 배터리 게이트’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현재 전 세계에서 애플에 대한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오늘부터 첫 집단소송이 시작됩니다. 직접 애플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고계현 사무총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고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이하 고계현): 안녕하세요.

◇ 신율: 요새 건강하시죠?

◆ 고계현: 예. 오랜만입니다.

◇ 신율: 소송 얘기하기 전에. 이게 먼저 실제 사용자들이 어느 정도 피해를 입은 겁니까?

◆ 고계현: 저희가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구매자들이 피해 사례를 입수해보니까, 이게 광범위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 입금을 해야 하는데 속도가 버벅대거나 떨어져가지고 아마 잔금기일이나 이걸 결제를 못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과태료를 물게 되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친구들하고 중요한 톡을 진행하다가 기능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끊어져가지고 친구들이 공연히 오해하는 경우가 왕왕 생기는 것 같아요. 대답을 회피하거나 피했다, 이래서 친구들하고 싸웠다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상황에서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사진이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야 하는 게 순간 찰나인데 그걸 놓쳐가지고 중요한 본인의 추억이 될 만한 기록을 남기지 못하는 이런 피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피해 사례들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게요. 아이폰 6 사용자들한테만 해당되는 겁니까?

◆ 고계현: 6가 아니고요. SE, 7, 네다섯 종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폰 6·7, 그다음에 아이폰 X, 아이폰 SE, 네다섯 종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폰을 제외한 이전 2~3년 된 폰들은 거의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 신율: 그러면 지금 그러한 피해를 받고 있는 소비자들이 지금도 소송에 동참할 수 있나요?

◆ 고계현: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소송을 제기하는 건 일부고요. 그다음에 계속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피력해오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후 계속적으로 2차·3차 소송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 신율: 참고적으로 소송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해요?

◆ 고계현: 저희 웹사이트 인터넷 들어오셔가지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웹사이트를 치면 거기에 란에 ‘소비자 제보’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요청한 내용, 그러니까 지금 증상이랄지 업데이트 날짜, 관련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남겨두시면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연락을 드려가지고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지금 몇 명이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 고계현: 지금 저희가 지난주 화요일부터 언론에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공지한 이후로 지금 웹사이트에 오늘 현재 계속 100여 명씩 늘어나는데, 지금 현재는 300~400명 정도. 별도로 전화를 해 오신 분도 있고, 다시 안내해가지고 이메일로 보내신 분도 있고, 저희 웹사이트로 찾아가신 분도 있고, 그래서 종합해보면 지금 현재 40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요. 그러면 지금 손해배상 청구액은 어떻게 잡으셨어요?

◆ 고계현: 손해배상 청구액은 지금 저희가 민사소송법상 최고 기준으로 잡고 고민했을 경우에 이분들이 대개 구매 시에 성능·기능 저하가 생긴 거 아닙니까, 구매 시에 준거해가지고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그래서 우리 민사소송법상 실질적인 피해액 산정은 구매 시의 구매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당시 해당되는 기종들의 평균가액이 한 12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 120만 원에, 정신적 피해 부분을 보니까 굉장히, 물론 참여자들의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정신적 피해 부분은 100만 원 정도 잡아서, 지금 전체적으로 220만 원, 각 개인당 220만 원 정도로 피해액수 산정을 해서 청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신율: 지금 애플 공식입장은 이런 거더라고요. “인위적으로 성능을 낮춘 것은 인정하지만, 배터리 방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얘기던데요.

◆ 고계현: 예. 그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기능저하나 속도저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업데이트 이전에 소비자들한테 공지를 하고, 소비자들이 스스로 선택하게 해야 하잖아요. 

◇ 신율: 그렇죠. 선택하게 해야 하는 거죠.

◆ 고계현: 예. 선택하게 해야 하죠. 우리 소비자기본법상 그런 권리들이 있는데 그게 다 침해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구매·판매 시에 이런 배터리 문제가 있음을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매를 회피할 수 있는 권리가 소비자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 고지나 설명의무 이런 것이 다 부정돼버렸죠. 그래놓고 속도저하 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들 몰래 업데이트를 한 거니까 이로 인해서 소비자들에 피해가 생기는 거고요.

◇ 신율: 그렇죠. 모르고 당한 거죠.

◆ 고계현: 예. 그래서 지금 뒤늦게 와가지고 배터리를 교체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면피성 해명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 신율: 진작 그걸 해주는 것이 먼저였다, 이 말씀이시죠?

