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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주취감경 없애면 법적안정성 문제? 살인범 공소시효도 그랬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12-07 08:52  | 조회 : 3420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2월 7일 (목요일) 
□ 출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살인범 공소시효 없앨 때도 법적 안정성 이야기 나와
-우리가 피해자의 인권엔 너무 약했던 것 아닌가, 주취감경 폐지 필요  
-주취감경 폐지... 법원,법무부,국회의원들..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술 취해놓고 자기는 몰랐다 변명? 피해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 
-전자발찌 차고도 범죄 또 저지를 수 있어, 그에 대한 장치 만들어야 
-주취감경 폐지 법 이미 발의돼있어.. 법사위에서 논의해줘야 
-주취감경 폐지 법, 논의조치 하지 않는 것 문제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이제 3년 지나면 8살 여자아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했던 조두순, 만기출소 합니다. 조두순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 청원이 아주 뜨거웠죠. 그리고 어제 청와대가 답변을 내놨습니다. 현행법상 재심은 불가능하지만, 24시간 관리 체계를 철저히 해서 불상사가 없도록 하겠다, 이런 얘긴데요. 조두순 출소 반대와 함께 제기됐던 ‘주취감경’ 그러니까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을 때 형을 감해주는,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내놨는데, 결국 ‘이것은 입법에 관한 사안이다’ 다시 말해서 국회에 돌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취감경과 관련된 법안들이 이미 발의가 된 상황인데, 관련법을 발의한 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태완이법’이라고 잘 아시죠. 태완이법 덕분에 정말 미제사건들이 계속 많이 해결됐는데요. 태완이법을 발의해서 통과시킨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전화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서영교):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 신율: 어쨌든 태완이법 만드셔가지고 상당히 많은 억울한 경우를 덜어주셨어요. 나름대로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실 때가 많을 것 같아요.

◆ 서영교: 예. 태완이법을 만들어서 그동안 17건 정도의 미제 살인사건들이 해결되었고요. 유명한 <재심> 영화에 나오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그 살인사건은, 태완이법은 살인범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안이었습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공소시효를 15일 남기고 태완이법이 통과되어서 살인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고요. 용인 부인 살인사건,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에서 많은 게 해결됐는데요. 해결되면서 예방 효과도 나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미제로 빠지는 형태의 사건은 없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요. 지금 조두순이 또 나온대요, 3년 후면. 그래서 지금 사실 전 국민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런 사람은 풀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할 텐데 이게 안 된다니까 참 답답해요. 

◆ 서영교: 되게 만들도록 국회, 정부, 국민, 언론, 다 노력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태완이 사건은 정작 태완이에겐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살인범에게 공소시효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가해자가 얼마 있으면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갑자기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애면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법적 안정성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래서 안 된다고 하는 여론이 꽤 법학자나 법 관계자들에게 있었죠. 그렇지만 가해자에게는 공소시효가 있는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고통에는 공소시효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가해자 인권을 얘기했는지 몰라도 피해자의 인권과 피해자 가족의 인권, 고통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당시에 문제를 지적했고, 제가 그 내용을 받아서 법으로 통과시키게 된 건데요. 그런 것처럼 이 조두순 사건, 그리고 음주를 하면 감경하는 내용 자체에서도 우리가 그동안 쳐다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조두순의 험악한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이것은 법으로 막을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법으로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다는 걸 국민이 알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19대 국회에서도 발의했고요. 그때 폐기됐습니다.

◇ 신율: 그게 주취감경 문제죠?

