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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1년여 만에 결국 개정, 명과 암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12-12 09:49  | 조회 : 3684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2월 12일 (화요일) 
□ 출연자 : 송준호 안양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실망스런 김영란법 개정, 법 안착해가는 마당에 찬물 끼얹어
-애초에 경조사비 5만원 했었어야...건전한 경조 문화에 일조
-김영란법 시행 1년, 접대문화, 회식문화 감소...저녁 있는 삶 주어져
-김영란법으로 우리 사회에 공정문화 자리 잡아 가고 있어
-입법예고 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거쳐 바로 시행
-굴비나 한우 등 다른 업종에서 요구 봇물 터질 듯
-공동선을 위한 정부 개입 불가피, 그것은 국가 의무
-공정사회 이루기 위해 사회지도층 모범 선행돼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여 만에 다시 개정이 됐습니다. 기존의 시행령은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3-5-10’ 우리가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 바뀌어서 ‘3-5-5’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죠. 농축수산물과 화훼류를 선물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상한선을 10만 원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시행까지 5년이 걸렸던 만큼 명분도 없이 무력화시켰다, 이런 비판도 있고요. 또 ‘부패 척결’이라는 법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농축산물 업계나 화훼 업계는 이런 바뀐 규정에 대해서 환영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긍정적인 효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이시죠. 안양대학교 경영학과 송준호 교수,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송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송준호 안양대 경영학과 명예교수(이하 송준호): 안녕하세요.

◇ 신율: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송준호: 저는 실망스럽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국민 절대다수가 현행 청탁금지법을 찬성하고 있고 이제 1년 지나면서 빠른 속도로 안착해가려는 마당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닌가 하고요. 또 불과 2주일 전에 부결된 것을 재차 회의에 부쳐서 통과하는 것도 아무리 봐도 상식적이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5조를 보면요. 분명하게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날짜를 명시해가지고 ‘그동안 타당성을 검토해서 개선조치를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도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닌가 봅닌다.

◇ 신율: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2018년 12월 31일에는 어차피 바꿀 수 있었는데 이걸 좀 더 시행하는 걸 놔두지, 왜 이걸 2017년에 벌써 바꾸느냐, 이 말씀이시네요.

◆ 송준호: 예,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게 지금 3-5-5, 숫자로만 보면요. 우리 경조사비 10만 원을 5만 원으로 줄인 거 아니에요. 이거 잘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 좋던데.

◆ 송준호: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국민들이 긍정적인 것으로 볼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건전한 경조 문화를 위해서는 그렇게 가야 하는 거고요. 사실상 처음 청탁금지법 제정할 때도 이미 5만 원으로 책정했어야 하는 건데, 왜냐하면 공무원 행동강령이 당시에 경조사비를 5만 원으로 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제자리를 잡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신율: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 농축산물과 화훼류에 관해서는 10만 원까지의 선물이 가능하다, 이 부분 아니겠어요. 이 부분인데, 실제로 농축산물 업자라든지 화훼 업자들은 망한 사람들 많아요. 교수님 아시죠?

◆ 송준호: 좀 부분적으로 있죠.

◇ 신율: 망한 사람들 많은데.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서민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예외 규정을 둬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 송준호: 그런데 농축수산물 종사자의 소득을 올리려면 그런 공직사회에 주는 선물이나 이런 것의 가액 조정으로보다는, 저는 무엇보다도 유통에 일대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상품을 파는 분들의 경우에도 어떤 포장 단위를 바꾼다든가, 또 1인가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마당에서 여러 가지 변형적인 것들이 필요하겠죠.

◇ 신율: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요. 제 고등학교 동창도 망한 친구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원가가 5만 원으로 되면 팔 수가 없대요. 이게 포장 문제가 아닙니다. 난 같은 경우에는요. 포장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유통 문제도 아니고. 정부의 취지에는 그래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이에요. 김영란법 시행 1년 지나서 우리 사회에 변화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 송준호: 저는 접대문화·회식문화가 감소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저녁이 있는 삶, 주말이 있는 삶이 주어져 있다. 또 각종 부정청탁도 현격하게 줄어들었죠. 이 법이 아마 일찍 시행됐다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기업에서의 채용비리는 있기가 좀 어려웠죠. 과거에는 우리가 공공기간에 가서 일을 하려다 보면 아는 사람 찾는 게 우선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적어졌죠. 또 설사 찾았다고 하더라도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아예 들어주질 않죠. 우리 사회에 공정문화가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큰 변화의 물결로 들어선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결국 그러면 이번에 바뀐 것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거죠?

◆ 송준호: 아니죠. 이건 시행령이니까. 

◇ 신율: 시행령이니까 그냥 거기서 결정하면 끝나는 건가요?

