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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김성태, 정치보복특위 위원장 내려놔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12-13 08:19  | 조회 : 3774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2월 13일 (수요일) 
□ 출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원 적폐 수사하다 나온 거지 최경환 의원에 대한 표적수사 아냐
-자당 소속 의원 표결 정서적으로 내키지 않겠지만 표결은 의무
-김성태 합리적인 분, 대여투쟁 강력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 
-여당과의 협상에 앞장서야 하는 분이 정치보복특위 위원장? 앞뒤가 맞지 않아
-신임 원내대표가 강력한 대여투쟁? 잘못 짚은 것
-번번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청구 기각, 檢 미비하거나 결함없는지 성찰하고 신중해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앞서 1부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와 함께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얘기했었죠.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 그 이후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요. 그때부터 24~72시간 내에 표결에 부치도록 돼 있습니다. 국회법상 방탄국회는 불가능해졌다고는 하지만,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어서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물론 반대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아직은 모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어떻게 보는지, 율사 출신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전화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상민): 안녕하세요.

◇ 신율: 검찰 소환에 3차례 불응하고, 결국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래서 이제 공이 국회로 돌아오게 됐는데,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상민: 매우 안타깝죠. 그러나 어쨌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그 책임 경중에 따라서 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 국회의원도 예외일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겁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를 하는 것은 영장심사를 하기 위한 전 단계인 체포 절차에 동의하는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구속 여부는 법원 판사가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 신율: 저희가 1부에서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하고 인터뷰했을 때,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특활비 문제가 있지만 특정 시기만 꼭 집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길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이상민: 아니 글쎄, 특정인을 표적수사하고 그 사람만 형사처벌을 하는 건 마땅치 않지만, 이것이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표적수사를 한 것이 아니고 국정원 적폐 수사를 하다보니까 드러난 사실 아니겠습니까. 국정원장이었던 분의 진술에 의해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드러난 증거를 외면할 수는 없는 거겠죠.

◇ 신율: 물론 그렇죠. 아마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는 그 이전 정권, DJ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도 뒤져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더라고요.

◆ 이상민: 그건 당연한 말씀이고요. 만약 특활비 처리 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게 있다면 당연히 그건 똑같은 잣대로 처리해야 하는 건 마땅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최경환 의원 건에 대한 처리 문제를 거기에 대입시키는 건 적절치 않죠.

◇ 신율: 그렇다면 말이에요. 12월 임시국회 내에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거라고 보십니까?

◆ 이상민: 저는 법에 정해져있기 때문에. 당연히 법무부를 통해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됐고, 접수된 때로부터 첫 번째 본회의 때 보고하고, 그로부터 24~72시간 내에 국회는 표결하도록 의무되어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의무를 국회가 만약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국회가 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책임을 피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당연히 저는 예정대로 법에 정해진 절차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신율: 그런데 한국당 표결에 불참한다. 지금 현재는 과반 이상 출석에 과반 이상 찬성이면 동의안이 통과되는 거죠?

◆ 이상민: 그렇습니다. 일반 법률안 의결정족수와 똑같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한국당이 표결에 불참해도 통과는 될 수 있겠네요, 이론적으로 따지면?

◆ 이상민: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데 표결에 불참하면 명분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당?

◆ 이상민: 글쎄요. 자당 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자당 소속 의원에 대한 표결에 참여하는 것이 정서적으로 내키지는 않겠지만, 표결은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런 공적인 표결절차를 좌지우지, 또는 그에 따라 여부 결정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고요. 국회의원이 공과 사의 개념을 분명히 구별하고, 그에 따라서 처신해야 하는 건 당연한 덕목 아니겠습니까. 또 국민들 보기에 저는 매우 비판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신율: 지금 제가 신임 김성태 원내대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여당 입장에서 볼 때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 된 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상민: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는 매우 합리적인 분으로 알려져 있고, 상당히 그래도 균형감각을 갖춘 분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말씀으로는 대여투쟁을 강력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러지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야당이 강력한 야당이기보다는 실력 있는 야당이 돼야 한다. 그래서 정부여당의 집권세력을 꼼짝 못할 만큼,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꼼짝 못할 만큼 실력을 갖춰서 비판과 감시를 하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그냥 발목만 잡고 트집만 잡고 방해만 하는 정당이 되어서야,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겠습니까?

◇ 신율: 그런데 ‘강성투쟁을 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는 당내 정치보복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 이상민: 당연히 신임 원내대표기 때문에, 그 자리는 다른 분한테 아마 넘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임 원내대표가,

◇ 신율: 당분간은 맡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시던데.

◆ 이상민: 여당과의 협상에 앞장서야 하는 분이, 말하자면 투쟁에 앞장서는 역할을 맡는다면 그게 앞뒤가 맞겠습니까. 저는 신임 원내대표가 강력한 대여투쟁을 하겠다, 이런 정치적 구호보다는 오히려 실력 있는 야당으로서, 말씀드렸지만 정부와 여당을 꼼짝 못할 정도의 실력을 갖춰서 비판과 감시를 하면 오히려 국민들한테 평가받으시겠지만. 그러나 트집 잡고 발목 잡고 무조건 방해하는 것으로 강력한 야당의 모습을 보이겠다, 이건 잘못 짚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리고요. 이거 좀 다른 얘긴데, 조원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 씨’라고 지칭했다고 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본인은 이런 얘기를 해요. ‘대통령으로서 잘해야지 대통령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민: 글쎄, 그건 논할 가치도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논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스스로 자신의 발언이나 행동은 자신의 품격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부르는 거야 부르긴 입이 있으니까 뭐든지 부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뱉어내는 말이 다 맞을 수는 없죠.

◇ 신율: 이게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이상민 의원님께서는 율사 출신이시니까.

◆ 이상민: 그거 가지고 법적인 것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고요. 저는 어쨌든 국회의원이, 더구나 일반 분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이 글쎄, 하여튼 뭐라고 논하는 것 자체가 저도 동격으로 보이게 되기 때문에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그 양반의 품격이 드러나는 것이고.

◇ 신율: 그리고 밤새 전병헌 전 청와대 수석, 그리고 김태효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는데. 이상민 의원님 율사 출신이시니까, 이거 요새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일이 아주 자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뭘 의미한다고 보세요?

◆ 이상민: 그러니까요. 인신구속은 매우 중요한 조치고, 그 당하는 분한테는 굉장한 강제조치이고. 그리고 또 법에서도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장을 심사를 통한, 반드시 법원의 판사에 의해서 재판 절차를 거치도록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법률 전문가인 검찰에서 신청한 영장이 상당히 적지 않게 법원으로부터 기각되는 걸 보면,

◇ 신율: 구속적부심으로도 나오기 이러잖아요.

◆ 이상민: 그렇죠. 법원으로부터 그런 재판을 받았다고 한다면 스스로 수사나 영장 청구 또 증거 관련,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함이나 미비한 게 없는지를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 전화가 끊겼는데요. 저희가 잠깐 다시 연결해서 마무리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한 부분, 요새 왜 이렇게 영장 기각이나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는 경우가 점점 잦아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율사 출신이신 이상민 의원으로부터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요. 지금 전화가 다시 연결돼 있습니다. 말씀 계속하시죠.

◆ 이상민: 어쨌든 번번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청구가 기각 되는 건 검찰로서는 수사나 증거수집, 청구하는 데 있어서 미비하거나 결함이 없는지를 철저하게 성찰해야 할 것이고, 영장 청구는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민: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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