◆ 고계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민법에 보면 물건에 대한 제조·판매 행위가 판매하는 것으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계약 관계가. 그러니까 소비자들 구매 행위 이후에도 그 기능들, 그 기계의 기능이, 적정 기능들이 계속 유지·발휘될 수 있도록 후속적인 제품관리 의무를 갖고 있거든요, 판매자들은. 이런 측면에서도 애플사는 그런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우리 관련법 근거로 보면 지금 최근에 소비자들 몰래 업데이트한 행위는 불법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이게 고의냐, 아니냐, 이런 거 입증은 이미 거진 다 됐다, 이런 거네요?

◆ 고계현: 그렇습니다. 이미 본인들도 소비자에 고지하지 않고, 애플사도 고지하지 않고 업데이트 했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기능이 떨어졌다는 걸 다 시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소송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이 개개 피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증하게 되면 여타 집단배상소송이 우리 민사소송에서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고 입증책임이 원고에 있고 그래서 승소율이 낮기는 하지만, 이번 건의 경우에는 비교적 입증이 용이하기 때문에 아마 법원의 소송절차에서도 그런 부분이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리고 기분이 나쁜 게요. 애플이 사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발 빠르게 움직였다는 얘기를 듣는데. 우리한테는 굉장히 몸이 무거운 것 같아요.

◆ 고계현: 그러니까 가격도 저희가 비싸잖아요. 가격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10만 원, 20만 원 정도 항상 비싸고, 발매도 글로벌 나라 중에 제일 늦습니다. 제일 늦고, 그다음에 이번 건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에는 이미, 중국이나 이런 시장은 이미 사전에 다 공지해가지고 배터리 교체도 고지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배터리 교환도 뒤늦게 문제가 되자마자 부랴부랴 하기는 했지만 이런 건 고지도 안 하고 영문 그대로 웹사이트에 게재만 해놓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면, 국내 소비자를 우습게 아는 경향이죠. 오만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율: 그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 고계현: 예. 이런 점에서 이제 저희가 국내 소비자들이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소비자 권리를 스스로 찾아야겠죠.

◇ 신율: 그런데 외국에서도 지금 소송이 들어가 있는데, 결정이 난 게 있어요? 판결이 나온 게 있습니까?

◆ 고계현: 아직 진행 중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국에서 진행된, 특히 미국·캐나다에서 먼저 시작된 소송의 경우에 우리하고 성격이 다르죠. 거기는 집단소송법상 대표소송을 해서 유사피해가 있는 분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다 배상을 받을 수 있고. 또 입증책임이 애플에 있습니다. 소비자에 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또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소송가액도 굉장히 크고요. 그런데 우리 민사소송법, 손배소송은 민사소송과 함께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입증책임이 피해자인 소비자에게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가액도 적고, 그리고 소송기간이 굉장히 긴 거고요. 그래서 차제에 우리도 선진국형 소비자 권리를 제공할 수 있는 집단소송법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논의만 할 게 아니고 속도감 있게 입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이게 참 애플 아이폰 쓰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나도 모르게 업데이트 해가지고 속도 느려져서 손해보고. 또 배터리 바꾸는데 본인도 돈 또 내지 않습니까. 그것도 억울할 것 같고. 이게 그러니까 피해 받고서 돈 내고,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 고계현: 이중, 삼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배터리 교체를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이 애플사가 소비자들에게 설명도 하지 않았고, 문제가 되니까 그걸 적당히 면피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게. 그게 지금 애플사 아이폰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20% 이상 되거든요. 그다음에 사용자가 350만 되는데. 이런 시장규모에 맞지 않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애플의 태도가 글로벌 기업답지 않은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를 국내에서는 보이고 있는 거죠.

◇ 신율: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소송이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아요?

◆ 고계현: 시간이 많이 가죠. 항소하게 될 경우에 길면 2~3년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리를 한 게, 중간에서 매개를 한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비자 개개인은 소송기간이 길어지고 그로 인해서 소송비용도 증가하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중도에 다 포기해버립니다. 가액도 크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집단적으로 모집을 해서 소송 진행절차에 대해서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책임성 있게 집요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데 매개를 해서 활동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단체들의 의무라고 봅니다.

◇ 신율: 지금 함께하시는 변호사분들도 수적으로 꽤 되시겠어요.

◆ 고계현: 예. 저희 단체에 이런 부분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소비자법률센터라고 활동단위가 있는데, 거기에 변호사님, 특히 젊은 변호사님들이 10여 분 이상 참여하고 있습니다.

◇ 신율: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나요?

◆ 고계현: 우리 정부가 지금 공정거래법이나 소비자기본법,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것들이 사실상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렇게 직접 나서서 소송하기 이전에 관련 행정 측 제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금 침묵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소비자들 소송 결과를 봐야 한다고, 이걸 소비자한테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가 침묵하지 않고 공정거래법이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또 소비자기본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정권한을 발휘해서 권리구제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고계현: 예. 수고하세요.

◇ 신율: 지금까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고계현 사무총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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