◆ 송준호: 예, 예. 입법 예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바로 시행이 되니까, 아무래도 2018년 2월 16일이 아마 설날인데, 아마 1월 안에는 최종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죠.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부작용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지금 3-5-5로 바꾸고 예외 규정을 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나중에 또 다른 업계가 ‘이거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망하게 생겼다’ 이러면 또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은 하더라고요.

◆ 송준호: 지금 현재 농축수산물 10만 원 가능한데, 사실 농축수산물 중에서도 과수 업계나 화훼 업계는 환영하고 있지만, 다른 품목 예를 든다면 굴비라든가 한우 이런 업종, 또 인삼 등등에서는 지금 불만의 소리가 커지고 있고 아마 그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보는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건데.

◇ 신율: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굴비나 한우는 더 올려달라고 할 거다, 이 말씀이시죠?

◆ 송준호: 그렇죠. 그런데 이번 국민권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면 부대조건을 달았는데, ‘향후에는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아주 특이한 조건을 달아가지고 부결시켰는데, 아마 그것은 소위 비상임위원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른 업종에서도 아마 많은 봇물이 터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 신율: 다른 거,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한우나 굴비 이쪽은 그럴 수 있다, 더 요구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송준호: 네. 요식업계에서도 지금 3만 원 그대로 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표현되고 있죠.

◇ 신율: 그런데 3만 원이면 웬만한 거 다 먹는데.

◆ 송준호: 그건 보는 견해에 따라 다르죠, 사실.

◇ 신율: 그래도 3만 원 이상 먹는 경우는 저는 없어가지고. 

◆ 송준호: 가정에서도 우리가 특수한 경우에 3만 원 넘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 신율: 그렇죠. 삼겹살에다 소주 마시면요. 3만 원 넘지 않습니다.

◆ 송준호: 고급 음식점이 타격을 많이 받긴 받았는데, 그래도 우리 사회가 보다 정상화 돼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 법 자체가 공직자들에게 한정된 법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이 법에 전혀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많은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오해들이 많이 있어요.

◇ 신율: 그런데 어쨌든 청탁과 관련한 부정과 비리 척결한다. 예를 들면 아까 교수님께서도 지적해주셨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업비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 뿌리 뽑고, 그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취직한 사람들 다시 다 내쫓고, 그리고 채용할 때 도움 준 사람들 민·형사 처벌하겠다. 이건 참 젊은이들한테 중요한 희망을 주는 거거든요. 취직 때문에 얼마나 지금 젊은 사람들이 고생하는데 말이에요. 그걸 백을 써가지고 들어가려고 한다는 게 이게. 그런데 어쨌든 이 취지는 계속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을 거예요, 김영란법의 취지는.

◆ 송준호: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부정청탁에서 비롯되는 거니까. 또 결국은 접대를 누가 하게 됩니까. 아무래도 좀 더 여유 있는 사람들이 접대하고, 아무래도 작은 기업보다는 큰 기업이 더 많은 접대가 가능하니까. 아마 그래도 전반적으로 공정한 사회 분위기를 가져오겠죠.

◇ 신율: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하는 모양이에요. ‘김영란법은 폐지돼야 한다. 국가가 개인의 삶에 들어가는 건 잘못됐다. 개인의 경조사비까지 개입하는 건 문제다’ 이게 사실 그런데 개인이 아니라 공직자라는 의미가 강한 거 아니겠어요, 김영란법은?

◆ 송준호: 그렇죠.

◇ 신율: 그러니까 이게 개인으로서의 행위라기보다는 공직자의 업무의 연장선상으로써의 이런 행위를 막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 송준호: 예. 그런데 이 법을 폐지하라는 얘기도 있는데, 시장실패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자유라는 명분 뒤에는 가진 자의 갑질·독점이 있게 마련이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가령 도로에서 우리가 보면 자동차 규정 속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 사정에 따라서 100km, 50km 이렇게 다양하게 규정하고 지키라고 하고 있는데, 국가가 과연 이런 문화로써 해결될 것을 개인의 삶에까지 들어가서 규정하는 것이 맞느냐. 저는 이런 논리하고 비슷할 거라고 보고요. 정부가 공동선을 위한 개입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어떤 점에서 저는 이것은 국가의 의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 신율: 교수님 아주 적절한 비유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좀 더 투명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김영란법 말고 어떻게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 송준호: 우선적으로 저는 사회지도층의 모범이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정치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들의 엄격한 자기잣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검토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것은 우리 백년대계 청렴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또 일반 국민도 예외는 아니죠. 남 탓은 하지만 내 탓에는 눈감는 모습이 우리 주위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과거보다는 좋아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법을 좀 더 지켜가면서 인내하면서 가면 좋은, 우리 사회가 투명한 사회가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준호: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안양대학교 경영학과 송준호 교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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