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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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조세회피처 명단에 한국이 덜렁?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사태, 선제적 대응했어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12-06 19:39  | 조회 : 2147 
EU 조세회피처 명단에 한국이 덜렁?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사태, 선제적 대응했어야

- EU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몇 년 동안 작업해 발표
- 16개 나라 경쟁력 전혀 안 되는 원래 조세회피처, 생뚱맞게 한국이 덜렁 끼어있어
- 조세회피처 지정 매우 중요하고 굉장히 심각한 사태, EU 자금 한국 투자 적게 할 것
- 범정부적 대응 진작에 했어야, 발표 전에 알아서 선제적으로... 한국 너무 도드라져 보인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2월 6일 (수요일)
■ 대담 :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우리나라가 유럽연합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지정됐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내에 투자한 외국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이유를 근거로 들었는데,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강남대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 연결해, 자세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이하 안창남)>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먼저 청취자분들에게 조세회피처 개념을 설명해주세요. 

◆ 안창남> 조세회피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세율이 낮고요. 두 번째는 회계의 투명성이 좀 없고, 세 번째는 정보 교환 규정이 없는 지역을 말합니다. 외국 자본이 조세회피처에 들어가면 도대체 거기에서 얼마나 돈을 벌어들이는지, 누구에게 돈이 가는지, 이런 것을 잘 모르는 지역을 일반적으로 조세회피처라고 합니다. 

◇ 곽수종> 방금 말씀하신 세 가지 기준을 놓고 결정하는 겁니까?

◆ 안창남>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요. 가장 명확한 것은 OECD가 일반적으로 회원국을 상대로 해서 또는 비회원국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되면 조세회피처가 된다고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 곽수종> 몇 년 전부터 해왔다고 하셨는데요. EU가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를 발표한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맞습니까?

◆ 안창남> 맞습니다. 

◇ 곽수종> 왜 이번에 이렇게 작성해서 발표했습니까?

◆ 안창남> EU 속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EU가 가만히 보니까 돈이 어디에 슬슬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기도 하고 나갔다가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누구한테 빠져나가는지, 누구에게 오는지 잘 오는지 몰라서, EU 자체적으로 조사해봤답니다. 그랬더니 EU 입장에서는 EU가 미국으로 직접 투자한다면 EU나 미국은 비교적 회계가 투명하니까 다 알겠지만, EU 회원국이 카리브해 어디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미국으로 다시 투자하니까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미국도 유럽에 투자하면서 조세회피처 경유해서 오니까 그 안에서 뭐가 있는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몇 년 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세율이 낮거나 과세하지 않거나, 그러면서 동시에 회계 투명성이 부족하고, 세 번째는 조세 정보에 대한 교환 규정이 없는 지역을 조세회피와 관련된 블랙리스트다. tax haven blacklist라고 해서 이번에 17개 국가나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 곽수종> 우리나라가 속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안창남> 그러니까요. 17개 나라들 알 만한 나라 같으면 그렇겠지만, 전혀 우리나라와는 경쟁력이 안 되는 나라들이고, 경제력에서 전혀 안 되는 나라들입니다. 16개 나라는 원래 조세회피처이고요. 어떻게 보면 방송용으로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생뚱맞게 한국만 덜렁 끼어 있습니다. 

◇ 곽수종>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법인세도 이번에 국회에서 올리고, 소득세 안 내는 분들 47% 정도 됩니다만 근로소득세 꼬박꼬박 내고, 정부 예산도 429조로 세금 많이 걷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 안창남>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조항은 있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지역 등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기업이 소득을 얻은 때부터 5년 동안 100% 감면해주고, 그 뒤 2년간 50% 감면해준다고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을 EU에서는 없애라고 한 거고요. 우리나라는 그것은 아니다, 없애고 말고는 우리가 결정할 일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만약 EU 자금이 한국, 말씀드린 외국인 투자 지역에 와서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투명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EU가 언제든지 요구하면 정보를 줄 수 있다고 답변을 했다고 기획재정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폐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차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꽤 시간이 됐죠. 그런데 갑자기 EU에서 발표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EU가 한국을 조세회피처로 지정하려는 낌새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EU 집행부와 한국 기획재정부가 소통이 원활했는가. 이것은 그렇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곽수종> 오점 같네요. 만약 김동연 부총리가 이 내용을 알고 계셨다면 충분히 해명이나 설명을 추가해서 우리나라를 명단에서 뺐어야,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들과 섞여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안창남> 중요한 게 아닌 게 아니고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 EU 회원국이 한국을 조세회피처로 지정한다면 EU 회원국 세법에서 EU 회원국이 한국에 투자할 때 각별하게 주의하고 까다롭게 세무 간섭을 합니다. 그러면 EU의 자금이 한국에 투자를 적게 하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사태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제도가 있지만,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세제 지원 제도가 많은 나라가 바로 EU 회원국입니다. 아일랜드는 특허회사에 대해 조세특례가 현격하고요. 벨기에의 경우 투자에 대한 조세특례가 많고, 네덜란드는 홀딩컴퍼니 조세특례제도가 사실 우리나라 비해 현격하게 높거든요. 그런데도 그 나라는 조세회피처 리스트에 올라가 있지 않고 그보다 훨씬 조세회피혜택이 적은 한국만 올라갔다는 얘기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 곽수종> 다스가 누구 것이지 아직 확인을 못해서 그런 겁니까. 그러면 기획재정부에서는 조세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거라고 하는데요.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심각한 문제인데요?

◆ 안창남> 범정부적 대응을 진작에 했어야 하는 거죠. EU 발표 전에 먼저 알아서 선제적으로 하면 되는데 리스트 17개국 명단과 그 안에 한국이 포함됐는데, 한국이 너무 정말 도드라져 보이는 거예요. 

◇ 곽수종> 다음에 또 연결해서 자세히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안창남>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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