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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위험 존재하던 곳... 영흥도 낚싯배 전복, 예고된 사고였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12-04 09:07  | 조회 : 3367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2월 4일 (월요일) 
□ 출연자 : 공길영 한국해양대 항해학부 교수

-인천 낚시배-급유선 충돌, 양측 판단미스로 인한 사고
-해당 사고 지역, 평소에도 사고 위험 컸던 곳
-안전 최우선하는 선장 교육 강화할 필요 있어
-해경‧정부, 신속 대응으로 수색구조 대처 적절
-선박사고 30~60분 이내가 골든타임
-선박사고, 선장과 승객의 의식 문제가 가장 커
-낚시어선 10t 미만 선박이 대부분, 안전교육 제대로 안 이뤄져
-수익 창출위해 일반 어선을 낚시어선으로 등록해 사용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어제 오전 6시 12분쯤이죠.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9.7t급의 낚싯배와 336t급의 급유선이 충돌해서 낚싯배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 뉴스를 통해서 어제 여러분 다 들으셨을 겁니다. 낚싯배에는 총 22명이 타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생존자는 7명입니다. 13명이 사망하고 2명은 아직 실종된 상태인데요. 선박사고는 났다 하면 대형 피해를 낳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매번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모습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국해양대 항해학부 공길영 교수,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공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공길영 한국해양대 항해학부 교수(이하 공길영): 안녕하십니까.

◇ 신율: 당시에 이게 좁은 해로를 가다가 부딪혔다, 이런 얘긴가요, 지금? 이게 상황이 어땠던 거예요?

◆ 공길영: 예, 그렇습니다. 영흥대교 밑을 지나던 낚시어선과 유류운반선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유류운반선의 선수 부위와 낚시어선의 좌현 선미 부위가 거의 직각으로 부딪혀서, 부딪히는 순간에 양 대의 속도가 10노트, 시속 18km 정도였기 때문에 낚시어선이 부딪히는 순간 우연으로 뒤집어져서 많은 인명피해가 났던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게 제가 얘기 들었는데, 배는 브레이크가 없지 않습니까.

◆ 공길영: 예, 그렇습니다.

◇ 신율: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먼 데서도 뭐가 있으면 서로가 주의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교수님께선 어떻게 보십니까?

◆ 공길영: 예. 그 사고 당시 아침 6시였기 때문에 날도 어둡고 사고 당시에 비도 왔기 때문에 시정도 불량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험이 감지되면 선박의 운항사는 안전속도로 속도를 줄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사고 당시에 서로 판단을 실수한 것 같고, 또 ‘이 상태로 지나가면 충돌을 피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서로 횡단을 하다가 충돌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신율: 지금 교수님께서 ‘안전속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안전속도는 시속 몇 km예요, 그러면?

◆ 공길영: 안전속도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 상황에 맞춰서 운항자가 적절히 속도를 줄여야 하는데, 영흥대교와 같은 협수로를 통과할 때는 지금 속도보다는 훨씬 더 줄여서 안전하게 서로 통과해야 되는 그런 속도를 말합니다.

◇ 신율: ‘지금 속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대충 몇 노트 정도로 갔는지 알려지고 있습니까?

◆ 공길영: 지금 현재 AIS라는 선박 자동식별장치에 따르면 낚시어선은 10노트, 시속으로 치면 18km 정도 됩니다만, 그 속도로 빠르게 운항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 신율: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 이게 판단미스로 사고가 났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공길영: 대부분의 선박 사고가 양쪽 다 잘못 판단됐을 때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사고도 운항자의 인적 과실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유류운반선이나 낚시어선의 선장이 한쪽만 제대로 판단을 했다면 충돌의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데, 양쪽 다 ‘이 상태로 지나가면 괜찮겠지’라는 그런 인적 과실을 통해가지고 대부분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폭이 굉장히 좁은 데는 좁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사고 위험성이 많은 지역은 맞죠?

◆ 공길영: 예. 다리 밑에 폭이, 양쪽에 암초가 있어서 폭이 1km 정도니까 낚시어선과 같은 소형선박인 경우에는 폭이 좁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대형 선박이 지나가기에는 좀 좁은 폭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교통량이 많고 그 시간대에 낚시어선이나 다른 선박들의 출입항이 잦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그런 해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무슨 방법이 없나요?

