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인터뷰] EU, 조세회피국 지정 대응, 결국 세법개정까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12-11 16:50  | 조회 : 3386 
[생생인터뷰] EU, 조세회피국 지정 대응, 결국 세법개정까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전 세무학회장)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조세회피처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범죄이거나, 페이퍼 컴퍼니 하나 세워서 돈 세탁하거나, 이런 것들을 떠올리실 텐데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이런 곳들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EU가 유해성 제도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지정했고 저희가 첫 번째 인터뷰로 발 빠르게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요. 뭔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정부가 입장을 빨리 밝히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도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실질적인 행동계획을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대응을 세우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대응도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조세 감면 혜택에 여러 가지 둘러싼 경제적 의미도 봐야할 것 같습니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이하 홍기용)>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보도될 때만 해도 낯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조세회피처라니, 이러한 인식도 있었고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유럽연합에 우리나라가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가 됐거든요. 정부 대응에 대한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홍기용> EU가 우리나라에 대해 조세에 비협조적이라고 해서 지정했는데요. 그것은 EU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얘기를 한 겁니다. 원래 OECD 국가에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것을 따질 때 금융 서비스업, 이런 정도만 봤는데요. EU에는 제조업 등 추가적으로 규정을 두고 들여다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거기에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봤을 때 EU라는 나라는 경제 단일체로서 하나의 국가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됐으니까 거기에 부합하는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김우성>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적, 지역적 차이로 볼 수 있지만 과거에 우리나라도 기업의 조세회피, 이러한 행동 때문에 의심을 받았는데 정부가 적극적 대응을 안 했다는 아쉬움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 홍기용>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정부가 여러 가지 설명을 충분히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유해성 여부를 분석해서 EU와 합의해서 제도 개선을 검토하자고 제안했지만, EU에서는 2018년까지 개정 또는 폐지를 약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유해성 여부에서 소위 말하는 비협조국으로 보겠다고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법 개정 등 이런 것을 약속해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지 않고 설명만 하는 정도에서 끝나다 보니까 그쪽의 요구사항을 충족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상황에 온 거죠. 

◇ 김우성> 지금 교수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과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그쪽에 제대로 얘기를 안 해준 거라 의사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응 측면에서는 파나마, 국제적 조세 이슈가 많은 국가인데요. EU 대사를 소환하고 이러한 식으로 했다, 우리도 강력하게 얘기해야 EU 입장에서도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국가간 세무 문제에서는 이런 것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홍기용> 소환해서 조세 주권을 침범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주장합니다만 상대방 나라에서 기준을 정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에 그렇게만 볼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조세회피의 비협조적 국가로 지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한 건데요. 우리 문제되는 것은, 너희 나라에는 외국인 투자를, 조세 혜택을 많이 주느냐.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다 그쪽으로 가게 되어 우리 국내 산업과 국내 경제에 어려움이 있지 않으냐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거든요. 각 나라의 이해관계에 따라가기 때문에 무작정 대사를 소환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건 가이고요.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대응에 대한 이슈들이 언론상에 불거지는데요. 이런 부분들 설명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후속 대응이 나옵니다. 창원의 경우 몇십 년 된 외국 기업에 대한 혜택, 투자 유치 목적이 있었는데요. 개선하겠다고 얘기하면서 방안을 내세웁니다. 말씀하신 한국적 특수성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세워지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 홍기용> 한국의 특수성만 가지고 얘기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내놓고 있는 것은, 외국인만 왜 혜택을 주느냐. 국내에 있는 기업들은 놔두고 외국인만 준다, 이러한 큰 특징이거든요. 외국에 비해 상대국들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혜택을 주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각 나라마다 세율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 기업과 국내 기업 간 왜 차등을 주느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조세 회피 목적 내지 너희들 나라만 발전하기 위한 것 아니냐. 따라서 국내 기업과 외국인 기업을 기본적으로 차이를 안 주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특정한 경제 자유 특구, 이런 말도 하고요. 그 이외에 자유무역지역, 외국인 투자 지역 등 여러 가지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본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곳에 국내 기업은 혜택을 안 주고 외국인 기업만 주니까 대책 나오는 것은 국내 기업이나 외국인 기업 간 차별을 거의 두지 않겠다는 게 대안이 나오는 거고요. 그것을 하려면 세법 개정이 필요하고요. 이런 것이 근본적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생생경제에서도 기획재정부 측에 설명을 요청했는데 정부는 아직 계획을 세우는 중입니다. 구체안이 아직 안 나왔지만, 나오면 저희와 인터뷰를 하겠다고 밝히셨는데요. 이런 식의 내용은 보도되고 있습니다. 내외국에 대한 차별은 없애겠다. 그런데 또 모든 기업에 조세 혜택을 주는 것은 안 맞아서 혜택은 상징적으로, 현실적으로 살려둘 수 있는 건 살려두겠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기업들에 세제 혜택을 주는 건 살려두겠다, 내외국 기업의 차별은 없애겠다고 나온 얘기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 홍기용> 조세 혜택을 차별 없이 주면 괜찮다는 겁니다. 국내 기업이든 외국인 기업이든 경제특구에 투자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건 문제가 없다는 거죠. 혜택    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고요. 핵심은, 내외국인을 차별 없이. 경제특구나 이런 곳에만 투자 쏠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냐, 하는 우려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일정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투자의 규모나 고용 관계나 일정한 업종이라든지 이러한 정도로 국내외 차별만 없으면 그러한 특별 지역은 줄 수 있는데, 모든 기업에 다 주게 되면 쏠림 현상 때문에 어떤 범위를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우성> 코스닥이나 증시할 때도 국가의 정책 과제가 영향을 많이 미치기에 이 부분도 중요할 텐데요. 정부가 여러 계획으로 설득하면 내년 상반기 또다시 조세회피 보고서가 갱신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수정이 될까요?

◆ 홍기용> EU에서는 2018년까지 개선을 약속하라고 요청했고, 우리가 그것을 받은 거거든요. 내년 상반기 일부 갱신하는 기회가 있기에 지금 우리가 충분히 입법 개정을 바로 완료를 안 했더라도 약속만 제대로 하기만 해도 그러한 비협조국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EU와의 협의 등 여러 문제가 있는데요. 세금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국제적 이슈가 되는 것도 국민 여러분이나 많은 분들 중에 모르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지난해 국정 공백기 때 대응을 잘 못 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부처간 협의나 의사결정 같은 것들, 이전과 달리 잘 되려면 어떠한 점들이 보완되어야 할까요?

◆ 홍기용> 조세 문제는 어떠한 직접적인 특정 한 부서에 한정된 게 아니고, 고용, 투자 등 모든 것이 관련되어 있기에, 외교도 문제가 있고요. 외교, 산자, 기획재정부 등 모든 것이 한꺼번에 되어야 하는데, 그 당시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설명한다고 하지만 약속하지 않았다고 한 게, 그쪽에서 여기에 포함된 이유로 말한 것을 보면, 구체적으로 입법 과정까지 이끌어가는 대응책을 내놓지 못한 것은 분명한 거고요. 그 당시까지 약속을 못했다는 것은. 구체적인 심각성을 가지고 대응을 하지 못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조속하게 비협조국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EU가 우려했던 바들, 내외국 차별 혹은 부당한 유인책에 대해 개선 요구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방법 외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 홍기용> 그렇습니다. 제도적으로 요청하고 있기에 세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요청에 부합하지 못하거든요. 제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대응책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양적성장이 아니라 이런 부분까지 포함한 질적 성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홍기용>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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