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전성기, 오늘
  • 진행자: 김명숙 / PD: 신아람 / 작가: 조아름

코너전문보기

걱정 말아요 그대 “연말정산 재테크” - 엄진성 재무과학연구소 소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12-18 12:38  | 조회 : 8226 
YTN라디오(FM 94.5) [당신의 전성기 오늘] 
□ 방송일시 : 2017년 12월 18일 (월요일) 
□ 출연자 : 엄진성 재무과학연구소 소장 

걱정 말아요 그대 “연말정산 재테크” - 엄진성 재무과학연구소 소장 


◇ 김명숙 DJ(이하 김명숙): 재무과학연구소 엄진성 소장과 함께 요즘 ‘신중년 재테크’라는 주제로 시리즈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연말이니까 연말정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엄 소장님, 안녕하세요.

◆ 엄진성 재무과학연구소 소장 (이하 엄진성): 안녕하세요.

◇ 김명숙: 눈이 엄청 와서 오시는 길이 힘드셨죠?

◆ 엄진성: 네. 그래도 오랜만에 눈을 보니까 반갑고 좋긴 합니다.

◇ 김명숙: 잘 오셨어요, 그런데. 왜냐면 오늘 같은 날 우리 애청자분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고 따듯하게 해줄 내용으로 함께하시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신중년 개인연금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문자가 많이 왔어요. 문의가 많이 왔어요. 아시겠지만 저희 프로그램 청취하는 분들 다양한 연령대잖아요, 물론 장년층도 많지만. 그렇게 다양하다 보니까 질문도 다양한 질문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 지난 시간에 말씀해주셨던 개인연금에 잘 가입하는 방법이 참 좋았다, 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 엄진성: 정말 다행입니다. 사실 노후에 관한 고민이 없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텐데요. 최근에 KB금융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이런 설문 내용이 있더라고요. ‘행복한 노후 요소의 중요도’라는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걸 뭐로 뽑았냐. 첫 번째가 ‘건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돈’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질문이 더 재밌었는데요. ‘노후재무 준비 시 가장 후회하는 점이 무엇이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저축을 더 할 걸’이라는 항목이 가장 후회하는 점으로 꼽혔다고 합니다.

◇ 김명숙: 저축을 더 할 걸.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젊은 날,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이런 거네요. 그런데 그건 알고 있지만, 사실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정작 노후까지 대비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많은 분이 ‘하루살이 인생이야, 하루 먹고살기도 바빠’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만큼 빡빡하니까요.

◆ 엄진성: 자녀분도 있고요. 교육도 시켜야 하고, 결혼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노후자금 필요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계산해보자고 말씀드렸어요. 무턱대고 무조건 금융상품을 여기저기서 추천한다고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노후자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부분은 바로 국민연금이죠. 얼마 정도 수령하는지 반드시 체크해보시고요. 두 번째,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퇴직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주택연금인데요.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평생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이고 안정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게 네 번째, 바로 연금저축펀드인데요. 세액공제 혜택도 받고 수익률도 쌓아갈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다 해보고 나서 그래도 노후자금이 조금 모자라다, 하는 부분들은 보험사의 연금 상품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김명숙: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연금저축펀드.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연말이잖아요. 연말에 이래저래 바쁜 일도 많은데, 그 바쁜 와중에 챙겨야 할 것들이 반드시 있는데요. 연말정산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직장인들이 이 연말정산이 ‘13월의 폭탄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반대쪽에서는 ‘13월의 보너스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양면이 동시에 공존하는 건가요?

◆ 엄진성: 사실은 예전에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을 많이 해주면서 보너스로 돌려받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지금은 많이 법이 바뀌어서, 조금 떼고 조금 돌려주는 식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잘 알고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13월의 폭탄을 맞으실 수 있습니다.

◇ 김명숙: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제대로 알아야지, 하는 의미에서 마련한 코너잖아요. 사연이 먼저 와 있는데요. 하나 사연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친구로부터 한 달에 25만 원씩 연금저축을 하면 연말정산에 공제돼서 되돌려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준비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단독 세대주인데 정규직 근로자이고,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추천 부탁드려요. 그리고 중간에 해약하면 피해가 크다고 했는데, 피해 안 받고 안전하게 공제받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 엄진성: 이분은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하고자 하는 케이스인데요. 연금저축 상품은 연간 총 1800만 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납입한 금액에서 4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세액공제의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세액공제를 해줄 때는 연봉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이신지, 5500만 원 이상이신지 확인하게 되는데요. 만약 이분의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16.5%로 세액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400만 원까지 다 납입하신 다음에 16.5^를 계산해보면, 66만 원 정도를 환급받게 되는 겁니다.

