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투데이

인터뷰전문보기

“속속 들여다보는 생활 세법개정안 Q&A”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12-08 11:33  | 조회 : 7114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12월 8일 금요일
□ 출연자 : 유재선 세무법인 부강 대표세무사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내년부터 소득세 2%p 오릅니다. 청년이나 여성, 고령층은 3년 동안 소득세를 70% 감면해주는 등 관련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용이 좀 방대합니다만, 오늘은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만한 것들에 집중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분들 오늘 세법 개정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094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움말씀에는 세무법인 부강이 유재선 대표세무사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유재선 세무법인 부강 대표세무사(이하 유재선): 안녕하세요.

◇ 장원석: 2018년도 세법 개정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범위가 조정됐죠?

◆ 유재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6년 도입된 ISA가 기존에는 한도가 200만 원, 250만 원이었는데, 이게 400만 원으로, 서민형과 농어민형에 대해서 400만 원으로 한도가 늘어났고요.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우리가 그동안 의무가입 기간 중에 ISA에 넣어둔 돈을 인출하게 되면 감면세액을 추징당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납입 원금의 범위 내에서 인출하게 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지 않게 됐어요. 좋은 소식이죠.  

◇ 장원석: 그런데 지난 8월에 발표된 정부안에서는 서민형의 경우, 원래는 5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100만 원이 줄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 유재선: 세금이라는 게 결국 정책적인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런저런 조정을 거치게 되더라고요.

◇ 장원석: 그렇군요. 그리고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이견이 컸던 부분, 여야 사이에 생각이 달랐던 부분, 법인세인데요. 큰 쟁점이었습니다. 국회 표결 과정에서는, 많은 분들이 장면 보셨겠지만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장 바로 앞에서 강하게 항의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우여곡절이 많았던 법인세부터 기존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볼까요?

◆ 유재선: 지금까지 법인세율은 200억까지는 10%, 200억을 초과하면 22% 최고세율로 적용이 됐었죠. 그러나 한 구간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2018년도부터는 과세표준이 3000억을 초과하는, 아주 초대기업이죠. 이 경우에는 3%p 상향이 돼서 25%의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법인세 부담을 줄이자, 미국 같은 경우는 아주 파격적으로 낮췄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대기업에 대해서는 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우여곡절 끝에 최고세율이 인상됐습니다. 또 한 가지 법인세에 영향을 미칠 점이,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럴 리가 없겠습니다만, 이월결손금이라고 해서 종전에 결손이 났던 부분에 향후 이익이 나면 거기에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것들이 현재 일반 기업의 경우 전액을 공제해주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공제 한도를 축소합니다. 올해는 80% 공제를 해줬다면, 2018년도부터는 이월결손금의 70% 한도까지만 공제해주고요. 2019년도부터는 60% 한도로 감소되고, 아마 이 부분도 계속 축소가 진행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당장 납부해야 할 세금의 부담이 조금 늘어날 수 있겠죠. 다만 중소기업은 종전처럼 100% 공제가 가능합니다.

◇ 장원석: 법인의 경우는 이렇게 됐고요. 초고소득, 대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구간이 조정되기도 했습니다만. 소득세는 정부안 그대로 통과가 됐죠. 주목할 부분이 있을까요?

◆ 유재선: 네. 일단 고소득자 세율 인상에 대해서 이견 없이, 지금 현재는 최고세율 40%가 5억 초과일 경우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낮아져서, 3억 초과~5억 원 이하의 경우는 40%, 5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2%p가 상향돼서 42%, 최고세율이 42%로 적용되게 되겠죠.

◇ 장원석: 그러면 법인세·소득세에서 이런 점들이 달라졌는데, 그러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도 전략을 다르게 세워야 할 것 같아요.

◆ 유재선: 일단 초대기업, 25%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초대기업이야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의사결정들을 하시겠죠.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실상 성실신고자의 대상이 확대되면서 보다 엄격하고 투명한 세무처리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과해선 안 될 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기존까지는 개인이 사업용 유형자산을 처분하게 되면 과세소득에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조항이 신설됐어요. 이 부분 주의하셔야 할 것 같고요.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시는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다른 세무처리, 엄격하고 투명한 세무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증빙수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수입이 늘어나게 되면 당국에 성실신고 확인자 이런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성실신고 확인자로 대상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서류도 복잡하고 내야 할 세금도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사업자들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떤 분들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혜택을 볼까요?

