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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인터뷰] EU, 한국이 조세회피처? 의사소통 해프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12-06 16:27  | 조회 : 3655 
[생생인터뷰] EU, 한국이 조세회피처? 의사소통 해프닝!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유럽연합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17개 나라를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선정했습니다. EU는 각국이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국제적 기준을 맞추는데 실패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외국인 투자 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소득세 법인세 감면 혜택 주는 건데요. 이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될 것 없다는 경제 부총리의 발언도 뉴스에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그간 얘기한 조세회피처 얘기와 어떻게 다른지 전문가 얘기 들어봅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이하 오문성)>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아침에 기사 제목만 보고는 놀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유럽연합이 17개 나라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올렸는데, 어떤 겁니까?

◆ 오문성> 17개 국가들 조세회피처로 선정했는데요. 조세회피처라는 것이 자기네들이 볼 때 적용하고 있는 세율, 법인세율보다 한참 낮거나 낮으면서 정보 교환이 잘 안 되는 지역을 조세회피 지역으로 보거든요. 17개를 보니까,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거의 잘 못 듣는 나라입니다. 보면 대표적인 게 그나마 들어본 나라가 괌, 마카오, 몽골, 튀니지, 아랍에미리트 이 정도이죠. 

◇ 김우성> 이런 나라들과 우리나라가 이름을 나란히 올린 것도 당황스러운데요. 배경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U는 어떤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린 건가요?

◆ 오문성>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게, OECD 기준과 EU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크게 다른 건, OECD 쪽에서는 제조업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 우리나라의 경우 마산이나 익산에 자유무역지역이 있거든요. 최근에 생긴 게 아니고 예전부터 생긴 거였는데 이 지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건데요. 이해가 그쪽에 설득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 김우성> 그쪽에서 내용을 잘 모른다. 그래서 사실 김동연 경제 부총리도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어서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다는 발언을 했거든요. 심각하게 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 오문성> EU 기준과 OECD 기준이 다른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업이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은 차이가 있거든요. 실은 제조업을 포함시키는 것이 이례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쪽에서는 조세주권 침해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면 현재 수출자유지역에서 외국 기업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한 것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거든요. 최근에 와서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 문제에 대해 EU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 정부에서, 제가 신문 기사에서 읽은 바로는, 이러한 경과 과정, 이러한 제도가 EU에서 말하는 유해성 있는 것인지 그 여부를 검토해보자고 말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2018년까지 그에 대해서 없애거나 폐지하거나 개정하겠다는 말을 안 했다고 해서 리스트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을 텐데요. 제가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어서 걱정되는 부분 하나는, 세금 세무 관련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의 조세 시스템 뛰어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조세행정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 오문성> 제가 볼 때는 조세행정이 불투명하다고 말한 것은 한국의 세법 자체에 대한 불투명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 EU가 예를 들어서 유해성 있는 제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 쪽에다가 요청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검토해보고 하자는 이런 과정을 우리 쪽에서 컨펌을 안 해줬다, 예를 들면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최근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똑같은 유해성 제도가 있더라도 그레이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47개국이 있어요. 그레이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47개국은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밝힌 상태라고 나와 있어요. 그에 대해서 아직 안 밝혀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애매하다, 왜 그러나, 그런데 결론 내기 전에 저기에서. 사실 조세회피처 논란이 뜨거웠던 게 1~2년 전 있었는데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이름도 못 들어본 나라에 페이퍼 컴퍼니 논란, 당장 그러한 건가 싶어서 국민들이 놀란 상황인데요. 정부는 걱정 없다고 했는데요. 

◆ 오문성> 버진아일랜드가 빠진 것은 자기네들은 2018년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밝힌 상태라고 그렇다고 하니까. 황당합니다. 

◇ 김우성> 국내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 조세회피처라고 떠올렸을 때 대표적인 곳은 명백하게 입장이나 어떻게 하겠다고 밝힌 이유로 빠졌다는 것을 교수님께서 지적해주셨습니다. 걱정 없다고 하는데 EU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정에는 법과 연결되어 있어서 개발 지원금 못 받거나 제재도 가능하다.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오문성>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국가에 대한 나름대로 인상이 안 좋아지고요. 그쪽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요. 제재라고 하는 것이 개발지원금이나 금융제재 등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예측하기엔 조속히 해결되리라 봅니다. 자기네들 의사소통 문제였기에 이런 문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을까 보기 때문에 우리에게 크게 피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 김우성> 언뜻 보면 빨리 결론 내긴 어렵지만 약간의 해프닝으로 봐야겠네요?

