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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인터뷰] 무기계약직 기한없는 희망고문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12-12 16:40  | 조회 : 3541 
[생생인터뷰] 무기계약직 기한없는 희망고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우리는 모두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계급, 신분제는 없다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 있습니다. 앞서 학력에 따른 임금차이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정규직, 비정규직 엄연한 계급 신분이 사실 있죠. 누구나 기를 쓰고 정규직이라는 테두리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중규직이라고 일컫는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정규직도 계약직도 아닌 중간 단계 정도 되는 건데요. 공공부문을 봤더니 무기계약직이 4년 동안 2배나 늘었습니다. 무기계약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는 건데요. 임금은 절반, 승진은 없습니다. 어떤 점들이 문제이고 해결해야 할까요?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이하 김성희)>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무기계약직이라는 용어를 흔히 쓰고 있지만 정확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엇인가요?

◆ 김성희> 무기계약직은 2등 정규직이냐, 상층 비정규직이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낀 존재인데요. 원래 정규직의 속성 중 하나를 뜻하는 개념이죠.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 정년이 보장되는 계약이 무기계약이라는 뜻인데요. 한 직종에 별도의 고용 형태라는 개념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예전에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지 못했는데, 기간제법이 제정되면서 2년까지 정하게 됐죠. 2년 이상 계속 고용하려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기업이나 기관들이 온전한 정규직으로 전환하진 않고 그러나 계속 활용하고 싶을 때 비정규직처럼 대우하면서 계속 고용하는 형태를 새로운 고용 형태로 무기계약직이라고 만들어 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고용 형태는 정규직스러운데 처우나 이런 것들은 비정규직스럽다. 개인에 따라서는 선택이 다르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당장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궁금한 부분이 많을 텐데요. 회사 쪽에서도 타협안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거든요. 언뜻 보면 그래도 고용안정이 있으니까 무기계약직이 좋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희> 최악을 피한다는 의미에서 좋을 수 있는데요. 최악을 피한다고 해서 정규직처럼 어떤 기업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대우를 받는다는 점에서 신분제처럼 느껴진다는 것이 무기계약직의 큰 함정이죠. 임금은 조금 올라가고, 기업복지 혜택에서도 차별이 있고, 승진도 정규직 코스와 전혀 다르거나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주변 업무만 감당할 경우도 있는데요. 기회 자체가 봉쇄되어 있지, 능력과 자격의 탓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죠. 학력 간 차이를 얘기하는데, 학력간 차이나 이런 것과 비정규직 차별은 중첩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중간 단계 수준으로 그냥 고정되게 되는. 그래서 승진과 임금 상승 없이 한 회사에서 나이 들어가며 버틸 만한 여력이 있는가. 고용 보장도 온전한 것이냐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보통 경제적인 면, 국가도 얘기하지만 생애주기 얘기도 합니다. 아이를 낳고 교육을 하고, 이러한 상태라면 무기계약직은 생애주기에 따른 대응은 자기가 노동에서 버는 돈으로는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 김성희> 네, 그래서 주변 층이라고 할 수 있는 연령이 높거나 아주 젊거나 여성이거나 학력이 낮거나 직종이 사무직 관리직이 아닌 다른 산업 직종이거나 이런 사람에게 이러한 무기계약직으로 승진이 정해진, 오랫동안 상시적으로 고용해야 할 사람을 그 처우로 한다는 것이 그래도 개선 아니냐고 하는 그 정도로 이것이 타협책인지, 과연 새로운 층을 만들어내어 비정규직 차별을 더 중층하는 것인지, 지속적으로 필요한 인력인데도 비정규직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기업에게 이점이 훨씬 많은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여러 분야에 이런 형태, 상황이 존재하는데요. 6365번 님, “정말 문제입니다. 제 친한 동생도 애가 둘인데 무기계약직입니다. 일은 정규직과 같은데 급여는 두 배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애들도 커가는데 투잡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버지들 힘내세요.”라고 문자가 올 정도로 흔한 상황이 됐습니다. 봤더니 공공부문에서는 4년간 두 배나 무기계약직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기계약직이 늘어나는 건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 김성희> 우리 공공부문에서 교육, 사회복지, 의료, 사회보험 서비스 등이 급증했습니다. 인력이 투입되어야 서비스가 늘어날 수 있는 분야인데요. 고용창출의 보고와 같은 영역인데요. 이 인력 수요를 적은 예산으로, 적은 인건비로 감당하겠다고 비정규직으로 채용했습니다. 공공기관이다 보니 기관제법에 적용받아 2년 이상 기간제로 계속 일을 하게 되면 상시적으로 필요한 일이기에 계속 일을 하게 되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사람이 많아진 것이죠. 기간제를 많이 뽑고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지금 공공부문에 늘어나고 있었다는 거고요. 필요한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해도 되는 인력을 당장의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비정규직으로 뽑다 보니까 증가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비유는 어울리지 않지만 1만 원짜리를 3천 원 내고 쓰겠다는 심보처럼 보이는데요. 차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서울메트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계시던 한 분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야기가 오늘 아침 보도됐습니다. 기사를 봤더니 같은 회사 안에 있는 정규직들이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반대를 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렵게 공부해서 들어왔는데 무임승차 아니냐, 차별 받는 것 당연하다는 또 다른 갈등까지 나왔거든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 김성희> 상시적이고 생명 안전을 다루는 업무가 비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 폭넓게 동의하면서도 내 옆에서 벌어질 때는 그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만연하다 보니까 여기에 익숙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공개 채용이라는 잣대가 기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와 충돌하는 것인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넓은 의미의 공정성이라는 것은 기회가 제한된 사람의 처우 개선에도 적용되어야 하죠. 차별받으면서 오랜 기간 일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공정한 거라고 봐야하는 거고요. 그것이 형식적인 시험 채용에 대한 잣대로만 좁게 해석될 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정의론에도 나오지만, 정의라는 것은 사실 타인에 대한 배려, 약자에 대한 배려, 포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에게 여태 받은 극심한 차별에 대해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발판을 하나 더 얹어주는 것인데 그것을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이 만연한 사회에 그것을 내면화하고 물든 모습은 아닌 것인지 생각해볼 대목이라고 봅니다. 

◇ 김우성> 기회의 차별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공채 기수 문화가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결국 무기계약직, 기한을 알 수 없는 희망 고문, 대부분 인터뷰를 보면 정규직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시거든요. 희망고문이 되기도 하는 상황인데요. 해법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 김성희> 지금과 같은 비정규직의 차별은 사실 신분제적 차별로 표현할, 21세기의 신분제입니다. 학생들이 사실 학교에서 가장 비정규직 차별을 절감하는데요. 사람이 하는 일에는 신분이 있다는 것을 배운다는 사실이 끔찍한 일이죠.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동일한 노동에 대해 차별 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명백하게 해결해야 하지만 애매한 칸막이를 쳐놓고 정규직 노동과 비정규직 노동을 구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유사 업무에까지 차별이 정당화되는, 극심한 차별이 정당화되는 경우까지 바로잡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다음 직종이 아예 분리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학력 업무에 대해 심하게 차별해도 이렇게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 과도한 것이고 합리적 차이를 설정하는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사회가 바람직하게 차별 없는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중요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는 내 자녀들은 더 힘든 상황이 될 수 있고요. 0672번 님, “아파트 경비원인데요. 임금 인상 적용됐는데 계약 기간이 1년이 아니라 3개월 단위로 줄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성희>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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