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인터뷰] 청탁금지법 개정, 결국 식대 3만원도 오르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12-12 16:11  | 조회 : 2749 
[생생인터뷰] 청탁금지법 개정, 결국 식대 3만원도 오르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 행정학과 교수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정부안이 올라오고 여러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희도 인터뷰를 보내드렸습니다만, 이 개정안 두 번 만에 통과됐습니다.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를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린다, 경조사비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내립니다. 앞으로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서 내년 설 대목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효과가 나타나도록 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논란도 있습니다. 어떤 점들을 살펴봐야 할지 전문가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 행정학과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 행정학과 교수(이하 강기홍)>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청탁금지법 둘러싸고 많은 이견이 있으며 국민들의 의견도 나뉘었는데요. 개정안도 그랬는데요. 일단 두 번 만에 통과됐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을 어떻게 보십니까?

◆ 강기홍> 개정이 되고 난 이후 긍정적인 면과 염려되는 면,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꾸준히 문제가 제기된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해가 다소 회복될 수 있는 발판, 바탕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고요. 염려되는 건 아무래도 계속적인 개정 요구가 앞으로 다른 영역에서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생각됩니다. 

◇ 김우성> 여러 가지 그간 고통을 호소하는 쪽에 대한 해소는 됐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개정이라는 뚜껑을 열어둔 게 아니냐, 이러한 걱정도 되는데요. 가장 두드러지는 건 3, 5, 10, 등 여러 숫자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선물은 10만 원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강기홍> 지금 우리나라에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발판의 일환으로서 깨끗한 사회, 국가를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됐는데, 이것이 선물을 공무원에게 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료가 50% 이상 더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는 기본적인 정서가 있다 보니까 많이 배려한 입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0만 원은 현 상황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두 가지 양면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선물이 10만 원으로 오른 건 농축수산품 외에는 5만 원으로 유지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정부도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께서는 상한액 조정한다고 해서 본래 취지가 후퇴하진 않았다고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일단 본래 취지가 후퇴했는지, 아닌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당장 농축수산물에 관련된 농가들은 반색하고 있습니다. 5만 원으로 10만 원으로 된 것이 반색할 상황인가, 궁금하기도 한데요. 그간 어려움이 있었나요?

◆ 강기홍> 사실상 관련 협회들이 상당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계속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국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부를 상대로 노력들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것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3, 5, 10으로 깊이 뿌리박혀 있고요.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김우성>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 강기홍> 그렇기 때문에 3, 5, 10이 3, 10, 5로 바뀌었는데, 끝에 5는 사실상 10입니다, 제가 볼 때는. 5만 원에다가 화훼를 선물할 수 있으니까. 결국 3, 10, 10으로 개정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금방 효과가 나올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우리 사회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이 있기에 어떻게 갈 것이라고 예측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분명히 농축수산이나 화훼업계에 대해 좋은 것은 분명하다고 보입니다. 

◇ 김우성> 시장조사결과의 여러 가지 위축이 있었다는 건 밝혀졌지만,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국민들은 5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주고받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조차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5만 원, 1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정청탁 자체가 없어야 한다는 게 핵심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보다는 숫자 논쟁처럼 흘러간다는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강기홍>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숫자가 부각되다 보니까 뇌물에 대해 숨겨진 취지, 이것이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사회는 1년 시행되면서 나름 순기능을 해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볼 때 긍정적인 부분들을 다치지 않은 범위에서 계속적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취지들이 계속 살아나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업계 목소리나 선물을 주고받는 당사자보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의 시선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처럼 보이는데요. 일단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부정적인 면, 나도 힘들다, 나도 힘들다고 하다보면 취지까지 흔들릴 만큼 법이 자꾸 여론에 흔들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요식업계에 대해서 말이 많았거든요. 한정식집에 김영란 메뉴가 등장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김영란 전 대법관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될 정도였는데요. 아직은 안 바뀌었는데요, 식사 3만 원도 바꿔 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 강기홍> 요식업계에서도 국회를 찾아간다든지 노력을 많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될 수 있을 건데요. 문제는 지금 형평성을 유지했다, 잃었다고 하는 기준 자체가 무엇인가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국민적인 정서는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 법 시행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발생된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작용을 이번에 조금 완화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많은 분들이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1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개정한다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거든요. 시기적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강기홍> 시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속도가 빠른 템포, 다이내믹 코리아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빨리 돌아가면서 순환하는 부분이 있기에 시간은 크게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그나마 됐다는 것이 다행인 것 같고요. 앞으로 미래의 한국을 바라본다면 좋은 효과를 계속 가져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우성> 그간 좋은 취지와 효과에 대해 교수님께서 정리해주셨고, 여전히 걱정되는 부분도 다시 한 번 확인해보는 얘기도 가졌습니다. 식대 3만 원도 올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걱정도 말씀해주셨는데요. 이 법이 한 번 개정이 됐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법의 본질을 지키면서 발전시키거나 유지 혹은 보완해야 할까요? 제언 부탁드립니다. 

◆ 강기홍> 이 법이 지금 사실상 공무원에게 부정청탁을 하지 말고, 부정한 뇌물을 주지 말자는 게 기본적인 취지인데요. 우리 정서가 있기 때문에 3만 원, 10만 원, 5만 원은 우리 사회상규상 허용하자고 큰 틀이 그렇습니다. 4만 불이나 5만 불,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간다고 볼 때 특정 공무원이 외국의 경우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일 경우 식사도 할 수 있습니다. 선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와 관련해 공무원들과 식사를 3만 원짜리 한다든지 선물을 10만 원 한다든지. 그것이 비록 농축수산물이라고 하더라도, 축의금을 5만 원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선진국은 없거든요. 최소한 제가 알기에 독일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불정도 되는데요. 공무원 3만 원, 10만 원, 5만 원, 이런 것들 비용을 사용한다. 그런 경우가 도저히 없지요.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액수를 점진적으로 낮춰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무와 관련 되더라도 이러한 비용을 쓸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사회적인 정서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렇게 쓰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액수를 더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 김우성> 공무원뿐만 아니라 법에 해당하는 분들, 누군가를 만나는데 선물 10만 원을 못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형평성, 투명성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논의도 필요 없을 만큼 부정청탁 자체가 없어야 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강기홍>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 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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