◇ 김명숙: 연금저축이 그러니까 연금저축펀드?

◆ 엄진성: 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보험, 모든 걸 포함해서 ‘연금저축 상품’이라고 하고요. 은행·증권·보험사에서 다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김명숙: 얘기 듣고 보니까 정말 많은 돈을 돌려받는 거예요. 400만 원에 66만 원이면.

◆ 엄진성: 맞습니다. 16.5%를 돌려받는 거고요. 세금을 돌려받은 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16.5%라는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걸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라 12월 31일 되기 전에 한 번에 돈을 넣어놔도 이렇게 세액공제를 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준비하시고 확인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 김명숙: 이번 달 월급 받아서 400만 원 그냥 한 번에 넣어놔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66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시네요. 550만 원 이상 고액 연봉자는 달라지겠죠?

◆ 엄진성: 연봉에 따라서 세액공제 금액은 다른데요. 5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16.5%로 계산되고, 5500만 원이 넘는 분들은 13.2%로 공제금이 조금 줄어들긴 합니다.

◇ 김명숙: 돈 좀 적은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보는 게 사실은 더 좋아요.

◆ 엄진성: 그런 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 김명숙: 지금 문자 들어와 있는데요. 7260님, ‘저는 연말정산을 하면 혼자 살아서 그런지 매년 세금을 물어내는데, 어느 정도 금액이 되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상품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이런 걸 다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 엄진성: 질문이 일단 들어왔으니까 답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미혼인 경우, 그리고 싱글인 경우, 사회초년생이면 연말정산으로 돈을 반환해야 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왜냐면 공제받을 항목을 내가 다 챙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도 많이 안 내고 계시고요. 부양가족도 없는 상황이고, 금융상품도 이제 소득활동을 했기 때문에 가입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공제항목에 해당하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 폭탄을 맞게 되는데요. 사회초년생일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1~2년 차가 지나면서 신용카드도 사용하시고 보험료도 납입하시고 그사이에 가입한 금융상품들, 대표적으로 주택청약통장이나 연금저축 상품이나, 이런 상품들에 가입해놓으시고. 또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의 인적공제나 부양자 공제를 할 수 있는지 한 번 보셔야 해요. 그래서 가족 중에 형제가 있는데 부모님 공제를 누가 하는지, 내가 하는지를 확인하셔서 그런 부분을 채워 넣으시면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많은 분이 공제받는 것에 집중하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회사에서 일정 금액 매월 꼬박꼬박 세금을 미리 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내가 내야 할 세금과 받아야 할 세금을 정산해서, 회사에서 많이 떼어갔으면 우리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고, 덜 떼어갔으면 우리가 다시 반환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금을 회사에서 많이 떼어갔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소득도 높았고 지출도 적었다는 얘기기 때문에, 너무 세금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 김명숙: 그런데 아까 잠시 연금저축 이야기로 살짝 돌아가서요. 그렇게 혜택이 많잖아요. 16.5% 정도, 66만 원 정도 돌려받는다고 하셨는데, 400만 원으로 적용했을 경우. 예를 들어 해약하게 되면 엄청난 손해인가요?

◆ 엄진성: 이 상품에 가입하시고 나서 가끔 해약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해약하시게 되면 지금까지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았던 금액들을, 소득세를 다 토해내셔야 하고요.

◇ 김명숙: 언제 해약을 하든지 간에? 10년 이상 장기로 부었어도?

◆ 엄진성: 네, 해약하는 시점에. 맞습니다. 해약하는 시점에 토해내셔야 하고, 지금까지 받았던 걸 반환하셔야 하고요. 해지가산세와 기타 소득세를 같이 납부하셔야 하기 때문에 손실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명숙: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를 다 내면서 해지가산세라는 게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들고 해지하겠다는데.

◆ 엄진성: 가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상품에 가입하셔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난 케이스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에 상품을 해약하는 경우,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세금을 내고 반환금액을 다 토해낸다고 하더라도 돈이 남으면 원금 플러스알파로 돈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리고 연금저축 상품 같은 경우 이사나 사망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해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세금을 많이 줄여주기 때문에 상황별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명숙: 그렇군요. 또 사연 하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맞벌이 부부인데요. 1년 연봉이 저는 5000만 원, 아내는 3000만 원입니다. 이 경우 카드공제액을 어떻게 배분해야 좋을지요? 같은 금액을 공제받더라도 소득에 따라 다르다고 들었는데”

맞벌이 요즘 많잖아요.