◆ 오문성> 해프닝성이 있죠. 

◇ 김우성>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는 빠지고 한국은 들어갔습니다. 이것만 봐도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당국이 서신은 보냈고, 서면으로 의사도 밝혔지만 어떤 대응을 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 입장을 밝혀야 할까요?

◆ 오문성> 제가 볼 때는 대응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소통의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조세회피처가 상대적 개념이긴 합니다. 조세회피처는 세율이 높은 나라가 더 낮은 나라에 조세회피처라고 말할 수 있는 구석은 있지만, 우리나라를 조세회피처라고 분류한 적은 없었거든요. 우리가 법인세 아주 낮은 나라도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에 대한 대응보다 EU와의 관계에서 우리 상황을, 우리나라의 수출 자유지역이라는 곳이 이런 곳이고, 유해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검토해보고 하자는 과정에서 이러한 해프닝이 일어났기에 그에 대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우리 쪽의 대응이라고 봅니다. 

◇ 김우성> 좀 더 정확하게 맥락과 의미를 설득시키고 오해를 푸는 방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외에 본격적인 조세회피 문제가 불거지는데요. 최근에도 여러 자금 추적에서 드러나는데요. 세금탈루 문제, 결국 기업으로는 세금 비용마저도 아껴서 이익 실현하겠다는 의미인데요. 계속 발생하는 건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오문성> 국제 조세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자기네들의 하나의 엔티티를 어느 국가에 두느냐는 자기네들 의사 결정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국 법인세율이 다 다르니 어느 국가에 자회사를 설치해 세금을 어떻게 적게 낼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그러한 국가들이 많이 생기면 정상적으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이 피해를 본다, 이에 대한 공동 대응 문제가 최근에 들어서 OECD BEPS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최근에 나온 경향이죠. 그래서 공동 대응하고요. 기업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각국 과세 관청들이 그에 대한 대응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공동 대응하자고 하는 게 최근의 OECD BEPS 프로젝트와 같은 겁니다. 

◇ 김우성>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나 국내에서 사회 이슈가 됐던 부분 말고 싱가포르나 홍콩 등을 비롯해 과거 특정 업종에 대한 글로벌 본부 유치를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곳도 많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까지 다 정상 범주라고 보고 있었는데, 지금 이런 것들도 새롭게 인식을 바꿔야 하는 상황인가요?

◆ 오문성> 어떻게 보면 국제 분야에서 각 국가의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어떤 국가에서는 외자 유치를 많이 해야 하고, 외국 자본이 적기 때문에 외자 유치를 많이 해야 하기에 외국 기업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국가에 대해서 혜택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 국가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각 국가의 상황이 다 다른데, 다 다르지만 결국 그렇게 아주 저세율의 국가나 세금이 없거나, 이런 국가들이 정상적인 국가들에게 주는 피해는 실은 막대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동대응하자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나라의 경우도 자유수출지역이 70년대 초에 생긴 거거든요. 한창 어려울 때 수출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겼던 것들인데요. 이 문제가 각 국가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현재 유해성 검토와는 별개로 이러한 것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검토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경우는 그나마 잘 살게 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국가들은 세금 문제를 떠나서 외자 유치를 해야 하니까, 상황이 다 다른 것이죠. 

◇ 김우성> 칼로 자르듯 선악을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IT 기업들 세금 문제, 구글세나 이런 것들이 복잡한데요. 새로운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결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면 조세회피처 맞아, 아니냐.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 오문성> 우리나라는 조세회피처 아닙니다. 조세회피처의 블랙리스트라고 하기보다 아까 말씀드린 유해성 제도에 대해 나름대로 EU가 가진 OECD와의 다른 기준에 우리가 맞지 않았는데, 그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EU와의 소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조세회피처라고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오문성>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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