◆ 공길영: 지금 아침 6시에 낚시어선이 출항을 해서, 아마 낚시 포인트로 가는 데 한 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좀 좋은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서둘러, 또 그리고 조금 급하게 이동하는 그런 과정에 발생한 사고인데, 먼저 어선 선장에 대한 교육을 좀 더 철저히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인명을 태우고 이동 중에는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운항자의 생각을 바꾸는 재교육이 시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리고 교수님이 보실 때 이번에 해경의 수습이라든지 정부의 조치는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공길영: 예. 지금 22명 중에 생존자가 일곱 분 정도 되는데, 대부분의 생존자가 사고 순간에 물 밖으로 튀어나와서 구조된 분들과 그다음에 조타실 내에 에어포켓 안에 들어가 있다가 한 시간 정도 지나서 구조된 그런 경우인데. 해경이 마침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무단정을 통해가지고 빨리 신속하게 현장으로 이동해서 수색구조에 성공한 부분도 있고. 또 정부의 조치도 그동안에 많은 훈련과 교훈을 통해서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 신율: 제가 좀 여쭤볼 게요. ‘해경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고 접수된 이후에 33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해경이 거기까지 가는 데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쾌속단정 같은 경우 5분 정도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다. 33분, 물론 해경 측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단 출동 지시를 내리고 항구를 빠져나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정상적이다,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수긍할 수 있습니다만, 잠수사는 한 시간 넘어서야 도착한 것 같던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공길영: 예, 아주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고속단정에는 물 위에 떠있는 사람만 건져 올릴 수 있고, 또한 40분 후에 P-12라는 경비정이 도착했습니다만, 이 경비정에도 수중 수색을 할 수 있는 잠수 수색사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 시간이 지나서 선내에 있는 생존자를 구하게 되는데, 해경이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잠수능력을 갖춘 수색자들을 현장에 배치하는 그런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 신율: 지금 보통 선박사고의 골든타임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 공길영: 보통 한 시간 이내 정도로 출동하면 되는데, 이번 사고는 육지에 가까이 있고 또 수온이 8도 정도여서 30분이 지나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30분 이내에는 출동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어쨌든 낚싯배 같은 경우 지난번에 돌고래호 사건이 또 인명피해가 많이 났었죠.

◆ 공길영: 예, 그렇습니다. 추자도 앞바다에서.

◇ 신율: 그렇죠. 아까 ‘선장에 대한 교육을 잘 시켜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낚시를 안 해서, 아까 ‘포인트’라고 하셨어요, 좋은 포인트?

◆ 공길영: 예, 그렇습니다.

◇ 신율: 그걸 선점해야지 본인한테 많이 오기 때문에 그 경쟁 때문에라도 빨리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 공길영: 아무래도 선장은 여러 사람을, 고객을 받기 위해서는 좋은 포인트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출항 시간도 조금 이른 시간에 가서 먼저 선점하려고 하는 그런 경쟁이 있고. 그래서 출항 전에 해경이 낚시어선에 승선을 해서 낚시하시는 분들이나 선장에 대한 교육을 출항 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낚시하러 간다는 들뜬 마음과 또 선장도 좋은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빨리 출항을 하고서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이렇게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히 있습니다.

◇ 신율: 안전 규정 같은 경우 낚싯배가 대형 선박이나 여객선보다는 좀 덜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 공길영: 아무래도 낚시어선의 관리가 우리 전국에 3천여 척이 등록돼 있는데, 이 낚시어선이 최초에는 어선으로 어부들이 일을 하다가 지금처럼 어한기, 일이 크게 없을 때 낚시어선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법이 제정돼 있는데, 최근에서는 낚시어선 전용으로 10t 미만의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런 교육이나 안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경이 현장에서 출항 전에 좀 더 선장이나 또 낚시하시는 분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이런 사고를 줄이도록. 매년 200여 건의 사고가 계속 발생해서 신고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아마 낚시나 해양레저 쪽의 인구가 더 늘기 때문에 이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현장에서의 교육이 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평소에는 어선으로 있다가 이 어선이 쉴 때 같은 때는 낚싯배로 이것을 바꾸도록 허용이 되고 있군요, 지금.

◆ 공길영: 예. 처음에 법의 취지는 그런 취지였습니다만, 이쪽에 수익이 많다 보니까 낚시 전용 어선으로 처음부터 만들어서 등록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 부분도 법적인 미비점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걸 좀 고쳐나가야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공길영: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한국해양대 항해학부 공길영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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