◆ 엄진성: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맞벌이 부부 중에 연봉이 적은 아내분 쪽으로 우선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사람 중에 연봉이 적은 분 쪽으로 신용카드를 몰아서 사용하는 게 좋은데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자신의 연봉의 25%를 초과한 금액을 사용한 만큼 공제해주게 돼 있습니다. 내 월급의, 연봉의 1/4을 넘는 금액을 다 신용카드로 썼어야 그 차액을 계산해주는데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연봉 5000만 원이다. 그러면 연봉의 25%니까 1250만 원을 넘게 신용카드를 사용했어야만 그 차액분, 초과한 차액분을 신용카드 공제해주는 거예요. 생각보다 신용카드를 많이 써야 한다는 얘깁니다. 이분 같은 경우 아내분의 연봉이 3000이고 남편분의 연봉은 5000이에요. 그래서 아내분의 연봉 3000만 원을 생각해보면 연봉의 25% 계산해보면 750만 원이죠. 두 부부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면서 750만 원을 넘기기는 상당히 수월합니다. 따라서 아내분 쪽으로 신용카드를 몰아서 사용하시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세액공제되는 부분만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명숙: 그런데 우리가 신용카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체크카드도 있고 또 하다 보면 현금도 쓰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소득공제는 어떻게 사용하는 게 유리한지요?

◆ 엄진성: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다 발급받는 거 좋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금이나 체크카드,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세요.

◇ 김명숙: 체크카드를 쓰든가 현금을 쓰든가?

◆ 엄진성: 맞습니다. 공제율이 달라요. 신용카드는 15%까지밖에 안 해주고, 전통시장, 현금영수증 이런 부분은 30%까지 공제해주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을 사용했더라도 공제율 자체가 크니까 돌려받는 금액이 크겠죠.

◇ 김명숙: 그러면 현금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거고. 또 현금을 쓰더라도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영수증이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 엄진성: 맞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공제액에서도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을 1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합산해주고, 공제해주는 금액도 30%로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용하실 때 그냥 신용카드만 쓰지 마시고, 현금 쓰시고 체크카드 쓰시고 또 전통시장에서 사용하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 김명숙: 그러면 신용카드 대신에, 예를 들어 체크카드를 썼을 경우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환급액이 훨씬 더 많은 건가요?

◆ 엄진성: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신용카드는 내 연봉의 25%를 초과한 금액이 있을 때 공제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봉의 25% 이하까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000만 원 기준에 750만 원이었죠. 750만 원까지는 우선 포인트나 할인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먼저 쓰셔서 750만 원이라는 금액을 딱 맞추고, 그다음부터는 공제금액이 30%가 되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연봉의 25% 이하는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시고, 그것을 초과하는 금액을 쓰신다. 그때부터는 체크카드와 현금, 전통시장을 주로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 김명숙: 그런데 생각보다 돌려받는 금액이 적은 것 같아요.

◆ 엄진성: 이 부분 말씀드려볼까요? 사실 이 부분이 바로 포인트인데요.

◇ 김명숙: 적게 받는 게 포인트는 아니겠죠?

◆ 엄진성: 맞습니다. 신용카드를 아무리 많이 써도 정작 돌려받는 금액은 계산해보면 많아야 7~25만 원 수준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고, 현금과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매월 생활비 자체가 이렇게 현금 위주로 사용하시게 되면 생활비 자체가 20% 이상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100만 원 쓰던 사람은 80~90만 원 정도로 생활비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딱 3개월만 실천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액이 크지만,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고 현금이나 체크카드 위주로 사용하시고요. 실제 소득공제로 돌려받는 금액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매월 쓰는 생활비 자체를 줄이시는 게 가장 좋은 재테크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 김명숙: 소득공제로 돌려받는 금액이 정말 생각보다 참 적은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짜 생활비 자체를 줄이는 것이 그야말로 돈 버는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우리가 카드가 있으니까 너무 생각 없이 그냥 쓰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카드 되도록 안 쓰고, 현금을 쓰고 체크카드를 쓰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 같아요.

◆ 엄진성: 국세청에서도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되는 부분은 15%밖에 적용을 안 해주잖아요. 왜 그러냐면 신용카드 사용은 부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를 많이 양산하는 것보다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공제금액을 많이 줄여놨고요. 현금과 체크카드,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은 30%까지 공제금액을 올려놨습니다.