◆ 서영교: 그렇죠. 주취감경 문제, 그리고 조두순 사건처럼 험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과연 밖으로 내보낼 경우 또 다른 피해나 보복, 그리고 제2, 제3의 나영이와 같은 사건이 생기지 않겠는가, 라고 해서 이와 관련해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장치를 만들었다면 저는 국민의 이런 걱정거리가 조금은 줄어들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부가, 법원이, 법무부가, 그리고 법 관계자들이,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간다면 이런 장치도 조두순과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것을 한 번 더 검토하고, 다시 순화시키는 과정들을 겪게 하고. 그리고 또 음주 감경, 자발적으로 자기가 먹은 술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가해행위를 험하게 해놓고 술 먹었다고 하면 그게 감경 사유가 되는 것이 사실은 맞지 않는 것이죠. 누가 억지로 약을 먹였거나, 그리고 억지로 술을 먹였거나, 이렇다면 또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자기가 먹고 자기가 취해서 자기가 그 행위를 해놓고 자기는 몰랐다, 라고 하면 피해자는 어떻게 되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그럴 경우를 변명처럼 할 겁니다.

◇ 신율: 지금 서영교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요. 조두순도 못 나오게 할 수 있습니까? 나와서 다시 한 번 집어넣을 수 있어요? 지금 그런 법 만들 수 있습니까?

◆ 서영교: 지금 상황으로는 청와대가 그렇게 답변을 했고. 지금 상황으로 나와서 다시 넣고 이 상황은 그 추적하고 가는 과정 속에서 전자발찌, 계속되는 감시 이런 것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예견될 때는 다시 논의해볼 수 있지만, 지금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것에 관한 법 논의도 19대에 했었던 것으로, 법무부가 사실 안을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 신율: 그런데 전자발찌 이거 끊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 서영교: 그런 논의가 왜 되었냐면요. 전자발찌를 찬 채로 또 사고를, 과거에 ‘서진환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자가 유치원에 아기를 데려다주고 온 엄마를 쫓아가서 나쁜 짓을 하고 그 엄마가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으면서, 사실은 2012년에 성범죄자들에 대한, 도가니 사건도 기억하시죠. 그리고 나영이 사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처벌이 강화되었고, 2011년에 법조항이 개정된 것도 그런 것도 좀 있는데요. 전자발찌가 사실 채워지기 시작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법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 이런 전자발찌 차고도 험한 범죄를 또 저지르고 그리고 또 감경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것에 대한 장치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 신율: 그리고 서영교 의원님이 보실 때 이번에는 서영교 의원님께서 내놓은 주취감경 관련 법안이 통과될 거라고 보십니까?

◆ 서영교: 제가 19대에 태완이법, 그리고 음주를 했을 경우 감경하지 못하게 하는 법,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스리랑카 사람들에게 당했던 여대생 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피해자의 흔적에서 가해자의 DNA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잡게 된 겁니다. 피해자들은 고통이 끊이지 않아서, 딸이 그렇게 떠나고 난 다음에도 아버지가 그걸 찾아내서 DNA를 찾아냈고 그 가해자가 스리랑카 사람이라는 걸 찾아냈는데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19대에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DNA가, 가해자의 DNA는 영구보존 됩니다, 이제. 그럴 경우 공소시효 없어야 한다, 라고 하는 법안을 냈는데, 법적 안정성 이런 몇 가지 이유로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저는 법무부, 법원이 이런 부분을 주도해나가야 한다, 라고 생각하고요. 

◇ 신율: 이번에?

◆ 서영교: 예. 이번에도 법안이 다른 의원들도 여러 명이 발의해놨고, 저도 발의했습니다. 법사위에서 이 법을 논의해줘야 합니다. 법사위가 이 법안을 다루는 소관 상임위입니다. 저는 ‘형법에 자의적으로 음주를 했을 경우 감경 사유에서 제외한다’라고 하는 법안을 내놓았는데요. 이것은 법원, 그리고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법안을 제안하고, 국회에서 제안한 법안을 같이 논의하고. 국회 법사위가 이 법안을 상정해서 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이유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가까이 없어서인지, 저는 이 법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고요. 제가 사실 여러 번 문제제기를 해서 한두 번 논의되었지만 잘 안됐거든요. 저희가 국회에서 법원 쪽에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음주감경 사례를 달라. 그랬더니 3~8월까지 6개월 동안 59건이 음주감경이 되었습니다, 2015년에.

◇ 신율: 이번에는 여론이 압력이 세니까 한 번 법사위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죠.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서영교: 언론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희들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율: 그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서영교: 예.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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