◆ 유재선: 우리가 성실신고 대상이라는 게 2012년에 처음 시행이 됐죠. 연매출 일정 규모 이상이면 신고 전에 신고 내용과 증빙서류를 세무대리인에게 미리 검증을 받게 하는 제도가 성실신고였는데요. 이게 납세자도 부담이지만 이 작업을 하는 세무대리인의 경우에도 엄청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대가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증빙이나 신고 내용을 일일이 다 검증하고 검증자 역시도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대상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죠. 2018년 1월 1일부터는 농업이나 도소매업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 올해까지는 20억이었습니다만 15억 이상부터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에는 10억 이상으로 대폭 대상이 확대되고요. 제조·숙박·음식업 등은 연간 7.5억, 7억 5천만 원, 2020년 이후에는 5억 이상. 부동산 임대업이나 서비스업 같은 경우 현행처럼 5억 이상입니다만 2020년부터는 3.5억 이상으로 확인제도 적용대상이 확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두려우니, 이런 증빙 챙기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부담스러워서 법인으로 전환하겠다는 생각을 초창기에는 많은 분들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내년부터는 개인사업자로 있다가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되면서 법인 전환을 하시게 되면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계속 성실신고 확인대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도기적으로 큰 실익이 없을뿐더러 오히려 과세당국의 주목을 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할 것 같고요. 만약 성실신고 때문이 아니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법인 전환을 검토하고 계신 사업자라면 조금 바쁘시더라도 올해 안에 법인 전환을 서두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올해 안에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실 분들은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우리 생활과 밀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그리고 공연을 볼 때 내는 금액, 이것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월세 사는 무주택 직장인들이 알아두면 좋을 만한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 유재선: 우리가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아시죠.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거기에 15%, 30%를 공제해주는 제도인데, 여기에 도서공연비 지출분을 신설했습니다. 따라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도서나 공연비 지출로 지출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30%, 그리고 추가적인 100만 원을 공제하도록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현재는 한도가 300만 원이죠. 거기다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100만 원을 더 공제해줍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제율을 또 10% 더 올려서 40% 공제를 하고, 도서공연비 지출분의 100만 원 한도를 더해줘서 총 5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확대가 됐습니다. 책을 사거나 공연 보실 때 꼭 지출증빙 챙기시고, 추가적인 공제 한도 알뜰하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 월세 지출액, 지금 현재 7000만 원 이하 연봉자에 대해서 10%, 75만 원까지 공제해주고 있죠. 이제 우리 젊은이들, 고시원도 해당이 됩니다, 원룸도 해당이 되고. 우리 젊은 근로자들 경우 월세 지출액이 굉장히 부담일 텐데,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의 경우 지출액의 10%에서 12%, 2%p 증가해줬습니다. 우리 월세 부담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 장원석: #0945로 여러분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5633번님, ‘청년세법 개정안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세요’ 하셨는데, 이 내용 포함해서 몇 가지 사항이 있는가요?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한 세액공제라든지.

◆ 유재선: 지금 올해 세법에 개선추진 방향이 고소득자·대기업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대폭적인 세율 인상을 통해서 증세를 하려고 하고, 저소득자와 여성, 혹은 노인들에 대해서는 지금 세액 감면,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감면을 더 확대해주는 그런 취지의 개정안이 이루어졌고요. 또 중요한 건 8.2 부동산대책 이후에 추가적인 조치로 양도소득세 부분을 대폭 개정했는데요. 사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이 아주 대폭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내년 4월 1일부터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의 10%p, 3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의 20%p를 더 과세하는 중과세가 도입됩니다.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라고 해서 연간 3%씩 10년 이상 3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가 합류됐는데요. 일단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제되고요. 그다음 조정지역에 있는 경우 조정지역의 분양권에 대해서는 현재 분양권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50%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주택자가 굉장히 이번 세제개편으로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런 다주택자들이 중과를 피해가려면 다주택 중과에서 제외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서 1억이나 지방 3억 이하의 주택을 4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든지, 이런 중과세 배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 장원석: 그리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들으면 도움될 만한 세액공제 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 유재선: 지금 현재 올해도 자녀 출산·입양을 독려하기 위해서 출산·입양세제가 도입이 됐었죠, 세액공제가. 그런데 내년 7월부터는 6세 미만 아이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자녀세액공제, 또 6세 미만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 같은 것들과 중복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6세 이하 둘째아이에게 지급되는 추가세액공제는 2018년부터 폐지되고요. 2021년도부터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6세 미만은 빼게 됩니다. 적용이 배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동수당과 중복적으로 받아지는 혜택을 줄이게 될 거고요. 다만 아동수당을 상위 소득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이게 이중적인 특례 배제라고 해서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상위 소득 10% 이상자에 대해서 아동수당 못 받는 대신 아마 기존대로 자녀세액공제라든지 추가자녀세액공제는 유지되는 걸로 아마 당장 협의된 것 같습니다. 

◇ 장원석: 청취자 문자 질문 받고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6124번님, ‘저희 집은 아버지가 공연을 좋아하셔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족끼리 공연을 보러 갑니다. 내년부터는 공연 본 것도 소득공제가 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증빙하면 좋을까요? 아버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 유재선: 개인사업자는요. 신용카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세액공제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도서공연비 지출 공제를 받으시려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아쉽게도 도서공연비 지출에 대해서 신용카드 세액공제 대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재선: 고맙습니다.

◇ 장원석: 오늘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세무사와 함께 얘기해봤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