◇ 김명숙: 연말정산도 좋지만, 무엇보다 알뜰살뜰 절약하면서 이왕이면 카드보다 현금을 쓰는 습관을 기르는 게 그래도 조금 절약할 기회가 될 것 같네요. 노래 한 곡 듣고 사연으로 이어 가보겠습니다. 지금 노래는요. 아까 8358님께서 신청하신 곡 준비했어요. Melanie Safka의 ‘The Saddest Thing’

(음악: Melanie Safka - ‘The Saddest Thing’)

◇ 김명숙: 오늘 이 시간에는 연말정산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연말정산 어떻게 생각하세요? 13월의 폭탄으로 생각하시나요, 13월의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하시면서 모두에게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엄진성 소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소장님, 아까 말씀 중에 연금저축이 세액공제 혜택도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밖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 엄진성: 있습니다. 일단 12월 31일이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하셔야 하는 상품이 있는데요. 개인형 퇴직연금(IRP)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라는 상품은요. 예전에는 근로자들만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 이후부터는 군인, 공무원, 경찰, 선생님, 자영업자 누구나 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품을 개설해놓으시고 여기에 300만 원까지 돈을 채워 넣으시면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연금저축 상품에 400만 원 세액공제가 되고,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3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합산하면 700만 원이 되는 거죠. 700만 원 × 16.5% 하면 115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김명숙: 이것도 16.5% 예요? 좋네요. 그러니까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이런 건 꼭 가입해놓는 게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기도 하거니와, 또 노후를 위해서도 좋은 거네요. 그런데 요즘에 청약 통장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청약 통장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건가요?

◆ 엄진성: 맞습니다. 청약 통장 관련해서 가장 많은 질문이 들어오는 부분이 뭐냐면요. 소득공제 받았다, 이게 아니라요. 청약 통장에 가입해 있는데 왜 소득공제 안 됐나요, 이런 문의가 많아요.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청약 통장 상품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240만 원 한도로 40%를 적용해주기 때문에 최대 96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데요. 96만 원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96만 원에다가 자신의 과표세율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15만 원이나 24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건데, 이렇게 돌려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한 번은 은행에 가셔야 합니다. 청약 통장에 가입한 은행에 가셔서 은행 창구 직원에게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아주세요’ 라고 말씀하셔야 해요.,

◇ 김명숙: 그래야 세금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엄진성: 맞습니다. 청약 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무주택이라는 확인서를 받으셔서 회사에 증빙으로 제출하셔야만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고 이걸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점을 놓치시면 아무리 납입을 많이 하셔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김명숙: 지금 회사에다 알려야 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생각이 난 건데요. 물론 직장생활 하는 분들은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하는 경우도 많지만, 개인사업자는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막 질문이 들어왔어요. 0760님, ‘개인사업자인데 연말정산 하다 보면 돌려받는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돌려받을까요?’

◆ 엄진성: 개인사업자분들은 연말정산과 상관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그 부분을 신경 쓰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다른 공제나 이런 건 하나도 없고, 개인사업자이신 분들은 기부금 영수증이 소득공제되기 때문에 기부금을 챙기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노란 우산 공제’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노란 우산 공제라는 상품을 활용하셔서 가입하시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연금저축 상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상품을 이용하시면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했던 부분들을 내년에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 김명숙: 그러니까 개인사업자는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은 다 똑같이 적용되고, 그밖에 기부금 영수증이라든가 노란 우산 공제에 가입하시면 혜택을 보실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지금 사연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하나만 짧게 하고 갈게요. 시간이 부족한데, 부모님 공제에 대해 문의하셨어요.

“저희가 실질적인 부양자로서 부모님께 생활비를 입금해 드립니다. 그런데 동생네가 과거 수년 동안 당연한 듯 연말정산에 부모공제를 받아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우리가 공제받았으면 한다고 얘기했는데, 합의되지 않고 있어요. 이럴 경우 만약 저희랑 동생네 이중 공제 신청하면 추후 어떤 일이 있게 되나요?”

◆ 엄진성: 재밌는 질문이네요. 부모님에게 생활비는 본인이 주고 있는데, 공제는 동생이 받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이중공제를 신청하게 되면요. 처음에는 안 걸리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이 점을 노려서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최근에는 시스템이 너무 좋아져서 반드시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공제를 절대 신청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 이중공제를 신청하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반드시 연말정산을 수정 신고하셔야 하고요.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한 거기 때문에 환급받은 금액은 다시 다 반납하셔야 해요. 소득세·주민세, 그리고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다시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공제는 절대 신청하지 마시고 동생분과 이야기를 잘하셔서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김명숙: 오늘 연말정산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 한 말씀 해주신다면?

◆ 엄진성: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요. 많은 분이 세금에만 집중하셔서 신경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국세청의 홈택스와 모바일연말정산을 활용하셔서 신용카드 지출이 얼마인지, 현금지출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해보시고요. 올해 돈을 얼마나 벌었고 얼마나 지출했고, 또 얼마나 모았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보시고 내년 계획도 세워보시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명숙: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걱정 말아요, 그대> 재무과학연구소 엄진성 소장과 함께 ‘신중년 재테크’,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엄진성: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